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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명령(폐기물관리법 위반) 취소 심판청구사건 

2차 폐기물 처리명령과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권리·의무 내지 법률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서 1차 폐기물 처리명령과는 별개의 처분으로 보는 것이 피해자의 권리구제라는 측면에서 타당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보험금을 수령할지 여부는 피청구인의 재량에 해당하며, 청구인은 폐기물종합재활용업자로서 폐기물을 관련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폐기물관리법의 위반사항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경중에 관계없이 환경보전 및 인근주민의 생활환경에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하므로 피청구인의 2차 폐기물 처리명령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20-419 

사건명

폐기물 처리명령(폐기물관리법 위반)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A 

피청구인

B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40, 65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0 

재결일 2020/09/28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6. 23. 청구인에게 한 폐기물 처리명령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20-419)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 피청구인 : B

. 청구내용

청구인은 2016. 5. 2. 피청구인으로부터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아 ☆☆○○◇◇0000번길 000-00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소재 사업장에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운영하던 자로, 1개월 이상 조업을 정지하고 이 사건 토지 소재 사업장에 폐기물을 방치하였다는 사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2019. 1. 22., 2020. 6. 23. 2차례의 폐기물 처리명령을 통보 받고, 2020. 6. 23.자 폐기물 처리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청구인은 경기불황 등의 이유로 자금난을 겪다가 2017. 12. 31. 회사 문을 닫았고 미처 다 처리하지 못한 폐기물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회사는 경매에 넘어갔다.

 

2)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사전 고지하였고, 당시 담당공무원이 회사를 방문하여 회사 사정을 듣고 잔존 폐기물도 확인하였다.

 

3) 청구인은 잔존 폐기물을 처리할 비용이 없다는 내용을 담당공무원에게 알렸고, 이에 대해 담당공무원은 일단은 폐기물방치에 대한 행청처분이 내려질 것이고 정해진 기한 내에 이를 처리하지 못하면 법적인 처분을 받을 것이라는 말을 했다. 그런 후에 당시 청구인이 가입했던 보증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했다.

 

4) 그리고 2019년에 일련의 행정명령, 고발, 경찰조사 등을 거쳐 벌금형을 받았다.

 

5) 회사는 경매절차에 들어갔고 잔존폐기물은 보험금으로 처리될 것으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잊고 지냈다.

 

6) 그런데 2020. 6. 25. 폐기물 처리명령을 다시 통보받아 회사로 갔더니 아직 폐기물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7) 피청구인에게 보험금으로 폐기물을 처리한다고 말해놓고 왜 아직도 처리를 안한거냐라고 물었더니, 담당공무원은 3년의 유예기간이 있다며 아직 3년이 안 되서 처리하지 않았다는 황당한 말을 했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1) 절차준수 여부

 

) 회사대표자 거주지로 행정처분명령서를 보냈는데 법인주소가 아닌 거주지 주소가 변경된 회사 대표의 자택으로 우편물을 보낸 이유

 

) 회사대표자 개인의 신상정보를 열람한 법적 근거와 경위

 

) 회사대표자 개인거주지를 알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는 없었는지 여부

 

2) 기타 특별한 사항(참작사유)

 

2018년 당시 회사에서 피청구인 소속 담당공무원과 회사대표가 만났을 때 보증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잔존 방치폐기물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음에도 이를 이행치 않아 또다시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으므로 이를 참작하기 바란다.

 

. 결론

 

폐기물 잔존사실을 청구인이 먼저 피청구인에게 알렸고 이에 대한 법적 처분을 받았으며 피청구인은 방치폐기물에 대하여 보증보험금을 청구하여 처리한다고 말해 놓고서 이를 처리하지 않고 있다가 청구인을 재차 고발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주기 바란다.

 

. 보충서면

 

2020년 현재 피청구인은 2018년 청구인과 협의했던 담당 공무원이 같은 해 연말 타부서로 이동하는 등 인사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잔존폐기물을 보증보험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내용을 자신들은 모른다는 투로 말하고 있다. 그리고 잔존폐기물은 공장 내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고 주변의 민원도 전혀 없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청구인은 2016. 5. 2.부터 ☆☆○○◇◇0000번길 000-00번지 소재에서 ★★★★★라는 상호로 폐합성 수지류를 분쇄, 용융(압출), 냉각, 절단 등의 공정을 거쳐 재생용 합성수지원료(펠릿)를 생산하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운영하여 왔다.

 

2) 2019. 1. 4. 피청구인은 청구인 운영 업체에서 폐기물관리법 제40조 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리업 운영을 1개월 이상 중단하고 사업장에 폐기물을 방치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9. 1. 22. 청구인에게 방치폐기물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명령을 하였으나,

 

3) 이후 2019. 2. 7. 피청구인의 현장확인 당시 청구인이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피청구인은 2019. 2. 13. 위 위반 사실에 대하여 ☆☆☆☆경찰서에 고발 조치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은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구약식 벌금형을 받았다.

 

4) 피청구인이 그로부터 1년여 시간이 지난 2020. 6. 2. 이 사건 현장을 확인한 결과 그에 대한 조치가 이행된바 없어, 2020. 6. 4. 청구인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처분 사전 통지 및 2020. 6. 22.까지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안내하였고,

 

5)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경매 절차가 지연되어 낙찰 후 낙찰자가 폐기물을 처리할 것이며, 경매가 1년 이상 연기된다면 사업을 다시 시작하여 방치폐기물을 직접 처리할 것으로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6) 피청구인은 관계법령 및 위 청구인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이 사건 위법행위는 위반사항을 반증하거나 처분을 면할 사유가 없어 2020. 6. 23.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였다.

 

7) 2020. 7. 24. 재차 당해 위법행위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청구인이 당해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2020. 7. 27. 그에 따른 고발 등 행정처분 조치 중에 있다.

 

. 이 사건 처분의 적법·타당성

 

1)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에서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청구기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2020. 8. 18.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로 피청구인의 2020. 6. 23.자 청구인의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운영을 1개월 이상 중단하고 폐기물을 방치한 위법행위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를 하였으나,

 

3) 청구인에게는 피청구인이 2019. 1. 22. 상기 청구인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한 최초 폐기물 처리명령 당시에 이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으므로, 단순히 청구인이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동일 위법행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2020. 6. 23.자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폐기물 처리명령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새로운 처리명령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4) 위와 관련하여, 대법원 또한 1차로 창고건물의 철거 및 하천부지에 대한 원상복구명령을 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므로 대집행계고를 하면서 다시 자진철거 및 토사를 반출하여 하천부지를 원상복구할 것을 명한 경우, 행정대집행법상의 철거 및 원상복구의무는 제1차 철거 및 원상복구명령에 의하여 이미 발생하였다 할 것이어서, 대집행계고서에 기재된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명령은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단지 종전의 철거 및 원상복구를 독촉하는 통지에 불과하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2000. 2. 22. 선고 984665 판결 참조),

 

5) 피청구인의 2020. 6. 23.자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은 단지 종전의 폐기물 처리명령처분에 의한 그 이행을 촉구한다는 통지에 불과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며,

 

6) 청구인은 위 폐기물 처리명령 통보 때부터 해당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명령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그로부터 1년여 시간이 지난 2020. 8. 18.자로 이 심판 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의 적법한 청구기간을 초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여 주시기 바란다.

 

7)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 먼저 이 사건 관계법령인 폐기물관리법에 대하여 살펴보면,

 

(1)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 폐기물의 처리방법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을 통해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책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2) 같은 법 제40조 제2항에서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휴업을 하거나 폐업 등으로 조업을 중단(27조에 따른 허가취소·영업정지 또는 제46조 제7항에 따른 폐쇄명령·처리금지명령에 따른 조업 중단은 제외한다)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그가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는 상기 폐기물의 처리명령 대상이 되는 조업중단 기간에 대하여 폐합성수지류의 경우 1개월의 조업중단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 청구인은 경영난 및 사업실패 등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 처분을 받게 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이 처리이행보증 보험금을 수령하여 이 사건 업체 내 보관 중인 폐기물 약 100톤을 처리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1)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위 관계법령에 저촉하여 2018. 6.경부터 1개월 이상 조업을 정지하고 있으면서 사업장 내 보관중인 폐기물(폐합성 수지류) 100톤을 불법적으로 방치하고 있으며,

 

(2) 위 청구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지방검찰청 또한 청구인이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운영을 1개월 이상 중단하고 방치폐기물에 대한 처리명령을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구약식 벌금형 처분을 한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폐기물 방치행위가 명백히 위법행위에 해당되는 사실이 공공연하게 인정된다 할 것이고,

 

(3) 피청구인은 2019년부터 이 사건 불법행위에 대한 2차례의 처리명령을 촉구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최초 적발 이후 경매 절차, 사업실패 등의 이유로 오랜 시간동안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달리 당해 위법행위를 조치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였다 보기 어려워 폐기물처리업자로서의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바, 결코 그 위반행위가 가볍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폐기물관리법 제40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타당하게 이루어졌다.

 

(4) 또한, 청구인이 부적법하게 보관한 폐합성수지류의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가입한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보험의 시기 및 범위에 따라 본 사건과 별개로 진행할 사안으로 당해 보험의 가입사실만으로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 취지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지난 2019□□□ 내 불법폐기물은 7개 시군, 17개소에 34,810이 발생하는 등 최근 사업장 내 폐기물을 방치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에서는 불법폐기물 제로화를 위하여 불법폐기물 관리강화 대책을 수립하는 등 불법폐기물에 따른 환경오염 예방활동에 노력을 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공익 추구에 반하여 청구인이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운영하면서 발생시킨 불법폐기물의 처리의무를 피청구인에게 요구한 것은 처리의무자로서 성실히 지켜야 할 책임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6)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될 경우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온 선량한 타 동종업자들에게 위법행위를 하더라도 국가가 이에 대한 조치를 이행할 것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하게 하여 이 사건 위법행위와 같은 폐기물 방치를 조장할 우려가 상당하고,

 

(7)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행정처분이 위반자의 개인별 형편이나 경제적 사정에 따라 처분기준이 적용될 경우, 법의 존엄성이 무시되는 법 경시 풍토의 심각한 폐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법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는 준법정신의 함양과 공서양속 확립을 위해 피청구인은 관계법령 및 관련 사실에 대하여 적법·타당하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결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법령에 따른 적법·타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4.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40, 65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0


5. 인정사실

 

. 청구인은 2016. 5. 2. 피청구인으로부터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았다.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증

 

허가번호 제 000

상 호 : ★★★★★

대표자 : A

주소(사무실) : ☆☆○○◇◇0000번길 000-00

전문처리분야 :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영업대상폐기물 : 사업장일반폐기물(폐합성수지류)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소재지 : ☆☆○○◇◇0000번길 000-00

허용보관량 : 폐합성수지 240

 

. 피청구인은 2019. 1. 4. 이 사건 토지 소재 사업장을 현장 확인하여 폐기물 약 100톤이 방치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9. 1. 7.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제 목 :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폐기물 처리명령)

2. 당사자

성명(명칭)

A

주 소

☆☆○○◇◇0000번길 000-00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 실

사업장 내 폐기물 방치

- 위반일시 : 2019. 1. 4.

- 위반현장 : ☆☆○○◇◇0000번길 000-00

- 위반조항 : 폐기물관리법 제40조 제2

- 내 용 : 1개월 이상(20186월부터) 조업을 중단하여 사업장 공장동 및 부지에 폐기물(폐합성수지류)을 약 100톤을 방치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폐기물 처리명령

- 보관중인 폐기물 전량(폐합성수지류 약 100) 적정 처리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폐기물관리법 제40조 제2

6. 의견제출

제 출 처

☆☆☆☆ ☆☆☆☆

제출기한

2019. 1. 21.까지

 

. 피청구인은 2019. 1. 22. 청구인에게 폐기물 처리명령을 통지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폐기물 처리명령) 통지

 

귀사에 폐기물관리법 제4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폐기물 처리명령)을 하기에 앞서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하였으나, 기한이 지난 현재까지도 제출된 의견이 없으므로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오니, 2019. 1. 31.까지 보관중인 폐기물 전량을 적법 처리하신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상호

소재지

위반내용

처분사항

A

○○◇◇0000번길 000-00

폐기물관리법 제40조 제2

(1개월 이상 조업을 중단하여 사업장 내에 폐기물을 방치함)

폐기물

처리명령

 

만약, 동 처분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65조 제21호에 따라 사법 조치되며, 귀 사업장의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보험사[♤♤보증보험()]에서 보험금을 수령하여 방치폐기물을 처리할 계획임을 통보함.

행정처분통지서(폐기물 처리명령)

 

위반자 : ★★★★★ 대표이사 A

소재지 : ☆☆○○◇◇0000번길 000-00

 

귀하께서 아래 사항을 위반하였으므로, 폐기물관리법 제40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폐기물 처리를 명합니다.

 

1. 위반확인일 : 2019. 1. 4.

2. 근거조항 : 폐기물관리법 제40조 제2

3. 위반사항 : 1개월을 초과하여 조업을 중단하여 사업장 공장동 및 부지에 폐기물 약 100톤을 방치함

4. 처분사항 : 폐기물 처리명령

5. 처분기간 : 2019. 1. 31.까지

 

. 피청구인이 2019. 2. 7.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현장 확인을 한 결과, 청구인이 2019. 1. 22.자 폐기물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9. 2. 13. 청구인을 ☆☆☆☆경찰서에 고발 조치하였다.

 

. ◎◎지방검찰청은 2019. 3. 28. 청구인에게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구약식 처분을 하였다.

 

. 피청구인은 2020. 6. 2. 이 사건 토지 소재 사업장을 현장 확인하여 폐기물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 피청구인은 2020. 6. 4.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제 목 :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2. 당사자

성명(명칭)

★★★★★ 대표이사 A

주 소

☆☆○○◇◇0000번길 000-00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 실

확 인 일 : 2020. 6. 2.

관련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40조 제2

내 용 : 1개월 이상 조업을 정지하고, 사업장 부지에 폐기물(폐합성수지류)을 부적정 보관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폐기물 처리명령

- 사업장 내 보관중인 영업대상 폐기물(폐합성수지류, 100) 전량 적법 처리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폐기물관리법 제40조 제2

6. 의견제출

제 출 처

☆☆☆☆ ☆☆☆☆

제출기한

2020. 6. 22.까지

 

. 청구인은 2020. 6. 18.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견내용)

o 당사는 경기불황 등의 여파로 자금난을 겪어오다 2017. 12. 3.1.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고, 2018. 6.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당사는 피청구인에게 이를 알렸음.

o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이 당사를 방문하여 방치되어 있는 폐기물을 확인하였고, 당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받았음.

o 피청구인에게 방치폐기물을 처리할 돈이 없다고 말하였으며, 피청구인은 당사가 가입했던 보증보험으로 방치폐기물을 처리하겠다고 하였는데 아직까지 처리하지 않은 이유를 모르겠음.

o 경매가 계속 진행되었다면 낙찰자가 폐기물을 처분하였을 것이나, 채권자가 경매진행을 1년 연기하여 현재에 이르렀고, 채권자는 2020. 6. 경매를 재개하여 현재 경매 진행 중에 있음.

o 만약 채권자가 다시 경매를 1년 연기한다면 당사는 사업을 재개할 것이며 방치폐기물을 직접 처리할 것임.

o 당사는 사업을 중단하였을 당시 사재를 모두 처분하여 직원들 퇴직금과 급여를 모두 지급하고 하청업체 결제도 모두 하는 등 양심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였음.

o 현재 폐기물은 공장동 내에 안전하게 관리되어 있고, 주변에 민원도 없는 상태임

o 상태가 이러하니 조금만 시간을 두고 결과를 지켜봐주길 바람.

 

. 피청구인은 2020. 6. 23. 청구인에게 폐기물 처리명령을 통지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폐기물 처리명령) 통지

 

귀하의 사업장은 2018. 6.경부터 1개월 이상 조업을 정지하고 있어 폐기물관리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행정처분(폐기물 처리명령)을 하기에 앞서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하였으나,

귀하께서 제출한 의견은 위반사실을 반증하거나 처분을 면할 사유가 없으므로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을 명하오니, 보관 중인 폐기물을 적정 처리 후 이행완료보고서를 2020. 7. 23.까지 제출하시기 바람.

만약, 동 처분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65조 제21호에 따라 사법 조치됨을 유념하시기 바람.

행정처분통지서(폐기물 처리명령)

 

위반자 : ㈜★★★★★ 대표이사 A

소재지 : ☆☆○○◇◇0000번길 000-00

 

귀하께서 아래 사항을 위반하였으므로, 폐기물관리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폐기물 처리를 명합니다.

 

1. 위반확인일 : 2020. 6. 2.

2. 근거조항 : 폐기물관리법 제40조 제2

3. 위반사항 : 1개월 이상 조업을 정지하고, 사업장에 폐기물을 부적정 보관함

4. 처분사항 : 폐기물 처리명령

- 사업장내 보관중인 폐기물(폐합성수지류 약 100) 전량 적법 처리

5. 처분기간 : 2020. 7. 23.까지

 

. 피청구인이 2020. 7. 24.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현장 확인을 한 결과, 청구인이 2020. 6. 23.자 폐기물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2020. 7. 27. 청구인을 ☆☆☆☆경찰서에 고발 조치하였다.

 

. 청구인은 2020. 8. 18.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폐기물관리법 제40조 제2항에서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휴업을 하거나 폐업 등으로 조업을 중단(27조에 따른 허가취소영업정지 또는 제46조 제7항에 따른 폐쇄명령처리금지명령에 따른 조업 중단은 제외한다)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그가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21호에서는 39조의2, 39조의3 또는 제40조 제2·3·4항 제1호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서는 법 제4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동물성 잔재물과 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 등 부패나 변질의 우려가 있는 폐기물인 경우에는 15, 폐기물의 방치로 생활환경 보전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3일 이상 1개월 이내에서 정하는 기간, 그 외의 경우에는 1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피청구인은 2019. 1. 22.자 폐기물 처리명령(이하 ‘1차 폐기물 처리명령이라 한다)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폐기물을 처리할 의무가 발생한 것이고, 2020. 6. 23.자 폐기물 처리명령(이하 ‘2차 폐기물 처리명령이라 한다)1차 폐기물 처리명령의 이행을 촉구하는 통지에 불과하므로 독립된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2) 대법원은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16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7321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3) 이러한 판례의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2차 폐기물 처리명령은 피청구인이 다시 정한 시기까지 폐기물 처리를 이행하라는 의무를 새롭게 부과한 것이고, 청구인이 이 기한을 어길 경우 벌금 등의 대상이 되어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2차 폐기물 처리명령과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권리·의무 내지 법률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서 1차 폐기물 처리명령과는 별개의 처분으로 보는 것이 피해자의 권리구제라는 측면에서 타당하다 할 것이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1차 폐기물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9. 2. 13. 고발을 하였고, 2차 폐기물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20. 7. 27. 고발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1차 폐기물 처리명령의 미이행으로 인한 벌금 등 불이익을 2차 폐기물 처리명령의 기한까지 연기해준 것이라고 볼 수 없는 바, 2차 폐기물 처리명령이 1차 폐기물 처리명령의 기한을 연기한다는 통지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2차 폐기물 처리명령 통지 일자는 2020. 6. 23.로 행정심판 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이 부적법한 청구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폐기물을 보증보험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청구인을 재차 고발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5) 폐기물관리법 제40조 제4항 제2호에 따르면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가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의 처리에 관하여 방치폐기물의 처리와 보험사업자에게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험사업자에게 보험금을 수령할지 여부는 피청구인의 재량에 해당한다는 점, 청구인은 스스로 사업장 내 폐기물 잔존사실을 피청구인에게 알렸고, 조업을 중단하여 폐기물을 사업장 및 부지에 방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회사의 경매가 계속 진행되었다면 낙찰자가 폐기물을 처분하였을 것이며, 채권자가 경매진행을 1년 연기하여 현재에 이르렀으나 채권자가 다시 경매를 1년 연기할 경우 청구인이 사업을 재개하여 방치폐기물을 직접 처리할 것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점, 청구인은 폐기물종합재활용업자로서 폐기물을 관련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고, 폐기물관리법의 위반사항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경중에 관계없이 환경보전 및 인근주민의 생활환경에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점,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될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이라는 공익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크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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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명령(폐기물관리법 위반) 취소 심판청구사건 

"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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