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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결정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정보공개청구자는 그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음.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를 모두 공개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어떠한 근거에서 그러한 판단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증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달리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면서도 공개하지 않은 정보가 존재한다고 인정할만한 관련 자료를 제출한 사실도 없음. 따라서 청구인에게 이사건 처분의 취소를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음. 

.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20-342 

사건명

정보공개 결정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A 

피청구인

♤♤군수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 3, 9, 10

. 행정심판법 제13 

재결일 2020/08/28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6. 22.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결정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 피청구인 : ♤♤군수

. 청구내용

청구인은 2020. 6. 11. 피청구인에게 ① ♤♤☆☆♧♧리 산10-1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공무원 출장복명 일체, 위 지번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관련부서에 이첩된 내용일체, 피청구인 소속 ☆☆면 공무원의 2020년 동안 위 지번 출장 복명서 일체’(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한 자로, 2020. 6. 22.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위 번 정보에 대해서만 공개하고 나머지 번 정보와 번 정보에 대해서는 부존재한다는 정보공개 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자,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매우 합법적인 방법으로 2020. 6. 11. 이 사건 정보 공개를 청구하였다.

 

2) 2020. 6. 중순경 청구인은 피청구인 소속 환경과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리 산10-1번지 일원의 불법행위를 어떤 경위로 알게 되었는지 질의를 하였으나, 담당자는 단지 민원제기로 알게 되었다는 답변과 함께 구체적인 답변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하였다.

 

3) 이후 피청구인은 2020. 6.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2020. 6. 22.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공개결정을 하였으나, 공개된 출장내역은 단지 3건에 불과하고 그 외 정보들은 부존재 결정을 한바, 이는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가 정당하게 모두 공개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며, 더욱이 ☆☆면장과 송O, O진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살펴본다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단지 무지하다는 이유로 불법적으로 사실을 은폐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결론

 

이상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청구인은 2020. 6. 11. 피청구인에 접수번호 6838276호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2) 피청구인은 2020. 6. 22. ‘① ♤♤☆☆♧♧리 산10-1번지 관련 공무원출장복명서일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불법행 위에 관현 부서 이첩내용일체, ③ ☆☆면 공직자들의 대상지 관련 2020년 출장복명서 일체정보공개요청에 대해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한하여 정보공개 통지서를 통보하였으나,

 

3)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해당 자료를 임의로 공개하지 않는 것이라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이 사건 처분의 적법·타당성

 

1)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출장복명서 및 부서간 이첩 문서 일체, ☆☆면 공직자들의 대상지 관련 2020년 출장복명서 일체를 정보공개 청구하였기에 피청구인은 2020. 6. 12.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자료제출요청(6838276)’공문을 피청구인 소속 실··직속기관 및 ☆☆면에 발송하였다.

 

2)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출장복명서 일체를 피청구인 소속 기관인 노인아동여성과와 도시건축과로부터 제출받아 문서일체를 정보공개 결정처분을 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불법행위와 관련한 부서 이첩내용 일체☆☆면 공직자들의 2020년 이 사건 토지에 출장한 복명서 일체에 대한 정보는 존재하지 않아 정보 부존재결정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임의로 공개하지 않는 것이라 주장하며 정보공개 부당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3) 청구인의 정보공개요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라 해당부서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중 ♤♤☆☆♧♧리 산10-1번지와 관련된 출장보고서일체의 문서를 공개하였고, ‘부서 간 이첩된 공문☆☆면 공직자들의 대상지 관련 출장복명서는 생산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문이 없는바, 피청구인은 보유·관리중인 정보는 모두 공개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지극히 적법·타당한 것이다.

 

. 결론

 

따라서 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 3, 9, 10

. 행정심판법 제13


5. 인정사실

 

. 청구인은 2020. 6. 11.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정보공개 청구내용

경상남도 ♤♤☆☆♧♧리 산10-1번지 관련 공무원 출장복명서 일체

② ♤♤군 각 부서에서 ☆☆♧♧리 산10-1번지 불법행위에 대한 관련부서 이첩 내용 일체

③ ♤♤☆☆면 공직자들의 ♧♧리 산 10-1번지 관련 2020년 출장복명서 일체

 

. 피청구인은 2020. 6. 12. 피청구인 소속 실··직속기관과 ☆☆면에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였다.

 

. 피청구인은 2020. 6. 22.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결정을 하였다.

정보공개결정 내용

- 경상남도 ♤♤☆☆♧♧리 산10-1번지 출장복명서 일체 : 공개(출장복명서 4)

- ♤♤군 각 부서에서 ☆☆♧♧리 산10-1번지 불법행위에 대한 관련부서에 이첩한 내용 일체 : 정보부존재

- ☆☆면 공직자들의 ♧♧리 산 10-1번지 2020년 출장복명서 일체 : 정보부존재

 

. 청구인은 2020. 7. 14.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2조 제1호에서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행정심판법 제13조 제1항은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정보공개청구자는 그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으나,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한때 보유·관리하였으나 후에 그 정보가 담긴 문서들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라면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공기관에 있다할 것이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18918 판결 참조).

 

2) 이와 같은 법리에서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를 모두 공개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어떠한 근거에서 그러한 판단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증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달리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면서도 공개하지 않은 정보가 존재한다고 인정할만한 관련 자료를 제출한 사실도 없다.

 

3) 오히려,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소속 실국직속기관 및 ☆☆면에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관련부서에서 회신한 내용을 나름대로 성실하게 청구인에게 정보 공개한 점 등을 살펴보면, 달리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모두 공개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또한 피청구인이 부존재결정한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할 수 없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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