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재결례 - 보기

  • 행정
  • 법무행정
  • 행정심판

과징금(일반음식점)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은 일반음식점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진열(1처분) 및 유통기한 경과된 제품을 조리에 사용(2처분)한 사실이 적발되어 피청구인으로 부터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585만원, 30에 갈음한 과징금 1,170만원을 각각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한 사건이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으며, 1처분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운반·진열·보관한 경우에 대한 처분이며, 2처분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판매 또는 식품의 조리에 사용한 경우로 각 처분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가 다른 별개의 처분으로, ‘가중처벌이라 볼 수 없는 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2019년도 매출과세표준액을 근거로 하여 과징금을 산출 및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20-327 

사건명

과징금(일반음식점)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A 

피청구인

B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44, 75, 82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2, 53[별표1]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별표17], 89[별표23]

재결일 2020/08/28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6. 18., 2020. 6. 29. 청구인에게 한 과징금 5,850,000, 11,700,00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 피청구인 : B

. 청구내용

청구인은 2015. 12. 10부터 ○○○○206(○○), 2층에서 ★★★★(○○)(279.63)’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 이 사건 업소에서 2020. 5. 20.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식자재 창고에 보관한 사실이 식품위생감시원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으로 부터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585만원) 처분을(이하 1처분이라 한다) 통보 받았으며, 또한 2020. 6. 10. 유통기한 경과제품{♠♠♠♠ 치킨(460g), 2ea}를 조리에 사용한 사실이 식품위생감시원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30일에 갈음한 과징금(1,170만원) 처분(이하 2처분이라 한다)을 통보받고, 두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경남 ○○○○206, ○○빌딩 2★★★★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2020. 5. 20. 16:53경 유통기한이 519일까지인 햄버거에 사용하는 생육 치킨 패티 4Kg을 마감하고 직원 및 아르바이트생이 가져간다고 하여 사용한 사실도 없고 투명용기에 보관만 했는데도 적발되어 과징금(영업정지) 처분명령을 받았고 2020. 6. 10. 16:53경 유통기한이 6. 9.까지인 치킨 1마리 판매된 것이 적발되어 가중처벌로 30일 추가 과징금(영업정지) 처분을 받음.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청구인은 경남 ○○○○206 ○○빌딩 2★★★★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신고에 의해 2020. 5. 20. 수요일 16:53○○시 식품위생감시원에게 저녁에 마감하고 직원 및 아르바이트생들이 가져간다고 투명 용기에 사용하지도 않고 보관만하고 있었는데도 위반이라고 아무리 사용한 사실이 없고 마감하고 가져간다고 피력해도 아무 소용없고 인정 해 주지도 않고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2020. 6. 20. 수요일 이번에도 신고에 의해 같은 ○○시 식품위생 감시원으로 부터 치킨 한 마리가 판매된 사실이 적발되어 2차로 가중 행정처벌을 받았다.

 

2) 청구인이 사용하는 생육의 유통기한이 4일이고 배송이 화, , 토 주 3일 이루어지기 때문에 토요일에 받은 생물이 주말에 많이 판매되지 않으면 화요일에 들어오는 물량을 줄이고 화요일까지 모두 소진 시킨다. 주말에 많이 판매가 안 된다던지 단체 주문 건이 취소가 될 경우 조금씩 남을 수 있다. 그럴 때면 항상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들이 근무 마치고 가지고 간다. 진짜 억울한 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억하심정으로 매장 내부자 중에서 계속 신고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확실히 알겠고 1차건도 별도로 빼서 보관 한 것인데도 처분 받은 게 이해가 안 되고, 2차건은 이날은 전일까지 유통기한인 반 마리짜리 치킨 4봉지가 남아있어서 5시에 마치는 직원이 가져간다고 해서 4봉지를 한 봉지에 넣어서 거기에 이름까지 적어 놓았고, 더구나 매장에서 보관 한 것도 아니고 매장 뒤편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사무실 겸 방에 있는 개인 냉장고에 보관하고 마치고 가져가라고 했는데 방에 있는 아르바이트생 하나가 사용해도 되는 줄 알고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되는 게 분명히 직원이 마칠 때 가져간다고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알바생이 직원도 모르게 임의로 사용하고 신고 당해서 적발 된 사례이다. 이렇게 해 놓아도 그 알바를 자르지도 못 한다.

 

3) 식품위생 감시원도 내부 완벽한 상황을 알고 왔고, 매장 들어와서는 매장 냉장고는 아예 보지도 않았고 바로 방에 있는 냉장고에서 남아있는 2봉지를 가져와서 판매하셨죠.” 하면서 포스까지 다 뒤져서 판매한 내용 확인된 사항이다. 매장 명의는 제 명의인데 저는 다른 일을 좀 하느라 청구인의 아내가 이 매장을 관리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아직 애들이 어려서 학교를 제대로 못 가니까 낮에 케어를 좀 하느라 신경을 조금 못 쓴 사이 이렇게까지 해서 신고하면 안 걸리는 매장이 어디 있겠나?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고의로 의도적으로 신고한 부분은 업주로서 도저히 안 걸릴 수가 없었으며, 아무리 2번 걸렸다고 가중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 그리고 코로나19 후로 매출이 작년 대비 거의 반으로 줄었는데도 올해가 아닌 작년 매출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행정 처리가 잘 못 되었다고 생각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 2020. 5. 20. : 위반행위 적발(유통기한 경과 식품 보관)

- 2020. 5. 25. : 처분사전통지

- 2020. 6. 5. : 의견제출

- 2020. 6. 10. : 위반행위 적발(유통기한 경과 식품 조리에 사용·판매)

- 2020. 6. 11. : 처분사전통지

- 2020. 6. 18. : 과징금 처분(유통기한 경과 식품 보관)

- 2020. 6. 23. : 의견제출

- 2020. 6. 29. : 과징금 처분(유통기한 경과 식품 조리에 사용·판매)

 

1) 청구인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동에 소재한 ★★★★라는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합니다) 영업을 하는 영업자이다.

 

2) 한편 피청구인 식품위생감시원은 2020. 5. 20.자로 이 사건 업소 내 조리장의 식재료 보관고(냉장고)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살 패티(1kg×1, 유통기한 2020. 5. 19.까지)”, “◆◆버거 패티(1kg×3, 유통기한 2020. 5. 19.까지) 등의 식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 없이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하였다.

 

과징금 부과금액 =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금액() × 영업정지 일수()

= 390,000 × 15

= 5,850,000

- 과징금 산정근거 : 식품위생법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관련 [별표 1]

- 청구인 2019년 연간매출액 : 323,471,673(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에 따름)

-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8등급)의 금액 : 390,000()

    

3)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2020. 5. 25.자로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이 2020. 6. 5.자로 영업정지 15일 처분 대신 이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여, 2020. 6. 18.자로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된 이 사건 제1처분을 하였다.

 

4) 다른 한편, 피청구인 식품위생감시원은 2020. 6. 10.자로 이 사건 영업소 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460g×2, 유통기한 2020. 6. 9.까지)”라는 식품을 ▼▼치킨홀이라는 식품의 원재료로 사용하여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과징금 부과금액 =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금액() × 영업정지 일수()

= 390,000 × 30

= 11,700,000

- 과징금 산정근거 : 식품위생법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관련 [별표 1]

- 청구인 2019년 연간매출액 : 323,471,673(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에 따름)

-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8등급)의 금액 : 390,000()

    

5)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2020. 6. 11.자로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이 2020. 6. 18.자로 영업정지 30일 처분 대신 이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여, 2020. 6. 29.자로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된 이 사건 제2처분을 하였다.

 

. 이 사건 처분의 적법·타당성

 

1) 1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사용한 사실이 없고, 저녁 마감 후 직원 및 아르바이트생이 가져간다하여 투명 용기에 보관만 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식품들을 단순히 진열·보관할 목적이었다면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표시하였어야 하는 것인데, 피청구인이 점검할 당시 위 식품들은 어떠한 표시도 없이 조리장 내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위 식재료들은 언제든지 조리에 사용될 목적으로 보관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2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이 근무를 마친 후 가져갈 용도로 이를 매장 뒤 편 개인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며, 아르바이트생이 실수로 사용한 것이 적발되어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피청구인은 제2처분과 관련한 위반사실 적발 당일, 이 사건 업소의 식품창고 내부의 2단 냉장고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가 보관되고 있었으며, 매출전표를 통하여 당일 15:11 경 청구인이 ▼▼치킨홀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였던 바, 전날 저녁 이후로 조리장내 쓰레기통을 비운 적이 없다는 직원의 진술에 따라,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조리장내 쓰레기통을 뒤져본 결과, 이 사건 업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치킨홀의 원재료가 되는 ♠♠♠♠포장지 2(유통기한 : 2020. 6. 9.까지)을 발견하였고, 냉장고에 보관중인 유통기한이 남은 ♠♠♠♠포장지는 발견되지 않았던 점을 명백히 확인하였다(이러한 점에 대하여는 당시 업소 관리자도 인정한 사실이며 해당 위반사실에 대하여 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다).  

 

) 그렇다면, 청구인이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조리 후 판매하였다는 사실은 넉넉히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12. 6. 28.선고., 201024371 판결 참조)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2번 적발되었다고 가중 처벌을 하는 것은 부당하며, 코로나19 이후로 매출이 줄었음에도 작년 매출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이는 청구인이 이 사건 각 처분의 원인된 사유를 오인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1처분과 제2처분은 각각의 위반행위가유통기한을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운반·진열·보관한 경우”,“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판매 또는 식품의 조리에 사용한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의 구성요건을 달리하고 있다. 참고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 23]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르면, 어떤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을 더하여 처분하고 있으나, 이 사건 제1처분과 제2처분은 위반행위의 구성요건이 다른 별개의 처분이고, 이 사건 각 처분은 각 1차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2번 적발되어 가중 처벌이 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전혀 이유 없는 주장이다.

 

) 더군다나, 영업정지처분을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전환하는 것은 피청구인의 재량사항으로서 반드시 법 위반행위자의 요구에 따라야 할 것이 아님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영업정지를 당할 경우 받게 될 피해가 막중할 것인 점을 감안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여 두 차례나 영업정지처분을 그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전환하여 주었던 바, 이를 결코 과도한 처분이라 할 수 없으며, 과징금 산정기준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 관련 [별표 1] 1. 일반기준 나호에서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등의 예외적인 사항에 대하여 달리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근거한 적법·타당한 처분이다.

 

.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일반음식점 영업자로서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은 명백한 사실이며,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소정의 목적 달성이 중대하므로 여러모로 보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 사건 처분을 모면하기 위한 주장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

 

4.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44, 75, 82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2, 53[별표1]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별표17], 89[별표23]

 

5. 인정사실

 

. 청구인은 2015. 12. 10.부터 ○○○○206(○○), 2★★★★ ○○(297.63)’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 피청구인은 2020. 5. 20. 이 사건 업소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 확인 및 관련 사진 자료를 확보하여 아래와 같이 민원처리 결과를 보고 하였.

업소명

소재지

조치사항

★★★★

○○

○○206

(○○)

2020. 5. 20. 13:10~17:30 식품위생감시원이 해당 업소에 방문하여 주방점검에 대한 동의를 받고 점검을 시작함. 식자재를 보관하고 있는 창고 안을 점검 중 냉장고 안에 2개의 투명한 용기와 비닐에 소분해서 보관된 패티를 발견하여 원포장지를 갖고 올 것을 영업주에게 요청함, 포장지 확인 결과 ♣♣살패티 1kg, ◆◆버거패티 3kg이 유통기한이 1일 지난 2020. 5. 19.로 확인되어 영업주 시인하여 확인서를 징구함.

 

. 피청구인은 2020. 5. 25. 청구인에게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보관에 따른 영업정지 15처분을 사전통지 하였고, 청구인은 2020. 6. 5.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코로나19로 매출도 예전의 절반 수준 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단체주문이 취소되는 바람에 미처 처리 하지 못하고 보관한 상태였다. 영업정지 대신 최소의 벌금형으로 해주길 바란다.

 

. 피청구인 2020. 6. 18.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585만원)”처분(1처분)을 통지하였다.

 

. 피청구인은 2020. 6. 11. 민원접수에 따라 이 사건 업소를 점검 및 관련 사진 확보하여 아래와 같이 민원처리 결과를 보고 하였다.

업소명

소재지

조치사항

★★

○○

○○206

(○○)

16:00경 업소를 방문하여 점검함 결과, 식품창고 내부에 작은 2단 냉장고 냉장실에 2020. 6. 9.일까지 유통기한 경과 된 ♠♠♠♠를 보관하고, 2020. 6. 10. 15:11분 경 ▼▼치킨 홀을 판매한 사실이 있어 16:28분 경 식품위생감시원에게 적발되어 관리자에게 확인서 징구함, 조리장 내부에 비치되어 있는 2개의 쓰레기통에서 ▼▼치킨 홀의 재료인 ♠♠♠♠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포장지 2팩이 발견되었고, 냉장고에 보관중인 유통기한 남은 ♠♠♠♠ 포장지는 발견되지 않음.

▼▼치킨 홀 하나에 ♠♠♠♠ 2(460g*2ea) 사용

 

. 피청구인은 2020. 6. 11. 청구인에게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사용에 따른 영업정지 30처분을 사전통지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번 건도 직원이 가져가기로 하고 개인적으로만 사무실 겸 사용하는 방안에 직원 이름까지 써놓고 개인 냉장고에 보관한 것이라며 과징금 처분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 피청구인은 2020. 6. 29.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2처분)을 통지하였다.

처분내용 : 영업정지 30일에 갈음한 과징금 1,170만원 부과

 

. 청구인은 2020. 7. 7.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별표 17]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7. 식품접객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카목에서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조리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해당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진열·보관할 때에는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13호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제44조 제1·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5항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또한 같은 법 제82조에서는 7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등 처분을 갈음하여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3[별표 1] 1. 일반기준 가목에서는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목에서는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한다.

 

4) 이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에서는 .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0호 가목 10)-)에서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운반·진열·보관한 경우에 대하여 “1차 위반 시 영업정지15을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목 10)-)에서는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판매 또는 식품의 조리에 사용한 경우에 대해서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을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1처분의 위법·부당성

 

) 피청구인의 민원처리 출장결과 보고서, 증거사진, 확인서, 청구인의 의견서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업소 내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냉장고에 보관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식품위생법 제441항에서 규정하는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 청구인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직원이 가져갈 목적으로 용기에 보관한 것이며, 이 제품을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을 명령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별표 17]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7. 식품접객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카목에서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조리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해당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진열·보관할 때에는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살피건데, 현장 점검 증거 사진에 따르면 이 사건 업소에서 적발된 유통기한 경과 제품은 폐기용’, ‘교육용등의 명확한 표기가 없는 일반 투명용기에 담겨져 있었으며 또한 식자재를 보관하고 있는 창고에 같이 보관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 23] .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0호 가목 10)-)에서 규정하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한 경우를 위반한 사항으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게 내린 영업정지 15의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2) 2처분의 위법·부당성

 

) 피청구인의 민원처리 출장결과 보고서, 증거사진, 판매 영수증, 확인서, 청구인의 의견서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업소 내에서 유통기한을 경과한 제품을 조리에 사용하여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식품접객업자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 청구인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직원이 가져갈 목적으로 개인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었고, 이를 사용해도 되는 줄 알았던 다른 직원이 오인하여 조리에 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코로나19로 매출이 작년 대비 반으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매출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며, 2차례 위반에 대한 가중처벌 또한 위법하다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 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으며(대법원 1980. 5. 13. 선고 79251 판결 등 참조), 1처분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 23] .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0호 가목 10)-)에서 규정하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운반·진열·보관한 경우에 대한 처분이며, 2처분은 같은 목 10)-)에서 규정하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판매 또는 식품의 조리에 사용한 경에 따른 처분으로 제1처분 및 제2처분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가 다른 별개의 처분으로,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그 위반 횟수 마다 행정처분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하는 가중처벌이라 볼 수 없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별표1]에서는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정하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2019년도 매출과세표준액을 근거로 하여 과징금을 산출 및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불이익보다 식품위생 관리 및 국민위생저해 방지의 공익이 더 커 보이므로 피청구인의 제1처분, 2처분 모두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StartFragment--><p class=과징금(일반음식점)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과징금(일반음식점)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0 / 100
방문자 통계 S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