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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불허가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행정행위는 처분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과 허가기준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고, ·허가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 법령이 개정 시행된 경우 신법령 부칙에 그 시행 전에 이미 허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변경된 법령 및 허가기준에 따라야 하므로, 이 사건 신청지는 개정된 □□군 가축분뇨 조례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조례의 거리제한 기준에 저촉되는 것은 곧 주민들의 환경상 이익에도 직접적인 피해를 가져온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불허가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20-249 

사건명

건축 불허가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A 

피청구인

B 

관계법령

. 건축법 제1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 58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별표 12]

. □□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별표 1] 

재결일 2020/07/29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4. 24. 청구인에게 한 건축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 피청구인 : B

. 청구내용

청구인은 2020. 2. 12. □□△△■■ 122번지 외 3필지(, 3,332,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상에 동·식물관련시설(우사, 대지면적 2,999, 건축면적 1,349, 연면적 1,574, 지상 1, 2, 이하 이 사건 축사라고 한다)을 건립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으나, 2020. 4. 24. 피청구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사유로 건축 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불허가 사유 :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적합

- 사업신청지 일원은 농림지역(농업진흥구역)으로 수도작, 원예시설 등 작물재배가 주를 이루고 있어 축사시설은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며,

- ·배수로, 경작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잘 정비된 우량농지에 해당하여 지속적인 보전이 필요하며, 축사운영 시 발생되는 분뇨 악취, 해충 등으로 농업경영 및 농촌생활환경에 피해가 우려되는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부적합하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에 따른 개발보다 보전이 필요한 지역(보전용도지역)으로 집단화된 우량농지의 훼손 및 난개발이 우려되는 실정으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적합하고, □□군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부결된 사항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축사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협의)가 불가함.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상에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신축을 위한 건축복합민원허가신청을 한 사람이고, 피청구인은 행정행위의 주체인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2) 2020. 2. 12. 청구인이 이 사건 신청지에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허가 등을 포함한 이 사건 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20. 4. 24. 불허가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그 무렵 처분서를 송달받았다.

 

3) 그 불허가 사유는 개발행위 불허가(불협의) - 개발행위허가기준 부적합인데, 구체적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과 같은 법 시행령 제56[별표 12]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적용하여 보면, 이 사건 신청지 일원은 농림지역(농촌진흥구역)으로 수도작, 원예시설 등 작물재배가 주를 이루고 있어 축사시설은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며, ·배수로, 경작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잘 정비된 우량농지에 해당하여 지속적인 보전이 필요하며, 축사운영 시 발생되는 분뇨 악취, 해충 등으로 농업경영 및 농촌생활환경에 피해가 우려되는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부적합하고, 개발보다는 보전이 필요한 지역(보전용도지역)으로 집단화된 우량농지의 훼손 및 난개발이 우려되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1) 개발행위허가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별표 12]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따르면, 이 사안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1호 분야별 검토사항

가목 (1) 조수류·수목 등의 집단서식지가 아니고, 우량농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

라목 (2)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다만,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의 방지가 가능하여 환경오염의 방지, 위해의 방지, 조경, 녹지의 조성, 완충지대의 설치 등을 허가의 조건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축사시설은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이유에 대한 반박

 

) 이 사건 신청지의 항공사진을 보면, 주변 토지 ■■ 612-2번지와 625번지에 이미 축사가 2곳 존재하고 있고, 뒤편은 야산으로 둘러싸여 농지의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피청구인의 허가거부 사유는 피청구인이 현장을 잘 모르고 판단한 탁상행정의 소치이다.

 

3) “사업신청지 일원은 용·배수로, 경작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잘 정비된 우량농지에 해당하여 지속적인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다.”라는 이유에 대한 반박

 

이 사건 신청지의 항공사진을 보면, 이 사건 신청지는 야산에 접한 농지로서 일반적인 농지형태에 불과할 뿐, ·배수로, 경작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잘 정비된 우량농지에 해당한다거나 지속적인 보전이 필요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축사운영 시 발생되는 분뇨악취, 해충 등으로 농업경영 및 농촌생활환경에 피해가 우려된다.”라는 이유에 대한 반박

 

) 청구인은 축사운영 시 발생되는 분뇨악취, 해충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2020. 2. 12. 건축허가신청과 동시에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을 함께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2. 21. 청구인에게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를 하였으며,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 피청구인은 분뇨악취, 해충 등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탈취제를 살포하여 악취를 저감할 대책(생물탈취법을 적용)을 마련하였고, 피청구인도 이를 인정하여 분뇨악취, 해충 등의 문제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를 통보하였던 것이다.

) 따라서 농업경영 및 농촌생활환경에 피해가 우려된다.”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5) “집단화된 우량농지의 훼손 및 난개발이 우려되는 실정이라는 이유에 대한 반박

 

이 사건 신청지의 항공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신청지는 야산에 접해있어 농지의 중간에 위치하는 경우와는 사정이 다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축사건축허가가 나게 되더라도 근처에는 축사가 총 3곳이 야산을 접하여 존재하게 되는데, 그런 사정만으로 우량농지 훼손이나 난개발의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비약이다.

 

. 결론

 

이상과 같이 피청구인의 불허가 이유는 매우 부당한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2020. 2. 12. 이 사건 신청지에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였고, 2020. 2. 13. 피청구인은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2020. 2. 25.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도면을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하라는 내용으로 청구인에게 보완요청을 하였고, 2020. 4. 20.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 4. 24. 개발행위허가 불협의에 따라 최종적으로 민원처리 불가(불허가) 통보를 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불허가 통보에 불복하여 2020. 5. 27.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 이 사건 처분의 적법·타당성

 

1) 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 주변 ■■ 612-2번지와 625번지에 이미 축사가 2곳 존재하고 있고, 뒤편은 야산으로 둘러싸여 농지의 가장자리에 위치함에 따라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탁상행정의 소치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건축민원담당 등 관련공무원과 2회에 걸쳐 현장확인을 완료하였다.

 

) 청구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신청지 뒤편은 야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인근의 토지에 이미 축사가 4개소 존재하고 있으나, 아래쪽으로는 원예특작시설 등이 다수 존재하는 등 주변의 경작지가 잘 정리된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 기존에 있는 축사들 외 청구인의 축사까지 건립이 된다면, 좁은 지역에 축사가 과도하게 형성되는바, 결국 수박, 양상추 등 특작원예시설이 주로 밀집되어 있는 인근 농경지의 현황 및 불과 350m 떨어진 곳에 △△중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점을 살펴보면,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는 야산에 접한 농지로서 일반적인 농지형태에 불과할 뿐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잘 정비된 우량농지에 해당한다거나 지속적인 보전이 필요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 이 사건 신청지는 농림지역(농업진흥구역)으로 1982■■경지정리지구로 사업시행확정 승인되어 1983. 4. 30. 576,586에 달하는 면적을 경지정리한 지역으로서, 우량농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 청구인 또한 이 사건 심판 청구서에 기재하였듯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별표 12]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살펴보면, 개발행위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우량농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하나, 이 사건 신청지는 우량농지에 해당하므로 우량농지 그 자체로 보전이 필요한 곳이라 볼 수 있다.

 

) 이미 기존에 건립된 축사들이 밀집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청구인의 축사가 건립되는 경우, 과밀집된 축사들에 의하여 악취에 의한 환경오염, 영농환경 저해 등의 피해가 발생될 것은 자명한 사실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이 한 불허가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피청구인이 분뇨악취, 해충 등의 문제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피청구인이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를 통보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 청구인은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에 축사의 청결 유지, 탈취제 살포를 악취 저감대책으로 명시하였으나, 이는 단순히 청결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식의 추상적인 대책에 불과할 뿐이며, 축사를 운영함에 따른 악취발생은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악취로 인한 환경문제는 당연히 발생하는 사실이다.

 

) 그리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통보를 하였기 때문에 분뇨악취, 해충 등의 문제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하였다고 하나,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해당하지 않고 퇴비사와 같은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이 있는 경우 허가를 하는 것으로,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가 있다고 하여 축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악취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축사로 운영되는 가축의 분뇨배출시설에 대한 허가일 뿐이지, 악취로 인한 문제를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인근에는 △△중학교가 있어 학생들의 면학분위기를 저해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마을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특히 과밀화된 축사운영으로 인해 경지정리가 잘 이루어져 특작원예시설물이 밀집되어 있는 들판의 영농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축사로 인한 분뇨악취, 해충 등의 문제가 그리 크지 않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신청지는 야산에 접하여 들판의 가장자리에 존재하고, 청구인의 축사가 건립되더라도 우량농지의 훼손이나 난개발의 위험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 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가 야산에 인접하여 들판의 가장자리에 있으므로 인근 주민들 및 주변 영농환경에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신청지 인근 350m 이내에는 △△중학교와 주민들의 집단화된 주거지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축사분뇨로 인한 악취문제로 주민들의 생활환경 및 주변 영농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 그리고 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 근처에 축사가 이미 다수 존재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축사가 건립되더라도 우량농지의 훼손에 해당하지 않고 난개발의 위험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신청지 자체가 경지정리가 이루어진 우량농지에 해당하고 보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또한 기존의 축사 현황을 감안하면, 좁은 지역에 과도하게 밀집되어 축사가 건립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어 이미 이 지역의 축사건립은 포화상태라고 볼 수 있으며, 청구인이 건립하고자 하는 축사 및 이 사건 심판과는 별개로 이 사건 신청지의 인근에 축사건축 불허가 처분을 받은 자의 축사를 포함하면, 이 지역의 총 축사 수요는 기 4개소, 건립예정 1개소, 청구인의 축사 신청 1개소, 최근 불허가 처분을 받은 또 다른 민원인의 축사 1개소 등 총 7개소에 달하게 되는 바, 이는 이 지역에 이미 축사 난개발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 결국, 이미 포화상태에 다다른 이 사건 신청지에 축사가 신축되는 경우, 그로 인해 발생되는 악취환경문제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이나 영농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신축된 축사로 인하여 또 다른 축사건축허가 신청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은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결론

 

1) 피청구인은 축사 난립으로 인한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9. 12. 24.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당초 주거밀집지역 200m 이내에서 500m 이내로 강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고, 개정조례의 효력이 발생되는 2020. 3. 13. 이전 일자인 2020. 2. 12.에 접수된 청구인의 건축허가신청은 개정 이전 조례의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어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해당되지 않으나, 이 사건 신청지는 이미 기존 축사로 인해 포화상태에 이른 곳에 해당한다.

 

2) 특히 350m 이격거리에 △△중학교와 마을이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신청지 인근의 농경지는 1983. 4. 30. 경지정리를 완료한 우량농지에 해당하여 청구인의 축사가 건립될 경우, 매우 좁은 지역에 과도하게 축사가 밀집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그로 인한 악취환경문제는 인근의 마을주민에게 생활환경 피해를, 학생들에게 면학환경의 저해를, 원예특작물을 주로 재배하는 농업인들에게 영농환경의 저해를 일으킬 것이다.

 

3) , 축사 운영을 통하여 청구인이 얻게 될 사적인 이익보다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이 사건 신청지에 청구인의 축사가 건립됨으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악취 환경오염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주민들의 생활환경 등의 공익적인 측면이 더욱 중요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한 불허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아닌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4) 더욱이 청구인이 제출한 최초 사업계획서에는 청구인이 축사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부친(이 사건 신청지와 연접한 ■■622-2의 농장주)을 관리운영자로 기재하였다가, 보완완료제출서의 사업계획서에는 ○○○을 관리운영자로 기재하는 등, 청구인이 하고자 하는 축사는 생계형 축사가 아닌 기업형 축사라고 볼 수 있는 점을 상기해보면, 공익을 우선으로 하여 피청구인이 한 불허가처분이 더욱 정당하다 할 것이다.

 

5)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4. 관계법령

 

. 건축법 제1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 58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별표 12]

. □□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별표 1]

 

5. 인정사실

 

. 이 사건 신청지의 토지이용 및 소유권 현황은 다음과 같다.

신청지

토지이용 현황

소유권 현황

지목

면적()

용도지역

 

 

3,332

 

 

△△■■122번지

1,396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A(2019. 12. 24. 소유권이전)

△△■■122-1번지

505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A(2019. 12. 24. 소유권이전)

△△■■122-2번지

667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A(2019. 12. 24. 소유권이전)

△△■■122-3번지

764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A(2019. 12. 24. 소유권이전)

 

. 피청구인은 2019. 12. 24. □□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별표 1]의 가축사육제한구역 중 일부제한구역을 개정·시행하였다.

개정전

개정후

일부제한구역

1. 주거밀집지역 외곽에 위치한 가구의 대지 경계선에서 가축사육시설 예정부지 대지 경계선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서

 

- ··젖소··염소·사슴

200미터 이내

- ·메추리·오리

500미터 이내

- 돼지·700미터 이내

 

일부제한구역

1. 주거밀집지역 외곽에 위치한 가구 및 공공시설의 대지 경계선에서 가축사육 시설 예정부지 대지 경계선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서

 

- ··젖소··염소·사슴

· 30두 미만(210미만) : 300미터 이내

· 30두 이상(210이상) : 500미터 이내

면적은 소(비육우)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 적용

- 돼지, , ·메추리·오리

: 1,000미터 이내

 

. 청구인은 2020. 2. 12. 이 사건 신청지상에 동식물관련시설(우사)의 건립을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건축허가 신청서

 

건축구분 : 신축

건축계획

- 위 치 : □□△△■■122 3필지

- 규 모 : 대지면적 2,999, 건축면적 1,349, 연면적 1,574, 건폐율 44.98%,

용적률 52.48%, 주건축물 2(1동 축사 연면적 1,125, 2동 축사

연면적 350, 퇴비사 연면적 99)

- 주 용 도 : 식물관련시설(축사)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허가 신청서

 

배출시설 : 톱밥깔짚우사(규모 1,250, 수량 2, 배출량 1.424/, 축종 한우, 사육마릿수 104), 통로(규모 225)

처리시설 : 퇴비사, 처리공법-톱밥발효, 용량 198.00/, 수량 1

사용용수량 : 6.78/

 

. 피청구인은 2020. 2. 24.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를 통보하였다.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통보

 

1. 귀하가 제출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에 대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허가함을 통보하오니,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 내역

번호

신고인

소재지

배출시설()

처리시설()

처리내역

비고

허가

270

A

△△■■122,

122-1,2,3

(4필지)

(한우)사육시설 : 1,250.00

작업용 통로 :

225.00

퇴비사 :

198.00

톱합발효상 : 125.00

가축분뇨

퇴비화

 

 

2. 허가내역 및 악취저감시설 설치 등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시설을 설치한 후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준공검사(시설 전··후 사진첨부)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편, 피청구인은 2020. 3. 13. □□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변경고시를 하였다.

 

. 2020. 4. 20.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을 제4□□군계획위원회(1분과) 서면심의에 상정하였고, 2020. 4. 20.부터 2020. 4. 22.까지 진행된 서면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위원

심의결과

심의의견

○○○

부결

분뇨악취 피해방지 구체적 대책안 제시

주변에 경작지가 잘 정리된 지역으로 축사대지로 부적합

○○○

부결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 예정으로 부적합

○○○

부결

개발행위 운영지침 3-2-1 공통분야 검토사항에 의거 우량농지에 해당하므로 보전이 필요하고 농지의 연쇄적 잠식이 우려되는 사항임

○○○

부결

우량농지의 보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부결

사업 신청지는 농업진흥구역(농림지역)으로 경지 정리 및 농업생산시설이 잘 정비된 지역으로 지속적인 보전이 필요한 집단화된 우량농지에 해당하여 축사부지로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부결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 예정으로 부적합

○○○

부결

경지 정리 지구로 우량농지 보존 필요

 

. 피청구인은 2020. 4. 24.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통보하였다.  

불허가 사유 :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적합

- 사업신청지 일원은 농림지역(농업진흥구역)으로 수도작, 원예시설 등 작물재배가 주를 이루고 있어 축사시설은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며,

- ·배수로, 경작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잘 정비된 우량농지에 해당하여 지속적인 보전이 필요하며, 축사운영 시 발생되는 분뇨 악취, 해충 등으로 농업경영 및 농촌생활환경에 피해가 우려되는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부적합하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에 따른 개발보다 보전이 필요한 지역(보전용도지역)으로 집단화된 우량농지의 훼손 및 난개발이 우려되는 실정으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적합하고, □□군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부결된 사항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축사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협의)가 불가함.

 

. 청구인은 2020. 5. 27.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2020. 7. 10. 이 사건 신청지를 현장확인한 결과, 신청지는 농림지역·농업진흥구역으로 경지정리가 완료되었고, 바로 인접한 농지들이 현재 경작중이며, 신청지 뒤로는 야산이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신청지로부터 350m 이내에 △△중학교, ■■마을이 위치하고 있어 신청지에서 조망되었고, 신청지에서 조망되지는 않았으나 신청지로부터 약 450m 이격된 거리에 ☆☆마을이 위치하고 있었다. 아울러, 이 사건 신청지 인근에는 기존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축사(우사)들이 있으며,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준공되지 않은 축사(우사) 1개소도 있음을 확인하였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건축법 제11조 제1항 및 제5항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축허가를 받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8조 제1항 제4호에서는 시장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등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별표 12] 개발행위허가기준의 분야별 검토사항 중 가목 공통분야’ (1)조수류·수목 등의 집단서식지가 아니고, 우량농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고, 라목 주변지역과의 관계에서는 ‘(2)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건축허가는 건축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와 구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과 같은 개발행위허가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구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는 그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금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구 국토계획법이 정한 개발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결국 재량행위에 속한다(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6181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19960 판결 등 참조).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에 있어서는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하며(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19960 판결 등 참조), 행정청이 재량행위를 함에 있어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존중되어야 하는바(대법원 1998. 2. 13. 선고 9713061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2303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판례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를 각 처분 사유별로 판단해보기로 한다.

 

2) 우선, 이 사건 신청지는 용·배수로, 경작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잘 정비된 우량농지에 해당하여 지속적인 보전이 필요하며, 집단화된 우량농지의 훼손 및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처분사유에 대하여 살펴보면,

 

우량농지라 함은 경지정리, 수리시설, 경작지를 소통하는 농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는 집단화된 농지를 의미하는데, 현장확인 결과 이 사건 신청지를 포함한 주변 농지는 구획정리가 완료되어 농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 집단화된 농지로서, 이 사건 신청지의 개발을 허용할 경우 추후 이 사건 신청지 일대의 연쇄적인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막을 길이 없게 되어, 그로 인한 난개발과 환경 피해 등이 충분히 예상되는바, 우량농지의 보전 필요성을 사유로 한 피청구인의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신청지는 농림지역(농업진흥구역)으로 수도작, 원예시설 등 작물재배가 주를 이루고 있어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축사운영 시 발생되는 분뇨악취, 해충 등으로 농업경영 및 농촌생활환경에 피해가 우려된다는 처분사유에 대하여 살펴보면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8조 제1항에서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 보전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에 대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시행 2019. 12. 24. □□군조례 제0000) 3[별표 1]에서는 사육하는 소가 30두 이상인 경우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 이내의 지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가축분뇨법이나 □□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 거리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직접적인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일정한 범위내의 지역주민들이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을 보호하려는데 있다.

 

) 또한, 행정행위는 처분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과 허가기준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고, ·허가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 법령이 개정 시행된 경우 신법령 부칙에 그 시행 전에 이미 허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당연히 허가신청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소관 행정청이 허가 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법령 및 허가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 한 변경된 법령 및 허가기준에 따라서 불허가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3550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신청이 있기 전인 2019. 12. 24. 이미 □□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별표 1] 가축사육제한거리 중 일부제한거리가 개정되어 시행되었고,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형도면 또한 2020. 3. 13. 고시되어, 개정된 조례규정의 효력이 발생한바, 비록 이 사건 신청이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형도면 고시가 있기 전인 2020. 2. 12. 접수되었다고는 하나, 이 사건 처분이 있었던 날은 2020. 4. 24.이고, 처분당시의 기준으로 본다면 당연히 개정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가축사육제한거리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신청의 허가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며,

 

)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이 사건 신청이 □□군 가축분뇨 조례가 개정되어 공포된 이후에 접수된 점, 접수된 이후 한달 뒤에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이 고시되어 그 효력이 발생한 점, ③ □□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가 그 시행 전에 이미 허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있는 점, 피청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신청의 처리를 늦추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가축분뇨배출시설의 허가는 건축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의제되는 사항으로 건축허가가 있는 경우에 그 설치허가의 효력이 발생하는 점, 이미 신청지 일대에 연쇄적으로 축사의 허가가 나간 상황으로 피청구인으로서는 공익상 주거밀집지역과의 거리제한 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등을 살펴보더라도 달리 이 사건 신청을 개정이전의 이격거리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만한 뚜렷한 이유가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

 

)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신청지는 ☆☆마을과는 약 450m, △△중학교, ■■마을과는 약 350m 밖에 이격되어 있지 않아 개정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거리제한기준(500m)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그렇다면 이는 가축분뇨법과 조례에서 거리제한구역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도 배치되는 것으로 인근마을 주민들이 입게 되는 환경상 피해가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부당함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이상 종합하면, 이 사건 신청지는 개정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가축사육제한거리 기준에 저촉되고, 이와 같이 조례의 제한거리 기준에 저촉되는 것은 곧 주민들의 환경상 이익에도 직접적인 피해를 가져온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점, 이미 이 사건 신청지 인근에 축사들이 허가를 받거나 운영 중에 있어 향후 계속적인 축사 신축에 따른 인근마을 주민들의 피해 및 인근 농민들의 영농활동 피해 등이 가중될 우려가 있고 이에 따라 거리제한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설정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 신청지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지정된 농업진흥구역으로 피청구인이 집단화되어 있는 우량농지를 보전하고 쾌적한 영농환경과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은 정당한 공익의 하나로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가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보다 우선시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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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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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불허가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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