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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은 일반음식점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제공한 사실이 적발되어 피청구인으로 부터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통보받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한 사건이다.

 

청구인은 단골 손님들의 말만 듣고 해당 청소년들의 신분증 확인을 소홀히 하여 이들에게 주류를 제공한 점,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관련 법 규정사항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영업하고 있는 동종업자들과의 처분에 대한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20-287

사건명

영업정지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A

피청구인

B 

관계법령

. 청소년보호법 제2, 28

. 식품위생법 제44, 75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2,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별표 23] 

재결일 2020/07/29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6. 10.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 피청구인 : B

. 청구내용

구인은 2018. 12. 7.(시작)부터 ○○○○○○번지에서 ★★★★★(141.28)’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 운영하는 자로, 2020. 4. 11. 23:50경 이 사건 업소에서 권○○(18) 등 청소년 3명에게 소주 2, 맥주 2등을 판매·제공한 사실이 ○○경찰서에 적발되어, 2020. 6. 10.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2020. 6. 22. ~ 8. 20.)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2020. 04. 11. 23:00 성인 3명과 청소년 3명 총 6명이 술을 먹기 위해 출입을 하였고 3명은 단골손님이라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지만 일행 3명이 처음 오는 손님으로 신분증 검사를 위해 신분증을 요구하자 단골 3명이 모두 친구라고 하면서 본인들을 못 믿냐.”는 이야기를 했지만 젊은 친구들이라 신분증을 확인하기 위해 계속 요구를 하였지만 정말 저희 친구들이라고 하면서 모두 성인이라고 하였다.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지만 단골손님이라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코로나19로 인해 손님들이 많이 줄어든 상태라서 단골 고객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술과 안주를 주문받고 약 50분 정도가 지나자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와서 청소년들이 술을 먹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다고 하면서 6명이 있는 테이블로 가서 신분증 확인을 하자 미성년자 3명이 포함되어 있어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이 되었다.

 

. 청구인의 상황

 

청구인은 남편 양○○와 결혼 후 슬하에 1녀를 두고 있으며,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에 있다. 청구인의 사업자 명의로 된 이 사건 업소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매월 생활을 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남편이 특별한 직장이 없어 생활하던 중 ○○○○면 소재 상가건물을 구입하였으며 청구인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남편이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다소 부당한 처분으로 청구인의 위반의 경위,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재량권 일탈 및 남용으로 사료되며, 설령 청구인의 가게에 성인들과 함께 청소년이 들어와서 신분을 정확히 확인 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당 단골 고객들이 친구들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외관상으로도 청소년인 여부의 확인이 불가능 하였다.

 

. 청구인의 정상참작 사유

 

청구인은 이 건 가게를 운영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은행으로부터 총 부채 319천만원을 차입하여 건물을 구입하여 식당을 시작하여 매월 이자 1천만원 정도를 지급하여야 하고, 식당을 운영하여 청구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여 대출금 이자도 납부하지 못하고 평균 2~3개월 연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청구인은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업소를 폐업하게 하는 처분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가족의 생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 너무 가혹하다 할 것이다

  

.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1) 청소년이 날이 갈수록 흉포화 되고 있는 현실이다. 최근 ▼▼경제에서는 양주6병에 도우미 부른 뒤 영업정지 당할래술집 주인 협박한 10대들이란 내용을 보도하여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다. ♣♣ 유흥주점에서 157만 원이 넘는 술판을 벌인 104명이 술값을 내지 않으려고 업주를 협박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여성도우미를 불러 양주 6병을 마신 후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을 신고하겠다며 오히려 업주를 협박했다.

 

2) 또한, ★★저널에서는 2017. 9. 8. 기사로, 요점을 살펴보면 한 인간이 인간을, 그것도 또래 같은 여학생을 피 흘리며 정신을 잃고 고통을 받는 것을 보면서도 죄의식 없이, 심지어 살인미수라는 인식을 하면서 더 때렸다는데도 아직 어려 미숙하기 때문에중한 처벌을 할 수 없고, 그들의 남은 인생을 염려하여 처벌이 아닌 교화로 가야하는 것인지. 중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잘 아는 어리지 않는악마들이 계속해서 이런 범죄들을 저지르는데도, 아니 아직 어리고 미숙한 아이들이 이런 끔찍한 일을 계속해서 당하고 있는데도 그걸 보호 해 주지도, 예방 해 주지도 못하고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라는 것이다.

 

. 결론

 

이 사건 청소년에게 주류제공의 해당 청소년은 청구인 식당에 들어와서 술을 주문할 당시 신분증을 요구하였지만 평소 자주 오는 단골들과 함께 온 손님들이라 모두 친구라고 하면서 청소년은 없다는 말만 믿었을 뿐이었고, 외관상으로도 청소년인지 여부의 확인이 불가능 한 점도 있었다. 이 사건의 업소를 운영하며 동종의 법을 위반한 사실이 단 한 번도 없으며, 식품위생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1조도 성실히 지키면서 가게를 운영하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영업정지 2개월은 너무 가혹한 바 이 사건 처분은 취소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업소운영을 꼭 해야 하는 바 부디 이번 한 번만 관대한 처분을 하여 주시길 간청 하며, 이번 일을 교훈삼아 젊은 사람은 반드시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하는 것은 물론이며 민원24, 도로교통공단ARS1382 등을 이용하여 위조여부를 확인하고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소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굳게 약속하니 심판 청구 취지대로 재결하여 선처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청한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 개요

 

- 2020. 04. 11. : 청소년 주류제공 적발(○○경찰서)

- 2020. 05. 04. : 인허가관련 범죄 입건 통보(○○경찰서장)

- 2020. 05. 08. :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지

- 2020. 06. 08. : 의견제출서 제출(청구인)

- 2020. 06. 10. : 영업정지 2개월 처분(피청구인 청구인)

- 2020. 06. 18. : 행정심판 청구(청구인)

 

. 이 사건 처분 경위

 

1) 청구인은 2018. 12. 7. ○○○○○○번지 1층에서 ★★★★★의 상호로 현재까지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나목에 따른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다. 청구인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를 판매제공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20. 4. 11. 23:50 청소년 권○○(18, ) 3명의 청소년이 포함된 일행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소주 2, 맥주 2) 및 안주 등시가 44,000원 상당을 판매하다 ○○경찰서의 청소년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다 ○○경찰서장은 2020. 5. 4.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청소년보호법 제28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59조 제6호에 따라 형사입건 되었으므로 행정처분 후 결과를 알려달라고 통보하였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식품접객영업자로서 식품위생법 제44( 2항 제4호에 따라 만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해서는 아니 됨에도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별표 23] 행정처분 기준,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11호 라목에 따라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검토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20. 5. 8. 행정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22조 제3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청구인은 2020. 6. 8. 청소년보호법 및 식품위생법 인정사실과 함께 검찰의 처분이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을 2020. 6. 22.까지 연기해달라는 내용이 진술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3) 피청구인은 2020. 6. 10. 당초 검토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식품접객영업자로서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만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해서는 아니 됨에도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별표 23] 행정처분 기준, .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11호 라목에 따라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영업정지 2개월 : 2020. 6. 22. ~ 8. 20.)을 하면서 행정처분 이행 전 식재료 소진 등의 정리기간 등을 감안하였고, 아울러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함께 고지하였다.

 

. 이 사건 처분의 적법·타당성

 

1) 식품접객영업자의 식품위생법 준수 의무

 

) 청구인은 청소년 보호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당시 청구인의 업소를 방문한 손님 6명 중 성인 3명은 단골손님들이라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고, 일행 3명에 대해서는 신분증 제시 요구를 하였으나 단골손님들이 일행 3명 모두 친구라는 말을 신뢰하였고, 외관상으로도 미성년자 여부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신분증을 확인하지 못한 채 주류를 판매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 4호는 청소년과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의 정의를 각각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하고 있다.

 

)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에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으로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 제1항 제13호는 영업자가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 시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5항에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 이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을 살펴보면, [별표 23] . 일반기준, 15호는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에, 영업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1호 라목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때에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청구인은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일반음식점(식품접객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업소를 주로 야간에 주류와 안주류를 판매하는 호프집과 소주방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 요즘 외관상으로 청소년 여부의 확인이 불가능한 일이 많으므로, 식품접객영업자로서 그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게 반드시 손님들의 신분증 검사 및 연령확인을 반드시 하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 따라서 청구인은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에 따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은 물론이고, 업소를 방문한 손님들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고자 하였다면 그들의 신분증을 보고 나이 및 본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는 것이며,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청구인의 주장을 볼 때 이러한 점은 당연히 인지하고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 당시 단골손님들의 말만 믿고 같이 방문한 청소년 3명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식품접객영업자로서 영업소의 관리에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인 에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 제출서, 청구서를 볼 때 사건 당시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면제사유에도 해당되지 않고, 식품접객영업자로서의 귀책사유가 본인에게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도 보이지 않는다.

 

) 더불어, 청구인이 의견제출서를 제출하며 행정처분을 기다려달라고 하였지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서를 제출받은 경우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처분을 하도록 강행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기간 내 처분이 이루어졌다면 적법하다 할 것이고, 검찰의 기소여부에 대한 결정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검찰 측에도 빠른 처분을 내려달라는 의견제출서 등을 제출하는 등의 조치도 필요했다 보인다.

 

) 설령 피청구인의 처분이 빨랐다 하더라도 행정심판법 제25조에 따라 행정처분 후에라도 청구인으로부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등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을 감경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이 사건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할 것이다.

 

) 그런데 현재까지 청구인으로부터 행정처분 감경사유를 입증할만한 별도의 증빙자료 제시도 없는 점을 볼 때 검찰에서 구약식기소 처분 등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의 이 사건 위반사유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별표 23] . 일반기준, 15호에 따른 감경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 재량의 일탈·남용 여부

 

) 청구인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의 급감으로 경영상 힘든 처지에 있는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앞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다며, 피청구인의 처분이 청구인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전에 청구인 업소의 식재료 소진 등의 정리기간 등을 감안하여 처분을 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매출의 급감은 청구인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영업자들도 공통으로 겪고 있는 현실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영업자들이 저조한 매출이나 폐업 위기의 상황에서도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결코 부당하다 볼 수 없다.

 

) 대법원은 식품위생법 소정의 식품접객영업허가명의자는 업소 종업원들의 행정법규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책임을 져야 하고, 종업원의 법규위반행위를 알지 못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18726 판결)

 

) 청구인의 남편이 업소에 대한 실질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식품위생법 소정의 식품접객영업허가 명의자로서 영업소의 관리에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인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들의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행정책임을 지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

 

) 아울러 ○○경찰서에서 이첩한 공문,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제출서를 보더라도 이 사건 업소 내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식품접객영업자에게 요구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 명백함에도 청구인은 자신의 귀책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단골손님들의 언급, 청소년들의 외모, 경제적 사정을 주장하며 별도의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며,

 

) 나아가 이러한 경제적 사정만으로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같은 업종의 영세 영업자들이 영업이익을 위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등 영업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할 여지가 있을 뿐 아니라, 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형평성과 신뢰성 확보도 무너지게 될 것이다.

 

) 가사, 청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영업정지 처분 기간의 감경을 통해 최소 침해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지만, 최근 미성년자들에게 주류를 판매하고도 초범이라는 이유와 경제적인 이유로 감경을 받는 사례가 빈번해지자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 받을 수 있다는 풍조가 만연해지면서 행정력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더욱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

 

) 식품위생법에서 식품접객영업자에게 청소년에 대한 주류를 금지하는 취지는, 청소년의 건강 보호와 선량한 풍속을 선도·육성하려는 공익적인 것으로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사적 피해보다 그 보호가치가 크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제사정 때문에 이 사건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해야 할 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이 청구인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처분이어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소결

 

청구인은 식품위생법 소정의 식품접객영업허가명의자로서 영업소의 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들의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행정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 검찰의 처분을 기다려달라고 했으나, 이 사건 처분을 취소변경할 수 있는 등의 아무런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별도의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 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며 청구인의 식재료 소진 등의 정리기간 등을 감안한 점, 관련 법 규정사항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영업하고 있는 동종업자들과의 처분에 대한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불이익보다 청소년을 유해약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보호해야 할 공익이 더 커 보인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결론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는 법 제44조 제2항 제4호를 위반한 것이고, 이러한 위반행위는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설령, 청구인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청소년의 건강 보호와 선량한 풍속을 선도 육성한다는 공익 또한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 청소년보호법 제2, 28

. 식품위생법 제44, 75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2,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별표 23]

 

5. 인정사실

 

. 청구인은 2018. 12. 7.부터 ○○○○○○에서 ★★★★★(141.28)’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 ○○경찰서장은 2020. 5. 4. 피청구인에게 인허가관련 범죄입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하였다.

피 의 자

○○(72. 3. 24.)

영 업 소

○○○○○○번지, 105★★★★★

피의사실

피의자는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20. 4. 11. 23:5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 권○○(18) 3명의 청소년이 포함된 일행에게 소주 2, 맥주 2병 등 시가 44,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 피청구인은 2020. 5. 8. 청구인에게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2개월처분을 사전 통지한 바, 청구인은 2020. 6. 8. 피청구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견제출서

 상기 본인은 ★★★★★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 2020. 4. 11. 23:50경 우리업소에 온 청소년 권○○(, 18) 2명에게 주류 및 안주 등을 판매하여 식품접객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경찰서 소속 경찰에게 적발되어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나, 현재 이 사건으로 경찰 조사 후 검찰 처분이 나올 때 까지 행정처분을 연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피청구인은 2020. 6. 10.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와 관련하여 영업정지 2개월(2020. 6. 22. ~ 8. 20.)의 처분을 하였다.

 

. 청구인은 2020. 6. 18.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집행정지 신청은 인용 결정되었다.

 

. ○○지방검찰청 ○○지청은 2020. 7. 6. 피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식품위생법 위반자 사건처분결과를 회신하였다.

사건번호

피의자

사건처분결과

2020형제××××

○○

구약식재판중(2020-06-25)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서는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라고 정의하고, 같은 법 제28조 제4항에서는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2)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에서는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으로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 제1항 제13호에서는 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5항에서 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한다.

 

3) 이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 23] 행정처분기준에서는 .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1호 라목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을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일반기준 제15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업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경찰서의 인허가관련 범죄 입건 통보 및 ○○지방검찰정 ○○지청의 식품위생법 위반자 사건처분결과 조회 회신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식품접객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청소년들에게 신분증 확인을 요구 하였으나 가게 단골손님들이 친구라 하였고 청소년들이 외관상 성인처럼 성숙하여 믿을 수밖에 없었던 점, 동종의 처분 전력이 없는 점, 코로나 19 사태로 매출이 급감하여 대출금 등의 부채가 연체 되는 점을 감안하여 선처를 구하고 있으나,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에 의하면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은 단골 손님들의 말만 듣고 해당 청소년들의 신분증 확인을 소홀히 하여 이들에게 주류를 제공한 점,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는 점(대법원 1980. 5. 13. 선고 79251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관련 법 규정사항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영업하고 있는 동종업자들과의 처분에 대한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3)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불이익보다 청소년을 유해약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해야 할 공익이 더 커 보인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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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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