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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복구설계서 불승인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수익적 행정행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은 후 당사자가 다시 신청을 한 경우 그 내용이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라면 관할 행정청이 이를 다시 거절한 이상 새로운 거부처분이 있은 것으로 보아야 하며, 복구설계 승인기준에 복구비 사전 예치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적정 공사비의 복구설계서 계상등의 내용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불승인처분에 달리 위법부당함이 없다는 사례

​.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20-263

사건명

산지복구설계서 불승인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 

피청구인

○○군수

관계법령

. 산지관리법 제14, 16, 20, 38, 39, 40, 41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 46, 48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7, 42[별표 6]

재결일 2020/07/29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4. 24. 청구인에게 한 산지복구설계서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1. 사건개요

 

. 구 인 : ○○

. 피청구인 : ○○군수

 

. 청구내용

 

청구인은 ○○○○○○리 산00-0 2필지{임야, 29,058, 계획관리지역, 준보전산지, 사상신용협동조합(2019. 12. 19. 소유권 이동) 소유, 이하 이 사건 산지라 한다} 상에 공장(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 건립(이하 이 사건 목적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2014. 2. 11. ~ 2018. 12. 30. 이 사건 산지에 대하여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를 받아온 자로서, 2020. 4. 1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산지의 복구설계서(이하 이 사건 복구설계서라 한다) 승인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20. 4. 24.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자(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기 통보한 도시건축과-11134(2018. 10. 15.), 25480(2018. 12. 28.)와 관련하여 복구설계서 승인에 따른 사전이행사항 미이행(복구비 미예치)으로 2차례 반려되었으며,

산지관리법 제41조에 따라 대행복구를 위하여 2018. 12. 28.(최초 청구일) 건설공제조합에 산지복구비를 청구한 사항으로 추가적인 복구설계 승인은 불가함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청구인은 ○○○○○○리 산00-0 4필지의 공유자로서 위 지상에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하동군에 토지개발허가신청을 하여 건설공제조합에 516,186,000원의 복구보증서를 제출하고 2014. 2. 11.부터 2017. 12. 30.까지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개발행위를 하였다. 그러나 관의 지나친 행정절차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포기하게 되었으며, 이후 허가받은 토지는 급경매로 제3자에게 넘어가게 되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복구의무자로서 성실히 복구를 하려고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였지만, 복구설계 승인기준에 복구비를 사전 예치하라는 규정이 없음에도 추가로 복구비를 예치해야 승인을 해준다고 하여 복구비를 예치하지 못하여 승인을 받지 못하였다. (,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산지복구설계 승인신청에 대하여 법률상 근거가 없는 593,596,000원의 산지복구비 예치를 명하였음)

 

3) 위와 같이 산지복구 시에는 복구비를 예납해야하는 규정이 없고, 청구인이 이전에 산지전용허가 시 예납을 대신하여 제출한 건설공제조합의 산지복구보증서가 유효(건설공제조합에서 피청구인에게 유효하다는 공문을 보냄)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한편, 청구인은 복구비를 납부할 능력도 없어서 결국 산지복구설계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되었음)

 

. 이 사건의 처분의 위법·부당성

 

1) 절차준수 여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법률적 근거가 없는 산지복구비 예납을 명하였는데, 산지복구비 예치명령은 산지관리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3, 6항에 근거하고 있으나 이는 산지복구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 조항이므로 피청구인의 위 명령은 위법부당하다.

 

2) 기타 특별한 사항(참작사유)

 

건설공제조합은 기 발급한 산지복구비 지급보증서가 2020. 12. 30.까지 유효하다는 공문을 피청구인에게 보낸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위 보증서가 이미 실효하였다고 판단하고 산지복구비 예납을 명하였다. , 피청구인이 이 사건 외 건설공제조합에 행정대집행비용을 청구하고 있다는 것은 위 보증서가 유효하다는 것을 자인하고 있다는 반증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율배반적으로 위 보증서가 유효하다는 전제 하에 건설공제조합에 산지복구 행정대집행 비용납부를 요구하고 있다.

  

. 결론

 

청구인은 스스로 복구의무자로서 복구를 하려고 하나 피청구인은 법적 근거도 없이 청구인에게 복구비를 예치하라고 하여 결국 복구설계 승인을 불허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산지복구설계를 승인해야 한다.

  

. 보충서면

 

1) 행정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8. 12. 28. ‘복구비 미예치를 사유로 한 반려처분은 행정심판 청구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당시 피청구인(담당공무원)은 청구인에게 공유자의 동의서를 받아오면 산지복구를 위한 일시사용허가를 해주겠다고 설득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으로서는 행정심판을 보류한 것이다. , 당시 임의경매가 진행 중이어서 낙찰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보류한 것으로, 청구인은 낙찰되면 동의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담당자의 권유를 신뢰하고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를 하지 않았다.

 

2) 복구미 미예치 주장에 대하여

 

) 복구비 보증기간의 유효함은 건설공제조합의 공문으로 이미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추가 복구비 77,410,000원을 예치하고자 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은 추가금이 아닌 593,596,000원 전액을 예치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위 복구비 납부를 거절하였다.

 

) 이에 청구인은 담당자에게 위 금액의 산정기준과 법적근거를 제시하는 공문을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담당자는 위 공문을 발급할 근거가 없다고 거절하였다. 그런데, 이제 와서 피청구인은 답변서에서 애초의 516,186,000원에 대하여 인정하면서도 추가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

 

3) 이해할 수 없는 피청구인의 비협조적 태도

 

청구인은 현재까지도 스스로 복구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피청구인은 복구를 못하게 막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다. 또한, 복구설계 승인기준에 복구비 사전예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추가예치를 해야 복구설계를 승인하겠다고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 부디 현명한 심판을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청구인은 ○○○○○○리 산00-0 2필지 29,058(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공장(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건립을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산지전용허가 협의를 신청하고 건설공제조합에 산지복구비 516,186,000원을 예치하여 2014. 2. 11.부터 2017. 12. 30.까지 허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였다.

 

2) 청구인은 2018. 10. 29. 산지전용허가기간이 만료되어 복구설계서를 제출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8. 11. 16. 추가로 복구비를 예치할 것을 통보하였고, 청구인의 추가 복구비(77,410,000= 재산정액(593,596,000) - 기 예치액(516,186,000)) 미 예치를 사유로 2018. 12. 28. 위 복구설계승인 신청서를 반려 처분하였다.

    

3) 또한, 청구인의 2020. 4. 17.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한 복구설계서 승인 신청에 대해서도, 피청구인은 2020. 4. 24. 복구비 미 예치로 기 반려 처분된 점 및 건설공제조합에 산지복구비를 청구하여 추가적인 복구설계 승인은 불가한 점 등을 사유로 위 승인신청에 대하여 불허하였다.

2014. 2. 10. : 산지전용허가 협의

- 사 업 자 : 디케이 이정우

- 위 치 : ○○○○○○리 산00-0 2필지

- 사업면적 : 29,058

- 목 적 : 공장건립 (선박구성 부분품 제조업)

- 사업기간 : 2014. 2. 11. ~ 2014. 12. 30.

- 복 구 비 : 434,707,000

2015. 1. 14. :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 통보(1)

- 사업기간 : 2014. 2. 11. ~ 2015. 12. 30.

- 복 구 비 : 461,757,000

2015. 12. 31. :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 통보(2)

- 사업기간 : 2014. 2. 11. ~ 2016. 12. 30.

- 복 구 비 : 486,061,000

2017. 1. 2. :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 통보(3)

- 사업기간 : 2014. 2. 11. ~ 2017. 12. 30.

- 복 구 비 : 516,186,000

2017. 12. :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 신청(’14. 2. 11. ~ ’18. 12. 30.)

2017. 12. 13. ~ 2018. 2. 22. :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에 따른 사전이행사항 통보(3)

- 사전이행사항 :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에 따른 산지복구비 예치

- 복구비 : (기 예치액) 516,186,000, (재산정액) 557,001,000(40,815,000)

2018. 3. 16. :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 신청 반려 및 복구설계 제출 통보

- 반려사유 : 기간연장에 따른 산지복구비 증권 미예치

2018. 7. 23. : 복구설계서 승인 신청 (1)

2018. 10. 16. : 복구설계서 승인 신청 반려

- 반려 사유 : 복구설계서 작성 및 승인기준 부적합

2018. 10. 29. : 복구설계서 승인 신청 (2)

2018. 11. 16. : 복구설계서 승인에 따른 사전이행사항 통보

- 사전이행사항 : 복구설계서 승인에 따른 산지복구비 예치

- 복구비 : (기 예치액) 516,186,000, (재산정액) 593,596,000(77,410,000)

- 복구기간 : 2018. 11. 15. ~ 2019. 5. 30.

2018. 12. 28. : 복구설계서 승인 신청 반려

- 반려 사유 : 복구비 미예치

2018. 12. 31. : 산지복구비 청구(건설공제조합)

2020. 4. 17. : 복구설계서 승인 신청(3)

2020. 4. 24. : 복구설계서 승인 불가 통보

2020. 5. 15. : 거부처분 이의신청서 제출

2020. 5. 28. : 거부처분 이의신청에 따른 회신

 

. 행정심판 청구의 적법성에 대하여

 

1) 행정심판법 제3, 5, 27조에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심판의 종류에는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등이 있으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복구설계서 승인불가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 취소 청구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이 아니고, 행정심판의 종류에도 포함되지 않을 뿐 아니라, 2018. 12. 28. 피청구인의 복구설계승인 신청서 반려처분은 이미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서 그 청구기간도 도과되었다.

3) 청구인은 2020. 4. 24. 피청구인의 복구설계서 승인불가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주장할지 모르나, 피청구인은 위 처분의 사유로 ‘2018. 12. 28. 복구설계서 승인 사전이행사항 미이행(복구비 미예치)으로 이미 반려처분 되었으며, 이에 추가적인 복구설계 승인이 불가하다고 통보한 바 있으므로, 2018. 12. 28.자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그 처분이 확정된 이상,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행정심판은 다툼의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 이 사건 처분의 적법타당성 

 

1) 법률적 근거 없이 산지복구비 예납을 명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산지복구비 예치명령은 산지관리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3, 6항에 근거하고 있으나, 이는 산지복구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조항이므로 위 명령은 위법부당하다라고 주장한다.

 

) 법 제38조에는 3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토사유출의 방지조치,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산지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산림청장등에게 예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 산지를 복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법 제40조 제1항에는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산림청장등에게 산지복구기간 등이 포함된 산지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법 제40조 제4항에 따라 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을 정한 법 시행규칙 제42조에는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얻은 자는 그 복구설계서에 따른 복구공사를 시행하는 중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복구설계서 변경승인신청서에 변경설계서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구공사기간 변경의 경우에는 최초 복구설계서 승인 시의 복구공사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추가로 연장(4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지급보증서 등으로 복구비를 예치한 경우에는 지급보증서 등의 보증기간 내로 한정한다)하여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한편, 이 사건과 유사한 산지전용에 따른 원상회복비 예치금 보증과 관련하여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의 인허가보증보험계약증권에 의하면, 그 특기사항으로 허가권자가 복구설계서를 승인한 경우 복구설계서의 복구기간 만료일이 보험기간 안에 있어야 합니다.”라고 보험계약내용을 명시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지급보증서 상의 보증기간은 보증금액 486,061,000원에 대하여 2014. 2. 11.부터 2018. 12. 30.까지, 보증금액 30,125,000원에 대하여 2016. 12. 15.부터 2018. 12. 30.까지이며, 청구인의 2018. 10. 29. 복구설계서 승인 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2018. 11. 16. 복구설계서 승인에 따른 사전이행사항 통보에 따른 복구기간은 2018. 11. 15.부터 2019. 5. 30.까지이다(청구인의 복구공사기간은 지급보증서의 보증기간을 초과함). 

 

) 따라서, 산지관리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산지복구설계서 승인을 득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복구공사 기간은 지급보증서의 보증기간 내로 한정되어야 하는 점, 청구인은 미리 복구비를 예치하고 지급보증서의 보증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복구비 미예치를 사유로 한 이 사건 복구설계서 승인신청 반려 처분에 위법부당한 사항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 건설공제조합에서 기 발급한 산지복구비 지급보증서가 2020. 12. 30.까지 유효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 청구인은, “건설공제조합이 피청구인에게 보낸 공문에 따르면 기 발급한 지급보증서는 2020. 12. 30.까지 유효함에도, 피청구인은 지급보증서가 이미 실효하였다고 판단하고 산지복구비 예납을 명하였다. 피청구인이 건설공제조합에 행정대집행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보증서가 유효하다는 것을 자인하고 있다는 반증이다.”라고 주장한다.

 

) 피청구인은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2019. 1. 17. 인허가 보증금 청구 관련 회신 공문을 수령하였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7조에 따라 보증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간 행사할 수 있음이라고 회신 받은바 있다. 그런데, 위 공문에 명시된 보증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는 청구인의 보증금 예치액 516,186,000원에 대한 보증기간 만료일인 2018. 12. 30.부터 2년 후인 2020. 12. 30.까지 피청구인이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청구인의 사업(복구)기간 2018. 11. 15.부터 2019. 5. 30.까지에 대한 복구비 77,410,000원 미예치와 관련하여 추가 지급보증이 실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추가 복구비 미예치 시 청구인의 사업(복구)기간에 대한 복구설계서 승인 등은 불가하다.

 

) 따라서, 산지복구비 추가 예치명령과 지급보증서의 유효 여부는 하등의 관계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 산지관리법 제14, 16, 20, 38, 39, 40, 41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 46, 48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7, 42[별표 6]

 

5. 인정사실

 

. 피청구인은 2014. 2. 10.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내어주었다.

신 청 인 : ○○(○○○○○○ 0000)

위 치 : ○○○○○○ 00-0 2필지

(협의)면적 : 29,058

목 적 : 공장 건립(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

기 간 : 2014. 2. 11. ~ 2014. 12. 30.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면제

복 구 비 : 434,707,000(증권가산기간 : 10월 이상 ~ 12월 미만)

협의조건(사전이행사항)

- 복구비는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현금 또는 증권으로 예치해 주시기 바람(복구비 미예치 시에는 작업을 착수할 수 없고 산지전용허가 취소 사유가 되며, 작업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되오니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람)

- 작업착수 전에 경계를 명확히 하여 경계를 침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람

- 협의기간 내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 협의기간 만료 10일 전까지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를 득하여야 함

- 산지전용 과정에서 사업계획(산지이용계획 등)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사전 변경승인을 득한 후 사업에 착수하여야 함

 

. 피청구인은 2015. 1. 14.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산지의 전용기간 연장허가(1)를 통보하였다.

신청인위치면적목적 : 상동

기 간 : 2014. 2. 11. ~ 2015. 12. 30. (당초 : 2014. 2. 11. ~ 2014. 12. 30.)

복 구 비 : 461,757,000 (증권가산기간 : 10월 이상 ~ 12월 미만)

협의조건(사전이행사항)

- 작업착수 전에 경계를 명확히 하여 경계를 침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람

- 협의기간 내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 협의기간 만료 10일 전까지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를 득하여야 함

- 산지전용 과정에서 사업계획(산지이용계획 등)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사전 변경승인을 득한 후 사업에 착수하여야 함

-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자는 산지복구설계서를 작성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하며, 승인을 득하지 않는 경우 귀하께서 예치한 복구비로 대행복구하게 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람

 

. 피청구인은 2015. 12. 31.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산지의 전용기간 연장허가(2)를 통보하였다.

신청인위치면적목적, 협의조건(사전이행사항) : 상동

기 간 : 2014. 2. 11. ~ 2016. 12. 30. (당초 : 2014. 2. 11. ~ 2015. 12. 30.)

복 구 비 : 486,061,000 (증권가산기간 : 10월 이상 ~ 12월 미만)

 

. 피청구인은 2017. 1. 2.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산지의 전용기간 연장허가(3)를 통보하였다.

신청인위치면적목적, 협의조건(사전이행사항) : 상동

기 간 : 2014. 2. 11. ~ 2017. 12. 30. (당초 : 2014. 2. 11. ~ 2016. 12. 30.)

복 구 비 : 516,186,000 (증권가산기간 : 10월 이상 ~ 12월 미만)

 

. 피청구인은 2017. 12. 13. 청구인의 전용기간 연장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전이행사항을 통보(1)하였다.

신청인위치면적목적 : 상동

기 간 : 2014. 2. 11. ~ 2018. 12. 30. (당초 : 2014. 2. 11. ~ 2017. 12. 30.)

사전이행사항 :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에 따른 산지복구비 예치

- 기예치액 : 516,186,000(2016. 12. 30. 예치)

- 재산정액 : 557,001,000 (가산기간 : 10월 이상 ~ 12월 미만)

유의사항 : 기한(2018. 1. 10.) 내 복구비 미납부(미예치)시 허가 취소,

복구비 납부(예치) 후 허가증 수령

 

. 피청구인은 2018. 1. 10. 청구인의 복구비 납부기한 연장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다.

납부기한 : (당초) 2018. 1. 10. (연장) 2018. 1. 31.

신청사유 : 회사사정에 따른 자금사정

 

.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마.항의 사전이행사항(복구비 예치)을 이행하지 않자, 2018. 2. 22. 다음과 같이 그 이행을 독촉(2)하였다.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에 따른 사전이행사항이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독촉하오니 2018. 3. 9.까지 복구비를 예치하시기 바라며, 동 기일까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가 취소됨을 알려드리니 불이익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람

 

. 피청구인은 2018. 3. 16. 다음과 같이 청구인의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를 반려하고 복구설계서 제출을 명하였다.

귀하의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 신청에 대하여 2차례 사전이행사항을 통보했으나, 현재까지 제출되지 않아 이를 반려처리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람

아울러, 산지전용기간 만료에 따라 산지관리법 관계규정에 적합한 복구설계서를 작성하여 2018. 4. 20.까지 제출승인받아야 하며, 동 기일까지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귀하가 예치한 복구비로 대행자를 지정해 복구하게 됨을 알려드리니, 불이익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람

보완기한 : (1) 2018. 1. 10. (2) 2018. 1. 31. (3) 2018. 3. 9.

반려사유 :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 신청에 따른 산지복구비 미예치

 

. 피청구인은 2018. 7. 23. 청구인의 복구설계서 승인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완요구(1)하였다.

보완기한 : 2018. 8. 25.까지

보완요구사항

근거법령

보완내용(발췌)

산지관리법

40,

시행규칙

42

복구설계서 작성기준은 시행규칙 제42조에 적합하게 작성하여야 함

- 복구설계서에는 지형도, 전경사진, 공사예정공정표 등이 포함되어야 함

시행규칙 제42조제3항의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설계서에 따라 복구공사를 할 수 있도록 적정공사비가 계상되어야 함

- 2018년도 산지복구비 산정기준(산림청고시)과 비교할 때, 설계서 상의 공사비와 차이가 많음

 

. 피청구인은 2018. 8. 27. .항과 동일 내용으로 재보완요구(2)하였다.(보완기한 : 2018. 9. 21.까지)

 

. 피청구인은 2018. 10. 16. 다음과 같이 청구인의 복구설계서 승인 신청을

반려하였다.

귀하의 복구설계서 승인 신청에 대하여 2차례 보완사항을 통보했으나, 현재까지 제출되지 않아 이를 반려처리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람

보완기한 : (1) 2018. 8. 25. (2) 2018. 9. 21.

반려사유 : 복구설계서 승인 신청에 따른 보완사항 미이행

 

. 피청구인은 2018. 11. 16. 다음과 같이 청구인의 복구설계서를 승인하고, 그 사전이행사항을 통보하였다.

복구설계 승인내역

- 기간/면적 : 2018. 11. 15. ~ 2019. 5. 30. / 29,058

- 예치금액 : 516,186,000(2016. 12. 30. 기예치)

- 복구금액 : 1,130,110,000

- 복구개요 : 절토, 성토, 상수리 등 식재, 보강토 옹벽, 전석쌓기 등

사전이행사항 : 복구설계 승인에 따른 복구비 재예치

- 재예치액 : 77,410,000[= 593,596,000(재산정액) - 516,186,000(기예치액)]

- 납부방법 : 현금인허가보증보험증권 예치 (가산기간 : 10월 이상 ~ 12월 미만)

 

. 피청구인은 2018. 12. 28. .항의 복구설계서 승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려 통보하였다.

귀하의 복구설계서 승인 신청에 따른 사전이행사항을 통보했으나 현재까지 제출되지 않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약칭 민원처리법’) 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 15조 규정에 의거 반려처리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람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민원처리법 제18조에 따라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림

반려사유 : 복구설계서 승인에 따른 사전이행사항 미이행(복구비 미예치)

 

. 피청구인은 2018. 12. 31. 청구외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산지복구비를 청구하였다.

이 사건 산지의 복구 미완료에 따라 산지관리법 제41조에 의거 수허가자가 귀사에 예치한 복구비를 청구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람

복구비 : 516,186,000

- 486,061,000(증권번호 : 201400000000)

- 30,125,000(증권번호 : 201600000000)

 

. 청구외 건설공제조합은 피청구인의 복구비(보증금) 청구 관련유선질의에 대하여 2019. 1. 17.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부담금 지급보증 내용

- 보증금액 : 516,186,000

- 인허가기간 : 2014. 2. 11. ~ 2017. 12. 30.

- 보증기간 : 2014. 2. 11. ~ 2018. 12. 30.

답변내용

- 우리조합의 보증책임은 약관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보증상 의무를 보증기간내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귀 군청에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금액을 한도로 사업의무이행에 드는 일반적으로 타당한 비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67조에 따라 보증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간 행사할 수 있음

 

. 청구인은 2020. 4. 17. 다음과 같이 복구설계서 승인을 신청하였다.

신청내역

- 기간/면적 : 2020. 4. ~ 2020. 10. / 29,058

- 예치금액 : 510,000,000

- 복구금액 : 575,991,000

- 복구개요 : 절토, 성토, 상수리 등 식재, 보강토 옹벽, 전석쌓기 등

 

. 피청구인은 2020. 4. 24. 다음과 같이 승인 불가를 통보하였다.

귀하의 복구설계서 승인 신청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승인 불가함을 알려드림

기 통보한 도시건축과-11134(2018. 10. 15.), 25480(2018. 12. 28.)와 관련하여 복구설계서 승인에 따른 사전이행사항 미이행(복구비 미예치)으로 2차례 반려되었으며,

산지관리법 제41조에 따라 대행복구를 위하여 2018. 12. 28.(최초 청구일) 건설공제조합에 산지복구비를 청구한 사항으로 추가적인 복구설계 승인은 불가함

상기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민원처리법 제35조에 따라 거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로 대행자를 지정하여 복구를 대행함을 알려드림

 

. 청구인은 2020. 5. 13. .항의 처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의신청하였다.

거부처분 받은 날 : 2020. 4. 28.

거부처분 내용 : 복구설계서 승인 신청에 대한 불가처분

이의신청 취지이유 : 복구설계서 승인 불가사유가 사전이행사항 미이행(복구비 미예치)인데, 이미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서에 의한 유효한 복구비가 예치되어 있음에도 또 다시 사전이행사항으로 복구비를 예치하라는 것은 관련법상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위법부당함

 

. 이에 피청구인은 2020. 5. 28.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귀하의 이의신청 취지사유는 금번 복구설계서 승인불가 통보사유에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됨

산지관리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는 복구설계서 (변경)승인, 복구공사 기간연장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고, 지급보증서 등으로 복구비를 예치한 경우 복구공사기간이 지급보증서 상의 보증기간 내로 한정된다고 명시되어 있음

귀하가 제출한 지급보증서 상의 보증기간은 2016. 12. 15. ~ 2018. 12. 30.이며, 우리 군은 보증기간 만료 전인 2018. 12. 28. 훼손된 산지의 대행복구를 위하여 건설공제조합으로 산지복구비를 청구한 것임

또한, 우리 군에서 귀하께 수차례 안내 및 행정처분한 바와 같이 귀하는 상기 보증기간 내 보증기간 연장신청(복구비 재예치 등)을 하지 않았으며, 이에 복구설계서 승인 신청의 추가 승인은 불가함을 재차 알려드림

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림

 

. 청구인은 2020. 6. 3.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산지관리법(이하 이라 한다) 14, 16조 및 법 시행령 제15조에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면적이 50만 제곱미터 미만인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사유림에 대하여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시장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되, 38조에 따른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복구비를 예치하는 등 그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산지전용허가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복구비 납부예치사실을 확인한 후 산지전용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법 제20, 38조에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토사유출의 방지조치,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산지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복구비라 한다)을 시장군수에게 예치하여야 하며, 산지전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복구비를 재산정하여 기 예치한 복구비가 재산정한 복구비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한편, (줄어든 복구비 예치금을 다시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하여)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군수는 산지전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산지로의 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법 제39, 40, 41조 및 법 시행령 제48조에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 그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고,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자(이하 복구의무자라 한다)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이후 복구공사를 하기 위하여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의 기간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산지복구기간 등이 포함된 산지복구설계서(이하 복구설계서라 한다)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편, 시장군수는 복구의무자가 위 기간까지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승인받은 복구설계서의 복구기간 이내에 복구를 완료하지 아니하면, 대행자를 지정하여 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법 시행령 제46, 법 시행규칙 제37조에는 복구비는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면적에 단위면적당 복구비산정기준에 의한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시장군수는 매년 단위면적당 복구비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한 후 이에 따라 복구비를 재산정하여 예치한 복구비와 재산정한 복구비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한편, 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 등을 규정한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별표 6에는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는 복구설계서에 따라 복구공사를 할 수 있도록 적정한 공사비가 복구설계서에 계상되어야 하는 등해당 복구설계서가 그 승인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피청구인은, 2020. 5. 28.이 사건 복구설계서 승인불가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은 행정심판법상 취소심판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며(1주장), 2020. 4. 24.복구설계서 승인불가 처분’(이하 이 사건 불승인처분이라 한다)의 경우도 2018. 12. 28.복구설계서 승인신청 반려 처분’(이하 이 사건 반려처분이라 한다. 피청구인은 2018. 11. 16. 이미 복구설계서를 승인한바 있으므로, 2018. 12. 28. ‘반려처분은 사실상 직권취소’(유효하게 성립된 행정행위를 그 행위에 위법부당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직권으로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 내지 철회’(적법하게 효력이 발생한 행정행위를 사후적으로 발생한 사유에 의해 그 행위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로 보아야 함. 각각의 위법성 심사기준 및 법률효과 등이 다르므로, 향후 이 점을 유의하여 처분하여야 할 것임.) 때 제시되었던 처분사유를 되풀이하여 통보한 것에 불과한바, 이 사건 반려처분의 경우 이미 그 청구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2주장)고 주장한다.

 

) 우선, 이 사건 회신은 단순한 사실 또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서 청구인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심판법상 취소심판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는 피청구인의 제1주장은 일리가 있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12421 판결 참조).

 

) 하지만, 수익적 행정행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이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명백히 표시함으로써 성립되고, 거부처분이 있은 후 당사자가 다시 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청의 제목 여하에 불구하고 그 내용이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라면 관할 행정청이 이를 다시 거절한 이상 새로운 거부처분이 있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263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불승인처분은 이 사건 반려처분과 동일한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제2주장은 타당하지 않다(이 사건 불승인처분과 이 사건 반려처분의 전제사실인 각 신청시점에서의 복구설계서 승인 신청내용에 따르면, 그 복구기간복구금액 등 주요 부분에서 서로 다르므로, 이는 새로운 신청으로 보아야 함).

 

2)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복구설계 승인기준에 복구비를 사전 예치하라는 규정이 없음에도 법적 근거 없이 추가적인 복구비 예치를 요구하였고, 복구비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청구인에게 복구비 미예치를 사유로 이 사건 불승인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2018년 피청구인이 이 사건 복구설계서의 승인 및 반려를 반복하였으나 결국 2018. 12. 28. 이 사건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이 반려되었던 점(법리상 2018. 11. 16.자 복구설계서 승인의 직권취소로 보아야 할 것이나, 편의상 이 사건 반려처분으로 지칭한다), 이 사건 반려처분은 이미 그 심판청구기간이 도과되어 그 취소를 다툴 수 없게 되었으며, 이는 청구인(복구의무자)이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복구설계서를 제출승인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어 피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산지에 대한 복구 대행을 심각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점,

 

) 결국 지급보증서 상에 명시된 보증기간(2014. 2. 11. ~ 2018. 12. 30.)이 만료되자, 이 사건 산지의 복구 대행을 위하여 청구외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복구비를 청구할 수밖에 없었던 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복구비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고 복구설계서를 조건부로 승인(추가복구비 예치 조건)하는 등 나름대로 청구인의 편의를 최대한 감안한 점,

 

)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의 공통사항에는 복구설계서에 따라 복구공사를 할 수 있도록 적정한 공사비가 복구설계서에 계상되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기 예치한 복구비와 재산정한 복구비 간의 차액조차 납부하지 못하여 복구설계서 승인을 위한 필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이 사건 불승인처분은 종전의 이 사건 반려처분과는 다른 별개의 새로운 거부처분으로서, 2020. 4. 17.자 승인신청서 상의 복구금액(575,991,000)2018. 11. 16. 복구비 재산정액(593,596,000)보다 오히려 부족하므로 이는 적정한 공사비가 계상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이미 피청구인은 2018. 12. 28. 건설공제조합에 복구를 대행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추가적인 복구설계 승인은 불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부당함은 보이지 아니한다.

    

3) 그밖에 청구인은, 2019. 1. 17.자 청구외 건설공제조합의 회신내용에 따르면 2020. 12. 31.까지 지급보증서가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추가 복구비 미예치를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이는 납부의무자(청구인)가 보증상 의무를 보증기간 내 미이행하는 경우 피청구인이 사업의무이행비용 청구를 보증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일 뿐, 이를 두고 청구인에 대한 추가 복구비 예치의무가 면제된다거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주장하는 논거로 원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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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복구설계서 불승인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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