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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은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국민신문고 민원제기로 인해 이 사건 업소의 게임기계에 남성용 성인용품이 경품으로 비치되어 있는 것이 피청구인에게 두 차례에 걸쳐 현장 적발되었다.

 

게임산업법 제2조에 따르면 청소년게임제공업은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이고, 28조 제3호에서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해서는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162에서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경품의 제공을 허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경품제공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16조의2 1호 단서규정에 따르면 청소년 보호법 2에 따른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운영하면서 경품으로 남성용 성인용품을 비치한 행위는 게임산업법 제35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28조의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여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고, 그러한 위반사항은 같은 법 제36조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유에 포함되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은 없다.

 

.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20-228호

 

사건명

영업정지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A

피청구인

관계법령

. 구 게임산업법(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1) 2, 28, 35, 36

.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16조의2

. 구 게임산업법 시행규칙(시행 2020. 2. 18.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84) 26

. 청소년보호법 제2

재결일 2020/07/29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5. 13.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 피청구인 : B

. 청구내용

청구인은 ♥♥□□○○64, ○○○○○○ 상가 1층에서 ★★★★ ★★★★라는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형뽑기방(이하 이 사건 업소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2020. 3. 20. 국민신문고에 민원으로 2020. 3. 25. 16:20, 2020. 3. 30. 11:20경 두 차례에 걸쳐 성인용품을 게임기계에 경품으로 비치한 사실이 피청구인에게 현장 적발되어, 2020. 5. 13.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2020. 6. 1. ~ 2020. 6. 30.)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2020. 3. 25.♥♥ △△○○○○○○ 소재 본 인형뽑기방에서 작대기로 미는 게임기계에 성인용품을 비치하여 불명의 손님이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처분을 받았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당성

 

코로나로 인해 본 인형뽑기방 맞은편 뉴캐슬나이트클럽이 휴업에 들어서며, 생업이 막막하던차 주위조언을 빌려 성인용품점에서 한 개의 남성용 상품을 구입해서 시범차 돌려보았다. 나이트손님과 태국·동남아 손님이 주 대상이고 주위에 학원도 없고 행여 손님이 빼라고 하면 당장 빼면 되니깐 별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해당상품을 비치할 때 박스를 따로 구입하여 내장 포장하였으며, 육안으로 읽을 수 있게 성인용품 남성용이라 글귀를 적었다. 구청 전화를 받고는 바로 폐기 처분하였으며, 상품 한개도 손님이 뽑아서 취득하진 않았다.

    

처벌대상이 될 줄 꿈에도 몰랐으며 매번 있는 영업주 소집교육에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 교육되지 않은 점이 아쉽다. 이목에 거슬려 인형뽑기방 주인장인 저에게 전화하지 않고 구청에 바로 민원을 넣은 분이 너무 야속하다.

 

.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영업주 소집교육에서 교육되지 않은 점, 박스동봉과 성인용품이라 표기한 점, 취득한 분이 없다는 점, 바로 폐기 처분한 점을 고려하여 처분보다는 시정조치해 줄 것을 우선 요청 드리며,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보충서면   

 

현장적발된 것은 사실이며, 불법행위임을 자격하진 못했다. 행정업무에서 시정조치보다 처분이 우선인 것은 청구인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처분으로 동종업계에 경각심과 재발방지 보다는 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규정에 따른 처분이 맞을지라도 청구인 입장에서 1개월 영업정지는 큰 처분이다. 감경사유에서 청구인이 배제되는 것은 규정만 보지 말고 청구인의 솔직한 진실성을 먼저 봐주시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처분원인발생일 : 2020. 3. 25. 16:20

처분일 : 2020. 5. 13.

행정심판청구일 : 2020. 5. 20.

처분내용 : 청소년게임제공업 영업정지 1개월(2020. 6. 1. ~ 2020. 6. 30.)

처분사유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 및 영 제16조의2를 위반한 경품을 제공하여 영업정지 1

 

1) 청구인은 ♥♥□□○○64, ○○○○○○ 상가 1층에서 ★★★★ ★★★★라는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형뽑기방을 2017. 2. 6.부터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2020. 3. 20. 국민신문고 접수 민원으로 인해 현장 출동한 담당공무원에게 2020. 3. 25. 16:20, 2020. 3. 30. 11:20경 두 차례에 걸쳐 성인용품을 게임 기계에 경품으로 비치한 현장이 적발되었다.

  

2) 행정절차법 제21(처분의 사전 통지) 1항의 규정에 의거 2020. 4. 1. 처분사전통지(영업정지 1개월, 의견제출 기한 2020. 4. 16., 과징금 갈음가능)하였으며 2020. 4. 6. 청구인 본인이 수령하였다. 다만 이 사건 처분의 경우 과징금 갈음이 불가능하나 처분사전통지 내용상으로는 과징금 갈음이 가능하다고 고지된 사실을 2020. 4. 15. 발견하여 처분사전수정통지(영업정지 1, 의견제출기한 2020. 5. 1., 과징금 갈음 불가능)를 재발송한 결과 2020. 4. 24. 청구인 본인이 수령하였다.

 

3) 청구인은 의견제출 기한 전까지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해당 업소의 처분 근거가 명확하고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에 따라 청소년게임제공업소에서 성인용품을 경품으로 제공한 사실을 현장 적발한 상황에서, 감경 또는 취소를 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에 피청구인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경품의 종류 등) 1호 위반으로 같은 법 제35(허가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행정처분의 기준 등)[별표5] 행정처분의 기준 2. 개별기준 라. 3) 에 규정된 영업정지 1개월(2020. 6. 1. ~ 2020. 6. 30.)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1) 전체이용가인 청소년게임제공업소에서 성인용품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죄질 나쁜 위법행위이고, 청소년게임제공업주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에 따라 경품취급 기준을 준수해야 함이 마땅하다.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에서 이러한 불법행위를 하였음은 현장 적발된 상황에서 이견이 있을 수는 없다.

 

2) 청구인이 맞은편 나이트클럽 업소 손님이나 태국·동남아 손님이 주로 이용하여 뽑게 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 업소는 청소년게임제공업으로 청소년을 포함한 전 연령이 이용 가능한 업소로서, 청소년들도 언제든지 들어가 이용할 수 있기에 성인들만이 해당 기계를 이용할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으며, 2회에 걸쳐 해당 업소를 방문할 때마다 영업주나 종사자 등의 현장 관리가 되지 않았으며, 인형뽑기방들이 대부분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으로 볼 때, 이용객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청소년게임제공업주는 관계법령상 명시된 경품취급 기준을 준수하여 경품을 비치하고 운영해야 함이 마땅하다.

 

3) 또한, 영업주 소집 교육(“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에서 이러한 부분이 누락되어 아쉽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9. 9. 26. 실시한 “2019년도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에서 활용한 교재 p21~p22에는 ‘4. 청소년게임제공업 경품의 제한 항목을 통하여 청소년게임제공업 경품 취급 준수사항 및 위반 시 행정처분 사항에 대해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 측의 교육에는 불참하여 마산합포구청에서 2020. 11. 26. 실시한 “2019년도 게임물관련 사업자 보충교육에 참석하여 교육을 받았으며, 마산합포구청에서 실시한 보충교육 교재 p17~p18‘4. 청소년게임제공업 경품의 제한 항목으로 청소년게임제공업 경품 취급 준수사항 및 위반 시 행정처분 사항에 대한 내용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청구인이 게임물 관련 사업자 교육에 참석하여 이 교육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내용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바는 사리에 맞지 않다.

 

4) 해당 성인용품을 박스에 따로 포장하고 내부 물품이 보이지 않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그 성인용품을 경품으로 건 행위 자체가 위법인 사안으로 내장 여부에 따라 감경하거나 처분 취소할 사유는 아니다.

 

5) 청구인은 이러한 위법사항에 대한 내용이 교육과정에서 누락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점과 상품을 개별 박스로 내장 진열한 부분을 근거로 처분의 감경 및 취소를 바라고 있으나, 청구인이 소집 교육에 참석한 점과 스스로 성인용품을 사서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내에 경품 비치를 하였다는 점, 그로 인해 손님들을 유치하여 매출신장을 노렸다는 점 등 영업자가 지켜야할 준수사항을 지키지 못한 책임이 명백히 있고, 해당 위반사항의 행정처분이 1차 위반부터 경고가 아닌 영업정지 1개월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볼 때 위반사항의 경중이 가벼운 것이 아닌 중한 것이기에 청구인의 주장은 행정처분을 감경 및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담당공무원이 재량권을 발휘하여 처분할 사항이 아닌 적법하고 정당한 처분인 것이다.

 

6) 그 뿐만 아니라 행정법규 위반에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경품취급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청소년보호법에서 지정한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외한다.”라는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한 제재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이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다.

 

. 결론

 

오늘날 청소년 관련 범죄 및 일탈행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을 살펴볼 때 앞으로 이 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책무가 심대하며, 청소년게임제공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주라면 마땅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전 연령 이용 가능 업소에서 청소년들이 절대 구할 수 없어야 되는 청소년유해물건인 성인용품을 경품으로 제공한 행위는 청소년보호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서 반하는 중대한 법규 위반행위이다.

 

따라서 청소년 보호와 법질서 확립, 법의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도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4. 관계법령

 

. 구 게임산업법(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1) 2, 28, 35, 36

.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16조의2

. 구 게임산업법 시행규칙(시행 2020. 2. 18.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84) 26

. 청소년보호법 제2

 

5. 인정사실 

 

. 청구인은 2017. 2. 6. ♥♥□□○○64, 1♣♣♣호에 ★★★★ ★★★★는 청소년게임제공업 신규등록(신고)을 하였다{등록(신고)번호 24114-2017-000010)}.

 

. 2020. 3. 20. 국민신문고로 다음과 같은 민원이 접수되었다.

접수번호 : 2AA-2003-0423682

민원제목 : 청소년게임제공업에서 성인용품을 경품으로 걸어놓음

내용 : 청소년 이용가능한 24시간 인형뽑기 샵에서 남성 성인용 자위기구를 인터넷에서도 성인인증 을 해야 구매할 수 있는 걸 뽑기 경품으로 넣고 영업하네요. 불법 아닌가요? 신고합니다.

경상남도 ♥♥□□△△98-6(○○64) 부근

 

. 위 국민신문고 민원에 따라 피청구인은 2020. 3. 25. □□○○64(△△98-6), ♣♣♣호에 현장확인을 하였다. 그 현장확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확인결과 : 경품으로 성인용품을 걸어 놓음을 확인

해당 장소는 ★★★★ ★★★★라는 상호의 청소년게임제공업소로 전 연령의 고객이 이용하는 시설임

현장확인 당시 “adult products”라는 문구를 부착하고 성인용품을 경품으로 걸고 운영 중이었음.

 

. 피청구인은 2020. 3. 30. 고의성 확인을 위해 □□○○64, ♣♣♣호에 한번 더 현장확인을 하였다. 그 현장확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확인결과 : 여전히 경품으로 성인용품을 걸어놓은 것으로 보아 의도된 경품 진열임을 확인

  

. 피청구인은 2020. 4. 1.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이 사건 처분은 과징금 갈음이 불가능한데 과징금 갈음이 가능하다고 잘못 기재한 부분을 수정하여 2020. 4. 17.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수정통지 하였다.

처 분 사 전 통 지 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청소년게임제공업 영업정지 1

2. 당사자

성 명

(명 칭)

A(★★★★ ★★★★)

주 소

(소재지)

♥♥□□○○64, 1♣♣♣(△△,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o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 위반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o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된 부적절한 경품의 제공

- 상기 건 위반내용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3호 및 시행령 제16조의2(경품의 종류 등)에 따라 청소년게임제공업 영업주는 부적절한 경품을 제공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영업주는 청소년게임제공업소 게임기에서 청소년유해물건을 경품으로 제공함으로써 담당공무원에게 2020. 3. 25. 16:20, 2020. 3. 30. 11:20경 현장 적발되었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행정처분 1: 영업정지 30

과징금 갈음 불가능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6조 해당사유 아님)

5. 법적 근거

o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제3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o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2(경품의 종류 등)

- 문화상품류 및 스포츠용품류, 다만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 유해물건은 제외

o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4항 나.항목

- 청소년 유해물건 :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등

o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 부적절한 경품을 제공한 때 : 영어벙지 1

- 영업정지처분기간 1월은 30일로 본다.

6. 의견제출

기관명

□□구청

부서명

문화위생과

주 소

♥♥□□♥♥대로 1086

제출기간

2020. 5. 1.까지

 

. 청구인은 2020. 4. 8. 피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였다.

코로나로 인해 맞은편 뉴캐슬나이트클럽이 잠정휴업에 들어서며, 생업이 막막하여 머리를 굴리다 성인용품을 접목하게 되었습니다. 성인용품점에서 고가의 상품을 1개를 구입하고, 작은 상품 2개를 서비스로 받아서 시범차 돌려보았습니다. 나이트손님과 태국동남아 손님이 주종이라 별문제가 안되리라 생각했습니다. 용품이 박스에 동봉되어 있고 매직펜으로 성인용품이라 크게 적어놨기에 풍기문란이라던지 행정처분에는 속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행여 손님이 상품을 빼라고 하면 당장 빼면 되니깐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사건경위는 이상 내용이 다이며, 구청에서 전화를 받고는 내가 신중하지 못했단 걸 느꼈습니다. 뽑기방 주인장인 저에게 전화를 하지 않고, 구청에 바로 민원을 넣은 분이 야속하기도 하였으며 매번 있는 영업주 소집 교육에 이렇게 중요한 부분의 교육이 부각되지 않은 점이 아쉬웠습니다. 상품은 그 즉시 바로 폐기 처분하였으며, 상품 한 개도 손님들이 뽑아서 취득한 점이 없다는 점과, 박스를 따로 구입 후 동봉하여 성인용품이라 표기를 했던 점을 꼭 생각해 주십시오. 알고 일부러 한건 절대 아닙니다. 성산 소상공인의 한 사람으로 행정처분보다는 시정조치를 우선으로 하는 □□구청이길 바랩니다. 죄 값을 안 받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만 줄여주십시오. 물의를 일으켜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 피청구인은 2020. 5. 13.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개월(2020. 6. 1. ~ 6. 30.)의 처분을 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호(법인명)

★★★★ ★★★★

업종

청소년게임제공업

소재지

경남 ♥♥□□○○64, 1♣♣♣(△△, ○○○○○○)

성명(대표자)

A

주민등록번호

******-*******

처분이유

위반내용

1. 청소년게임제공업소에서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된 부적절한 경품 (성인용품)의 제공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3호 및 시행령 제16조의2(경품의 종류 등)에 따라 청소년게임제공업* 영업주는 부적절한 경품을 제공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정의) 62호 가. 청소년게임제공업 : 2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 해당 영업주(A)는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내 게임기 에서 청소년유해물건(성인용품)을 경품으로 제공한 사실이

- 2020. 3. 25. 16:20, 2020. 3. 30. 11:20경 담당공무원에게 현장 적발되었음

- 3. 25. 16:20경 국민신문고 민원신고에 따른 현장확인 점검에서 위반사항 적발

- 3. 30. 11:20경 현장방문 및 해당 게임기 경품 제공 재확인

근거법령

위반근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제3(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2(경품의 종류 등)

-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4호 나. 항목

처분근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허가취소 등)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행정처분의 기준 등)

행정처분내용

영업정지 1(2020. 6. 1. ~ 6. 30.)

 

. 청구인은 2020. 5. 20.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2020. 5. 27.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으며, 그 집행정지 신청은 2020. 5. 28. ‘인용결정되었다.

 

. 한편, 피청구인이 수립한 ‘2019년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계획(문화위생과-10532, 2019. 8. 26.)’에 따른 교육내용에는 사업자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에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2019년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책자에도 청소년게임제공업의 경품제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게임산업법(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1, 이하 구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2조 제62호 가목에서는 청소년게임제공업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28조 제3호에서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지급기준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리고 같은 법 제35조 제2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5호에서 28조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를 규정하고 있고, 4에서는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36조 제1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하는 자가 1. 26조제12항 또는 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허가기준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28조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16조의2에서는 28 3 단서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와 그 지급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 경품의 종류에서 가목 완구류 및 문구류, 나목 문화상품류 및 스포츠용품류. 다만,청소년 보호법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서는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게임산업법 시행규칙(시행 2020. 2. 18.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84, 이하 구 게임산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26조 제1항에 따른 [별표 5] 행정처분의 기준으로 2. 개별기준의 라목 3)에서는 법 제28조 제3호 및 영 제16조의2를 위반하여 경품을 제공한 때, 1차 위반 영엽정지 1개월, 2차 위반 영업정지 3, 3차 위반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규정하고 있다

    

4) 한편,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4호 나목에서는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성 관련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부장관이 고시한 등을 규정하고 있고, 청소년유해물건(성기구) 및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여성가족부고시 제2013-51)에서는 청소년유해물건(성기구)목록으로 남성용 자위행위 기구류 등을 규정하고 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은 영업주 소집교육에서 성인용품 등 경품제한에 대한 교육이 되지 않은 점, 경품을 박스 포장한 것과 성인용품이라 표기한 점, 경품을 취득한 분이 없다는 점, 바로 폐기 처분한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보다는 시정조치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국민신문고 민원제기로 인해 이 사건 업소의 게임기계에 남성용 성인용품이 경품으로 비치되어 있는 것이 피청구인에게 두 차례에 걸쳐 현장 적발되었고, 청구인의 의견제출서와 심판청구서에서도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다툼은 없다 할 것이다

      

또한, 피청구인이 수립한 ‘2019년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계획(문화위생과-10532, 2019. 8. 26.)’에 따른 교육내용에는 사업자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에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2019년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책자에도 청소년게임제공업의 경품제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영업주 소집교육에서 이에 대한 교육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구 게임산업법 제2조에 따르면 청소년게임제공업은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이고, 28조 제3호에서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해서는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162에서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경품의 제공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경품제공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16조의2 1호 단서규정에 따르면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운영하면서 경품으로 남성용 성인용품을 비치한 행위는 구 게임산업법 제35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28조의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여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고, 그러한 위반사항은 같은 법 제36조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유에 포함되지도 않는다.

 

이상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위반행위는 구 게임산업법 제3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별표 5]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법 제28조 제3호 및 영 제16조의2를 위반하여 경품을 제공한 때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은 없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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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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