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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조정금 이의신청 결정통지 취소 심판청구사건 

지적재조사사업 결과 토지 면적이 증가하였다면 토지소유자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사실여부와 관계없이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정한 조정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지적재조사법에 의하면 조정금은 감정평가액에 따른 산정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로 토지소유자 협의회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구 지적재조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20-193

사건명

지적재조사 조정금 이의신청 결정통지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피청구인 B

 

관계법령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 20, 21, 21조의2

. 민법 제198, 245 

재결일 2020/06/29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2. 9. 청구인에게 한 지적재조사 조정금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 피청구인 : B

. 청구내용

피청구인은 C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이 완료됨에 따라 청구인 소유의 ◎◎◇◇◇◆◆814-20번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면적{25(126㎡→151)}이 증가하자, 2019. 9. 3. 청구인에게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적재조사법이라 한다)에 따라 산정한 조정금 13,475,000원 납부 통지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9. 10. 17. 이의신청하여, 2020. 2. 9. 피청구인으로부터 재 산정된 조정금 12,750,000원의 결과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시 지적재조위원회 의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대표(전도사)로 있는 이 사건 토지 소재 C재단 소속 ★★교회 소유 부지 중 지적재조사결과 25면적이 증가한 사실에 근거하여 2019. 9. 6. 위 증가한 면적에 대한 토지 조정금(13,475,000)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고, 위 조정금 납부고지에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하여 피청구인 산하 ◎◎시 지적재조사위원회가 12,750,000원으로 조정하여 2020. 2. 9. 청구인에게 위 조정된 금액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2020. 2. 15. 위 조정금 납부 통지를 송달받았다.

 

. 처분의 위법·부당성

 

피청구인은 ◎◎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의결서에 근거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을 받았으나, 이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1)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고지한 이 사건 토지는 등기부상 A 소유로 되어있으나,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건축물대장상 ☆☆☆ 명의로 1950년 축조된 미등기 목조주택이 축조되어 현재 종교용 건물(★★교회)로 사용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2019. 4. 3. ♡♡세무서에 ★★교회란 단체명으로 신고(고유번호 ☉☉☉-☉☉-☉☉☉☉☉)를 필하고, 위 교회 대표자(전도사)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피청구인의 지적재조사에 의거 면적이 증가한 이 사건 토지는 현재 ★★교회 진입로 겸 교인들을 위한 야외휴게시설(데크)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토지이며 청구인의 교회부지로 반드시 필요한 토지이다.

 

그러나 ★★교회는 현재 등록된 교인이 8(성인 2, 미성년 교인 6)인 지극히 영세한 교회로 재정적인 면에서 너무나 열악하고, △△△△△감리회 규약 소정의 규정상 피청구인이 납부를 명한 조정금에 대한 재정지원을 청구인이 요청하는 것 역시 불가하며, 현재로서는 이 사건 토지를 피청구인에게 인도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3) 한편, 이 사건 토지 지상 건축물은 1950년 청구외 ☆☆☆가 축조한 이후 지금까지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위 교회 건물로 사용해왔는데, 2019년 피청구인의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하여 면적이 증가된 사실만으로 증가한 토지 면적에

대하여 조정금을 납부하라는 것은 위법하다.

 

. 결론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민법 소정의 점유취득시효완성의 규정을 무시한 일방적인 처분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가사, 청구인의 주장이 이에 미치지 못하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면 이 사건 토지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한 가액인 금7,99,0000(319,600×25)으로 조정한 조정금 장기 분납방식으로 납부를 고지하여야 함이 상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이 사건 토지의 현황 및 경계의 결정)

 

2019. 9. 3. C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납부 안내

2019. 10. 17. 조정금 이의신청

2019. 11. 19. 조정금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

2020. 2. 7. 조정금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납부고지서 첨부)

2020. 5. 4. 행정심판 청구

 

이 사건 토지는 2017◎◎시 지적재조사사업 당시 ★★교회에서 진입로 겸 야외 휴게시설로 이용되고 있어 지적재조사법 제16조에 따라 ◎◎시 경계결정위원회 의결 후 경계를 결정하였다. 경계결정에 따른 청구인의 이의신청은 없었다.

 

.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1) 조정금 납부여력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현재 등록된 교인이 적어 재정적인 면에서 너무 열악하고 △△△△△감리회 규약 상 재정지원이 불가하여 조정금 납부여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청구인은 금번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교회 운영 상 반드시 필요한 토지 25를 취득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조정금을 납부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며 지적재조사법 상 개인의 사정에 따른 조정금 면제에 대한 규정은 없다. 아울러 조정금을 제외한 제반비용(지적재조사측량 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 등기촉탁 수수료)은 모두 피청구인의 예산으로 집행하였다.

 

2)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무시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2017년 지적재조사 질의회신집에 따르면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경계 및 면적이 증가한 토지를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게 점유하였다 하더라도 등기 또는 점유취득판결이 없는 한 소유권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지적재조사사업 결과 토지 면적이 증가하였다면 점유취득시효 완성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정한 조정금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 따라 청구인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취소 주장은 이유 없다할 것이다.

 

3)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한 가액으로 고지함이 상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지적재조사법 제20조 규정에 따르면 조정금은 경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8. 4. 9. ◍◍경로당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지적재조사법에 따라 구성된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그 결과 감정평가로 조정금을 산정하는 것으로 결정 되었고 이후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해달라는 별도의 의견이 없음에 따라 감정평가로 최종 결정된 사항이다.

 

또한 분납에 관한 사항은 지적재조사법 제21조 제5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분할납부 가능함을 안내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신청하지 않아 분할 청구되지 않았다.

 

. 결론

 

위와 같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 20, 21, 21조의2

. 민법 제198, 245

 

 

5. 인정사실

 

. 경상남도는 2016. 12. 15. ◎◎◇◇◇156-1번지 및 ◆◆759-1번지 일원을 C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고시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8. 4. 6. C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다.

C지구 주민설명회 개최

일시 : 2018. 4. 6.() 16:00~

장소 : ◍◍마을회관(◎◎◇◇◇◍◍65-3)

참석대상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내용

- 토지소유자 협의회 구성 및 동의에 관한 사항

- 조정금 산정에 관한 사항(공시지가, 감정평가 금액)

-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관한 사항

- 기타 사업에 관한 사항

토지소유자협의회 의결사항

지구명

위원장

위원

조정금 산정방식

감정평가사 선정

D지구

E

4

감정평가

◎◎시 추천

C지구

F

6

감정평가

◎◎시 추천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지적확정예정서를 통지하였다.

토지소재지

종전 토지

확정예정 토지

소유자

··

·

·

지번

지목

면적

()

지번

지목

면적

()

증감면적

()

성명

비고

◎◎

◇◇◇

◆◆

814-20

126

814-20

151

+25.0

A

 

. 피청구인은 2019. 9. 3. 청구인에게 C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13,475,000원 납부를 통지하였다.

 

. 청구인은 2019. 10. 17. 피청구인에게 조정금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2. 9. 조정금 이의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제목 : C지구 조정금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

 

C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이의신청에 대하여 지적재조사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시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의결한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귀하의 경우 조정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함에 따라 2020. 9. 3.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오니 필요한 경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적재조사위원회 의결서 1.

2. 조정금 분할납부신청서 1. .

◎◎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의결서

의결

대상

지구명

C지구

안건내역

C지구 조정금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의결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당 감정평가액()

종전

확정

증감

당초

재감정

확정

◆◆

814-20

126

151

25

539,000

510,000

510,000

조정금액

○ ◆◆814-20번지 : 13,475,00012,750,000

 

주 문 이의신청을 인용한다.

의결이유 지적재조사법 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조정금에 관한 이의신청사항을 재감정 평가한 결과 이의신청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시 지적재조사위원회

 

. 청구인은 2020. 5. 4.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다.

 

6. 판단

 

. 이 사건 처분의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1) 지적재조사법 제2조 제2호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2) 지적재조사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는 지적소관청은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로,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로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15조 제3항에는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른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지적소관청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지적재조사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에서는 지적재조사에 따른 경계결정은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경계결정위원회는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계에 관한 결정을 하고 이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6항에서는 지적소관청이 경계결정위원회로부터 경계에 관한 결정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그리고 지적재조사법 제17조 제1항 및 제5항에서는 16조 제6항에 따라 경계에 관한 결정을 통지 받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경계결정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하고, 지적소관청은 결정내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서를 작성하여 이의신청인에게는 그 정본을, 그 밖의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는 그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또한, 지적재조사법 제20조 제1항에서는 지적소관청은 제18조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3항에서는 조정금은 제18조에 따라 경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른 시··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인정사실에 의하면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C지구의 경계가 확정됨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가된 토지면적에 대한 조정금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및 지상건물은 1950년 청구외 ☆☆☆가 축조한 이후 지금까지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위 교회 건물로 사용해왔는데, 이 사건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하여 면적이 증가된 사실만으로 증가한 토지면적에 대한 조정금액을 납부하라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민법 제245조에 의하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점유취득시효주장은 그 점유의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간에 증거에 의하여 그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이를 인용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취득시효의 기산일은 당사자의 주장과는 상관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1993. 4. 13 선고 9244947 판결 참조)”이므로 등기 또는 점유취득판결이 없는 한 소유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바, 지적재조사사업 결과 토지 면적이 증가하였다면 토지소유자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사실여부와 관계없이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정한 조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개별공시지가(319,600)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조정금 장기 분납방식으로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적재조사법 제20조 제3항에 의하면, 조정금은 제18조에 따라 경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른 시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조정금은 감정평가액에 따른 산정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로 토지소유자 협의회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구 지적재조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 2018. 4. 6.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하고, C지구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조정금 산정방법을 감정평가액으로 하기로 결정한 점, 나아가 청구인의 조정금 이의신청결과에 따라 감정평가액이 539,000원에서 510,000원으로 하향 조정되었고, 지적재조사법 제21조 제5항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조정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금을 부과한 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4회 이내에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1년의 범위 내에서 조정금을 분납해서 납부가 가능한 점, 그 밖에도 조정금을 산정하는 방법이나 과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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