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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요금 체납수용가 재산압류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이 수도요금 납부에 있어서 연대책임을 진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수도급수 조례 규정은 수도법 제38조 제1항 소정의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한바(대법원 1996. 7. 9. 선고 9431112 판결,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53143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9. 8. 30. 선고 20185384 판결 참조),

 

비록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수도사용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고 그 지상 건물의 신축 당시부터 그 건물의 소유자임이 명백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부수하는 급수장치에 대한 소유자(또는 관리자)이며 권리의무자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에게는 상하수도요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체납금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은 없음.

 

.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20-204

 

사건명

상하수도요금 체납수용가 재산압류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피청구인 B

 

관계법령

. ()수도법(시행 2019. 11. 26. 법률 제16607) 38, 68

. ()지방세징수법(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2) 33

. ()□□시 수도급수 조례(시행 2019. 7. 1. 경상남도□□시조례 제1531) 2, 22, 25


재결일 2020/06/29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4. 23. 청구인에게 한 상하수도요금 체납수용가 재산압류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 피청구인 : □□시장

. 청구내용

청구인은 □□◇◇488-2번지(, 1,017.8,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대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2018. 4.부터 2020. 3.까지 체납된 상하수도요금이 납기 내에 납부되지 않아 2020. 4. 23. 피청구인으로부터 체납금 3,298,390(이하 이 사건 체납금이라 한다)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압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청구이유

 

본인 소유의 건물에는 현재도 정상적인 영업을 하면서 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가 있다. 원래는 5개의 소형 점포(식당과 사무실)가 있었으나 모두 영업부진으로 철수하고 현재는 1개의 사무실만 남아 있다. 확인해보니 이미 오래전에(2018. 4.) 철수한 업체로 계속 요금청구서와 체납 독촉장을 보냈다고 한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무사안일하고 게으른 행정처리가 아닙니까? 현장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사용자가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수도요금을 건물주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전형적인 행정편의 주의적 행동이다.

 

그것도 24개월이나 납부하지 않고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적극적 징수조치 및 주소 확인조차하지 않고 이미 오래전에 퇴거한 동일주소 업체에만 청구서를 발송했다고 하니 참으로 어처구니없다. 당연히 압류처분을 해제하고 사용자에게 정상 절차를 통해 징수해야 할 것이다.

 

24개월이나 아무도 받아보지 않은 요금청구서와 독촉장만 보냈다니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담당공무원들의 행태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그리고 이 사실을 담당자에게도 전화로 몇 번 이야기하며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사용 중인 업체의 이름과 대표자의 거주지(임대차 계약서 기재된 것)를 알려 준다고 해도 필요 없다며 건물주도 책임 있다는 말만 해서 모든 것을 미루어 짐작해보니 담당자의 직무 태만과 직무유기는 말할 것도 없고 담당자들과 사용자의 유착 관계조차 의심이 든다.

 

. 보충서면

 

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인 거주지와 거리가 멀고 건물이 오래되어 여러 가지 사정상 임대관리를 할 수 없어 임대료를 주변의 약 60% 정도로 책정해주고 건물의 모든 것(수도, 전기 등)의 유지보수 등은 세입자가 책임지고 부담하여 사용하는 조건으로 계약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과 관리하기 어려워 수차례 퇴거를 종용하고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려고 했으나 다른 세입자 2명은 2018. 8. 전에 퇴거했지만, 수도요금을 미납하면서도 현재까지도 정상영업을 하는 ▲▲대리운전 대표가 하도 사정을 하고 각서 내용대로 하겠다고 굳게 약속해 사용을 허락했으나 이제까지 한 번도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이 밝혀졌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및 내용

 

1) 처분경위

 

) 청구인은 경상남도 □□◇◇488-2번지(, 1,017.8) 토지를 1981. 2. 18.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 지상 건물을 1982. 5. 3. 신축으로 취득(현재 미등기)하였다.

 

)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수돗물 사용을 목적으로 급수장치(구경13배관, 계량기)를 설치하였다(수도요금 부과 프로그램 상 1998. 8.부터 요금부과자료 존재).

 

) 그 후 현재까지 어떠한 변경 신청이 없었고 계속하여 청구인을 수용가 명의로 한 상·하수도요금고지서가 이 사건 부동산으로 송달되었고 요금납부를 해오다가, 2018. 4.경부터 현재까지 수도요금을 체납하였다.

 

) 이에, 피청구인은 상하수도요금 고액·장기 체납 수용가에 대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요금 징수를 위하여 2020. 2. 18. 상하수도요금 체납 수용가 행정처분(재산압류 및 정수처분) 예고문을 2020. 3. 2.을 납기로 하여 요금납부에 연대책임이 있는 건물주 및 사용자 등에게 발송하였고, 체납납부 독려 전화 및 이 사건 부동산 입주 세입자에게 정수(단수)처분 예고문 전달(2020. 3. 5.)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요금 납부가 되지 않아, 2020. 4. 2. 상하수도요금 장기체납 수용가 행정처분(정수처분, 재산압류)예고문에 상하수도요금 독촉고지서를 첨부하여 2020. 4. 20.을 납기로 건물주 및 사용자 등에게 2차로 발송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정수(단수)처분 예고문 부착(2020. 4. 21.)하였다.

 

) 상기와 같이 요금납부 연대책임이 있는 건물주 및 사용자 등에게 체납액 납부독려 및 행정처분(재산압류 및 정수처분) 예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부가 되지 않아, 체납금 3,298,390원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2020. 4. 23. 압류처분을 하였고, 지방세징수법 제55조 제4항 규정에 따라 2020. 4. 27. 재산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다.

 

) 그 뿐만 아니라 청구 외로 체납요금 징수를 위하여 2020. 4. 27. □□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 규정에 따라 급수정지처분을 실시하고 정수처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2) 처분내용

 

수도법 제68(요금 등의 강제징수), □□시 수도급수 조례 제48(지방세 징수의 준용)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상·하수도요금체납에 따른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압류처분을 하였다.

 

.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이 사건 체납금을 청구인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에 따른 청구인 소유 이 사건 토지 압류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 관련 법리

 

수도법 제38조 제1항은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 수도급수 조례 제14, 19, 12조에 의하면, 급수공사의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장치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급수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급수공사의 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고, 수도계량기에 이르는 모든 시설물은 시의 소유로 하며,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장치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이와 같은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위 조례 제2조 제1, 5, 25조에 의하면,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은 수도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지면서 수도요금 징수의 상대방이 되도록 정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이 요금납부에 있어서 연대책임을 진다는 수도급수 조례 규정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에서 또한 수도법 제38조 제1항 소정의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포함된다고 판시(대법원 1996. 7. 9. 선고 9431112 판결 및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53143 판결 등 참조)하고 있다.

 

) 청구인의 이 사건 체납금에 대한 납부의무에 따른 압류처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에 수돗물을 공급받기 위하여 배관 및 계량기 등 급수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위 급수장치는 그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수도법 등의 법령에 의한 공사가 수행되어 사용이 승인이 되었으며, 이와 같은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된 부동산의 소유권에 부수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청구인이 위 급수장치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다.

 

. 결론

 

종합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동시에 그 부동산에 설치된 급수장치의 소유자(또는 관리인)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수도법의 위임에 근거한 □□시 수도급수 조례 제27조에 따라 청구인은 급수장치의 소유자(또는 관리인)로서 수도요금의 납부에 있어서 급수장치의 사용자인 임차인과 연대책임을 지게 되므로, 피청구인은 수도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청구인으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수도법, □□시 수도급수 조례 및 관련 판례 등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체납금에 따른 이 사건 토지 압류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 ()수도법(시행 2019. 11. 26. 법률 제16607) 38, 68

. ()지방세징수법(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2) 33

. ()□□시 수도급수 조례(시행 2019. 7. 1. 경상남도□□시조례 제1531) 2, 22, 25

 

 

5. 인정사실

 

.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현황은 다음과 같다.

○ □□◇◇488-2번지 토지 : , 1,017.8

- 토지 소유자 : A(소유권이전 : 1981. 2. 18.)

○ □□◇◇488-2번지 상의 건축물 : 연면적 344.46

- 1982. 5. 3. 신축, 1990. 12. 31. 증축

- 건축물 소유자 : A(소유자등록 : 1982. 5. 3.)

. 상하수도요금정보관리시스템(WIMS)에 따른 상하수도요금 미수납내역은 다음과 같다.

고지기간 : 2018. 4. ~ 2020. 3.

수용가번호 : 510-043-0093-00

계량기번호 : 17100960

수용가성명 : A

수용가주소 : ◇◇488-2(□□시***217)

미수납액 : 3,298,390(상수도 1958860, 하수도 1,098,340, 물부담 241,190)

 

. 피청구인 소속 상하수도사업소장은 2020. 2. 14.자 재산압류예고통지서를 청구인(수용가, 건물주)을 비롯한 거주(입주)사업자(사용자)들에게 2020. 2. 18. 발송하였고, 2020. 2. 21. 청구인 본인이 수령(등기번호 1094857125450)하였다. 그 재산압류예고통지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하수도요금 고액 장기 체납 수용가

재 산 압 류 예 고 통 지 서

 

우리시 ***217 소재 귀 수용가에 부과된 상하수도요금을 수차례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시지 않아 귀하 소유의 재산 압류에 앞서 사전예고 하오니 아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는 부득이 수도법 제68(요금 등의 강제징수), 지방세징수법 제33(압류)에 의거 재산압류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 에 체납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수용가

체납내역

납부기한

행정처분

수용가명

소재지

체납요금

체납기간

2020. 3. 2.

재산압류

A

***217

(◇◇488-2번지)

3,002,600

2018. 4. 30. ~ 2020. 1. 31.(22)

 

. 피청구인 소속 상하수도사업소장은 2020. 4. 1. 2차 재산압류예고통지문에 독촉고지서를 첨부하여 청구인(수용가, 건물주)을 비롯한 거주(입주)사업자(사용자)들에게 2020. 4. 2. 발송하였고, 2020. 4. 6. 청구인의 배우자가 수령(등기번호 1094857150996)하였다. 그 재산압류예고통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시 ***217 소재 귀 수용가에 부과된 상하수도요금을 수차례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시지 않아 부득이 수도법 제68(요금 등의 강제징수), 지방세징수법 33(압류), □□시수도급수조례 제41(정수처분)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수용가

체납내역

납부기한

행정처분

수용가명

소재지

체납요금

체납기간

2020. 4. 20.

재산압류

A

***217

(◇◇488-2번지)

3,298,390

2018. 4~ 2020. 3(24)

. 피청구인은 2020. 4. 23.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 소속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재산압류통지서를 청구인에게 2020. 4. 29. 발송하였고, 2020. 5. 4. 청구인의 배우자가 수령(등기번호 1094857173152)하였다. 그 재산압류통지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세징수법 제55조 제4항에 따라 체납자가 체납한 상하수도요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아래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받는 사람

성명

A

생년월일

461116-1******

주소

 C

체납자

성명

A

생년월일

461116-1******

주소

 C

압류재산의 표시

1. [토지] 경상남도 □□◇◇488-2

, 1017.8

압류일

2020423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단위 : )

세목

과세연월

납부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상하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

20184~ 20203

 

부과액

가산금

3,298,390

3,234,250

64,140

 

. 청구인은 2020. 5. 11.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수도법 제38조 제1항에서는 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재1항에서는 수돗물의 공급을 받은 자가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 또는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 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시 수도급수 조례 제2조 제5호에서는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2조 제1항에서는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는 해당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5조 제1항에서는 수도사용 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2항에서는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사용 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은 수도사용자가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수도요금을 건물주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처분이며, 24개월이나 납부하지 않고 사용한 사용자에게 적극적인 징수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압류처분을 해제하고 수도사용자에게 정상 절차를 통해 수도요금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1981. 2. 18. 취득하였고 그 지상 건물을 1982. 5. 3. 신축으로 취득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18. 4.부터 2020. 3.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부수하는 급수설비 사용에 대한 상하수도요금의 체납을 이유로 하여, 수용가인 청구인에게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1, 2차 재산압류예고통지를 한 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압류처분을 하였으며, 1, 2차 재산압류예고통지문과 재산압류처분통지서를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등기수령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수도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수돗물의 공급을 받은 자가 수돗물의 요금 등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데, 피청구인은 수용가인 청구인의 상하수도요금 체납을 이유로 하여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및 제55조의 절차에 준하여 납부기한을 정하여 체납금 납부를 독촉하는 1, 2차 재산압류예고통지를 하였고, 재산압류처분을 함에 따라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는바, 이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수도법 제38조 제1항에서는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시 수도급수 조례 제2, 22, 25조의 규정을 살펴보면,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하고,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는 해당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하며, 수도사용 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고 하면서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사용 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이 수도요금 납부에 있어서 연대책임을 진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수도급수 조례 규정은 ()수도법 제38 1항 소정의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수도법 제68조의 수돗물의 공급을 받는 자가 수돗물의 요금 등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은 요금 등의 강제징수에 관한 규정일 뿐, 요금의 납부의무자에 대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물의 공급을 받은 자만이 요금 납부의무자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7. 9. 선고 9431112 판결,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53143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9. 8. 30. 선고 20185384 판결 참조).

 

3) 이상을 종합하면, 비록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수도사용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수도사용자들과의 임대차계약 해지여부를 떠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고 그 지상 건물의 신축 당시부터 그 건물의 소유자임이 명백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부수하는 급수장치에 대한 소유자(또는 관리자)이며 권리의무자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에게는 상하수도요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체납금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은 없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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