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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단란주점영업)정지처분 변경청구

행정처분 절차 진행중에 같은 위반으로 적발되어 처분 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 것은 적법한 처분임.
단란주점에서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한 위반으로 행정처분 절차 진행중에 또다시 같은 위반으로 적발되어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한 처분은 정당함. (기각)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2-427
사건명 영업(단란주점영업)정지처분 변경청구
청구인 0 0 0
피청구인 0 0 시 장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22조, 제24조, 제31조, 제58조,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식품위생법시
재결일 2002.11.28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2.10.11. 청구인에게 한 4월15일의 영업정지 처분은 이를 과징금으로 변경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 (2002-427) 1. 청구인 주장 가. 2002. 9. 8. 02:50경 남자 손님 2명이 청구인 업소에서 맥주를 주문하며 아가씨를 요구하여 마침 마스터 모집 광고를 보고 청구인 업소에 취직하러 온 아가씨 1명을 알선해 주게 되었습니다. 손님의 요구에 맥주 한 컵을 따라 주고 한 잔을 받아 마신 아가씨는 곧바로 손님 좌석에서 나옴으로써 더 이상의 접대행위는 없었는데 이를 불쾌히 여긴 손님이 그때부터 난동을 부리며 술값도 지불하지 않은 채 인근 파출소로 가 청구인 업소에서 유흥접객행위를 하였다고 신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나. 청구인은 위반행위에 대해 반성하며 4월 1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들이고자 하였으나, 약 135일간의 영업정지처분은 청구인이 감당해 내기에 너무 힘든 처분입니다. 2002. 3. 9. 영업을 시작하여 6개월 정도밖에 영업을 하지 못한 상태이며, 전세보증금 등 약 1억원 정도 경비가 소요되었고, 매월 43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며, 청각장애인인 홀어머니와 동생 2명을 보살펴야 하는 피치못할 사정도 안고 있어 영업정지를 한다면 생계에 치명적인 곤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2.10.11. 청구인에게 한 단란주점에서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한 위반에 따른 4월15일의 영업정지처분을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해 달라고 한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2. 3. 4. ○○시 ○○읍 ○○리 574-1번지 소재 약 44평 규모의 ○○○단란주점이라는 상호의 단란주점 영업을 해 오던 중, 2002. 8. 8. 21:30경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불법영업추방범국민운동본부 소속 ○○○외 1명에게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한 사실이 손님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위한 절차 진행 중인 2002. 9. 8. 02:50경 또다시 손님 ○○○(남, 32세)외 3명에게 유흥접객원 ○○○(여,31세)을 동석시켜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한 사실이 경찰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은 2002. 10. 11. 단란주점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한 위반행위로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동일사항 위반에 따른 4월15일(2002.10.24.∼2003.3.7.)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습니다. 나. 청구인은 2002. 8. 8. 적발건에 대해서는 위반사실을 인정하였고, 2002. 9. 8. 위반행위에 대해 손님의 요구에 아가씨가 술 한 잔 따라 주고 나왔는데 이를 유흥접객행위라 함은 억울하다고 주장하나, 유흥접객행위를 한 ○○○의 자인서에는 "남자 4명과 같이 합석하여 술을 마시고 이야기했다"라고 하였고, 동업자인 ○○○은 "손님이 권하는 술 몇 잔을 마시고 손님들과 이야길 나눴다"라고 시인하고, 손님 ○○○도 "술을 주문하고 아가씨를 불러 달라고 하자 술과 함께 2명의 아가씨가 들어왔다" 라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의 위반사실은 명백하다 하겠습니다. 다. 또한 청구인은 시인서에서 "적발 당시 영업장에 없었다" 라며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며, 동업자 ○○○의 무지와 부주의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의견제출서에서 츨입한 손님은 평소 잘 알고 있는 선배였고 유흥접객원을 인사시켰다라고 한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은 현장에서 자의에 의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판단되며, 2002. 8. 8. 유흥접객행위로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2. 9. 8. 또다시 유흥접객행위로 재 적발되었다는 것은 자정의 노력이나 반성 없이 영업 이익에만 급급한 사회 정의에 반한 행위이므로 이 건 처분으로 인한 공익은 침해되는 사익과는 비교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2. 10. 11. 청구인에게 한 4월 15일의 영업정지처분은 적법한 처분이고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해 달라고 한다. 3. 판 단 가. 먼저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식품위생법 제22조, 제25조, 제31조,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42조, 제53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단란주점 영업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단란주점 영업자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1차 위반한 경우 3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명할 수 있고,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중에 반복하여 동일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제반서류 등을 종합하면, 2002.8.8. 21:30경 청구인 업소에 출입한 손님 ○○○ 등 2명(불법영업추방범국민운동본부 소속)에게 유흥접객원을 알선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한 사실과 2002.9.8. 02:50경 손님 ○○○ 등 4명에게 종업원인 ○○○을 알선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한 사실이 손님들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되어, 2002.10.11. 피청구인으로부터 단란주점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한 위반행위로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 반복하여 동일사항 위반에 따른 4월15일(2002.10.24.∼2003.3.7.)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데 대하여, 청구인은 적발 당일(2002.9.8.) 면접을 보기 위해 청구인 업소에 와 있던 마스터 아가씨로 하여금 잠시 손님에게 술을 따르고 한 잔 마시게 한 것을 유흥접객행위라고 하는 것은 너무 억울하며, 영업정지가 된다면 생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을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을 청구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2002. 8. 8. 적발 건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의 다툼이 없어 보이고, 2002. 9. 8. 적발 건에 대해서는 적발 당시 단속 경찰의 적발보고서, 청구인 자인서, 청구인과 동업을 하고 있던 ○○○의 시인서, 손님 ○○○의 시인서, 유흥접객행위를 한 ○○○의 자인서, 울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벌금 150만원에 약식명령이 신청된 점,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중에 같은 위반으로 적발된 점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종업원 ○○○으로 하여금 유흥접객행위를 하도록 한 점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식품접객영업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2. 10. 11. 청구인에게 한 4월1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을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영업(단란주점영업)정지처분 변경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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