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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 불허가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에 두어야 할 것임. 전기사업법 제5조의 규정을 둔 목적과 취지는 전기설비를 설치하여 운영 중인 전기사업자에게 설치된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함으로써 주변 자연환경과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보존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전기사업법 제7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정한 전기사업 허가에 관한 심사기준 요건과 관련이 없는 내용에 해당함. 더욱이 피청구인은 이 사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청구인에게 내어준 사실이 있는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훼손여부 등은 개발행위허가 단계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20-169 

사건명

전기사업 불허가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피청구인 B

 

관계법령

. 전기사업법 제2, 5, 7

.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 7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별표 12] 

재결일 2020/05/25
주문

피청구인이 2020. 2. 20. 청구인에게 한 전기사업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 피청구인 : ◆◆시장

. 청구내용

청구인은 2019. 12. 9. ◆◆★★▲▲27번지(, 3,587, 생산관리지역,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상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전기사업허가를 신청(설비용량 99.45kw, 설치면적 516.12,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2020. 2. 20. 피청구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전기사업 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불허가사유

- 전기사업법 제5(환경보호)에 전기사업자 등은 전기설비를 설치하여 전기사업을 할 때에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존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 태양광발전소 설치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훼손 우려 상황에서 과수농사와 양봉으로 생활하고 있는 이해관계인들 간의 권익 균형적 측면과 환경권 보호를 위한 근본대책 및 조치방안을 사업계획서에 제시하지 않고 있고

- 전기사업 불허가로 인한 발전사업자의 경제적 손실보다 환경보호에 따른 공익적 측면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불허가 처리함.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청구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2) 청구인은 정부에서 농업인에 대한 태양광발전사업을 장려하고 있어서 어려운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이 사건 신청지에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2019. 10. 22.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피청구인에게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고, 2019. 11. 29.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개발행위허가를 하였다.

 

- 개발행위허가 내용요약 -

 

- 허가구분 : 토지형질변경 및 공작물설치

- 허가면적 : 1,539m2

- 허가목적 : 태양광발전시설

- 설비용량 : 99.45kw

- 용도지역 : 생산관리지역

- 사업기간 : 2019. 11. 29. 2021. 11. 30.

 

4) 피청구인의 개발행위허가에 따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2. 20. 이 사건 신청지 인근의 양봉업자의 민원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전기사업법 제5전기사업자등은 전기설비를 설치하여 전기사업 및 전기신사업을 할 때에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존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우선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으로 농지 이기는 하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산관리지역으로 개발행위가 가능한 토지이고, 이 사건 농지는 골짜기에 위치하고 있어서 농지로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토지이다.

 

3) 그리고 이 사건 신청지와 인접한 토지소유자 및 주민들 역시 청구인의 전기발전사업에 동의하고 있다.

 

4) 또한, 2017. 3.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배포한 태양광발전시설 입지가이드라인중 별지의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을 보면, 전자파에 의한 인체 및 가축피해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태양광 발전소의 전지판은 40V의 직류전기를 생산하고 22.9kv 승압 송전방식으로, 저압의 직류전기에서는 전기장이나 전자파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가전제품보다 낮은 전자파가 발생하여 가축이나 농업생산물에 대한 피해는 전혀 없음을 알 수 있고주변온도상승 역시 태양광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한 열화상 촬영 결과 태양광발전소 근접거리에서 태양빛이 최대로 조사되는 시간에 미미한 온도 상승이 있었으나 가죽물이나 농작물에 피해를 줄 만큼의 수준은 아니었으며 열섬현상 또는 인접 지역 간 뚜렷한 온도차가 없음이 입증되었다(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더욱이 태양광 모듈 표면에 유해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모듈 세척에 따른 수질 오염에 대한 우려 역시 근거 없음이 입증되었다(한국에 너지 기술평가원).

 

5) 농가의 피해 방지계획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피해방지계획서와 같이 공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진은 일시적인 상황이나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토사운반차량의 덮개를 씌워 운반하고, 가능한 농한기를 택하여 공사에 임할 것이며, 일몰과 일출 시 안전펜스 설치하고 야간 경광등 및 섬광장치 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6) 한편,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2019. 11. 29. 이 사건 신청지에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개발행위허가를 내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인근의 양봉을 하는 양봉업자가 양봉에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추상적이고 근거 없는 이유로 기존의 개발행위허가를 무시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위 양봉업자의 양봉장소와 이 사건 신청지와의 직선거리는 약 200미터 정도 떨어져 있어서 양봉업자에 양봉사업에 직접적인 지장을 초래할 만큼 근접한 거리가 아니며, 태양광발전소의 전자파는 일반가전제품보다 낮은 전자파를 발생하고, 복사열 발생도 위와 같이 미미함으로 양봉에 피해를 주지 않음을 명백하다.

 

. 결론

 

위와 같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하여 2019. 11. 29.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개발행위허가를 허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가 설치되면 인근 양봉농장에 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막연하고 추상적이며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현재 이 사건 농지 주변 주민들을 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동의하면서 동의서까지 작성해 준 사실이 있다). 이는 피청구인이 단순히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정한 원칙도 없이 재량권을 일탈하여 행정편의적인 불허가 처분을 한 것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 보충서면

 

1) 개발행위와 전기사업허가가 별개라는 주장에 대하여

 

) 청구인이 제출한 개발행위허가는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살펴보면 태양광발전시설 99.45kw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형질변경 및 공작물설치가 주된 목적으로 적시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행위허가는 전기사업허가와 별개로 따져 볼 것이 아니다.

 

) 청구인은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서 토지를 매수하고, 측량과 설계 등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였는데 이렇듯 개발행위허가는 전기사업허가의 필수적인 선제 조건이라고 일반인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다.

 

) 그리고 피청구인 개발행위허가 담당자 역시 청구인이 의뢰한 설계사무소에 인근농지의 소유자들에게 동의서만 받으면 개발행위허가나 전기사업허가는 가능하다고 하여 청구인은 토지를 매수하여 개발행위허가까지 받게 된 것으로 당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발언을 믿고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

 

) 따라서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설비의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와 전기사업허가가 별개의 사항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것이다.

 

2) 민원 관련한 주장에 대하여

 

)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 인근 양봉업자와 과수농가의 민원으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민원을 제기한 양봉업자나 과수농가의 민원신청서를 살펴보면, 반대동의서 작성필체 등을 보아 마을 주민 대표 12명이 동의서를 작성하여 날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반대동의서가 동의인의 진정한 의사에서 나온 것인지 알 수가 없으므로 반대동의서가 이 사건 전기사업허가 여부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된다.

 

) 또한 양봉업자의 반대동의서를 살펴보면, 반대인들이 실제 양봉업자 인지 알 수가 없고, 반대인들의 주소 역시 사업부지 인근이 아니라 서울, 창원, 김해, 창녕, 의령, 울산, ◆◆, 밀양, 고성, 함안, 기장, 합천, 하동, 부산 등지에 주소를 둔 자들이고 반대하는 주요내용도 양봉장 주변에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신청지와는 상관없는 내용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허가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된다.

 

) 한편, 피청구인은 양봉업자들이 반대한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 사건 신청지 인근에는 이 사건 민원을 주도한 양봉업자는 1명뿐으로 다수가 반대한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그리고 양봉업자들은 개화철에는 꽃을 찾아서 다니기도 함으로 이 사건 신청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로 인한 영향이 크다고 볼 수도 없다.

 

)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 인근에 과수농가가 산재해 있다고 주장하지만 과수농가도 1~2명뿐이며, 이들이 모두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지내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를 동의한 사실이 있다.

동의서 확보내역

① ◆◆★★▲▲28-1 과수농가 동의

② ◆◆★★▲▲18 과수농가 동의

③ ◆◆★★▲▲17 과수농가 동의

④ ◆◆★★▲▲26 농가 동의

 

) 그런데도 피청구인은 마치 인근 과수농가 등 청구인의 이 사건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이다.

 

) 피청구인은 양봉장의 벌들이 방향감각을 잃어 벌집으로 귀소하는 본능을 잃고 폐사할 가능성이 있고, 과수농가는 벌들에 의한 화분매개기능 저하로 과수의 수확량이 감소될 가능성이 있으며, 청구인의 허가로 인근이 태양광발전시설 밀집지가 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오로지 피청구인의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기우일 뿐 객관적으로 입증되었거나 이와 같은 현상이 발현된 사항은 전혀 없다.

 

3) 결론

 

) 결국 피청구인은 개발행위허가 당시에는 태양광설치를 위한 토지형질 변경 및 공작물설치를 허가 해주었는데, 개발행위허가 이후 양봉업자가 민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객관적은 근거도 없이 행정 편의적으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한 것이다.

 

)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제한에 배치되는 것이 전혀 없으므로 허가해주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허가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마땅히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청구인은 2019. 12. 9. 이 사건 신청지에 99.45kw의 전력을 생산해 내는 태양광발전설비를 설립할 목적으로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2) 한편, 이 사건 신청지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인근 지역주민들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에 대한 반발로 피청구인에게 2019. 12. 24. 2019. 12. 30. 반대 서명부를 첨부하여 민원을 제기하였다.

 

3)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 및 민원 제기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2020. 1. 6. 이 사건 신청지에 직접 현장 확인을 하였고, 그 결과 아래 지형도에서 살펴볼 수 있듯 신청지로부터 불과 200m 내외에 350여 통 규모의 양봉을 하고 있는 양봉장들이 위치해 있고, 신청지 일대는 과수원으로 밀집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또한 2020. 1. 31. 이 사건 신청지 인근의 양봉업자 등 176인이 작성한 반대서명부가 첨부된 세번째 진정민원이 접수되기도 하였다.

 

5)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사실들과 청구인이 제출한 전기사업 허가신청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바,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만으로는 이 사건 신청지를 둘러싼 환경과 관련하여 대책이나 조치방안이 충분히 제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전기사업법 제5(환경보호)에 반한하다고 판단하여 2020. 2. 20.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통보를 하게 된 것이다.

 

.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1)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미 2019. 11. 29. 청구인에게 개발행위허가를 내어 준 적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한 것이라 주장하나, 개발행위허가와 전기사업(태양광발전)허가는 각 개별 법이 정하는 목적과 그 취지에 따라 검토되어야 하는 별개의 허가사항으로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허가신청에 대하여는 전기사업법이 정하는 바대로 검토할 수 있는 것이지, 청구인이 개발행위허가를 이미 득하였다 하여 전기사업(태양광발전)허가 또한 자동 예정된 것이라 할 수는 없다.

 

2)이 사건 신청지는 저수지 상류에 위치하여 골짜기 형태의 지형적 특성을 활용하여 수십여 년 전부터 대다수의 주민들이 양봉 및 과수농사를 생업으로 살아가고 있는 반면, 타 지역에 비하여 토지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지역으로서, 한번 허가가 날 경우 이를 계기로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허가신청이 난립할 우려 또한 높은 곳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신청과 관련하여 주변 지역에 미칠 환경적 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보다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3)청구인은 태양광발전이 전자파 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거나 없다고 주장하나, 태양광설비는 그 자체가 인공적 구조물로서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될 경우, 태양광 집광판의 반사광으로 인해 인근 농작물 생육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특히 이 사건 신청에 대한 허가가 이루어진다면 이를 빌미로 이 사건 신청지 일대는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허가 신청이 쇄도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태양발전시설 대규모 밀집지가 될 우려도 있는바, 그렇다면 태양광패널 하나의 전자파는 미미하다 할지라도, 수많은 집광판(300kw 당 약 1천개)이 모여 전자파를 동시에 방출하게 된다면 인근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특히 인근 양봉장의 경우 벌들이 방향감각을 잃어 벌집으로 귀소하는 본능을 잃고 집단 폐사할 가능성이 있으며, 과수농가는 벌들에 의한 화분 매개 기능 저하로 과수 수확량이 감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각 존재한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은 이러한 가능성들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게 허가를 내어 줄 수는 없는 셈이다.

 

4)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 신청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하고,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나, 심사결과 관계법령상의 제한 이외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714378 판결 , 대법원 2000. 7. 7. 9966 판결 등 참조).

 

5) 위 판례와 같은 견지에서 살피더라도 태양광발전설비의 특성상 한번 설치되면 내구연한(20년 이상) 경과 시까지 설치위치를 변경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신청지 주변 지역 주민 대부분이 양봉과 과수농업으로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어 이 사건 태양광발전사업으로 인해 주 수입원인 양봉과 과수농업에 피해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해 얻게 될 청구인의 경제적 이익에 비하여 침해되는 공익이 훨씬 크다고 판단하여 행한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 전기사업법 제2, 5, 7

.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 7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별표 12]

 

 

 

5. 인정사실

 

. 이 사건 신청지의 토지이용계획 및 소유권 현황은 아래와 같다.

토지이용계획 현황

- ◆◆★★▲▲27 : , 3,587, 생산관리지역

소유권 현황 : A 2(2019. 12. 9. 소유권이전)

 

. 청구인은 2019. 11. 1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지 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발행

개발행위허가신청서

 

신청사항 : 토지형질변경

신 청 인 : A

신청내용

- 위 치 : ◆◆★★▲▲27

- 토지형질변경 : 신청면적 1,098

- 개발행위목적 : 발전시설(태양광발전소) 건립

위허가 신청을 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9. 11. 18.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하면서 관련부서의 검토의견을 요청하였다.

제목 실무종합 심의회 개최

 

1. 민원서류-385799(2019. 11. 14.)로 우리시 ★★▲▲27번지 상에 태양광발전소 조성 건의와 관련된 개발행위허가 신청서가 접수되어 다음과 같이 협의 요청하오니 복합으로 처리되는 의제사항에 대하여 관련법 검토 후 20191127()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부득이 허가가능한 것으로 간주하여 민원처리 함을 알려드리오니 기한 내 회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사업위치 : ◆◆★★▲▲27번지

. 신 청 자 : A

. 용도(면적): 태양광발전시설(1,098)

. 관련부서 검토사항

관련부서

검토사항

비고

일자리경제과

태양광발전 사업 관련법 검토

 

토지정보과

개발부담금 관련법 검토

 

농업정책과

농지전용허가 및 관련법 검토

 

★★

태양광 설치에 따른 주민동향 파악

 

(이하생략)

 

. 한편, 실무종합심의회에 따라 제출된 주요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다.

부서·기관명

검토의견

도시계획과

-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해서는 한국전력공사 ◆◆지사에서 송전계통 연계가능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며,

- 전기사업법 제7, 동법 시행령 제4, 동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전기사업 허가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검토 가능한 사항임

농업정책과

협의사항(조건부 협의)

- 농지법 제38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농지 전용면적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2,717,550원을 한국농어촌공사의 토지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 확인한 후에 허가(신고필증 교부)가능함.

- 면허세 금 12,000

- 사업시행은 허가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허가 받은 면적·위치, 명의, 목적사업 등의 변경 등 농지법 시행령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 전용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을 금하며, 전용목적사업이 완료된 날(준공 등)이후부터 5년 이내에 전용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며, 무단으로 용도변경 시에는 농지법 제58조에 따라 처벌 될 수 있음.

- 공사시행 및 시설물 운영 시에는 인근 농지 등 주변지역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방지계획서에 따라 피해방지지설을 설치하고, 연접농지의 배수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피해 발생 시는 사업시행자가 책임 처리하여야 함.

- 농지 전용 면적 외 잔여농지와의경계를 명확히 하여, 잔여농지 임의 전용 사용 금지

- 해당농지에 전용목적 사업으로 인한 공사 진행시 또는 공사 완료 후 연접지역의 우수피해·통풍·일조피해등 기타 민원 발생 시 사업시행자가 적극책임 처리하여야 함.

 

. 피청구인은 2019. 11. 28. 11◆◆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하였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원안가결하였다.

 

 

. 2019. 12. 2.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개발행위허가 통보를 하였다.

제목 개발행위허가 통보

1. (생략)

2. 민원인께서 신청하신 ★★▲▲27번지 상의 개발행위(공작물설치-태양광발전시설)허가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 57, 58, 59, 60, 61조 및 제61조의2 규정에 의해 조건부허가하오니

3. 붙임의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추진 시 인근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행위허가서

 

1. (생략)

2. 허가사항

피허가자

A

◆◆◎◎13(인사동)

토지소재지

◆◆★★▲▲27

허가구분

토지형질변경 및 공작물 설치

지 목

허가면적

1,098

설비용량

99.45kw

허가목적

태양광발전시설

용도지역

생산관리지역

사업기간

2019. 11. 29. ~ 2021. 11. 30.

 

(이하 생략)

 

. 청구인은 2019. 12. 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 대표자 성명 : A

- 상호 : 태영태양광발전소

 

신청내용

- 사업의 종류 : 태양광발전 사업

- 설치장소 : ◆◆★★▲▲27번지 위 지상

-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에 관한 사항

설비용량 : 99.45w 공급전압 : 380V

설치방식 : 고정식

 

. 피청구인은 2019. 12. 30.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관련 부서·기관에 의견조회를 하였으며, 회신된 주요검토의견은 다음과 같다.

부서·기관명

검토의견

도시계획과

개발행위허가 완료(도시계획과-15164, 2019. 12. 2.)

농업정책과

건축과

건축법 제83(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11호에 의거 높이 5m를 넘어가는 경우 공작물 축조신고의 대상임

- 높이가 5m 이상 될 경우에는 축조 전에 공작물축조신고를 득하여야 하며, 주변경관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관련법에도 적합하여야 함

-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음

설치 시설물이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허가(신고)를 사전에 득하여야 함

환경관리과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라 구조물의 용적합계가 1,000이상이거나 공사면적 1,000이상 또는 총연장 200m이상의 토목공사의 경우에는 공사 착공전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신고하여야 함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라 지반조성공사 중 공사면적 합계가 1,000이상인 토공사 및 정지공사의 경우에는 공사 착공 전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신고하여야 함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에 따라 1,000이상의 토목공사 또는 지방조성공사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별표9의 특정장비[항타기, 천공기, 공기압축기, 브레이커, 굴삭기, 발전기, 로더, 압쇄기, 다짐기계, 콘크리트 절단기, 콘크리트 펌프]5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 착공 전에 특정공사를 신고하여야 함

물환경보전법 제15조에 의거 동 건설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토사 등이 공공수역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저류시설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시민안전과

각 부서 검토 후 개별법 적용에 따라 재해영향평가 등의 대상일 수 있음

참조 :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 제1항 관련 [별표1]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 및 협의시기

★★

허가 신청한 농지 주변은 양봉장 및 과수농장이 위치하고 있음

태양광 집열판 반사광과 전자파로 인한 양봉농가 피해 우려로 일부 반대하는 주민이 있음

한국전력공사

◆◆ S/S ★★ D/L 연계 가능

 

. 한편, ◆◆★★▲▲■■마을 주민 및 양봉사업자는 2019. 12. 24.(주민 48), 2019. 12. 30.(주민 51), 2020. 1. 31.(양봉사업자 등 176) 3차례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전자파 및 반사열로 이 사건 신청지 인근 과수농장 및 양봉농장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를 반대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 피청구인은 2020. 2. 20.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허가신청 내역

- 발전소명 : 태영태양광발전소

- 대 표 자 : A

- 발전용량 : 99.45kw

- 설치면적 : 516.12

- 설치장소 : ◆◆★★▲▲27()

 

불허가 처리 사유

- 전기사업법 제5(환경보호)에 전기사업자 등은 전기설비를 설치하여 전기사업을 할 때에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존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 태양광발전소 설치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훼손 우려 상황에서 과수농사와 양봉으로 생활하고 있는 이해관계인들 간의 권익 균형적 측면과 환경권 보호를 위한 근본대책 및 조치방안을 사업계획서에 제시하지 않고 있고

- 전기사업 불허가로 인한 발전사업자의 경제적 손실보다 환경보호에 따른 공익적 측면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불허가 처리함.

 

. 청구인은 2020. 4. 23.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전기사업법 제7조 제1항에서는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사업의 종류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전기사업 허가기준을 전기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 배전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의 경우 둘 이상의 배전사업자의 사업구역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의 특정한 공급구역 중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지 아니할 것, 구역전기사업의 경우 특정한 공급구역의 전력수요의 50퍼센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능력을 갖추고, 그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의 전기사용자에 대한 다른 전기사업자의 전기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 발전소나 발전연료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전력계통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그밖에 공익상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등을 규정하고 있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서는 법 제7조 제5항 제5호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발전소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전력계통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발전연료가 어느 하나에 편중되어 전력수급(電力需給)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등을 규정하고 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피청구인은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의 설치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과수농사와 양봉으로 생활하고 있는 이해관계인들 간의 권익 균형적인 측면과 환경권 보호를 위한 근본대책 및 조치방안을 사업계획서에 제시하지 않았다는 사유와 함께 전기사업법 제5(환경보호)를 처분 근거규정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에 위법·부당함이 있는지 살펴본다.

 

)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앞서 본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고, 어떠한 법률의 규정에서 사용된 용어에 관하여 그 법률 및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중시하여 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하려 하더라도 당해 법률 내의 다른 규정들 및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관련성 내지 전체 법체계와의 조화를 무시할 수 없으므로, 거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81035 판결 참조).

 

) 전기사업법 제5조에서는 전기사업자등은 전기설비를 설치하여 전기사업 및 전기신사업을 할 때에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존하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규정을 둔 목적과 취지는 전기설비를 설치하여 운영 중인 전기사업자에게 설치된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함으로써 주변 자연환경과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보존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피청구인은 이러한 취지의 전기사업법 제5조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과수농사와 양봉농장에 미치는 피해에 대한 조치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지 않은 것을 처분사유로 삼고 있으나, 이는 전기사업법 제7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정한 전기사업 허가에 관한 심사기준 요건과 관련이 없는 내용에 해당하고, 피청구인은 처분서에 달리 위 심사기준의 충족 여부와 관련한 사유는 들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위 처분사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2) 또한,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에서는 시장·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4)’ 등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별표 12] 개발행위허가기준, 1. 분야별 검토사항, . 주변지역과의 관계 (1)개발행위로 건축 또는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2)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을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관계법령에 비추어 보면,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훼손여부 등은 개발행위허가 단계에서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이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청구인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하여 위에서 살펴본 허가기준을 심사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지 상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한 토지형질변경 및 공작물설치에 대한 개발행위를 허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훼손에 대한 조치방안을 수립 하지 않았다는 사유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에 합리성을 부여하기도 어렵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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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 불허가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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