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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일반음식점)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은 청소년들이 휴대폰 신분증 사진 및 사원증을 제시하였고 외견상 성인으로 보였다고 주장하나, 주류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는 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을 참작하여 이미 법정처분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는 점, 식품위생법 소정의 식품접객영업허가명의자는 업소 종업원들의 행정법규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책임을 져야 하는 점, 코로나19의 유행으로 국내 소비가 위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 규정사항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영업하고 있는 동종업자들과의 처분에 대한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임.

 

.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20-153 

사건명

영업정지(일반음식점)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A

 

피청구인 B

 

관계법령

. 청소년 보호법 제2, 28

. 식품위생법 제44, 75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별표 23] 

재결일 2020/05/25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3. 30.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 피청구인 : ○○시장

. 청구내용

청구인은 2018. 8. 3.부터 ○○○○○○, 1층에서 일반음식점(63.02)을 운영하던 중, 2018. 11. 12. 업소명을 ○○○○○변경하여 운영하는 자로, 2019. 11. 16. 03:05경 이 사건 업소의 종업원이 조○○(17) 등 청소년 3명에게 소주 4병 등을 판매·제공한 사실이 ○○경찰서에 적발되어, 2020. 3. 30.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2020. 4. 16. ~ 2020. 5. 15.)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2019. 11. 16. 03:05경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단속 적발된 자로서, ○○○○○○ 소재 ○○○○○을 운영하는 대표자이다. 피청구인은 2020. 4. 16.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식품위생법 제44 2항 제4,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하였다.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 청구인은 ○○○○○○ 소재에 ○○○○○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오픈한 후 지금껏 홀로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가게를 운영해 왔고, 청소년이 나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어른들이 노력해야 된다는 신념을 갖고 가게를 운영해 왔기 때문에 지금껏 단 한번도 식품위생법이나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을 정도로 성실히 살아왔다.

 

또한, 종업원에게도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를 할 정도로 정말 열심히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 청구인은 매장 오픈 후 이 사건 발생일까지 어떠한 위법행위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항상 종업원들에게 신분증 검사를 하도록 교육 하고, 본인이 직접 또는 종업원이 신분증 검사를 철저하게 실시하여 왔다. 매장 입구 및 내부에도 미성년자 음주 금지 문구를 여러 군데 부착해 놓은 상태로 지금껏 운영해 왔다.

 

2) 더욱이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금융권 등에서 많은 돈을 빌려서 투자한 상태라, 만일 장사를 하면서 가게에 청소년을 출입시켰다가 영업정지처분이라도 받게 될 경우, 당장 원금에 대한 이자부담은 물론 생계에도 막대한 영향이 미치게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청구인은 평소 가게를 운영하면서 청소년인 듯 외모가 어려보이는 사람이 가게에 출입할 경우 반드시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나이를 확인한 후 주류를 판매하는 등 관련법규를 성실히 준수하여 왔던 것이 사실이다.

 

3) 사건 당일 새벽 240분경 사복 및 △△ 근무복을 입은 일행 6명이 매장에 들어왔다. 청구인의 종업원이 그때 홀서빙을 보고 있었는데 손님들이 청소년인 듯 어려 보이는 탓에 종업원은 주민등록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를 확인하니 1명은 신분증, 1명은 휴대폰에 찍어놓은 신분증, 1명은 △△ 사원증, 1명은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옆에 있던 일행이 친구라며 증언했고 1명은 통화 중인데 일행이라고 했다. 그래서 종업원은 동인들을 가게의 테이블로 안내한 후 술과 안주류를 제공하였다.

 

20~30분 동안 술과 안주를 시켜놓고 자기들끼리 대화를 하거나 통화를 하였다. 종업원은 당연히 모두 성년자라는 생각을 하였지만 술과 안주류를 세팅을 하면서 재차 성년자가 아니냐며 물었으나, 이미 주민등록증으로 청소년이 아님을 학인하지 않았느냐고 짜증을 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경찰이 신고를 받고 왔다며 손님들의 신분증을 검사하였으며 청소년인 것인 게 확인이 되었다.

 

종업원이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워 청구인에게 전화를 하여 알게 되었다. 청구인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깜짝 놀라며 △△ 사원증도 들고 있었고, 외관상으로는 누가 이런 사람을 청소년이라고 생각하겠느냐는 말을 할 정도로 상당히 성숙하게 보이는 사람들이었다. 이후 청소년들은 출동한 경찰과 동행하여 나갈 때 아무 당황스러운 모습도 없이 당당하게 웃으며 나갔다. 누가 신고를 했는지는 경찰에서 개인정보라며 가르쳐 주지는 않았으나, 청구인의 심적 의심으로는 청소년들의 신고 가능성이 확실하다고 보인다.

 

4) 경위야 어찌되었든 당시 청구인의 불찰도 있었지만, 당시 단속을 나온 경찰관에 의하여 청소년으로 확인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성년자였고, 청소년으로 확인된 사람 또한 동인의 외모나 차림 등 외관상으로 청구인이 손님에게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라는 말 자체를 꺼낼 수 없을 정도로 나이가 들어 보였기 때문에, 청구인으로서는 그들이 청소년일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 했고, 그러한 인식 자체를 기대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다.

 

종업원의 잘못이나, 사업장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영업정지가 시행되어 야 한다는 것이 피청구인의 의견이었다. 경찰에 문의했을 때 이 사건 청소년들은 이 사건 업소에서 어떠한 신분증 제시 요구도 받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사건 당시 뒤쪽 테이블에 있던 손님이 종업원이 신분증 검사를 했다는 것을 목격한 진술서를 받아 제출을 하였다.

 

5) 참고로 이 사건 청소년들은 청소년 보호법을 악용하여 이 사건 업소에에 끼친 블랙컨슈머로서 요즘 뉴스에도 나올 정도로 술값을 내기 싫어 작당한 청소년이 너무도 많으며, 현행 청소년 보호법상 '아직 어려 미숙하기 때문에' 중한 처벌을 내릴 수 없는 사정을 너무도 잘 아는 터라, 이를 악용하여 대한민국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허나, 이들은 전혀 심리적, 경제적인 피해에 대한 어떠한 죄책감조차 없었다.

 

6) 또한 대법원은 수학여행을 온 대학교 3학년생 34명이 지도교수의 인솔 하에 피고인 경영의 나이트클럽에 찾아와 단체입장을 원하므로 그들 중 일부의 학생증을 제시받아 확인하여 본 즉 그들이 모두 같은 대학교 같은 과 소속의 3학년생들로서 성년자임이 틀림없어 나머지 학생들의 연령을 개별적, 기계적으로 일일이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단체입장을 허용함으로써 그들 중 섞여 있던 미성년자(194개월 남짓 된 여학생) 1인을 위 업소에 출입시킨 결과가 되었다면 피고인이 단체입장하려는 위 학생들이 모두 성년자일 것으로 믿은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 아래서 피고인에게 위 학생들 중 미성년자가 섞여 있을 지도 모른다는 것을 예상하여 그들의 증명서를 일일이 확인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벌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며(대법원 1987, 1, 20 선고 86847 판결 참조),

 

또한, 서울고등법원은 개인이 유흥주점에 출입함은 출입자의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는 개인적 사생활의 영역이므로 영업자라도 모든 출입자에게 증명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는 없겠으나, 미성년자를 풍속상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격리시켜 미성년자의 비행을 방지하고 건전한 심신의 육성을 꾀하고자 유홍주점 영업자에게 미성년자의 출입을 막기 위한 연령 조사 의무를 부과하고 그로 하여금 출입자의 연령에 관한 증명서의 제시를 요구하여 그 연령을 확인한 후 미성년자임이 밝혀지면 그 출입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출입자의 연령을 증명서로 조사하지 아니한 채 미성년자를 출입시킨 경우에는 그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서 그로 인한 개인적 사생활 영역의 침해는 미성년자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여야 하고, 이를 계적, 획일적으로 적용할 것은 아니므로 영업자라도 외관상 미성년자로 의심될 수 없음이 명백한 출입자에게까지 미성년자임을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획일적으로 증명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없음은 물론 달리 출입자가 외관상 또는 객관적으로 보아 미성년자로 의심되거나 개별적으로 증명서로서 미성년자 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별단의 사정이 없는 한 영업자의 연령조사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여(서울고등법원 1986, 2, 13 선고 85452 판결 참조),

 

7)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영업자로서 연령조사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1)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2) 위와 같이, 청구인이 매장 오픈한 이래 이 사건 당시까지 단 한번도 식품위생법이나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을 정도로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한 범위 내에서 영업을 하여온 점, 이 사건으로 2개월 영업정지를 당하게 될 경우 청구인이 커다란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는 점 이로 인해 이 사건 업소의 정상적인 영업 재개가 곤란해질 수도 있는 점, 경위야 어찌 되었든 피청구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반복치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만일 청구인이 영업을 2개월 동안 정지할 경우 현재 경제적으로 조금의 여유도 없는 상황에서 당장 임대료 및 원금에 대한 이자 등의 압박으로 생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 그 밖에 위 2항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 등을 고려한다면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개월을 명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3) 나아가, 요즈음 가뜩이나 경기 불황으로 영업이 어려운 실정에다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사태로 그야말로 대한민국 소상공인 자영업자로서는 하루하루 버티기 힘든 게 현실이다. 여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경우도 폐업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매장 운영이 어려워 소상공인 정부정책자금 등을 신청을 하여 겨우겨우 유지를 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많은 것이 기정사실이다.

 

. 정상 관계

 

1) 청구인의 반성

 

성인으로서 미성년자를 지도하는 것이 의무이긴 하나, 고의적인 주류 제공이 아닌 순간적인 판단 미스로 인하여 심각한 처벌을 받게 된다면, 현재 같은 시국에 매장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 본 청구인은 심각한 경제적 피해 및 심리적 고통에 처하게 될 것이고, 해당 종업원도 한 순간의 실수로 일자리를 잃어 현재 직장 뿐 아니라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구하기가 쉽지 않는 상황에서 경제적, 심리적 고통에 처하게 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사건 당시 더욱 더 꼼꼼하게 조심했어야 할 것을 생각하며 일이 손에 안 들어올 정도로 반성하고 또 반성하고 있으며, 자책감이 들며 후회감도 들며 앞으로 매장 운영을 어떻게 꾸려 나가야 하는지 고민이 많고 속상한 나머지 술을 마시지 않으면 밤새 잠을 못할 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발생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손발이 떨리고, 해당 종업원은 미안함에 고개를 숙이고 나중에는 눈물까지 홀렸다. 고의적·의도적으로 음주 판매 행위를 한 것이면 이렇게까지 억울해 하지 않았다.

 

2) 청구인의 형편

 

청구인은 난생 처음으로 ○○○○○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것이라 경험미숙 등으로 지금껏 자리를 잡지 못할 정도로 아직도 운영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수입도 변변치 못하여 매달 가게를 운영하고자 빌린 원금에 대한 이자, 가게 운영을 위한 식자재, 그리고 각종 공과금(전기요금, 전화요금 등) 등을 모두 지급하고 나면 생계비로도 사용하기에도 부족하여 사실상 적자의 상태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만일 청구인이 이 사건으로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을 받게 되어 정상적인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청구인은 원금에 대한 압박 및 생계비 부담 등으로 아주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3)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청구인은 이 사건으로 위 제2항과 같은 정상이 참작되어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4) 결론

 

청구인은 식품위생법상 청소년 주류 제공 위반에 대하여 행정처분 법적 기준이 있는 줄 알고 있으나, 다시 한번 청구인의 생존이 걸린 이번 사안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면밀히 세심한 검토를 하여 주시길 간곡히 바라고,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한 딱한 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이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써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이를 구하기 위해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는 바이다.

 

. 보충서면

 

1) 신분증 검사 주의의무 해태에 대한 청구인의 답변

 

) ○○경찰서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건발생·검거보고 중 8. 발생·검거 경위에서 “2019. 11. 16. 03:05○○○○○○ ○○○○○에서 고등학생 15명이 술을 마시고 있다112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하였다. 출동경찰관은 참고인들의 신분중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제시하지 못하였고 인적사항을 물어보니 자신들이 미성년자임을 진술하였다.”라는 내용과 9. 참고사항은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을 때 왜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냐는 질의에 현장에서 진술한 내용이었으며, 이후 경찰서 사건조사에서 당시 피혐의자는 주방에 있어 홀 상황을 상세히 몰랐으며,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때 홀서빙 직원이 신분증 검사를 한 것을 모르고 진술하였다. 또한, ‘고등학생 15명이 술을 마시고 있다는 것은 거짓진술이고 실제로 5~6명 정도 된다.

 

) 미성년자 참고인의 경찰서 조사 당시 조사관이 미성년자 전부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이 신분증 검사를 하였다고 증거사진을 보여 주니 한 미성년자에게 전화해서 허위 진술이라고 증거사진이 다 있다며 재조사를 받아야한다고 전화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목격을 하였다.

 

) 또한 적발된 미성년자 외 다른 테이블 손님에게 신분증 검사를 하였다는 것을 목격한 진술서도 경찰서에 송부하였으며, ○○경찰서 조사관이 조사당시 신분증 검사를 안 한 건 아니지만 효력이 없는 사원증, 진술 등을 믿었던 부분이 잘못이라 하였으며, 사건 당일 직접적인 당사자인 홀서빙 직원은 너무 경황이 없어 스스로 소홀했다며 죄를 뉘우쳤다. 사건 당일 다른 테이블 손님 중 미성년자 손님에게 철저히 신분증 검사를 하여 주류를 판매하지 않았으며 현장출동 경찰관의 경우도 다른 테이블의 미성년자 손님에게 미성년자인 것을 확인하였다.

 

) 또한, 미성년자 주류 판매로 적발된 미성년자들의 경우 현장 출동한 경찰관들과 알은 척하는 등 상당히 친숙하게 대처하였다. 일반인은 경찰이 출동하면 너무 경황이 없고 정신이 없으며 죄가 없어도 심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적발된 미성년자들의 경우 경찰관이 출동하여도 전혀 놀라지 않았으며 오히려 농담을 하며 아무렇지 않게 현장을 나갔다. 이를 본 청구인은 상습범인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유사 업종 미성년자 주류 판매 건으로 전과가 있는 미성년자인 것으로 의심이 가는 상황이다.

 

2)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상 청구인의 위반 전력에 대한 답변

 

청구인은 2018. 11. 12. 식품접객업자로 영업허가를 받은 후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피청구인이 주장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사항을 보면 2018. 10. 15. 영업장 무단확장으로 인한 시정명령처분 및 2018. 11. 13. 면적면경 미신고(무단확장) 2차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부과 및 영업정지 3일 갈음하는 과징금 689,000원 처분(2018. 11. 26.)이 있다.

 

이 사실에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본 건물의 세입자이다. 위반 전력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아니라 건물 소유주의 것이다. 건물 소유주의 경우 청구인 같은 세입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상 위반 전력이 있는 것으로 청구인은 인지를 하고 있다. 러므로 청구인의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 전력은 없다고 봄이 타당하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하고 위법한 행정행위로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 할 것이다.

 

)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과잉금지의 원칙상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목적달성에 유효적절하고 또한 가능한 한 최소침해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하며 아울러 그 수단의 도입으로 인한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하여서는 아니 되고(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11993 판결 등 참조)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여러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11083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다.

 

) 또 다른 대법원 판례에서도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의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9910 판결, 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192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는 입장도 취하였는바 결국 일반 예방적 측면과 합리적인 재량권 행사가 조화를 이루었는지 여부 즉, 비교형량을 통해 행정 처분의 타당성을 판단하고 있다.

 

)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의 부당성, 위법성 여부는 단순한 처분 사유뿐만 아니라 그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처분횟수, 위반 동기, 위반 내용 등 모든 감경사유, 청구인의 관련법의 위반 정도, 피청구인의 귀책사유, 청구인의 관련 법 위반 경력,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 등 여러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6. 11. 선고 912083 판결 참조)

 

) 그럼 위와 같은 법리 및 앞서 언급한 청구인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식품접객업 허가 관리대장상 위반 전력, 경찰서 사건발생 검거 보고서 등 일부만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에게 과도하고 가혹하게 하여 사실상 폐업의 수순을 밟게 한다는 점에서 처분으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입게 되는 손해와 비교해 볼 때 그 재량의 범위를 심히 일탈하여 부당하고 위법한 처분이 아닐 수 없다 할 것이다.

 

) 또한 일선 행정기관도 행정행위 시 귀책사유로 하자 있는 행정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행정기관도 중대한 실수를 하는데 하루하루 먹기 살기 힘든 소상공인 청구인에게 제반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과도한 행정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 피청구인은 평등의 원칙, 형평성의 원칙, 공익 실현 우선의 원칙을 주장하고 있으나, 물론 틀린 말은 아니나 비례의 원칙상 공익 실현을 위해 사익이 현저하게 침해될 경우 비례의 원칙에 반하며, 행정의 신뢰성올 주장하나 경찰 조사 시 세부적인 내용 진술은 빠뜨리고 피청구인의 유리한 면만을 강조하여 반박주장을 하는 것은 타영업주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오히려 행정기관에서 행정기관의 신뢰성이 심히 무너지고 상황이다.

 

) 오늘날 청소년의 비행과 탈선행위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져가는 상황에서 청소년 주류 판매는 엄중히 처벌하여야 하나, 이를 악용한 상습 청소년들의 고의적인 행동,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경찰조사에서 허위진술을 하는 점,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도 않는 상습적 청소년에게는 피청구인이 주장한 한 가지 법리만을 가지고 판단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피해를 입고 폐업의 수순을 밟아 한 가정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청구인 뿐 아니라 대한민국 수많은 생계형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차별화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의 여러 형편 및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은 막대한 불이익을 입는 반면, 관련 자료들을 꼼꼼히 반영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자행되는 영업정지 남발은 진정한 공익적 목표 달성을 외려 형해화 시키거나 몰각할 위험이 있는바, 결국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면서도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귀책사유 내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고 비례의 원칙에도 반한다 할 것인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린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 2019. 11. 16. 청소년 주류 제공으로 경찰에 적발

- 2020. 3. 12. ○○경찰서 행정처분 대상 업소 통보(기소 의견 송치)

- 2020. 3. 12. 처분사전통지서 송부(피청구인청구인)

- 2020. 3. 25. 창원지방검찰청통영지청 불기소이유서 송부(기소유예)

- 2020. 3. 30. 의견서 제출(청구인피청구인)

- 2020. 3. 30. 행정처분 통지(피청구인청구인)

- 2020. 4. 10. 행정심판 청구

 

1) 청구인은 2018. 8. 3. ○○○○중앙로249-1에서 ○○○이라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2018. 11. 12. ‘○○○○○이라는 상호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는 영업주이다.

 

2) 2019. 11. 16. 청구인의 영업장에서 청소년 조○○(, 17) 2명에게 주류 등을 판매한 행위로 ○○경찰서 소속 경찰에게 적발되었다.

 

3) 2020. 3. 12.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며, 2020. 3. 30. 청구인은 선처를 바란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4) 2020. 3. 30. ○○지방검찰청의 처분결과와 피의사건 발생 검거 보고 및 진술서 등에서의 위법 사실이 명백하나, 영업주 A는 불기소(증거불충분) 처분을 종업원 오○○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식품위생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행정처분의 기준) [별표 23] .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1호 라목 및 [별표 23]. 일반기준 제15호 바목의 경감기준에 따라 2020. 3. 30.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 이 사건 처분의 적법·타당성

 

1) 청구인은 사건 당일 해당 청소년이 사복 및 △△ 근무복을 입고 매장에 들어왔으며, 1명은 신분증, 1명은 휴대폰에 보관하고 있던 신분증, 1명은 △△ 사원증으로 신분을 확인하고 나머지 청소년은 일행이라는 설명에 따라 술을 제공하였다고 하나,

 

○○경찰서의 사건발생·검거보고 및 청소년들의 진술서 등의 경찰서 사건 조사 서류에 의하면 적발 당시 청구인이 출동 경찰관의 참고인들의 신분증 소지 및 제시 요구를 하였냐는 물음에 오늘 손님이 많고 일이 바빠 신분증 확인을 미처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생년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 아닌 △△ 사원증을 확인하고 늦은 시각 가게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이라고 자의적인 판단 하에 주류를 판매하였으므로 이는 청구인의 법 위반사실에 대하여는 상호 다툼이 없다 할 것이며, 식품접객영업자로서 지켜야 할 신분증 확인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바라고 있으나,

 

) 현재 청구인이 주장하는 개인이 입게 되는 피해 정도, 특별한 사정 등 위반자의 개인사유로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할 행정처분의 기준이 개인에 따라 달리 적용될 경우, 이와 유사한 위반사항으로 적발되는 타 영업주에게도 영향을 미쳐 행정의 신뢰성이 무너지고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상실될 우려가 있는바, 다른 유사 사례의 빈발을 막고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 규정을 엄격하게 집행할 필요성이 있으며, 개인의 그러한 사정으로 이미 발생한 위법행위를 없었던 것으로 상쇄할 수는 없을 것이다.

 

) 식품위생법이 식품접객영업자로 하여금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성장과정에 있는 청소년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식품접객영업자의 사회적 의무를 특별히 요구하여 이를 위반한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묻고자 하는 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개인적경제적 사정보다는 공익 실현이 우선되어야 하며, 특히 오늘날 청소년의 비행과 탈선행위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져가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 필요는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 못지않게 강조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타당하다.

 

. 결론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업소에서 정확한 신분확인 없이 청소년들이 술을 마실 수 있는 유해한 환경을 제공하여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하여 보다 넓은 범위의 청소년 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식품위생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킨 점,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불이익이 결코 중하다고 할 수 없으며 청구인의 경제적 불이익 보다 청소년 보호라는 법 목적 달성을 위한 공익이 우선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4. 관계법령

 

. 청소년 보호법 제2, 28

. 식품위생법 제44, 75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별표 23]

 

5. 인정사실

 

. 청구인은 2018. 8. 3.부터 ○○○○○○, 1층에서 일반음식점(63.02)을 운영하던 중, 2018. 11. 12. 업소명을 ○○○○○로 변경하여 운영하는 자이다.

 

. ○○경찰서장은 2020. 3. 12.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대상업소 통보를 하였다.

. 위반업소 : ○○○○○’, ○○○○○○, 사업자 A

. 위반내용 : 2019. 11. 16. 03:05경 위 일반음식점 내에서 종업원 오○○가 청소년 조○○(, 17) 2명의 정확한 신분 확인 없이 소주 4병을 판매한 것임.

. 수사결과 : 업주 A에 대해서는 불기소(혐의없음), 종업원 오○○ 범죄혐의 인정되어 기소(불구속) 의견 검찰 송치함.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건발생·검거보고(일부)

발생·검거 경위

2019. 11. 16. 03:05○○○○○○ ○○○○○에서 고등학생 15명이 술을 마시고 있다.”라는 112신고(No. 552)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하였다. 현장 출동하여 출동경찰관은 참고인들의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제시하지 못하였고 인적사항을 물어보니 자신들이 미성년자임을 진술하였다. 또한 참고인들은 업주가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의 신분증 소지 및 제시 요구 의무가 있음에도 불고하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그 범증이 명백하여 검거한 것이다.

참고사항

피혐의자 A의 진술

피혐의자는 출동경찰관이 참고인들의 신분증 소지 및 제시 요구를 하였냐?”라는 물음에 오늘 손님이 많고 일이 바빠 신분증 확인을 미처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참고인들이 사복이 아닌 △△ 작업복을 입고 있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생년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 아닌 △△ 사원증을 제시하고, 늦은 시각 가게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이라고 생각해서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진술서(청소년 조○○, 01년생)

2019. 11. 16. 3시경 가게에서 술을 4병정도 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증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진술서(청소년 이○○, 01년생)

2019. 11. 16 03:00○○○○○에서 4병정도 먹었습니다. 7명이서. 사원증은 검사를 하셨는데 주민등록증은 검사를 안 하셨습니다.

 

. 피청구인은 2020. 3. 12. 청구인에게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에 따른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사전통지하였다.

 

. ○○지방검찰청장은 2020. 3. 25.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불기소이유서를 송부하였다.

불기소결정서

. 피의자 1. A
2. ○○

. 죄 명 청소년 보호법 위반

. 주 문

1. 피의자 A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2. 피의자 오○○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

.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

1. 피의자 A
피의사실의 요지 및 불기소 이유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의 기재와 같다.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2. 피의자 오○○
피의사실의 요지 및 불기소 이유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의 기재와 같다.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피의자는 초범인 점, 술을 마신 일행 중 일부는 신분증 확인하였으나, 일부에 대한 확인을 누락하는 바람에 본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의자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치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기소를 유예한다.

 

. 청구인은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청소년 보호법 위반, 기소유예)를 첨부하여, 2020. 3. 30. 피청구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 주요내용 : 항상 종업원들에게 신분증 검사를 하도록 교육하고 매장 내 음주 금지 문구를 부착해 놓았습니다. 사건 당일 △△ 근무복을 입은 일행 6명이 매장에 들어왔고 종업원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휴대폰으로 찍은 신분증, 사원증 등을 보여주어 확인하였습니다. 경찰이 출동하여 동행하며 나갈 때 당당하게 웃으며 나갔습니다. 누가 신고를 했는지 경찰은 가르쳐 주지 않았으나, 의심은 가능한 상황입니다. 고의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이 아니며 생존이 걸린 사안이므로 선처를 바랍니다.

 

. 피청구인은 2020. 3. 30.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개월(2020. 4. 16. ~ 2020. 5. 15.)을 처분하였다.

 

. 청구인은 2020. 4. 10.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2020. 4. 14. 집행정지 신청은 인용 결정되었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라고 정의하고, 같은 조 제4호에서는 주세법에 따른 주류청소년유해약물로 정의하면서, 같은 법 제28조 제4항에서는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에서는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으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5조 제1항 제13호에 의하여, 44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에서는 .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1호 라목의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하여,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을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일반기준 제15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바목에서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경찰서의 행정처분 대상업소 통보, 청소년들의 진술서, ○○지방검찰청의 종업원 오○○에 대한 처분(기소유예)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에서 규정하는 식품접객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 영업 이래 동종의 처분 전력이 없는 점, 청소년들이 성인 신분증 및 사원증을 제시하였고 외견상 성인으로 보였던 점, 임대료, 대출이자 등에 대한 압박으로 생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 제반사정을 고려했을 때 이 사건의 처분이 너무 가혹하므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주장하고, 잘못을 반성하며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나,

 

주류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는 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을 참작하여 이미 법정처분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는 점(대법원 1980. 5. 13. 선고 79251 판결 등 참조), 식품위생법 소정의 식품접객영업허가명의자는 업소 종업원들의 행정법규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책임을 져야 하는 점(대법원 1993. 5. 25. 선고 9218726 판결 참조), 코로나19의 유행으로 국내 소비가 위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 규정사항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영업하고 있는 동종업자들과의 처분에 대한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3)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불이익보다 청소년을 유해약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해야 할 공익이 더 커 보인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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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일반음식점)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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