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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건축법 위반)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피청구인은 2018. 1. 25. 청구인에게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통지하였고, 그 통지서를 2018. 1. 31. 청구인이 직접 수령하였으며, 피청구인이 2020. 2. 10.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으로 이 사건 통지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이행강제금 납부 의무는 2018. 1. 31. 이 사건 처분을 수령하였을 때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2020. 2. 10.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통지는 그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새로운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단지 종전의 이행강제금 처분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통지에 불과하여 취소심판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임.

.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20-150

사건명

이행강제금(건축법 위반)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A

 

피청구인 B

 

관계법령

. 행정심판법 제27

. 건축법 제14, 79, 80

. ○○시 건축조례 제26조 

재결일 2020/05/25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2. 10. 청구인에게 한 이행강제금 납부독촉 통지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

. 피청구인 : ○○시장

. 청구내용

청구인은 ○○○○○○해변길 ○○번지 상의 건축물(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 704, 연면적 343.35, 근린생활시설,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소유자인 청구외 ○○유람선()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횟집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2007. 5. 23.부터 운영하고 있는 자로, 2017. 6. 23.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의 지상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용도 경량철골조 바닥면적 22, 지상1층 목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용도 바닥면적 7.2을 불법 증축한 위반행위 등이 적발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2018. 1. 25.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1,956,000) 부과·징수(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통보를, 2020. 2. 10.에는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고지서(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받고,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청구인은 건물주인 청구외 ○○유람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고 있다(당시 청구인은 부과대상 건물에 불법 구조변경이 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만일 알았다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

 

2) 그러던 중 2017. 6.경 이 사건 건축물의 유일한 출입구(부과대상 건물은 밖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외에는 다른 출입구가 없는 상태이다. 이에 대한 확인을 위해 반드시 현장실사를 하여주시기 바란다)인 계단과 계단위의 지붕이 불법구조 변경된 구조물이라는 이유로 철거명령을 받았고, 청구외 ○○유람선()은 청구인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다른 출입구를 만들어주지 않은 채 계단과 지붕 일부분을 철거해버렸다.

 

3) 이에 청구인은 어쩔 수 없이 유일한 출입구인 계단을 다시 만들었고, 지붕일부를 다시 설치할 수밖에 없었는데, 피청구인은 현장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만연히 이 사건 처분을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던 것이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1) 처분의 부당성(또는 위법성)

 

) 전항에서 밝힌 바와 같이 청구인이 설치를 한 것은 이 사건 건축물의 유일한 통로인 계단과 지붕 일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합법적인 증개축방법(통로확보를 위해 반드시 계단이 필요하므로)의 논의 등,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없이 관련 법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만 한 것이다.

 

) 나아가 백 번 양보하여 이 사건 처분을 꼭 하여야 한다면 이 사건 건축물의 불법 구조변경 부분 중 청구인이 하지 않은 청구외 ○○유람선()이 한 부분도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건물주에게 부과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현장실사가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하다.

 

2)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존재

 

만일 이 사건 처분이 효력이 발생되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결국 출입구인 계단과 지붕이 철거된다면 안 그래도 어려운 형편의 청구인의 이 사건 업소가 문을 닫게 될 것임은 불을 보듯 훤하다 할 것이고, 이는 회복될 수 없는 손해인 것이다.

 

3)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없음

 

청구인은 그 동안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함에 있어서 단 하나의 규정도 어김없이 착실하게 운영을 해 왔는바, 법 규정에 맞는 계단의 증축을 허가받아 증축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선을 한다면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전혀 없다.

 

4) 청구인의 어려운 경제사정

 

최근 전 세계적으로 유행되고 있는 전염병인 코로나로 인해 이 사건 업소의 손님이 거의 없이 청구인의 이 사건 업소는 개점휴업 상태나 다름없고 당장 월세도 내기 어려운 처지이다. 이 같은 청구인의 어려운 경제사정도 함께 감안하여 주시기 바란다.

 

. 결론

 

이상과 같은 모든 사정들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현장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다소 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취소되거나, 현장실사를 통하여 최소한 청구인의 구조변경을 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청구외 최○○은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자이자 ○○유람선()의 대표이사이다.

 

2) 청구외 최○○2016. 1. 21.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 사항에 대한 피청구인으로부터 처분사전통지를 받았고, 2016. 3. 14. 시정명령과 2016. 6. 9. 시정촉구를 받은 후, 2016. 10. 5.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를 받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였다.

 

3) 이후, 청구외 최○○은 위반건축물의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반복부과를 피하기 위해 위반건축물을 자진철거 하던 중 청구인과 분쟁이 발생하여 위반 건축물의 일부만을 철거하였다.

 

4) 2017. 6. 23. 당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철거 중이었던 주방 지붕을 복원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의 당사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위반건축물의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였다.

 

5)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7. 8. 11. 시정명령, 2017. 10. 30. 시정촉구 후 2017. 11. 23. 시정재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계고를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2018. 1. 25. 건축법 제80조 제5항 및 ○○시 건축조례 제26조 제4항에 의거 이행강제금 1,956,000원을 부과하였다.

 

. 본안 전 항변

 

1) 청구기간 도과에 대하여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에서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의 기간에 취소심판을 제기하도록규정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2017. 6. 27.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2017. 8. 11. 시정명령, 2017. 10. 30. 시정촉구, 2017. 11. 23.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 재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계고, 2018. 1. 25. 이 사건 처분을 우편발송 하였으며, 각각 2017. 7. 4., 2017. 8. 18., 2017. 11. 6., 2017. 11. 29.2018. 1. 31. 청구인 혹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송달 받았음을 확인 할 수 있다.

 

) 피청구인은 2019. 1. 3.2020. 2. 10. 세외수입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서를 우편발송 하였고, 5차례에 걸쳐 유선 또는 청구인 거주지를 방문하여 체납자 관리를 위한 이행강제금 납부를 독려 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다.

 

) 청구인은 본 부과 건 이행강제금 부과·통지를 수령한 2018. 1. 31.부터 90일이 경과함이 명백한 2020. 4. 9.에 청구된 이 사건 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행정심판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각하되어야 할 것입니다.

 

.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1) 불법행위 전체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하여

 

) 피청구인은 청구외 최○○에게 불법 증축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및 시정명령 하였으며, 청구외 최○○이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처분을 피하기 위하여 위반건축물을 철거(원상회복) 하던 중 청구인(세입자)에게 고발당하면서 위반건축물 전체를 철거하지 못하고 중단하였으며, 일부 철거된 부분을 청구인이 복원하기에 이르러 청구외 최○○은 실제 철거의사가 있음에도 이를 원상회복 하지 못하였다.

 

) 이에 피청구인은 건축법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은 건축주·공사시공자·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또한 이행강제금 부과의 목적이 위법사실에 대한 처벌적인 성격과 더불어 위법 건축물의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실제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이 사실상 가능한 자에게 부과함이 타당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결론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취소의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행정심판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청구인이 소유자의 위반건축물 철거를 막고 일부 철거한 부분을 원상회복하여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불법증축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이 가능한 자인 청구인에게 부과함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 혹은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4. 관계법령

 

. 행정심판법 제27

. 건축법 제14, 79, 80

. ○○시 건축조례 제26

 

 

5. 인정사실

 

.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다.

대지위치 : ○○○○○○○○○○

대지면적 : 704/ 연면적 : 343.35

주용도 :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현황

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1

1

철근콘크리트조

매표소, 대기실

138.05

1

2

철근콘크리트조

2종근린생활시설

133.67

1

3

철근콘크리트조

2종근린생활시설

71.63

소유자 현황 : ○○유람선() / 1997. 10. 28.(소유권 보존)

 

. 피청구인은 2017. 6. 23. 현지조사 결과 이 사건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7. 6. 27.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를 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처분사전통지서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위반건축물 공사중지 및 시정(철거) 명령

당사자 :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우리시 ○○○○○○○○(○○○○○) 상의 대지 및 건축물에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를 현지 확인함

- 건축법 제14(건축신고) 1항에 따른 건축(증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붙임과 같이 지상2층 경량철골조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용도 바닥면적 합계 53.98(붙임 구분, 참조)을 불법증축 중인 위반행위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위반건축물에 대한 공사중지 및 시정(철거) 명령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건축법 제14, 79

 

. 피청구인은 2017. 8. 11. 청구인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철거) 명령을 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과-27503(2017. 6. 27.)호와 관련입니다.

우리 시 ○○○○○○○○(○○○○○) 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조사한바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위반건축물의 시정(철거) 명하오니, 2017. 9. 8.까지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법 제14(건축신고) 1항에 따른 건축(증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붙임과 같이 지상2층 경량철골조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용도 경량철골조 바닥면적 22(붙임 구분), 바닥면적 31.98(붙임 구분), 지상1층 목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용도 바닥면적 7.2(붙임 구분)을 불법 증축한 위반행위

위와 같은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상기 기한까지 위반건축물을 시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처분 및 건축법 제111조에 따른 벌칙(고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피청구인은 2017. 10. 30. 청구인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철거) 촉구(2017. 11. 19.까지 시정)를 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7. 11. 23. 청구인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철거) 재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사전계고를 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과-27503(2017. 6. 27.), -40840(2017. 8. 11.), -48336(2017. 10. 30.)호와 관련입니다.

우리 시 ○○○○해변길 46(○○619) 상의 건축물의 건축법 제14(건축신고) 1항에 따른 건축(증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붙임과 같이 지상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용도 경량철골조 바닥면적 22(붙임 구분), 바닥면적 31.98(붙임 구분), 지상1층 목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용도 바닥면적 7.2(붙임 구분)을 불법 증축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상기 호로 시정을 명하였으나 현재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위반건축물의 시정(철거)을 재촉구하오니, 2017. 12. 8.까지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기한까지 위반건축물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법 제80조 제1항에 따라 산출한 금2,602,000(금이백육십만이천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처분이 불가피함을 건축법 제80조 제3항에 따라 계고하는 바이며,

위 기한 내 해당 위반건축물을 시정하여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을 사전에 예방하시기 바라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도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정완료 때까지 반복 부과하며,

부과한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법 제80조 제7항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며, 건축법 제80조 제6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후에 시정하여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피청구인은 2018. 1. 2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과대상 : ○○○○○○○○(○○○○○)

부과금액 : 1,956,000(금일백구십오만육천원)

납부기한 : 2018. 2. 28.()

납부기관 : 관내 전 금융기관, 전국우체국, 전국농협

이 처분에도 불구하고 위반건축물을 철거 및 추인허가 등의 방법으로 적법하게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건축법 제80조 제5항 및 ○○시 건축조례 제26조 제 4항에 따라 연 1회의 범위에서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 부과할 수 있으며,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건축법 제80조 제7항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위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3, 27, 28조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결청(경상남도) 또는 우리 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 중 취소소송은 행정소송법 제9, 20조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제1관할법원인 행정법원(창원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을 행정절차법 제26조와 행정심판법 제58조에 따라 고지합니다.

 

. 청구인은 2018. 1. 31. 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직접 수령(등기번호 ○○○○○○○○○○○○○)하였다.

 

. 피청구인은 2020. 2. 10.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고지서를 송달하였다.

 

. 청구인은 2020. 4. 9.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에서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의 적법 여부를 살펴보건대,

 

1)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고 군수가 원고에게 1978. 12. 19.자로 원상복구 명령과 계고처분을 하고 1979. 6. 19.자로 앞서의 계고처분에 의한 원상복구의무의 이행기한을 동년 7. 31.로 유예한 후 1979. 7. 10. 원고에게 통지한 원상복구 촉구의 공문은 선행된 원상복구명령 및 계고처분에 의하여 부담하고 있는 원상복구의무의 이행을 촉구 내지 권고하는 취지로서 그 자체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어떤 법률적 의무를 부담시키는 법정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독립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부적법하다(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158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다.

 

2) 판례의 법리와 관계법령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를 살펴본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18. 1. 25. 청구인에게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을 통지하였고, 그 통지서를 2018. 1. 31. 청구인이 직접 수령하였으며, 피청구인이 2020. 2. 10.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으로 이 사건 통지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이행강제금 납부 의무는 2018. 1. 31. 이 사건 처분을 수령하였을 때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2020. 2. 10.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통지는 그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새로운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단지 종전의 이행강제금 처분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통지에 불과하여 취소심판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 가사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18. 1. 31. 청구인이 직접 수령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한 날은 2020. 4. 9.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청구되어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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