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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청소년보호법 위반)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은 청소년유해시설에 해당하고, 해당업소에는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음.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는데, 비록 이러한 규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정당한 사유라 할 수 없음.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20-102

사건명

과징금(청소년보호법 위반)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A

 

피청구인 B

 

관계법령

. 청소년 보호법 제2, 29, 54, 58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별표11]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

. □□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 제3, 4[별표

재결일 2020/04/27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1. 3. 청구인에게 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 피청구인 : □□▲▲출장소장

. 청구내용

청구인은 2019. 3. 22.부터 □□◎◎1116(◎◎, 1)에서 ▼▼7 PC(46.5)’라는 상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업(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2019. 4. 15.부터 2019. 5. 1.까지 청구인의 업소에서 청소년 김○○(, 17)을 고용한 사실이 □□경찰서에 적발되어, 2020. 1. 3. 피청구인으로부터 청소년유해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였다는 사유로 과징금 500만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2019. 3. 22.부터 □□◎◎ 11161층 약 46.5에서 ▼▼7 PC방을 운영하고 있는 자다. 그러던 중 2019. 4. 15.부터 2019. 5. 1.까지 청구인이 운영하는 위 PC방에 취업을 하기 위해 찾아온 청소년 김OO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가 □□경찰서에 적발되었고, 이 사실로 인해 피청구인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법 위반(청소년고영) 과징금 500만원 부과처분을 받았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1) 청구인은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책임져야할 의무가 있기에 어려운 경제적 여건속에서도 열심히 살아가고자 노력하였다.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상황은 더욱 더 안 좋아졌고,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어렵게 PC방을 개업하였다. 2014년경 현재 아내를 만났고 4년간 아이가 생기지 않아 가정생활이 순탄치만 않았다. 그러던 중 2018. 3. 힘들게 생긴 아들이 11월경 태어났고, 화물차며 과일배달이며 어떤 일이라도 가리지 않고 하였고, 지인들이 도움을 주어 조그만 PC방을 개업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기대했던만큼 수익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책임져야할 가정이 있기에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였다. 그런데 이런 알지도 못하는 청소년 고용 위반이라는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되었다. PC방에 청소년을 고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사전에 알았다면 절대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소식이라는 광고회사에 대금을 지급하고 광고까지 내며 아르바이트생을 구했는데 위반이 된다는 걸 알았다면 절대로 고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청구인은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이 사건 처분으로 PC방이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이러한 규정에 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제대로 안내를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전혀 규정에 대해서도 몰랐던 상황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PC방을 등록하면서 청소년 금지업소라는 안내를 전혀 받지 못했다. 청구인은 2019. 3. 22. 피청구인에게 PC방 등록을 하였으며, 등록 시 주의사항으로서 유인물을 한 장 받았다. 그런데 주의 사항에는 청소년을 고용해서는 안된다는 어떤 내용도 없었고, 담당자로부터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하여서 PC방이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 것이다. 청소년을 고용한 경위도 구인 광고를 통해서 고용하였으며 청소년이기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부모 동의서를 받아서 고용하였고 청소년에게 지급한 급여도 시급 계산을 정확히 하여 지급하였다. 고용 조건도 청소년에게 부합되는 것이었다.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다고는 생각지도 못하였다.

 

3) 검찰에 송치, 약식으로 기소되어 벌금 백만원 처분을 받았으며 이의신청을 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였고 억울한 점이 참작되어 최저벌금인 50만원을 판결선고를 받았다. 청구인이 운영하는 PC방이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라는 것을 알았다면 절대로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청소년 및 그 가족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선량하고 단순한 생각으로 이루어진 일이다. 청소년을 고용한 그간의 경위를 살펴보아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 놓여있는 청구인과 가족들에게 다시 한 번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힘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 결론

 

이상에서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과중하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한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청구인은 2019. 3. 22.부터 현재까지 □□◎◎1116(1)에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인 ▼▼7PC라는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2)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9. 4. 15.경부터 2019. 5. 1.까지 청소년인 김○○(, 17)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2019. 5. 21. □□경찰서에 입건되었고, □□경찰서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로 2019. 5. 22. ◆◆지방검찰청에 청구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2019. 5. 23. 상기와 같은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3) 피청구인은 2019. 7. 29., 2019. 10. 11., 2019. 11. 18. 세 차례 ◆◆지방검찰청으로 청구인의 사건처리 결과의 회신을 요청하였고, 그 결과 2019. 11. 18. 청구인이 2019. 10. 23. 벌금 5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는 회신을 받았다.

 

4) 2019. 12. 3.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안내통보를 하였고,

 

5) 2019. 12. 9. 청구인에 대한 과징금 감경제외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관련 조회를 전국 시군구에 요청하였으며, 그 결과 해당사항 없음을 확인하였다.

 

6) 2020. 1. 3.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청소년 보호법위반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통지하였고

 

7) 2020. 1. 30.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기한 내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납부 독촉을 하였으며,

 

8) 2020. 3. 2.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다.

 

.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1) PC방 등록 시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는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9. 3. 22. ▲▲출장소 복지문화과 문화체육팀에서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변경등록 신청(대표자 변경신고)을 하였고, 등록 당시 청소년 고용금지업소라는 안내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청소년고용이 위법이라는 것을 몰랐고, 사전에 이를 알았다면 청소년을 절대 고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등록하는 업종으로 이를 신규(변경)등록 할 시에 수리 통지문과 함께 같은 법 제28(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근거한 유인물을 함께 교부하고 있다. 이 유인물은 업주의 원활한 영업을 위해 유념해야 할 사항을 관련법에 근거하여 요약한 안내문으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민원편의 차원에서 하고 있으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외의 다른 개별 법령 사항까지는 안내하지 않고 있다.

 

청구인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7 PC) 등록 시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는 안내를 받지 못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등록에 따른 행정적 절차나 안내는 적법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이것이 본 행정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만한 근거는 되지 못한다.

 

2) 과징금 500만원 부과는 무거운 처분이라는 것에 대하여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의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청소년유해업소로서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한다. 그리고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에 의거 상기 업소의 경우 청소년 11회 고용마다 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3항에서는 시장은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기간,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에 과징금 감경대상, 감경기준, 감경제외대상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감경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다. 또한,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에는 시장이 과징금 부과·징수 대상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과징금을 부과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청소년을 고용한 절차나 이후의 고용 관계로 볼 때 청소년임을 명백히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동 사실로 인해 벌금 50만원의 판결을 받았으므로 이 또한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과징금 감경 및 미부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관련법과 원칙에 근거한 적법한 한 것이었다.

 

3) 결론

 

상기의 행정처분은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법에 근거한 것으로 달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함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 청소년 보호법 제2, 29, 54, 58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별표11]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

. □□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 제3, 4[별표]

 

 

5. 인정사실

 

. 청구인은 2019. 3. 22.부터 □□◎◎1116(◎◎, 1)에서 ▼▼7 PC(46.5)’라는 상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 □□경찰서장은 2019. 5. 22. 피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청구인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사실을 통보하였다.

피 의 자

A

상 호

▼▼ PC

소 재 지

□□◎◎1116 1(◎◎)

죄 명

청소년 보호법 위반

피의사실

피의자는 □□▲▲출장소장에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등록(등록번호 ▲▲ 2018-03)을 하고 □□◎◎ 1116 1(◎◎) 46.5에서 ▼▼ PC이라는 상호로 청소년유해업소인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9. 4. 15.경부터 2019. 5. 1.까지 피의자가 운영하는 위 ‘PC에 취업을 하기 위해 찾아 온 청소년인 김OO(, 17)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적용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4

처분

2019. 5. 22. 기소의견으로 검찰송치 (2019-3754)

 

. 2019. 10. 23. ◆◆지방법원에서는 위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9. 12. 3. 청구인에게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 고용에 따른 과징금 500만원 부과처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1. □□경찰서 수사과-2560(2019. 5. 22.)호와 관련입니다.

2. 청소년 보호법 제29(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에 따른 과징금(500만원) 부과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거 사전통지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19. 12. 27.()까지 [붙임2]의 의견제출서 등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노인, 청소년, 장애인, 기소유예자(선고유예자), 그리고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 과징금 감경대상에 한하여 [붙임3]이 감경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최대 과징금 금액의 1/2 범위에서 감경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처분사전통지서 1.

2. 의견제출서 1.

3. 감경신청서 1.

4. 과징금 감경기준 1. .

 

. 피청구인은 2020. 1. 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청구인은 2020. 3. 2.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 2020. 3. 13.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집행정지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였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19세가 되는 해의 1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호는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가목의 업소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나목의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하고, 나목 1)에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규정하고 있다.

 

2) 청소년 보호법 제29조 제1항에서는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제1항에 따른 나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증표 제시를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그 업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소년 보호법 제54조 제2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8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5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영업허가 취소,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징수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8조 제4호에서 2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한 자를 규정하고 있다.

 

4) 한편,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 제2[별표11] 6호에서는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 제5호 나목1)2)4)5)6)7)에 해당하는 업소 또는 이 영 제6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과징금 부과금액을 11회 고용마다 5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청구인·피청구인의 주장, □□경찰서의 행정처분 대상 범죄 통보, ◆◆지방법원 판결문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업소(청소년유해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청소년 보호법 제29조 제1항을 청소년 고용금지를 위반한 것에 해당되며, 이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은 없다.

 

2)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등록하면서 해당업소가 청소년유해업소인지 안내하지 않아 청소년을 고용하는 것이 위법한 행위인지 알지 못한 점, 고용된 청소년의 부모로부터 동의서를 받았고 급여지급도 정확히 한 점, 어려운 경제사정 등을 참작하여 선처를 구하고 있으나,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는 점, 이미 청구인은 ◆◆지방법원으로 벌금 500,000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청소년보호법 제29조를 위반한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점, 청소년유해업소에서 종업원을 고용함에 있어 연령확인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나 청구인은 김OO이 청소년인줄 알고도 당해업소에 고용한 점 피청구인으로부터 관련규정을 안내받지 못해 청소년의 고용이 위법한지 알지 못한 것은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볼 때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로서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고용하는 것을 금지해야하는 엄중한 책임을 해태한 정당한 사유라 할 수 없는 점, 관련 법 규정사항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영업하고 있는 동종업자들과의 처분에 대한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불이익보다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해야 할 공익이 더 커 보인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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