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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서 행정심판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이 사건 청구의 경우 2019. 9. 5.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있었고, 2019. 9. 17. 청구인이 직접 등기우편으로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이 날이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라 할 것이며,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경과된 2020. 3. 3.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임.

.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20-105

사건명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피청구인

관계법령

. 행정심판법 제27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의2

. 도로교통법 제43, 93 

재결일 2020/04/27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9. 9. 5. 청구인에게 한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 피청구인 : B

. 청구내용

청구인은 2004. 12. 14.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하고 화물운송업을 영위해온 자로서, 2017. 4. 1. 음주운전 혐의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18. 4. 2. 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9. 3. 경상남도로부터 청구인이 2018. 2. 6. 결격기간 중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8. 10. 6.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 대상자임을 통보받고, 이에 2019. 9. 5. 청구인에게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하자,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로 인하여 2018. 4. 2. 대형견인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나, 3자의 악의적인 민원에 의해서 운전면허를 재취득하기 이전 결격기간에 수차례 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신고가 되어 2018. 4. 2.에 부정·허위로 면허를 취득했다는 이유로 결격 없는 취소가 되었다. 이를 근거로 피청구인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2 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이 사건의 위법·부당성

 

1)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 청구인은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았다.

 

이 사건 처분의 무면허운전과 관련하여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받았으며 현재 청구인은 무면허운전의 완전 무죄를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를 한 상태이다.

 

)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유사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사례가 있고, 청구인은 면허취득과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얻은 이후 운전면허 결격기간 중 법을 위반한 사실(무면허 운전)이 드러나 화물운송자격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받았다.

 

) 중앙행심 2014-12206호 및 2013-16651호에 따르면 적발되지 않은 무면허운전을 이유로 새로 딴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 상기 재결사례의 경우처럼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득일까지 벌금 이상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벌금 이상의 선고를 받을 때까지는 청구인에게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을 적용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그 때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결격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이전까지는 청구인에게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인 점,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한 2018. 4. 2.에는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상태에 있지 않아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운전면허의 취득이 가능했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관할관청인 경남지방경찰청이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도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법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터 잡은 이 사건 처분 또한 위법하다 할 것이다.

 

) 또한 무면허운전과 관련된 무죄는 상고심에서 다투고 있다.

 

2) 이 사건 처분의 부당성

 

) 30년 간 화물운송에 종사한 자

 

청구인은 30년 동안 화물차 운송업에 종사한 자이다. 청구인은 짧은 학벌과 특별한 기술이 없어 화물운송운전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50대 후반의 가장이다. 청구인은 경제적인 이유로 이혼 후 화물차량을 운전하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전처에게 매달 100만 원을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다. 청구인의 전처는 직업이 없어 별다른 소득이 없기 때문에 청구인이 자녀의 생계를 책임지는 유일한 자이며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취소되면 한 가정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

 

) 청구인은 유일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가장이다. 청구인은 보증금 2백만 , 월차임 4십만 원의 원룸에 거주하며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원룸에서 혼자서 거주하며 청구인은 4인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 또한 청구인은 근로소득 이외에 어떠한 자산이 없기에 경제활동을 유지해야 생계가 가능하다.

 

) 청구인의 건강상태

 

청구인은 가족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과도한 연장 근무와 이에 따른 극심한 스트레스로 근막동통증후군 및 척추 등 장애를 가지고 있다. 몸이 불편한 청구인은 화물운전 이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 기타 참작사유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와 같이 제3자에게 피해를 끼친 사건이 아니며, 이번 사건으로 어떠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되지 않았다.

 

. 결론

 

청구인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반드시 화물운송종사 자격이 필요한 자이다. 이 사건 처분은 공익실현 목적보다는 청구인의 사적불이익이 더 크다. 상기에 명시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감안하시어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주시길 바란다.

 

. 보충서면

 

1) 의견 취지 및 이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 도과되지 않았기에 행정심판 심리 및 재결이 이루어져야 한다.

 

) 관련법률

행정심판법 제27

 

27(심판청구의 기간)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 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행정청의 잘못된 고지

 

(1) 청구인은 2019. 9. 17.에 피청구인으로부터 행정처분통지서를 등기로 수령한 후, 같은 날에 ◎◎시청 담당자와 통화한 적이 있다.

 

(2) 청구인은 무면허 관련하여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기에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 행정처분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주장하였다.

 

(3) 첨부한 녹취록 1페이지에 보면 담당자는 일단 통지서만 보내드린 거지, 이게 취소된 것이나 한 것은 아니거든요.”라고 언급한 부분이 있으며 통화 도중에도 청구인이 통지서를 받았지만 취소가 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담당자가 취소된 것이 아니라고 하기에 확정적인 취소처분이 아닌 단순한 통지라고 이해하였다.

 

) 행정처분서 수령 이후 유가보조금 할인 혜택을 받아옴

 

(1) 더욱이 청구인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자가 받을 수 있는 유가보조금 할인 혜택을 2020. 1. 22.까지 받아 왔기에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유지되었다. 만약 청구인이 유가보조금 할인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화물운송 자격취소처분의 인지하고 취소처분과 관련된 불복을 하였을 것이다.

 

(2) 청구인은 2020. 2월경에 주유를 하다가 유가보조금 할인 혜택이 없어진 것을 알고 ◎◎시청에 직접 방문한 후에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 처분이 된 것을 최초 인지하게 되었다.

 

2) 결어

 

행정심판법 제27조 제5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고, 이는 명백히 행정청의 오고지로 인한 것이며, 최초 청구인이 처분을 알게 된 시점은 2020. 2. 5.이기 때문에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이 도과되지 않아 청구 적격에 위법성이 없는 행정심판청구이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로 인해 2018. 4. 2. 대형견인차 운전면허를 재취득하였으나, 3자의 신고로 인해 무면허운전을 한 것이 적발되어 2018. 10. 6. 결격 없는 취소라는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9. 9. 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무면허운전과 관련하여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받았으며, 현재 무면허운전의 완전 무죄를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이다.

 

. 본안 전 항변

 

1)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의 청구기간에 심판을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4항에서는 제1항의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2) 피청구인은 2019. 9. 5.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2019. 9. 17. 이 사건 처분통지서를 본인이 송달받아, 2019. 9. 17.부터 90일이 경과함이 역수상 명백한 2020. 3. 3.에 청구된 이 사건 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각하되어야 한다.

 

. 본안에 대한 답변

 

1) 청구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2017. 4. 1. 운전면허 취소 후 결격기간이 지난 2018. 4. 2. 특수트레일러 면허를, 2018. 4. 18. 1종 대형 면허를 재취득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 중 무면허 운전한 것이 제3자의 신고로 인해 적발되어 2018. 10. 6. 1종 대형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2 1항의 규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바, 피청구인은 2019. 9. 5. 청구인에게 운전면허 취소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청구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에 대해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 받았고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라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청구인이 일부무죄의 선고를 받았는지, 항소기각의 선고를 받았는지 알 수도 없으며, 청구인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인 사항이므로 무면허운전의 전부무죄가 입증된 것이 아니다. 가사 청구인이 무면허운전과 관련된 형사재판에서 일부무죄를 받았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무죄는 일부에 그친 것뿐이어서 이것이 청구인이 무면허운전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처분이기 위해서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철회·취소되거나 무효여서 효력이 상실되었어야 하는데,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무효로 실효되었다고 볼 사실이 없고,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철회·취소되었다고 볼 자료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4) 청구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나 적발되지 않은 채 결격기간이 지난 후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을 때, 무면허 운전 사실이 사후에 적발되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과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유사한 재결사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은 운전면허취소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있었음을 전제로 법령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라는 이 사건 처분을 행한 것일 뿐이다.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실제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되어 철회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 또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5)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으로 생계유지 및 자녀양육이 어려워진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개인적인 사유로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할 행정처분의 기준이 개인에 따라 달리 적용될 경우, 행정의 신뢰성이 무너지고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상실될 우려가 있고, 다른 유사 사례의 빈발을 막고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 규정을 엄격하게 집행할 필요성이 있으며, 개인의 그러한 사정으로 이미 발생한 위법행위를 없었던 것으로 상쇄할 수 없을 것이다.

 

6) 청구인은 누구보다 교통질서 확립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음주운전을 하지 않아야 할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로서의 사명을 저버리고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운전면허 취소에 이르게 되었음에도, 결격기간에 무면허로 운전한 사실이 밝혀져 재취득한 운전면허도 면허 취소되어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점은,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자격을 취소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결론

 

운전면허 취소라는 명백한 사실을 이유로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유효한 이상 적법하게 행해진 것으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 보충서면

 

1) 행정심판법 제27조 제5항 해당여부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27조 제5항은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담당 공무원의 이 사건 처분서가 단순한 통지라는 것을 믿었다고 하였는데, 이는 위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 법률은 기간을 잘못 알려줘야 하는데, 녹취록 상의 담당 공무원의 발언에는 기간을 잘못 알려준 내용이 없어 행정심판법 제27조 제5항에 해당 한다 볼 수도 없다.

 

2) 행정처분서 수령 이후 유가보조금 할인혜택을 받아온 것에 대하여,

 

) 청구인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 제1항에 의거 ☆☆☆☆시 중구에 소재한 운송사업자인 ◇◇운수()에게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위·수탁 차주로서 청구인에게 지급되는 유가보조금 관련 업무는 위·수탁 차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관청이 아닌 청구인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운송사업자의 주사무소 주소지 관할관청인 ☆☆☆☆시 중구에서 담당하고 있다.

 

)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처분 당시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전국 시군구에 해당 처분 사실을 알리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대다수의 처분청에서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처분 후 전국 시군구로 공문을 발송하기 때문에 청구인의 유가보조금 지급 관할관청에서 이 처분 사실을 처분당시 바로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사업용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운수종사자 관리 시스템 상에 청구인이 ◇◇운수()에서 2017. 11. 15. 퇴사한 이후 다시 입사한 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자동차등록원부에 위·수탁 차주를 현물출자자로 기재하는 업무와 유가보조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 별개로 구성되어 있어 유가보조금 지급부서에서 청구인이 관할 운송사업자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 그리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의2 5항에 의거 화물운송 종사자격 등록을 말소하고 화물운송 종사자격등록대장에 그 말소 사실을 기재하는 것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담당하고 있어, 피청구인이 2019. 9. 5. 해당 처분사실 통보 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청구인에 대한 화물운송 종사자격등록을 말소한 것은 2020. 1. 14.로 확인되며,

 

) 2019. 12. 30.부터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과 운수종사자 관리 시스템이 연계되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2020. 1. 14.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화물운송 종사자격등록을 말소한 사항이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에 반영되어 청구인이 2020. 2. 5. 주유 시 유가보조금 지급이 자동으로 거절된 것으로 확인된다.

 

) 따라서 유가보조금 할인 혜택을 받아온 것과 화물운송자격 취소 처분과는 무관한 것이다. 유가보조금 할인 혜택을 받아 왔다는 이유로 자격취소처분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청구인의 개인적인 사정일 뿐 행정청이 신뢰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처분서가 청구인에게 도달한 것에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담당공무원의 발언을 이유로 제기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처분서의 내용에는 이 사건 처분의 내용과 이유를 명백하게 기재하고 있으므로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거나 심판청구 기간을 잘못 알려준 것이라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기한 이 사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제기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 행정심판법 제27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의2

. 도로교통법 제43, 93 

 

5. 인정사실

 

. 청구인은 2017. 2. 5. 음주운전행위가 적발되어 2017. 4. 1. 경남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 취소를 통보받았다.

 

. 청구인은 2018. 4. 2. 특수트레일러 운전면허를, 2018. 4. 18. 1종 대형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 청구인은 2018. 2. 6. 무면허 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2018. 10. 6. “결격기간(2017. 3. 2018. 3.)중 운전(도로교통법 제4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취득(도로교통법 제93)”하였다는 사유로 경남지방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

 

. 청구인은 2019. 2. 14. 특수트레일러 운전면허를, 2019. 3. 6. 1종 대형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9. 9. 3. 경상남도로부터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 대상자를 통보받았다.

성명

자격번호

자격취득일

면허취소일

면허취소 사유

비고

A

118200602

2018. 4. 13.

2018. 10. 6.

결격 없는 취소

 

 

. 피청구인은 2019. 9. 5.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처분을 통보하였다.

<행정처분통지서>

- 위반사항 : 운전면허 취소{결격 없는 취소(면허취소일 : 2018. 10. 6.)}

- 처분내용 :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

- 처분일자 : 2019. 9. 5.

- 근거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3조의2 1

 

. 청구인은 2020. 3. 3.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2 1항에서는 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및 효력정지의 처분기준 [별표 32]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취소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1)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에서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피청구인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이 사건 처분통지가 단순한 통지라고 이해하였고, 피청구인의 오고지 및 행정청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에 따라 2020. 2. 5.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서 행정심판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청구인이 심판청구 기간을 잘못 알린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이 사건 처분 이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 했다거나 변경처분한 사실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

 

)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2019. 9. 5.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있었고, 2019. 9. 17. 청구인이 직접 등기우편으로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이 날이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라 할 것이며,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경과된 2020. 3. 3.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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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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