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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식품위생법위반)부과처분 취소청구

식품이 "상당한 알레르기의 저해 효과가 있었다" 등으로 표현된 논문을 게재하였다면 허위·과대광고 위반에 해당됨
청구인이 가공한 완제품의 성분과 성분중에 들어있는 항알레르기에 대한 식품의 유용성에 대한 연구결과를 제품의 판매목적으로 게재하면서 청구인의 제품이 "상당한 알레르기의 저해 효과가 있었다"등으로 표현된 논문을 게재한 것은 청구인의 제품을 암시적으로 질병 치료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위반에 해당되고, 모든 식품에 식품의 유용성·기능성은 있지만 의약품으로 혼동을 줄 우려를 방지하기 위하여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이 건 위반으로 2002.12.11. 검찰이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신청을 한 점, 이 건 외에 허위 과대광고 2회 포함 총 5회에 걸쳐 위반전력이 있는 상습 위반업소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정당한 처분으로 보임.(인용)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2-506호
사건명 과징금(식품위생법위반)부과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박 0 0
피청구인 함 양 0 0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11조,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53조
재결일 2003.01.03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2.10.24. 청구인들에게 한 180만원의 과징금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02-506)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2.1.5.부터 청구인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청구인 회사의 제품인 "호두기름"을 소개하면서 "알레르기성 질환 치료에 효과가 좋다"라는 내용의 "호두기름의 성분조성과 항알레르기 효과"라는 논문을 게재하였다며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호두기름의 성분조성과 항알레르기 효과"에 대한 논문을 게재하면서 호두기름의 성분조성과 항알레르기에 대한 ELISA TEST의 결과 수치만 게재하였으며, 논문으로 발표된 내용이외의 내용을 인용하거나 질환 치료에 좋다는 내용은 한마디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나. 청구인 제품인 호두기름은 3법제를 통하여 제조하여 타 제품에 비해 항알레르기 효과가 6배 이상 증가하였음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위 제품의 제조방법과 연구 내용을 2001.ㅇ.ㅇㅇ. 특허번호 제ㅇㅇㅇㅇ호로 출원해 놓고 있으며, 논문에 발표된 시료는 ㅇㅇ삼정식품의 호두기름을 시료로 한 것이 명시되어 있고 연구자와 실험방법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ㅇㅇㅇㅇ식생활학회지에 투고 게재된 논문입니다. 다. 인삼을 찌는 과정에서 홍삼이 만들어지고 홍삼은 사포닌의 함량이 일반 인삼에 비해 몇 배 많이 검출되고 그 기능과 성분도 좋아지는 사실은 제조방법을 달리함으로써 나타나는 성분이나 성질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며, 제조방법을 달리한 청구인 회사의 호두기름의 시료를 분석하고 특징을 연구하여 권위있는 학술지에 게재하고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가감없이 게재하였을 뿐입니다. 라. 국민의 건강과 올바른 먹거리를 위해 과학적인 연구자료를 알리는 일은 식품제조회사들이 해야 할 일이고 보다 과학적인 자료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라 생각하며,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기능성 식품의 개발과 권장이 우리 농산물의 판매를 촉진하고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길이라고 천명하면서도 실험으로 정확히 밝혀진 내용의 논문을 게재한 것이 허위 과대광고라고 하니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의 증가로 식품에 의한 건강증진 또는 유지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특정한 기능을 가진 기능성식품을 사회적 수요에 따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능성식품의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므로, 우리나라 식품 발전을 위해서라도 열린 사고와 현명한 판단으로 피청구인이 2002. ㅇㅇ.ㅇㅇ.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과징금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한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호두기름을 연구 의뢰하여 성분조성과 항알레르기 효과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고 ELISA TEST의 결과 수치를 게재하였을 뿐 질환의 치료에 좋다는 내용은 한마디도 표시하지 않았고 제조방법에 의한 발견한 사실이라고 생각하며 법에 저촉되지 않는 연구논문의 게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홈페이지(www.ㅇㅇㅇ.co.kr/ㅇㅇㅇㅇ)에 "호두기름의 성분조성과 항알레르기 효과"라는 논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서론 부분에 호두가 "폐의 기능을 개선시키면서 치료하는 식품이며 기름을 짜서 복용하면 어린이 천식이나 폐렴에 좋고 민간에서는 호두기름을 소아 천식에 이용"한다는 문구를 사용하여 마치 호두기름이 폐의 기능장애 치료제 및 어린이 소아 천식이나 폐렴의 치료제인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표시하고 있고, 논문의 연구결과·고찰·요약부분에서도 효과를 부각시켜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하겠으며, 2001.10.12.에도 동일사항 위반으로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기각된 사실이 있으며, 나. 허위·과대광고 위반으로 1월의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180만원의 과징금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180만원의 과징금부과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한다. 3. 판 단 가. 먼저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식품위생법 제11조,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53조 등을 보면 식품제조·가공업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이며,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및 품질에 관하여는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지 못하고, 식품·식품첨가물의 표시에 있어서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허위표시·과대광고의 범위는 용기·포장 및 신문 영상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원재료·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중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1차 위반한 때에는 1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2차 위반한 때에는 1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 및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심리시 당사자 주장 등을 종합해 보면, 2002.1.5.부터 청구인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호두기름"의 제품을 소개하면서 "알레르기성 질환 치료에 효과가 좋다"라는 내용의 "호두기름의 성분조성과 항알레르기 효과"라는 논문을 게재하여 청구인 업소의 제품이 암시적으로 질병 치료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사실이 2002.ㅇ.ㅇㅇ. ㅇㅇ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적발되어, 2002,ㅇ.ㅇ. 피청구인으로부터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이나, 의약품으로 혼돈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2차 위반에 따른 1월의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180만원의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연구자와 실험방법이 기재된 ㅇㅇㅇㅇ생활학회지에 게재된 호두기름에 대한 성분의 조성과 항알레르기 실험 결과의 논문을 게재한 것이기 때문에 허위 과대광고에 해당되지 않으며, 청구인의 제조방법으로 만든 제품이 타사의 제품보다 항알레르기 효과가 6배이상 증가하였고, 특허청에 특허 출원도 하였다면서 이 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청구인이 게재한 논문은 식품의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 또는 발견한 사실을 게재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가공한 완제품의 성분과 성분중에 들어있는 항알레르기에 대한 식품의 유용성에 대한 연구결과를 제품의 판매목적으로 게재하면서 청구인의 제품이 "상당한 알레르기의 저해 효과가 있었다"등으로 표현된 논문을 게재한 것은 청구인의 제품을 암시적으로 질병 치료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위반에 해당되고, 모든 식품에 식품의 유용성·기능성은 있지만 의약품으로 혼동을 줄 우려를 방지하기 위하여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이 건 위반으로 2002.ㅇ.ㅇ. ㅇㅇ지방검찰청 ㅇㅇ지청에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 신청으로 기소한 점, 이 건 외에 허위 과대광고 2회 포함 총 5회에 걸쳐 위반전력이 있는 상습 위반업소로 보이는 점, 최근 케이블 TV·인터넷 등을 통한 허위·과대광고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로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하였거나 관계 법규를 잘못 적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2.ㅇ.ㅇ. 청구인에게 한 180만원의 과징금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과징금(식품위생법위반)부과처분 취소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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