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재결례 - 보기

  • 행정
  • 법무행정
  • 행정심판

원상회복 시정명령(국토계획법 위반)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은 개발행위허가 업무 담당부서(도시계획과)에 정식적인 서면질의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아무런 관련 없는 ○○동장의 말만 믿고서 이를 신뢰한 것에 불과하므로,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선행조치)이 있었다거나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있다고는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20-129 

사건명

원상회복 시정명령(국토계획법 위반)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피청구인

○○시장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 6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 53

 

재결일 2020/04/27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2. 24. 청구인에게 한 원상회복 시정명령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 피청구인 : ○○시장

. 청구내용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679-1번지 외 3필지(임야, 10,989,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상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철데크계단(L160m, B1.2m, H1m, A216, 이하 이 사건 공작물이라 한다)을 설치(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사실을 2015. 4월경 최초로 적발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2020. 2. 24. 청구인에게 원상회복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하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 13-4번지(○○) 등에 있는 임야에, 청구인이 5년 전 ○○○○장의 동의와 확인을 받은 후에, 사비를 들여 등산객을 위해 설치한 계단 등의 시설물이 위법행위이므로, 이를 철거하라는 원상회복 시정명령 처분통지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2020. 2. 27. 송달받았으나,

 

이는 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익이나 편익 추구를 위해 설치한 것이 아니라, 이는 순전히 동네주민 또는 ○○시민 등 등산객의 편익을 위해 설치·기증한 것임에도, 이제 와서 피청구인이 이의 철거를 청구인에게 명령하는 것은 행정의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므로, 청구인은 이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 그 원인과 이유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고자 한다.

 

1) 청구인은 ○○○○동이 고향인 사람으로서, 평생을 출판인쇄업에 종사하며 자수성가한 사업가다. 노년에 들어선 2000년도(당시 64)부터는 부산시에 ()○○노인복재재단을 설립·등록한 후에 사재를 털어 어려운 이웃들을 돌봐온 사회복지사업가로 현재까지 활동 중에 있다.

 

2) 그런데, 5년 전 즈음인 2014년 봄에 ○○○○동 노인회장으로 있는 청구외 정○○와 산악회장 박○○이 부산시에 있는 청구인의 ()○○노인복지재단 사무실로 찾아와서, ○○○○동에 있는 야산인 ○○산에 ○○시 예산으로 등산로를 개설하는데 청구인의 임야인 ○○○○동 산 13-4번지 등에 등산로와 연결되는 소로와 계단 등의 편의시설을 시 예산 외에 청구인의 부담으로 설치해줄 것을 부탁하여 왔다.

 

3) 청구인으로서는 고향후배들이 찾아와 간곡히 부탁하고, 또한 고향사람들의 건강한 웰빙생활에 도움을 주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했기에 흔쾌히 부탁을 받아들였고, 그 대신 관할동장의 허락과 확인서를 받아올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 그러자 찾아온 후배들은 이미 당시 ○○동장이었던 청구외 조○○과는 이야기가 잘 되어 있다고 하면서, 그렇다면 동장에게 확인서를 받아오겠다고 하며 돌아갔다.

 

4) 그 후 청구외 정○○와 박○○, ○○동장 ○○으로부터 다시 한 번 다짐을 받아 등산로와 연결되는 청구인의 임야 등에 계단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아무런 지장이나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확약을 받았다면서, 다만 동장이 문서로서 확인해 주기는 곤란해 한다는 말을 전해왔다. 그래서 청구인은 직접 청구외 조○○에게 전화하여 청구인의 ○○○○동 산 13-4번지와 연접해 있는 ○○15번길 도로와 ○○산에 신설되는 등산로까지 구간 사이의 경사로에 계단 등 등산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줘도 앞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겠는지 여부를 질의하니, ○○동 노인회장, 산악회장 및 동네주민들이 모두 원하는 사항이므로 앞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답변해왔다.

 

5) 그래서 청구인은 ()○○노인복재재단 사무국장에게 현지답사를 통해 설치장소 및 시설물 목록을 파악하여 그 비용 등을 산출할 것을 지시한 결과, 2,000만원 가량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후 청구인은 전문 시공업자를 선정하여 2주간의 설치공사를 계획하였고, 사무국장에게는 그 현장감독을 맡겨 등산객을 위한 경사로의 목재계단과 철제난간 등의 시설물 설치를 완료케 하였다.

 

6) 청구인은 공사완료 후 ○○동장과 통화하면서 앞으로의 시설유지, 보수 등은 전적으로 ○○동의 책임 하에 관리할 것을 당부하였고, 동장 또한 그렇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 이 사건 처분의 부당한 점

 

1)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의 원칙을 저버린 점

 

) 전항에서와 같이 청구인은 ○○동민, ○○시민 및 등산객을 위해 사비를 들여 이 사건 공작물을 설치·기증하였으나, 그 당시 동장도 바뀌었고 청구인의 ○○동 산 13-4번지의 임야를 연접하여 신설도로가 개설되었다. 한편 주무부서인 도시계획과 담당자는 청구인의 임야에 계단 등이 설치되어 있는 현황을 확인하고서 그 설치경위에 대하여 자세히 파악해 보지도 않고 단순히 불법시설물로 간주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이는 앞서 ○○동장이 청구인에게 차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고, 시설물 유지·관리도 ○○동에서 할 것이라고 했던 약속을 배신하는 행위이므로, 피청구인은 행정절차법 제4조 신의성실과 신뢰보호의 원칙을 저버렸다고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2) 이 사건 시설물은 사익 목적 없이 오직 공익 목적으로 설치된 점

 

) 위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구인은 청구인 조카들의 소유로 되어있는 ○○○○동 산 13-4번지의 임야가 청구인 문중 땅인 것을 알고 찾아온 고향후배들인 ○○동 노인회장과 산악희장의 간곡한 부탁을 받고, 사비 2,000만원을 들여 등산객을 위해 설치한 것이었다. , 청구인의 사적인 이용 편의나 이익을 도모한 점 없이 순전히 등산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용으로 설치·제공한 것이었다.

 

)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당시 동장이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그 당시 동장에게 구두 상으로나마 분명히 위 시정명령처분 대상토지에 등산객을 위한 계단과 난간 등을 설치해도 차후 문제가 없을 것이고, 시설유지·관리도 동사무소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는 확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용으로 사용되어 온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전후 사정을 피청구인이 전혀 참작하거나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에도 반하는 행위라고 볼 것이다.

 

. 그 밖의 참작사유

 

1) 사회사업가로서 많은 자산을 국가에 기부한 점

 

청구인은 출판인쇄업으로 자수성가한 사업가이자 독지가로 살아오면서2010년도에는 평생 일군 기업인 ○○출판인쇄소 건물(○○○○동 소재, 70억원 상당)을 같은 곳에 위치한 ()○○노인복지재단에 기부 출연하였고, 아울러 ○○노인대학 운영을 하면서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2011년부터 부산시에서 ○○ 실버가요제를 개최하는 등 노인복지를 위해 헌신해오는 독지가로서 84세에 이른

현재까지도 사회사업에 이바지해오고 있다.

 

2) 문화훈장과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로자인 점

 

청구인은 노인복지증진의 공로로 2017년 대통령표창을 수상한바 있고, 1996년도에는 국민문화 향상에 이바지한 공로로 문화훈장 옥관장을 수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무총리표창 1, 문화체육부장관표창 1, 노인대학경영대상 1, 부산시민대상 1회 등 다수 표창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모범적인 사회사업가다. 또한 고령의 나이임에도 현재까지도 ()○○노인복지재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불우한 이웃과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점을 이 사건 심리 시에 꼭 참작하시어 청구인의 청구취지를 인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

 

. 결론

 

이상에서와 같이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자 본 심판 청구에 이르렀다.

 

. 보충서면

 

1) 이 사건 공작물은 공공용도로 설치되었던 점

 

) 청구인이, 이 사건 청구이유에서 공작물을 설치하게 된 연유에 대하여 설명 드린바 외에, 2015. 4. 17.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본 공작물은 10년 전부터 설치되어 있던 산책로로서, 본 산책로는 주변의 관변단체와 지역주민들도 확보를 희망함에 따라 기존의 산책로를 보수하였다는 점, 본 공작물은 절대로 영리 등의 이유로 설치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공작물에 대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적법한 시설물로 행할 수 있는 방안을 주시면 충실히 따르도록 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말미에서 간곡히 원상회복이 아닌 원만한 해결방안(가령 공작물을 관할 동사무소에 공식적으로 기증하는 방식 등)을 찾아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 위와 같이 청구인은 처음 이 사건 원상회복 계고 사전통지를 받고서, 13-4번지의 임야는 문중 선조들의 묘소가 있는 선산이고, 예전부터 이용되어 오던 산책로인데, ○○○○동 노인회장과 산악회장이 등산로 상의 철제난간과 계단 설치가 지역주민들의 요망사항이라는 간곡한 부탁을 받고서, 청구인이 사비 2,000만원을 들여 등산객을 위해 설치한 것이 사실임에도, 그 당시 피청구인의 담당공무원은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서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보거나 원만한 해결방안을 찾아보지도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과 신뢰보호의 원칙을 저버린 부당한 행정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2) 이익형량을 하지 아니한 위법부당한 점

 

) 이익형량의 원칙은 충돌하는 기본권의 법익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하는 방법으로서, 이러한 기본권에 대한 이익형량은 공익 대 공익뿐만 아니라 공익 대 사익 간에도 이익형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 2014년 봄경 ○○동 노인회장과 산악회장이 청구인을 찾아와서 ○○○○동에 있는 등산로를 청구인의 선산이 있는 곳까지 연결하여 개설하고자 한다면서, 그 등산로의 경사지에 계단과 철제난간 등의 설치를 간곡히 부탁하였다. 청구인은 할 수 없이 이를 수락하면서, 당시 ○○동장에게도 설치해도 무방하고 유지보수관리도 동사무소에서 하겠다는 확답을 받고서 사비를 들여 설치해준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계속 청구인에게 그 공작물의 원상회복을 명하는 것은 상식에도 어긋나고 행정의 신의칙에도 벗어난 매우 부당한 행정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다.

 

) 아울러 피청구인 또한, 이 사건 공작물이 ○○○○동민들의 요구 등 좋은 취지에서 개설하여 등산객을 위해 공공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점을 익히 알고 있으면서도, 위와 같이 청구인이 2015. 4. 17. 제출한 의견서 말미에 원상회복이 아닌 원만한 해결방안을 찾아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방안을 제시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 공작물이 등산객의 편의를 위해 설치제공되고 있는 공익용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행위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3257 판결 둥 참조).”라는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 이 사건 처분 역시, 이 사건 공작물을 설치하게 된 원인과 이용실태 및 현황 등을 고려하고, 공익과 사익 간 비교형량을 하였다면, 그 공작물은 분명히 공공용으로 존치함이 타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역시,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위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청구 취지에서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2015. 4. 8. 청구인이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지 않고 공작물(철근데크) 설치한 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도시지역 내 위법행위 원상회복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하였고,

 

2) 2015. 4. 17. 청구인의 아들(OO)이 피청구인에게 ○○동 산13-4번지 주변에 위치한 청구인 선조들의 분묘의 출입을 위한 사유 등의 목적으로 해당 공작물을 설치하였다고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였으며,

 

3) 2015. 5. 8. 도시지역 내 위법행위 원상회복 계고 통보하였고, 2015. 7. 20. 도시지역 내 위법행위 원상회복 2차계고 통보 후에도 원상회복이 이행되지 않아 2015. 11. 4. ○○서부경찰서에 고발하였다.

 

4) 이후 2018. 7. 20. ~ 2019. 5. 30. 도시지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시정명령과 고발까지 총 2차례의 처분을 한 후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5) 2020. 2. 5. 도시지역 내 위법행위 원상회복 시정명령 사전통지 후 2020. 2. 24. 도시지역 내 위법행위 원상회복 시정명령 처분하였다.

 

.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1) 청구인은, 설치된 공작물의 경위에 대해 파악하지 않고 단순히 불법시설물로 간주하여 부당하게 이 사건 시정명령 처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권자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60조 제3항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 또한, 위 원상회복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상기 법 제13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피청구인은 이미 2015. 4. 8. 최초 불법행위를 단속한 이후,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제출서 및 진정서 등을 통해 해당 공작물의 설치 경위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으며,

 

)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를 위반하여 총 10,989의 상당한 면적에 달하는 이 사건 부지에 허가권자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지 않고 이 사건 등산로 계단 등의 공작물을 설치한 청구인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에 해당되고, 달리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여도 될 명확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은 적법·타당하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원칙 위반여부와 관련하여

 

) 신뢰보호원칙 적용의 요건에 대하여, 대법원에서는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13592 판결 등).
  

)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당해 불법 공작물 설치 이전에 ○○○○○○동장의 동의를 구했다고 객관적인 증거를 들지 못한 채, 단순 구술로만 주장하고 있는바, 공공연하게 확인되지 아니한 청구인의 상기 주장만을 인정하여 이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기 주장 외에도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어떠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신의성실과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하등의 이유가 없다.

 

) 도리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2018. 7. 18. 도시지역 내 위법행위 원상회복 1차계고 요청에 대해 청구인의 아들(OO)2018. 9. 21. 청구인이 일신상의 이유로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 2018. 10. 20.까지 철거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청구인의 약속을 믿고 행정처분을 일시 보류하고 있었으나, 약속된 기간이 지나도록 원상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위법 행위를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원상회복을 이행하겠다는 행정청인 피청구인과의 약속을 져 버렸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시설물을 오직 공익 목적으로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나,

 

) 청구인이 2015. 4. 17. 제출한 의견제출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해당 공작물의 본래 설치 목적은 선조들의 분묘 방문 시 불편 해소와 관련 위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되었으며, 인근 주민들의 산책로 확보는 부가적인 이유임을 알 수 있으므로 오직 공익 목적으로만 설치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 가사 오직 공익 목적으로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허가 절차 없이 산림을 훼손하고 공작물을 설치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해당 위법행위를 발생 이후에 추인될 수 있는 관계법령 및 타당한 근거 역시 존재하지 아니하고,

 

) 공익 목적이라는 근거 없는 개인의 주장에 따라 임야를 훼손하는 등의 불법 개발행위를 묵인한다면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목적으로 제정된 국토계획법의 제정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불법 개발행위로 인해 국토의 무분별한 난개발이 초래될 것이다.

 

4)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에서는 법 제56조 제4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 계획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라고 규정하면서,

 

) 같은 조 제2호 공작물의 설치에 대한 가목에서는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라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와 관련하여 명시하고 있다.

 

) 이 사건 불법 공작물의 경우 면적은 216, 높이는 1m로서 이에 따르면 부피는 216로 산정되며, 무게는 추정이 불가하였으나 이를 제외한다하더라도, 당해 공작물의 무허가 설치는 상기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범위의 면적과 부피보다 각각 166, 166를 초과하였으므로 이는 명백하게 위법행위에 해당된다.

 

5) 청구인은 사회사업가로서 사회공헌 활동에 기여한 공로가 큰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처분에 있어 참작을 바라나,

 

) 청구인이 많은 사회공헌 활동에 기여하여 공로가 크며, 해당 공작물을 설치한 것 또한 ○○○○동민들의 요구 등 좋은 취지에서 개설한 점 등을 이해하지 못하는바 아니지만,

 

)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행정처분이 위반자의 개인적 형편이나 경제적 사정에 따라 처분기준이 차등 적용될 경우, 행정처분의 자의적인 해석 등으로 법의 본질이 잘못되는 선례를 남기게 될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온 선량한 다수 원상회복 시정명령 이행자들의 준법의식이 와해되어 법의 존엄성이 무시되는 법 경시 풍토의 심각한 폐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법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는 준법정신의 함양과 공서양속 확립을 위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관련법령에 따른 적법·타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4.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 6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 53

 

 

5. 인정사실

 

.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및 토지이용 현황은 다음과 같다.

소유자 및 토지이용 현황

- ○○○○679-1 : ○○ 12/임야(4,120),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 ○○○○679-2 : ○○/임야(188),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 ○○○○679-16 : ○○/임야(1,081),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 ○○○○동 산13-4 : ○○ 1/임야(5,600),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 피청구인은 2015. 4. 8.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위법행위 원상회복 계고 사전통지를 하였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도시지역 내 위법행위 원상회복 계고 통지

당사자

성명(명칭)

,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시 이동 679-1, 679-2, 679-16, 13-4번지 토지에 공작물(철데크계단 : L180m, B1.2m, H1m, A216) 설치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위 행위는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지 않아 같은 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원상회복 계고 통지코자 합니다.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 60조 제3

의견제출

제출처

○○시 도시계획과

제출기한

2015417일까지

 

. 청구인의 아들 청구외 조○○2015. 4. 17. 피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공작물의 설치배경

- 공작물이 설치된 부지는 공동 소유로서 개인의 영리를 위한 부지가 아님

- 13-4번지 주변에 있는 선조들의 분묘를 연 6회 이상 방문하고 있는데, 어린이부터 여든이 넘은 고령자도 함께 방문하는 실정이며, 산행 시에 낙상 및 미끄럼 등으로 상해가 많이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사고 등을 예방하고자 이 사건 공작물을 설치하게 되었음

- 뿐만 아니라 주변에는 본 부지 소유자 선조들의 분묘 외에도 200여기 이상의 분묘들이 있어 본 공작물을 이용하여 방문하고 있는 실정임

- 참고로 본 공작물은 10년 전부터 설치되어 있던 산책로로서, 본 산책로는 주변의 관변단체 및 지역주민들도 확보를 희망하였고 이에 기존 산책로를 보수하게 된 것임

설치 시 고려사항

- 공작물을 설치하였을 당시 경관 등 주변환경을 검토하였고, 생태계야생동물 이동 등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면적을 최소화하여 타 부지 주민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고려하였음

추후 방안

- 위와 같이 부득이한 상황이오니 선처를 부탁드리며, 공작물에 대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적법한 시설물로 바꿀 수 있는 방안을 주시면 충실히 따를 것을 약속드림

 

1. 귀하께서 소유(사용)하고 있는 ○○○○679-1, 679-2, 679-16, 13-4번지 토지에 적법한 허가를 득하지 않고 아래와 같이 토지 형질변경한 행위는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에 위반되며,

2. 이와 같은 위법행위에 대하여 원상회복 계고 사전 통지하였으나 기한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원상복구하지 않아 관련법규에 따라 2015. 5. 28.까지 원상회복할 것을 계고 통보하오니 반드시 기한 내 완료하시기 바라며,

3. 만일 위 기한내 원상회복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규에 의거 즉시 ○○서부경찰서에 고발조치되며 이후에도 원상회복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하여 고발조치 됨을 유념하시어 재산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이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람

위치

지목

(면적)

용도

지역

시정의무자

위법내용

소유자

사용자

679-16

(1,081)

자연

녹지

지역

○○

조병섭

공작물 : 철데크계단

(L180m, B1.2m,

H1m, A216)

679-2

(188)

○○

679-1

(4,120)

○○ 2

동 산13-4

(5,600)

○○ 1

. 피청구인은 2015. 5. 8.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위법행위 원상회복 계고(1) 통보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5. 7. 20.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위법행위 원상회복 계고(2) 통보하였다. (내용은 위와 동일하되, 원상회복 기한만 2015. 8. 4.까지로 함)

 

. 피청구인은 2015. 11. 4. ○○서부경찰서에 아래와 같이 위법행위를 고발하였다.

우리 시 이동 679-1, 679-2, 13-4번지 상에 아래와 같이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어 고발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위치

지목

(면적)

용도

지역

시정의무자

위법내용

소유자

사용자

679-2

(188)

자연

녹지

지역

○○

공작물 : 철데크계단

(L160m, B1.2m,

H1m, A192)

679-1

(4,120)

○○ 2

이동 산13-4

(5,600)

○○ 1

 

. 창원지방검찰청은 2016. 2. 16. 국토계획법 위반혐의로 청구인에게 구약식처분(벌금 150만원)을 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8. 7. 3.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위법행위 원상회복 계고 사전통지를 하였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도시지역 내 위법행위 원상회복 1차 계고

당사자

성명(명칭)

○○

위법행위 주소

○○○○679-1, 679-2, 679-16, 13-4번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위치

지목

(면적)

용도

지역

시정의무자

위법내용

소유자

사용자

679-16

(1,081)

자연

녹지

지역

○○

공작물 : 철데크계단

(L180m, B1.2m,

H1m, A216)

679-2

(188)

○○

679-1

(4,120)

○○ 6

13-4

(5,600)

○○ 1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위 행위는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지 않아 같은 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원상회복 계고 통지합니다.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 60조 제3

의견제출

제출처

○○시 도시계획과

제출기한

2018717일까지

 

1. 귀하께서 소유(사용)하고 있는 ○○○○679-1, 679-2, 679-16, 13-4번지 토지에 적법한 허가를 득하지 않고 아래와 같이 건축물을 건축한 행위는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에 위반되며,

2. 아래와 같은 위법행위에 대하여 원상회복 계고 사전 통지하였으며 의견제출 기한 내 귀하께서 진술하신 의견을 검토하였으나*, 귀하의 위법내용이 아래와 같이 변동사항이 없음을 알려 드림

* 자료 확인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음(공문 재작성 기안에 따른 단순 오기로 보임)

3. 위와 같은 위법행위에 대하여 원상회복 1차계고 사전 통지하였으나 기한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원상회복하지 않아 관련법규에 따라 2018. 8. 17.까지 원상회복할 것을 1차 계고하오니 반드시 기한 내 완료하시기 바라며,

위치

지목

(면적)

용도

지역

시정의무자

위법내용

소유자

사용자

679-16

(1,081)

자연

녹지

지역

○○

공작물 : 철데크계단

(L180m, B1.2m,

H1m, A216)

679-2

(188)

○○

679-1

(4,120)

○○ 6

동 산13-4

(5,600)

○○ 1

4. 만일 위 기한 내 원상회복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규에 의거 즉시 ○○서부경찰서에 고발조치되며 이후에도 원상회복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하여 고발조치 됨을 유념하시어 재산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이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람

. 피청구인은 2018. 7. 18.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위법행위 원상회복 계고(1) 통보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8. 8. 22.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위법행위 원상회복 계고(2) 통보하였다. (내용은 위와 거의 동일하되, 원상회복 기한만 2018. 9. 19.까지로 함)

 

주요내용

- ○○679-16번지 외 지역에 설치된 공작물을 2018. 10. 20.에 철거하도록 하겠음

- 귀 청에서 발송한 2차 계고 문서는 수령하지 못했고 수령자인 조섭님은 일신상의 이유로 현재 서울에 잠시 거주하고 계심

- 위와 같은 이유로 철거 시일이 늦어짐을 양지하시고 위 일시까지 철거함을 약속드림

. 청구인의 아들 청구외 조○○2018. 9. 21. 피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8. 10. 31. ○○서부경찰서에 아래와 같이 위법행위를 고발하였다.

우리 시 이동 679-1, 679-2, 13-4번지 상에 아래와 같이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어 고발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위치

지목

(면적)

용도

지역

시정의무자

위법내용

소유자

사용자

679-16

(1,081)

자연

녹지

지역

○○

미상

공작물 : 철데크계단

(L180m, B1.2m,

H1m, A216)

679-2

(188)

○○

679-1

(4,120)

○○ 6

동 산13-4

(5,600)

○○ 1

 

. 창원지방검찰청은 2019. 2. 13. 국토계획법 위반혐의로 청구인에게 구약식처분(벌금액 확인안됨)을 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9. 3. 6.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위법행위 원상회복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하였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도시지역 내 위법행위 원상회복 시정명령

당사자

성명(명칭)

위법행위 주소

○○시 이동 679-1, 679-2, 679-16, 13-4번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위치

지목

(면적)

용도

지역

시정의무자

위법내용

소유자

행위자

679-1

(4,120)

자연

녹지

지역

○○ 6

공작물 : 철데크계단

(L180m, B1.2m,

H1m, A216)

679-2

(188)

○○

679-16

(1,081)

○○

13-4

(5,600)

○○ 1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위 행위는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지 않아 같은 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원상회복 계고 통지합니다.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 60조 제3

의견제출

제출처

○○시 도시계획과

제출기한

2019320일까지

 

 

. 청구인은 2019. 3. 18. 피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전 ○○동장과 협의한 결과 임도로 ○○시가 개설해야 하나 소유자가 임도로 개설하면 등산객 및 주민들이 편리하다고 하며 계단을 설치하더라도 문제가 없다하여 개설한 것임.

본인은 ○○ ○○산 출신으로서 그동안 지역사회에 장학금 및 재산기부 등을 통해 소임을 다하여 왔음. 말년에 지역을 위해 좋은 일을 한 것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며, 지역주민들은 물론 산지주인도 모두 동의하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람.

 

1. 귀하께서 소유(사용)하고 있는 ○○○○679-1, 679-2, 679-16, 13-4번지 토지에 적법한 허가를 득하지 않고 아래와 같이 공작물을 축조한 행위는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에 위반되며,

2. 귀하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원상회복 시정명령 사전 통지하였고, 의견 제출기한 내 귀하께서 제출하신 의견을 검토하였으나, 귀하의 위법내용은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에 따른 위반사항이 명백하므로 아래와 같이 변동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림

3. 이와 같은 위법행위에 대하여 원상회복 시정명령 사전 통지하였으나 기한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원상회복하지 않아 관련법규에 따라 2019. 4. 19.까지 원상회복할 것을 시정명령하오니 반드시 기한 내 완료하시기 바라며,

4. 만일 위 기한 내 원상회복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규에 의거 즉시 ○○서부경찰서에 고발조치되며 이후에도 원상회복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하여 고발조치 됨을 유념하시어 재산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이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람

위치

지목

(면적)

용도

지역

시정의무자

위법내용

소유자

행위자

679-1

(4,120)

자연

녹지

지역

○○ 6

공작물 : 철데크계단

(L180m, B1.2m,

H1m, A216)

679-2

(188)

○○

679-16

(1,081)

○○

동 산13-4

(5,600)

○○ 1

. 피청구인은 2019. 3. 21.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위법행위 원상회복 시정명령을 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9. 4. 29.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위법행위 원상회복 시정명령 이행을 촉구하였다. (내용은 위와 거의 동일하되, 원상회복 기한만 2019. 5. 28.까지로 함)

 

. 피청구인은 2019. 5. 30. ○○서부경찰서에 아래와 같이 위법행위를 고발하였다.

우리 시 이동 679-1, 679-2, 13-4번지 상에 아래와 같이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어 고발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위치

지목

(면적)

용도

지역

시정의무자

위법내용

소유자

행위자

679-1

(4,120)

자연

녹지

지역

○○ 6

공작물 : 철데크계단

(L180m, B1.2m,

H1m, A216)

679-2

(188)

○○

679-16

(1,081)

○○

동 산13-4

(5,600)

○○ 1

 

. 창원지방검찰청은 2019. 8. 29. 국토계획법 위반혐의로 청구인에게 구약식처분(벌금액 확인안됨)을 하였다.

. 피청구인은 2020. 2. 5.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위법행위 원상회복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하였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도시지역 내 위법행위 원상회복 시정명령

당사자

성명(명칭)

위법행위 주소

○○○○679-1, 679-2, 679-16, 13-4번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위치

지목

(면적)

용도

지역

시정의무자

위법내용

소유자

행위자

679-1

(4,120)

자연

녹지

지역

○○ 6

공작물 : 철데크계단

(L180m, B1.2m,

H1m, A216)

679-2

(188)

○○

679-16

(1,081)

○○

13-4

(5,600)

○○ 1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위 행위는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지 않아 같은 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원상회복 계고 통지합니다.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 60조 제3

의견제출

제출처

○○시 도시계획과

제출기한

2020219일까지

 

1. 귀하께서 소유(사용)하고 있는 ○○○○679-1, 679-2, 679-16, 13-4번지 토지에 적법한 허가를 득하지 않고 아래와 같이 공작물을 축조한 행위는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에 위반됨

2. 귀하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원상회복 시정명령 사전 통지하였고, 의견 제출기한 내 귀하께서 제출하신 의견은 없으며, 귀하의 위법내용이 아래와 같이 변동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림

3. 이와 같은 위법행위에 대하여 원상회복 시정명령 사전 통지하였으나 기한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원상회복하지 않아 관련법규에 따라 2020. 3. 24.까지 원상회복할 것을 시정명령하오니 반드시 기한 내 완료하시기 바라며,

4. 만일 위 기한 내 원상회복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규에 의거 즉시 ○○서부경찰서에 고발조치되며 이후에도 원상회복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하여 고발조치 됨을 유념하시어 재산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이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람

위치

지목

(면적)

용도

지역

시정의무자

위법내용

소유자

행위자

679-1

(4,120)

자연

녹지

지역

○○ 6

공작물 : 철데크계단

(L180m, B1.2m,

H1m, A216)

679-2

(188)

○○

679-16

(1,081)

○○

동 산13-4

(5,600)

○○ 1

. 피청구인은 2020. 2. 24.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청구인은 2020. 3. 19.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국토계획법’) 5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에는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등 공작물의 설치(이하 개발행위라 한다) 등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0조 제3항에는 시장·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국토계획법 제5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는 도시지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관계법령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얻어야 하고, 이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사건 토지는 도시지역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공작물(높이 1m)의 부피와 면적은 각각 216, 216로 산정되는바, 이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허가 없이 행하여진 개발행위이므로, 관계법령 및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의 사유는 인정되며, 이 점에 대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다툼은 없다.

 

2) 청구인은 지역주민들의 부탁을 받아 ○○동장(행정동 명칭 상 ○○산서부동장의 잘못된 표기로 보임, 이하 ○○산서부동장이라 한다)의 구두 동의를 얻어 시민과 등산객을 위하여 오직 공익 목적으로 사비까지 들여 이 사건 공작물을 설치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과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여부

 

(1) 우선 신의성실의 원칙이라 함은,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할 때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행정절차법 제4조제1), 전후 모순되는 절차의 금지, 법규의 남용의 금지, 행정청의 사인에 대한 보호의무, 실효의 법리, 행정청의 불성실로 인해 사인의 법적 지위가 악화되는 것의 금지 등이 주요내용이며, 행정청과 마찬가지로 사인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구속된다. (출처 : 홍정선 행정법원론’)

 

(2) 이 사건에서 위 , 번은 애초에 문제되지 아니하며, 의 경우 피청구인은 2015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사전통지, 원상회복 계고(시정명령), 형사고발 등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또한 의 경우 피청구인은 오히려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의 경우 이 사건 처분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들이 앞뒤로 모순된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바,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여부

 

(1) 다음으로 신뢰보호의 원칙이라 함은, 행정청의 어떠한 행위의 존속이나 정당성을 사인이 신뢰하였다면 보호할 가치 있는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행정상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정의 사항에 대해 신뢰보호의 원칙상 처분청이 그와 배치되는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행정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그 사항에 대해 동일한 처분을 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그 사항에 관해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그러한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대법원 1993. 6. 11 선고 9214021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법행위에 관하여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다거나 이와 같은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었다는 사정은 찾아보기 어려울뿐더러, 오히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공작물이 설치된 2015년부터 이 사건 처분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에 걸쳐 시정명령, 형사고발 조치를 주기적으로 반복하고 있으므로, 신뢰보호원칙에 배치되는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행정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3) 한편, 청구인은 ○○○○동장으로부터 이 사건 공작물을 설치함에 있어 추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구두답변을 얻었고 이를 신뢰하였는데, 이에 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4)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병무청 담당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공적 견해의 표명을 구하는 정식의 서면질의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총무과 민원팀장에 불과한 공무원이 민원봉사 차원에서 상담에 응하여 안내한 것을 신뢰한 경우 원고 측에도 귀책사유가 있어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1875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다.

 

(5)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개발행위허가 업무 담당부서(도시계획과)에 정식적인 서면질의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아무런 관련 없는 ○○○○동장(참고로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에 속한 법정동임)의 말만 믿고서 이를 신뢰한 것에 불과하므로,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선행조치)이 있었다거나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있다고는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아울러, 청구인은 이 사건 공작물을 오로지 등산객과 시민의 편의를 위한 공익 차원에서 설치하였고, 사회사업가로서 많은 자산을 국가에 기부한 점, 대통령표창 등을 수상할 정도로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로자인 점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청구인의 아들 청구외 조○○의 제출의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작물의 본래 설치목적은 선조들의 분묘 방문 시 낙상사고 등의 예방을 위한 것이고, 인근 주민들의 분묘 방문이나 산책로 사용은 부가적인 목적에 불과한바, 오직 등산객과 시민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 아울러, 국토계획법이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점, 위 입법취지를 달성하고 특정 용도지역 내 불법행위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국토계획법 제60조에 따른 원상회복 시정명령 및 행정대집행만이 허용되는 점,

 

이 사건 위반행위가 그대로 방치된다면 그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당국의 권능을 무력화하여 국토보전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태롭게 하고, 나아가 개발행위허가 및 기타 소정의 제한규정을 회피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공익을 심히 해하게 되는 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국토를 보전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공익이 청구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를 원상회복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보다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아니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목적 및 효과, 처분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한 사실이 있음을 발견하기 어렵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p><!--StartFragment--></p><p class=원상회복 시정명령(국토계획법 위반) 취소 심판청구사건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원상회복 시정명령(국토계획법 위반) 취소 심판청구사건 

"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0 / 100
방문자 통계 S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