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재결례 - 보기

  • 행정
  • 법무행정
  • 행정심판

정보공개 의무이행 심판청구사건 

피청구인은 이미 2020. 1. 31.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결정 통지를 하였는바, 이는 적극의 처분을 함으로써 부작위상태가 존재하지 않아 소의 이익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고, 그렇다면 결국 청구인에게는 정보공개 의무이행심판 청구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임.

.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20-76 

사건명

정보공개 의무이행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A

 

피청구인 B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 19

. 행정심판법 제2, 5, 13 

재결일 2020/03/26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 취지에 합당하도록 정보공개 의무를 이행하라는 재결을 구함.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 피청구인 : B

. 청구내용

 

청구인은 2020. 1. 31. 피청구인에게 ○○군수, 군의회의장, 읍장 등 부서별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구체적인 자료’(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정보공개 청구한 자로서, 2020. 1. 31. 피청구인으로부터 정보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통지를 받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공개한 정보는 그 청구내용에 전혀 합당하지 않다면서 정보공개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피청구인이 2020. 1. 31. 청구인에게 공개한 자료는 정보공개 청구내용에 전혀 합당하지 않는바, 정보공개 청구 취지에 합당하도록 공개를 요청한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청구인은 2019. 7. 10. ○○군수, 부군수, ○○읍장, 군의회 의장, 부의장의 2018. 1. 1. ~ 2019. 7. 현재까지 사용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날짜, 사용내역, 목적, 장소, 참석자(혹은 대상자, 소속), 참석자 또는 대상인원, 결재 방법, 금액, 지출근거, 지출 증빙서류)을 정보공개 청구하였고

  

2) 2019. 12. 26. ○○군수, 의장, 읍장, 부서별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자의 2018. 1.부터 2019. 자료집계일까지 업무추진비 공개내용{(사용일자, 내용, 지불방법, 사용금액, 지불장소, 참석대상자(성명포함, 인원수), 사유)}을 재차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3)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검토하였고, 청구인이 요구한 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9(비공개 대상 정보) 16호 규정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및 같은 법 제917호 규정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정보라고 판단하고, 해당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면서 2019. 8. 20. 정보공개결정통지서, 2020. 1. 28.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4)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공개한 정보는 본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내용에 전혀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2020. 2. 14. 정보공개 청구 취지에 합당하도록 공개할 것을 요청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사용일자, 내용, 지불방법, 사용금액, 지불장소, 참석대상자, 사유)은 정보공개법 제9(비공개 대상 정보) 1항 제6호 및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참석자의 개인정보,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정보공개법의 목적과 취지, 사회통념상 알권리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한 지불장소와 참석대상자를 제외하고 한정적으로 공개한 것으로, 이는 정보공개로 달성되는 공익 및 사익과 비공개로 보호되는 공익 및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한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정보공개 청구 내용에 전혀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세부항목별 집행내역 및 그에 관한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특정하고 판결의 주문에 행정청의 위 거부처분 중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만을 취소한다고 표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6425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내용 중 정보공개법 제9(비공개 대상 정보) 1항 제6호 규정에 해당하는 참석자의 개인정보와 제7호 규정에 해당하는 지불장소를 제외하고 정보공개 가능한 부분인 업무추진비 사용일자, 사용내용, 결재방법, 결재금액을 전부 공개하였다.

 

. 결어

위 내용에서 살펴본 것처럼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모든 부분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 내용대로 이미 공개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정보공개 내용이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내용에 전혀 합당하지 않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4.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공개법’) 2, 19

. 행정심판법 제2, 5, 13

 

5. 인정사실

 

. 청구인은 2020. 1. 31.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대상정보 : ○○군수, 군의회의장, 읍장 등 부서별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구체적인 자료

- 기간 : 2018. 1월부터 자료 집계된 날까지

- 대상 : 군수, 의장, 부의장, 읍장, 부서별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자

- 내용 : 업무추진비 사용일자, 내용, 지불방법, 사용금액, 지불장소, 참석대상자

(성명포함, 인원수), 사유

 

.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20. 1. 31.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 결정 통지하였다.

대상정보 : ○○군수, 군의회의장, 읍장 등 부서별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구체적인 자료

- 기간 : 2018. 1. 1. ~ 2019. 12. 26.

- 부서 : 27(기획감사실, 행정과, 재무과, 의회사무과, 사업소, 보건소, ○○읍 등)

- 내용 : 업무추진비 집행부서, 지출일자, 집행목적, 결재방법, 지출금액

 

. 피청구인은 2020. 2. 13.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 이 사건 결정의 관계법령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정보공개법 2조 제1호에는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는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정보공개법 제19조 제1항에는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행정심판법 제2조 제2호에는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3호 및 제13조 제3항에는 “‘의무이행심판을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으로 규정하면서,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본안 판단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1) 대법원은 소제기의 전후를 통하여 판결시까지 행정청이 그 신청에 대하여 적극 또는 소극의 처분을 함으로써 부작위상태가 해소된 때에는 소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어 당해 소는 각하를 면할 수가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894758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의무이행심판이 적법한 청구가 되려면 그 전제로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가 존재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피청구인은 이미 2020. 1. 31.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결정 통지를 하였는바, 이는 적극의 처분을 함으로써 부작위상태가 존재하지 않아 소의 이익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고, 그렇다면 결국 청구인에게는 정보공개 의무이행심판 청구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3)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하다 하더라도, 정보공개법에서 말하는 공개대상 정보는 정보 그 자체가 아니라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의미하고(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11544 판결 참조), 해당 정보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상태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므로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 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바(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9459 판결 등 참조),

 

4) 이와 같은 법리에서 보건대, 피청구인이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할 목적으로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었고 이를 청구인에게 이미 공개한 점, 청구인이 요구하는 정도로까지 피청구인이 이를 보유관리할 의무는 없다는 점, 청구인은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수도 없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p><!--StartFragment--></p><p class=정보공개 의무이행 심판청구사건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정보공개 의무이행 심판청구사건 

"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0 / 100
방문자 통계 S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