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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 조치명령 취소 심판청구사건 

폐기물의 배출자가 아니어도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도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토지소유자에게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 조치명을 할 수 있고, 청구인은 이미 피청구인의 조치명령에 따라 폐기물의 처리를 완료한바, 당초 행정처분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고, 더 이상 그 처분의 효력이 남아있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청구이익이 없음  

.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20-79 

사건명

폐기물처리 조치명령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 

피청구인

☆☆시장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2, 7, 13, 48, 68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 

재결일 2020/03/26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9. 11. 19. 청구인에 대하여 한 폐기물처리 조치명령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

. 피청구인 : ☆☆시장

. 청구내용

청구인은 ☆☆♤♤★★76번지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와 그 지상 건물 소유자로, 청구외 □□의료선교(이하 □□이라 한다)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지와 건물을 임차하여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방치한 의료폐기물을 적법한 보관 장소가 아닌 ☆☆♤♤★★82-5번지 공터로 운반하여 보관한 사실이 2019. 10. 31. 피청구인의 현장점검 당시 확인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폐기물처리 조치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 경위

 

1) 임차인 □□은 청구인으로부터 ☆☆♤♤76번지 외 3필지와 건물에 대하여 2017. 10. 1. ~ 2021. 9. 30.까지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요양병원을 개원하여 운영하였다.

 

2) 2019. 6.□□은 병원 경영이 어려워지자 의료폐기물을 불법건축물(컨테이너)에 적치하고 이런 저런 핑계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였다.

 

3) 이후, 청구인은 □□이 남기고 간 불법건축물의 철거명령을 이행하던 중 방치된 의료폐기물을 확인하였고, 피청구인에게 민원으로 위 폐기물을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10. 31. 현장확인 후 청구인의 의견제출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이 아무런 인과관계나 의무가 없는 청구인에게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4)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민원으로 현장을 확인하였고, 임대차계약서 및 관련 자료를 통해 의료폐기물 배출자가 □□인 것을 확인 하였으나, 위 폐기물과 전혀 관련이 없고 이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없는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1)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행정처분명령서(청소행정과-34223, 2019. 11. 19.)에서 처분근거로 들고 있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에는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폐기물 배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그 폐기물을 처리할 의무를 가진 자를 말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부지와 건물을 임대해준 임대인일 뿐 해당 폐기물의 배출자도 아니고 보관자도 아니며, 단지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해 달라고 한 민원인일 뿐이다.

 

2)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에서는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폐기물을 처리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이미 피청구인으로부터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아 재산의 압류를 당한 사안이므로 이 사건 처분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 결론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폐기물배출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폐기물과는 무관하고 처리의무가 없는 청구인을 대상으로 한 공권력의 남용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청구인은 이 사건 대상지 및 지상 건물 소유자로서, 2019. 7. 10. 해당 부지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던 임차인 □□의 의료폐기물 무단방치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피청구인에게 제기하자,

 

2) 2019. 7. 17. 피청구인은 이 사건 대상지를 방문하여 임차인이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폐기물 보관기간(3개월)을 초과 보관한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이후 폐기물처리 조치명령을 하였다.

 

3) 이후 피청구인은 언론보도를 통해 ☆☆♤♤★★82-5 공터에 이 사건 의료폐기물이 무단 방치되어 있는 사실을 인지하여 2019. 10. 31. 해당 현장을 확인한 결과, 당초 이 사건 부지 상 적치되어 있던 의료폐기물을 청구인이 불법건축물 철거명령 이행과정에서 ♤♤★★82-5번지 공터에 운반하여 부적절하게 보관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4) 임차인의 의료폐기물 보관기간 초과 위반행위와는 별개로, 청구인이 폐기물을 적정 보관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한 행위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 위반에 해당하여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친 후 같은 법 제68조 제1항 제1호 및 제48조 제1호에 따라 청구인에게 과태료 부과 및 폐기물처리 조치명령을 통지하였다.

 

5) 이후 청구인은 2019. 12. 18. 부적정 보관된 의료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적법하게 처리하는 등 피청구인이 통지한 폐기물처리 조치명령을 이행 완료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12. 19. 현장 확인을 통해 의료폐기물이 모두 조치가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 본안 전 항변

 

1) 행정심판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목적이 달성된 행정처분을 취소하고자 하는 소의 이익과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는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소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처분의 효력이 존재하여 권리침해의 상태가 계속되거나 취소를 통하여 원상회복이 가능하여야 한다. 행정처분이 집행을 마쳐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그로써 이후의 법적 효과는 소멸하므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도 소멸된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시하였으며(대법원 1995. 7. 28. 선고 952623 판결 등 참조),

 

3)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역시 “2013. 1. 31.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대집행을 계고한 후 그 실행을 이미 완료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3조에 의한 심판청구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라고 판단한바 있다(국민권익위원회 2013. 5. 14 중앙행심2013-04430 재결 참조).

 

4) 위와 같이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9. 12. 18. 청구인은 당해 불법행위 사항을 처리조치 완료하였으므로 이는 이 사건 처분의 목적이 달성되었다 할 것이며, 당해 위법행위가 소멸함에 따라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얻을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3조에 따른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이 사건 처분의 적법·타당성

 

1) 청구인의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 먼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정의) 53호에서는 처리에 대하여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에서는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에서는 폐기물이 제13조에 따른 처리 기준과 방법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될 경우 폐기물을 처리한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위 폐기물관리법 규정을 살펴보면 폐기물처리업자가 아니더라도 국민 모두에게 관련 기준과 방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 사건의 경우 해당 폐기물을 청구인이 직접 생산하거나 재활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의료폐기물을 직접운반 및 부적절하게 보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타당하게 이루진 것이다.

 

2) 이 사건 조치명령의 대상인 의료폐기물과 관련하여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별표 5] 5호 다목에서는 의료폐기물의 엄격한 관리를 목적으로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 상기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인 의료폐기물을 적정한 보관시설에 보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임차인의 행위로 이 사건 부지에 보관되어 있던 의료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 인근 공터에 운반하여 부적절하게 보관(방치)하였으며,

 

)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7조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 사건 대상지 및 지상 건물의 소유주인 청구인은 해당 폐기물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의료폐기물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근 공터에 운반 및 부적정 보관(방치)하였으므로 명백한 청구인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관계법령 및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법·타당하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3) 청구인은 이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상기 규정은 본 행정명령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명백한 청구인의 폐기물 처리 위반사실에 대하여, 관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법 13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자(65조제1호와 제66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 또한, 같은 법 제 48조 제1항 제3호에서는 환경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이 13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을 위반한 경우,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 사건 과태료의 병과문제에 대하여, 위와 같이 관계법령에서 당해 위법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와 조치명령처분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태료는 그 성격 상 행정질서 벌로서 과태료처분과 행정처분은 그 목적과 성질이 다르므로 병과 가능하고, 과태료처분이 별도로 존재하는 이유만으로 행정처분 자체를 취소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이유 없다.

 

. 결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법령에 따른 적법타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2, 7, 13, 48, 68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

 

 

5. 인정사실

 

. 청구인은 이 사건 부지와 건물의 소유주로 2017. 8. 10. 임차인 □□과 임대차계약(임대기간 2017. 10. 1.부터 2021. 9. 30.까지)을 체결하였다.

 

. 2019. 7. 9.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에서 이 사건 부지 건물내에 방치한 의료폐기물 등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 2019. 7. 17.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민원제기에 따라 이 사건 부지와 건물을 점검하였고, 2019. 2.경 임차인 □□이 요양병원의 운영을 중단하면서 방치한 의료폐기물 등을 확인하였다.

 

. 2019. 10. 31. 피청구인은 이 사건 부지내 의료폐기물 방치와 관련한 언론보도를 확인한 후 현장을 점검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확인서를 제출받았다.

확인서

 

사업장명 : 파크힐병원·요양병원

소 재 지 : 경남 ☆☆시 인제로 593

대 표 자 : ○○

 

상기 본인은 2019. 10. 31.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귀 기관에서 당사의 환경관리사항을 점검한 결과,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 다 음 -

 

1. 점검일시 : 2019. 10. 31.()

2. 관련법 조항 : 폐기물관리법 제13

3. 확인내용 : 상기 본인은 파크힐 병원·요양병원의 건물 주인으로서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9. 9. 중순경 파크힐병원·요양병원 B동 뒤편 컨테이너에 보관된 의료폐기물 약 300kg을 보관장소 외에 운반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운반이유 : 의료폐기물 보관장소인 불법건축물을 ☆☆시 건축과로부터 행정처분(철거명령)을 받고 건축물 철거를 위해 보관장소 외에 이동하여 보관하였음

첨부 : 건축주 제출 사유서 1.

 

20191031

확인자 방○○ ()

 

점검자 : 소속 청소행정과 직급 환경6 성명 이OO()

소속 청소행정과 직급 환경8 성명 문OO()

소속 청소행정과 직급 환경9 성명 이OO()

폐기물관련 소명 확인서

 

건물주인 본인은 2017년 사단법인 □□의료선교(♧♧♧♧요양병원 대표이사 강OO)과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병원을 운영하면서 많은 불법행위를 자행하여 병원을 못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본인이 병원에 와서 보니 불법건축물이 있어 이를 철거하려 했으나 내부에 의료폐기물이 보관되어 있어 철거를 하지 못하였음. 의료폐기물 업체를 불러 의료폐기물을 치우려 하니 본인은 의료기관 개설이 되어 있지 않아처리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음. 이후 본인은 보건소에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되었고 보건소는 시청 청소과에 전달했으나 기다리라는 답변을 받고 시청 청소과에 여러번 치워 줄 것을 요청하였음. 청소과에서 전 병원 대표이사에게 벌금을 부과했다는 답변만 듣고 철거를 미루는 과정에서 시청 건축과에서 불법건축물 과태료 160만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하였고, 본인은 또 다시 시청 청소과와 강OO에게 치워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어떠한 답변도 없어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다 보니 바로 옆 하천이 있어 안전한 곳으로 옮겨 놓고 바로 재차 청소과와 강OO에게 요청했으나 처리하지 않고 방치된 상태임.

 

. 피청구인은 2019. 11. 1. 청구인에게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 폐기물의 처리기준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500만원 및 폐기물처리 조치명령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였다.

 

. 2019. 11. 14.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의견서

 

관련 처분의 대상인 의료폐기물은 종전 임차인 □□의료선교에서 임대인 ○○과 임대차 계약 중 장기간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 임대차 계약을 위반하여 수개월 전에 계약해지 되어 철수하면서 불법건축물에 무단으로 방치한 것으로 시청 건축과에서 철거 명령을 받고 바로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에게 처리하려 했지만 당시, 의료기관(병원)이 아니어서 처리를 못한 채 보건소와 시청 청소과에 서면 등으로 수차례 치워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처리되지 않아 근접한 주변 하천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하여 불가피하게 보다 안전한 장소로 옮겨놓은 것입니다.(컨테이너 앞 받침대위에 방수용 비닐막으로 덮어 놓은 상태)

 

위 정황상, 현재 방치되고 있는 의료폐기물은 기존 전 임차인 □□의료선교에서 방치한 사실이 명확하며 이를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외부 처리업체에 치우려고 했으나 불가능하여 관할 보건소와 시청 청소행정과에 수차례 치워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적극해결을 하려고 한 것과, 고의가 아닌 사전에 폐기물처리 기준 위반에 대한 법규를 인지하지 못하고 나름대로 의료폐기물을 안전한 장소로 옮겼던, 당초의 동기를 고려하시어 귀청의 보다 고나대한 처분을 기대하면서 의견을 제출하오니 검토하여 적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9. 11. 19.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통지하였다.

제목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폐기물처리 조치명령) 통지

 

1. 청소행정과-32264(2019. 11. 1.)와 관련입니다.

 

2. 귀하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 규정을 위반하고 ☆☆♤♤★★76번지에 보관돼있던 폐기물을 ♤♤★★82-5번지 공터로 옮겨 보관한 사실에 대하여, 귀하께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호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폐기물처리 조치명령)을 하기에 앞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 하였으며,

 

3. 귀하께서 제출한 의견은 처분을 면할 사유가 없으므로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을 명하오니, 보관 중인 폐기물을 적정 처리 후 이행 완료보고서를 2019. 12. 19.()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만약, 동 처분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65조 제24호에 따라 사법 조치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생략)

 

. 2019. 12. 19. 피청구인은 조치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의료폐기물이 부적정 보관되어 있던 ☆☆♤♤★★82-5번지를 현장점검 하였고, 조치명령의 이행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였다.

 

. 청구인은 2020. 2. 14.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1)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에서는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별표5] 5. 지정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 보관의 경우, 2), )에서는 그 밖의 의료폐기물은 밀폐된 전용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3호에 의하면 폐기물이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된 경우 폐기물을 직접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를 살펴보면,

 

1) 행정처분이 집행을 마쳐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그로써 이후의 법적 효과는 소멸하므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도 소멸된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고(대법원 1995. 7. 28. 선고 952623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그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9768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1083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2017. 8. 10. 청구인은 이 사건 부지와 건물을 □□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9. 2. □□이 요양병원 운영을 중단한 이후에도 의료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자, 2019. 7. 9. 피청구인에게 행정조치를 요구한 사실, 이후 2019. 10. 31. 피청구인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불법건축물인 의료폐기물 보관 창고를 철거하면서 보관중인 의료폐기물을 적정 보관 장소가 아닌 ★★82-5번지 공터에 운반하여 방치한 사실, 2019. 11. 19. 피청구인으로부터 폐기물처리 조치명령을 받고 ☆☆시 의사회 의료폐기물공동운영기구에 가입하여 2019. 12. 18. 이 사건 폐기물을 모두 처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폐기물의 처리가 완료됨으로써 이 사건 처분은 이미 목적을 달성하여 실효된 것으로 보이고, 위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 등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법적 지위에 불안이 현존한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청구의 이익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설령,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심판의 청구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의하면 법 제13조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에 따라 폐기물이 처리되지 않은 경우 시장·군수는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토지의 소유자에게도 그 처리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할 수 있고, 청구인이 서명한 위반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불법건축물(의료폐기물 보관 컨테이너박스)의 철거를 위하여 보관중인 의료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정 보관장소 외에 운반하여 방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폐기물배출자가 아님에도 이 사건 처분을 받은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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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 조치명령 취소 심판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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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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