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재결례 - 보기

  • 행정
  • 법무행정
  • 행정심판

영업정지(일반음식점)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사건 당일 청소년 4명 모두 만15세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청소년임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명백한 점,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는 점,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는 과징금 제외 대상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구약식 기소(벌금 50만원) 처분을 받았으므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른 행정처분의 경감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임.

 

.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20-72 

사건명

영업정지(일반음식점)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A

 

피청구인

★★시장 

관계법령

. 청소년 보호법 제2, 28

. 식품위생법 제44, 75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별표 23] 

재결일 2020/03/26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2. 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2개월)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 피청구인 : ★★시장

. 청구내용

청구인은 2011. 6. 13.부터 ★★●● 45, 1층에서 ◆◆(43.19)’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 2019. 12. 27. 19:0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신○○ 등 청소년 4(15)에게 소주 2, 맥주 3병 등을 판매·제공한 사실이 ★★경찰서에 적발되어, 2020. 2. 5.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2020. 2. 24. ~ 2020. 4. 23.)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청구인은 2001. 5. 26.부터 경남 ★★●● 45, 1(B)에서

◆◆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9. 12. 27. 19:0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할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청소년 주류제공 위반으로 적발되어 식품위생법 제44(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및 제75(허가취소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행정처분 기준)에 관련하여 2020. 2. 5.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2020. 2. 24. ~ 2020. 4. 23.) 처분을 받았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및 부당성

 

1) 식품위생법 제44조 및 제75,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별표 23]의 규정에 의하면, 식품접객영업자는청소년보호법2조에 따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별표 23] . 일반기준, 4호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 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1씩 더하여 처분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11호 라목에 의하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은 1차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3개월로 되어 있다

 

2)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별표 23] . 일반기준, 15호 바목은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3) 따라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이 위법하지 않는 정당한 행정처분임을 인정한다.

 

. 청구인의 항변

 

1) 청구인은 이유 불문하고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장내에서 관련법규를 위반하여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명백한 과실이라 생각하며, 어떠한 변명을 하더라도 처분을 달게 받아 들여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이 건에 대해 평생토록 깊게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고자 한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주장하고 행정심판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에게 정상참작을 바라며 다음과 같이 항변하고자 한다.

 

) 청구인은 20년 전부터 월남전 참전 간 고엽제 후유증으로 경제능력을 상실한 남편을 대신하여 노점상으로 경제활동을 시작한 이후 변변한 가게를 가져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평소 청구인의 딱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지인으로부터 최소한의 생계는 이어갈 수 있다는 권유를 받고 현재의 가게를 보증금 1천만원에 월임대료는 80만원의 조건으로 인수받아 운영하고 있고, 여기서 발생한 하는 작은 소득으로 생활을 있다. 청구인의 영업장이 위치한 곳은 대우조선해양의 서문 근처 B지역 상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조선경기의 극심한 불황으로 매출은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며, 매월 임대료와 각종 공과금도 납부하기 힘든 어려운 상황이다.

 

) 또한, 3개월 전에는 그나마 홀 서빙을 보는 아주머니의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내보내고, 고엽제 후유증으로 일상적인 생활이 제한이 되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가끔 홀 서빙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슬하에 장성한 21녀를

두고 있으나, 부모의 부득인지 아직 단 한명도 변변한 직업이 없어 결혼 하여

분가하지 못하고 청구인의 부부와 함께 살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영업장에 대해 2개월 영업정지가 그대로 재결된다면 기초적인

생활도 할 수가 없는 경제적 파탄 상태에 이르게 된다.

 

) 아울러, 이 사건에 대한 적발 경위를 자세히 살펴보면 청구인으로서는 다소 인정할 수 없고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 아래와 같이 적발된 경위를 소상히 설명하고자 한다.

 

청구인은 2019. 12. 27. 18:40경 주방에서 저녁으로 먹기 위한 라면을 조리하고 있던 상황에 출입문을 열며 4명을 아가씨가 들어오면서 이모 저희 왔어요.”라는 말에 일전에 신분증 검사를 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던 아가씨로 착각하고 끓이고 있던 라면을 잠시 중단하고 이들이 주문한 소주 2(8,000)과 맥주 3(12,000) 그리고 안주(과일과 마른안주 : 15,000)를 서빙해주고 주방에서 라면을 먹고 있던 중이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은 19시경쯤 관할 지구대 경찰관 2명이 청구인에 가게에 들어왔고, 주방에서 라면을 먹고 있던 청구인은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해 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관 한분으로부터 사장님! 112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다는 신고 접수를 받고 확인하러 왔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 청구인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이 아가씨들은 전에도 신분증을 확인하였는데 문제가 없던 아가씨들입니다.”라고 말하였으나, 경찰관이 4명의 아가씨의 신분을 확인한 결과 미성년자들로 확인되어 청구인은 현행법을 위반한 범죄자가 되어버렸다.

 

) 위 적발된 경위를 살펴보면 미성년자들이 들어오고 채 20분도 지나지 않은 시간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청구인의 가게에 도착하였다는 것은 누군가가 의도하지 않고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청구인은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가씨 4명 또한 맥주잔에 맥주와 소주를 썩어 소맥을 만들어 한잔씩 잔에 부어져 있던 상황이며, 대부분의 주류는 그대로 있던 상황이었다. 그리고 청구인이 35,000원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주류를 판매한다는 것은 이제껏 20년 이상 장사를 하면서 지켜온 청구인의 원칙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만약 청구인이 그렇게 장사를 하였다면 여러 번 이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았을 것이고, 이번 일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담담하게 받아 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번 일은 정황적으로 보았을 때 누군지는 알 수가 없으나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청구인의 가게에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계획된 행위라고 판단되며, 이에 대해서는 청구인은 경찰서 조사 시에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청구인과 같은 선량한 피해자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간곡하게 호소하였다.

 

3) 아울러, 청구인이 영업정지 처분이 그대로 인용된다면 청구인의 가정에는 다른 수입원이 없는 관계로 매월 고정적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공과금(수도,

전기, 인터넷, 전화비, 가스 등) 100만원과 월차임 800만원을 납부할 수 없게 되며 청구인의 가정의 기본적인 의식주 등을 충당하기도 힘든 사항이 된다.

 

. 청구인의 간절한 바람.

 

1) 청구인의 영업장에 발생한 현형 법을 위반한 사실은 타인의 악의적인 방법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해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어떠한 이유에도 용서 받지 못할 사안이라 청구인으로서는 통렬하게 반성하고 있다.

 

2) 다만, 청구인이 20년 넘게 영업하는 과정에서 단 한 번의 행정처분 없이

성실히 영업을 하였다는 점, 영업장의 수입으로만 전적으로 생활하는 청구인과 가족들이 영업정지로 인하여 기본적인 생활이 될 수 없다는 점, 청구인이 이유 불문 하고 청소년 주류제공을 통하여 취한 경제적 이득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

한다면, 이 사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그 위반의 정도에 비하여 청구인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 보충서면

 

1) 먼저 청구인이 방문고객에 대해 의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신분증 검사 등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서 비롯된 이번 사건에 대해 통렬하게 반성하고 또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청구인이 답변서에 주장하듯이 행정처분의 기준이 개인적인 사유로 달리 적용되지 말아야 하는 점에도 동의한다. 그리고 청구인은 행정의 신뢰성과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상실시키기 위해 피청구인에게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만은 아니라는 점 다시한번 주장하고자 한다.

 

2)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행정지도와 처분 등에 항상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시민이며, 20여년간 여러 가지 형태의 자영업의 하면서 금 번과 같이 현형 법을 위반한 사실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볼 때 청구인은 이제껏 모범적이라고 할 수 없지만 국가와 사회가 정한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영업의 하였다는 점은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3) 그리고, 피청구인이 제줄한 을 제5호증사건처분결과 통보을 살펴보면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청구인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구약식 기

(벌금50만원)라는 처분 결과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이 통보에 대해서 현재까지 청구인은 관계 수사기관에서 통보받은 사실이 없으나 청소년보호법 제28(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 5항을 위반할 시 같은 법 59조에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결코 가볍지 않은 처벌을 한다는 것을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불기소결정문 내용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이 제출하지 않아 확인을 할 수는 없으나, 청구인의 사법적인 처벌의 수위를 결정하는 해당 수사기관 및 수사책임자의 처벌 눈높이에도 청구인이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법위반 사실이 아니었음을 미뤄 짐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론 그렇다고 하여 청구인이 지은 죄가 결코 가볍다고 청구인은 생각하지는 않는다. 아울러, 이 점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인생에 평생 씻을 수 없는 멍에와 기록으로 남겨짐을 알기에 앞으로 더욱더 조심하고 반성하며 영업에 임하도록 하겠다.

 

4) 하여, 다시 한번 청구인은 간절히 호소하고자 한다. 비록 청구인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과 그리고 착각으로 인하여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법 위반을 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현재 처한 상황에서 피청구인이 처분한 영업정지 2개월이 이대로 결정된다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정은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부디 청구인의 주장과 제출한 자료 등을 잘 살펴봐 주시기를 청구인으로서 염치없지만 행정심판위원회 및 위원님들께 간절히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2011. 6. 13. :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수리(지위승계)

2019. 12. 27. :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로 경찰에 적발

2020. 1. 10. : ★★경찰서장으로부터 처리결과 통보(기소의견 송치)

2020. 1. 16. : 처분사전통지서 송부(피청구인청구인)

2020. 1. 23. : 의견서 제출(청구인피청구인)

2020. 2. 3. :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사건처분결과 통보

(구약식 벌금 50만원)

2020. 2. 5. : 행정처분 통보

 

.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

 

1) 청구인은 ★★●● 45 에서 ◆◆라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로서, 2019. 12. 27. 19:10경 청구인의 영업소에서 청소년 신◯◯ 3명에게 주류(소주2, 맥주3)를 제공한 행위로 ★★경찰서 소속 경찰에게 적발되었다.

 

2) 2020. 1. 10. 피청구인은 ★★경찰서장으로부터 행정처분 대상업소 통보 및 사건발생 검거보고를 통보 받고, 2020. 1. 16.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3) 2020. 1. 23. 청구인은 처분이 확정된다면 생존권에 심대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겠다는 의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4) 피청구인은 2020. 2. 3.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사건처분결과 통보(구약식 기소 : 벌금 50만원)를 받았다.

 

5) 피청구인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한 청구인의 자인서, 경찰서의 사건기록 등에 따라 위법 사실이 명백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행정처분의 기준) [별표 23]-.개별기준-3.식품접객업-11-라에 따라 2020. 2. 5.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답변

 

1) 청구인은 20년 전부터 월남전 참전 후유증으로 경제능력을 상실한 남편을 대신하여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 업소에서 발생하는 작은 소득으로 전적으로 생활하고 있다. 현재 조선경기의 극심한 불황으로 매출이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며 매월 임대료와 각종 공과금도 납부하기 힘든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나,

 

청구인은 개인적인 사정들을 들며 이 사건 처분으로 생계가 어려워진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사유로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할 행정처분의 기준이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적용될 경우, 이와 유사한 위반사항으로 적발되는 타 영업주에게도 영향을 미쳐 행정의 신뢰성이 무너지고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상실될 우려가 있고, 다른 유사 사례의 빈발을 막고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 규정을 엄격하게 집행할 필요성이 있으며, 개인의 그러한 사정으로 이미 발생한 위법행위를 없었던 것으로 상쇄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식품위생법이 식품접객업자로 하여금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성장 과정에 있는 청소년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식품접객영업자의 사회적 의무를 특별히 요구하여 이를 위반한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묻고자 하는 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개인적경제적 사정보다는 공익 실현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오늘날 청소년의 비행과 탈선행위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져가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상 필요는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 못지않게 강조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다 할 것이다.

 

2) 적발 당일 일전에 신분증 검사를 하여 문제가 없던 아가씨로 착각하여 주류를 판매하게 되었으며, 미성년자들이 들어오고 채 20분도 지나지 않은 시간에 경찰관이 가게에 도착하였다는 것은 타인의 악의적인 방법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생각한다고 하나,

청구인은 행정심판 청구서 및 ★★경찰서의 사건발생 검거보고의 진술서에서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는 상호 다툼이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 3명은 2004년생(중학생)으로서 외견상 성인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외모였음을 쉬이 짐작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임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

 

또한, 신고자가 술집에 미성년자가 들어간 것 같다라고 경찰에 신고하여 청구인의 위법행위를 적발하게 되었는바, 이는 통상의 감각과 식견을 가지고 있는 일반인이 보기에도 청소년 신◯◯ 3명이 성인으로 단정할 수 없는 외모를 가지고 있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가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대학생처럼 보였다 하더라도, 주류를 제공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일이 없도록 연령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정확한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인 신분 확인 절차 없이 외모와 옷차림만 가지고 미성년자로 보지 않아 주류를 제공한 점은 식품접객업자로서 지켜야 할 신분증 확인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결론적으로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청구인에게 구약식 벌금 50만원의 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이 연령 확인을 소홀히 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혐의가 인정된 것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영업소에서 정확한 신분확인 없이 청소년들이 술을 마실 수 있는 유해한 환경을 제공하여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하여 보다 넓은 범위의 청소년 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식품위생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킨 점,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불이익이 결코 중하다고 할 수 없으며 청구인의 경제적 불이익 보다 청소년 보호라는 법 목적 달성을 위한 공익이 우선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4. 관계법령

 

. 청소년 보호법 제2, 28

. 식품위생법 제44, 75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별표 23]

 

5. 인정사실

 

. 청구인은 2011. 6. 13.(지위승계기준)부터 ★★●● 45, 1층에서 ◆◆(43.19)’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 ★★경찰서장은 2019. 12. 27. 19:0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청구인이 신◯◯ 3(15)에게 주류(소주2, 맥주3)를 판매한 행위를 적발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경찰서의 사건발생·검거 보고(2019. 12. 27.)

-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바, 미성년자로 보이는 학생 4명이 맥주 3, 소주 2, 안주 등을 시켜 먹고 있었으며, 신분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라고 하였으나 본인들은 중학생이라고 하며 신분증이 없다고 하였다. 이에 피혐의자 A에게 학생들 출입 시 신분증 검사를 하였는지 물어 본바, 학생들이 대학생이라고 하였으며 대학생 같아 보여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시인하여 검거.

청구인의 진술서(2019. 12. 27.)

- 2019. 12. 27. 19, 여자 4명이 맥주 3, 소주 2, 안주 등 총 3,5000원을 시키고 대학생이라고 해서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지 않았음.

 

. ★★경찰서장은 2020. 1. 10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사건 관련 행정처분 대상 업소 통보를 하였다.

위반업소 및 대상자 : ★★●● 45, ‘△△ ◆◆’, A(561119-)

위반내용 : 2019. 12. 27. 19:00경 위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

의 견 : 혐의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송치함.

 

. 피청구인은 2020. 1. 16. 청구인에게 청소년 주류 제공(1차 위반)에 대한 영업정지 2개월처분을 사전통지 한바, 청구인은 2020. 1. 23.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의견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견 제출인은 영세자영업자로서 20년 이상 여러 업종의 가게를 운영함에 있어 단 한 번도 관련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습니다.

일전에 신분증을 검사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던 동네 아가씨로 착각하여 발생한 일로서 3,5000원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청소년들이 들어오고 난 뒤 20분도 지나지 않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가지 않는 상황이며 이는 누군가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의견 제출인에게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행한 행위로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 건의 처분이 변경 없이 확정된다면 의견 제출인으로서는 생존권에 심대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서라도 이 사건 처분 과정의 위법성과 의견 제출인의 간절한 심정을 전하고자 합니다.

 

. 피청구인 2020. 2. 3. ▽▽지방검찰청 %%지청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사건처분결과를 통보받았다.

성명

사건번호

처분결과

비고

A

%%지청 2020형제795

구약식 기소

(벌금 50만원)

청소년보호법 위반

 

. 피청구인은 2020. 2. 5.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개월(2020. 2. 24. ~ 2020. 4. 23.)의 처분을 하였다.

 

. 청구인은 2020. 2. 11.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2020. 2. 19. 집행정지 신청은 인용결정되었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서는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라고 정의하고, 같은 법 제28조 제4항에서는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에서는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으로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 제1항 제13호에서는 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 23] 행정처분기준에서는 .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1호 라목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을 처분하도록 규정하면서, . 일반기준 제15호에서는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업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과징금 제외대상 제3호에서는 식품접객업 라목의 제11호 나목·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과징금 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4호에서는 1호부터 제3(사목은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I. 일반기준의 제15호에 따른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경찰서의 사건발생·검거 보고서 및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통보, 청구인의 진술서, ▽▽지방검찰청 %%지청의 사건처분결과 등에 의하면, 사건 당일 이 사건 업소에서 청구인이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품접객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일전에 신분증 검사를 하여 문제가 없던 동네 아가씨로 착각하여 이 사건 당시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사건 당일 청소년 4 모두 만15세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청소년임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명백한 점,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는 점,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는 과징금 제외 대상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구약식 기소(벌금 50만원) 처분을 받았으므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른 행정처분의 경감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며,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영업하고 있는 동종업자들과의 처분에 대한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3)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불이익보다 청소년을 유해약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해야 할 공익이 더 커 보인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p><!--StartFragment--></p><p class=영업정지(일반음식점)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영업정지(일반음식점)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0 / 100
방문자 통계 S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