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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음악산업법 위반)처분 취소 등 심판청구사건 

청구인은 과거 불법적 행위를 하지 않았고, 병원비 충당과 가족생계 등 어려운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선처를 구하고 있으나,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이 사건 업소 실질적 운영자인 청구외 강○○ 진술서에 의하면 맥주 6병을 판매한 점과 도우미 여성 한 명을 부른 사실이 명백한 점,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영업의 신고조건 및 영업범위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고, 노래연습장에서 주류 판매와 접대부 알선 등의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위반행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관련 법 규정사항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영위하고 있는 동종업자들과의 처분에 대한 형평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임.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20-74 

사건명

영업정지(음악산업법 위반)처분 취소 등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A 

피청구인 B

 

관계법령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 27, 28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별표 2] 

재결일 2020/03/26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2. 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1개월 10)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

. 피청구인 : ○○시장

. 청구내용

구인은 2019. 6. 17.부터 ○○○○○○○(○○, ○○○○○○)에서 ○○○노래연습장(132.24)’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업(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2020. 1. 7. 22:30경 청구인 업소에서 남자손님 노2에게 맥주 6병과 안주 등 9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하고, 1명의 접대부를 알선한 사실이 ○○중부경찰서에 적발되어, 2020. 2. 6.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110(2020. 3. 2. ~ 2020. 4. 10.)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 받고, 그 처분의 취소 등을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 1○○○호에서 168.5(51) 규모로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해 오던 중, 2020. 1. 7. 22:30경 손님에게 주류판매, 제공 및 접대부알선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민원인의 신고에 의하여 적발되어, 피청구인은 2020. 2. 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1) 사건 당일인 2020. 1. 7 22:30경 청구인은 병원 입원중이였고, 그리고 현재까지 딸(○○), 사위(○○) 책임 하에 가게를 운영중에 있으며, 주류를 판매,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접대부를 고용, 알선한 사실은 없다. 사건 당일인 1. 7. 20:40경에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손님이 이 사건 업소에 찾아와 대뜸 주류 제공과 아가씨를 불러 줄 것을 수차례 요구 하였다. 이 사건 업소에 가끔 들리셔서 즐겁게 즐기시던 손님이신데 그날은 약주를 드시고 오셔서 몸을 가누지도 못할 정도라 딸(○○)과 사위(○○)는 거듭 안된다고 말씀드렸으나 간단히 한잔 하고 가실 생각이시라며 수차례 소란을 피우고 계속 요구하여 주위 손님에게 소란으로 방해가 되어서 딸(○○)과 사위(○○)는 절대 판매, 제공해서는 안 되는 주류 제공행위를 하고 말았다.

 

2) 이 사건 업소는 절대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지 않는다. 노래연습장인 이 사건 업소는 ○○동 쪽에서도 변두리에 있어서 한잔 드시고 오시거나 가족 등 거의 단골손님 위주로 운영 중에 있다. (○○)과 사위(○○)는 이 사건 업소에서 단골인 여성손님으로 노래를 즐기시다 가시려고 오시는 분이 몇 분계신데 사건 당일인 1. 7. 21:30경에도 마침 여성손님께서 와 계셨던 터라 괜찮으시다면 옆 룸에 남자 손님과 같이 한 잔하셔라고 말씀드리고 여성분이 승낙을 하셔서 남성분에게 소개를 해 드렸을 뿐 딸(○○)과 사위(○○)는 절대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지 않았다.

 

3) 청구인은 2017. 6. 17. 개업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해 오던 시점에 본의 아니게 위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특히 단골손님이라서 괜찮을 거라는 편견과 사고방식의 정도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고 반성하며 결코 의도적으로 주류를 제공한 것은 아니었다. 또한 남성손님께서는 계산을 끝내고 나가시고 30분정도 지나 다시 들어와 경찰을 불렀고, 신고 했으니까 테이블 다시 원상복귀 시켜서 다시 세팅해라라는 등 협박과 소란으로 다른 손님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영업을 방해하여 가게 운영에 손실을 입힌바가 있다. 이러한 전후 사정을 감안해 볼 때, 민원인의 주장만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있다.

 

4) 청구인은 2017. 6. 17. 개업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해 오면서 지금까지 평소 종업원이나 가족들에게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계속 교육하며 당부하였고, 그동안 한 번도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앞으로도 딸(○○), 사위(○○)에게 교육을 철저히 하겠으며, 청구인도 이번 일을 계기로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 청구인은 현재 말기 신장병으로 혈액 투석과 폐포자충에 의한 폐렴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수술 후 입, 퇴원을 반복하며 간병인과 가족들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업소 운영은 병원비와 생계비가 직결되어 있다. 거동이 불편한 저를 위해 남편(○○)이 계속 간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직장을 다니고 있는 딸(○○)과 사위(○○)에게 부탁을 하여 저녁에만 이 사건 업소 영업을 하고 있다.

 

5) 또한 이 사건 업소를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운영이 여의치 않아 가계대출금 96백만 원도 갚아야 한다. 엎친대 덮친 격으로 경기가 좋지 않아 가뜩이나 수입이 변변치 못한 상황에서 청구인의 부족으로 이 사건 처분을 받고 보니 평소 단골로 찾아오던 손님들도 끊어질 것 같고 재산권에도 엄청난 타격이 불을 보듯 뻔하다. 아울러 청구인과 남편의 생활비 및 병원비를 지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모두의 생계에도 심대한 타결을 줄 수 있는 절박한 심정을 십분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

 

. 결론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단 한 번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음악산업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처분은 고의로 손님에게 접대부를 알선, 제공한 것이 아니며, 청구인은 이번 일을 크게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입게 될 재산상의 손실과 영업장 이미지, 그리고 생계타격을 감안하여 이 사건 처분은 취소(감경) 또는 과징금으로 변경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린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청구인은 2019. 6. 17.부터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2) 청구인은 사건 당일 병원 입원 중인 관계로 청구외 강○○이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고 있던 중, 2020. 1. 7. 22:30경 손님 노(,55)경 외 1명에게 맥주 6병을 판매하고 접대부 1명을 알선한 사실이 적발되어 음악산업법 위반으로 ○○중부경찰서장으로부터 통보되었고,

 

3) 이에 피청구인은 2020. 1. 20.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주류 판매제공 및 접대부 알선 위반행위에 대하여 2020. 2. 7.까지 의견을 제출하도록 처분 사전 통지하였으며,

 

4) 청구인은 2020. 2. 3. “사정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110일 처분을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므로 감경 또는 과징금 100만 원 이하로 대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5) 이에, 2020. 2. 6.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제출서와 ○○중부경찰서의 적발보고 내용 등을 검토한 후, 주류 판매제공의 경우와 접대부 알선의 경우는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음을 안내한 후,

 

6) 청구인이 음악산업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별표2] 2. 개별기준 마목, 3) 주류 판매제공 및 4) 접대부를 고용알선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2020. 2. 6.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입니다.

 

7) 또한, 피청구인은 ○○중부경찰서로 상기 해당사건 처리 결과를 통보하였고, 이후 ○○중부경찰서는 해당사건에 대한 혐의 인정되어 기소(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1) 이 사건 업소에서 주류 판매제공에 대한 혐의는 인정하나, 접대부 알선한 사실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 먼저 관계법령인 음악산업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노래연습장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라고 명시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지 아니할 것”, 4호에서는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노래연습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건전한 영업을 통하여 국민의 여가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주류 제공 및 접대부 고용·알선금지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 이 사건의 경우, 행위 적발 당시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고 있던 청구 외 강○○은 경찰서 조사과정에서 본인은 이 사건 업소의 실직적인 경영자이며 2020. 1. 7. 22:30경 남자손님 두 명에게 맥주 6병과 과일안주를 판매한 사실과 접대부를 알선한 사실을 모두 인정, 진술하였으므로 이 사건 업소에서 상기 두 위법행위가 발생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 이와 관련하여,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제15조 행정처분 기준 [별표2]에서는 주류를 판매제공한 때에 대해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의 처분 하도록 되어있고 접대부를 고용알선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영업정지 1월의 처분하도록규정하고 있고,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행정처분은 각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타당하게 영업정지 110일의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영업정지 처분의 과징금 대체가능 여부와 관련하여,

 

음악산업법 제28조 제1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기 각 호는 제1호에서 18조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때와 제2호에서는 22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6호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 한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음악산업법 제22조 제1항 제3주류를 판매·제공하지 아니할 것과 제4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규정을 위반하였으며, 상기 관계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항 외의 위법행위에 대한 이 사건의 처분을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갈음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과거 청구인은 불법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음악산업법 제22조 제1항 제6항에서는 건전한 영업 질서의 유지 등에 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9[별표 1]에 따르면 “3. 영업소 안에 주류를 보관하거나,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2004. 5. 25. 전업주로부터 영업자 지위를 승계 받은 이후 이 사건 업소를 영업해오면서 시설기준위반 1, 주류 보관 1, 주류 반입 묵인 2, 주류 판매 1회 등 지속적으로 여러 법률위반 행위를 하여 다수 적발되어 온 전례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혐의가 인정될 경우 받게 될 행정처분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류 판매는 청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으며,

 

) 당해 위법행위의 사안 자체가 가볍지 않아 유사한 사례의 빈발을 막고 다른 영업장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 집행의 엄정성이 요구되는 점, 대다수의 국민들이 노래연습장에 손쉽게 접근하여 이를 여흥 및 여가활동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노래연습장을 건전한 문화 공간으로 유지 발전시켜 나가야할 공익적 목적이 매우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할 것이다.

 

4) 청구인은 병원비 충당과 가족 생계를 위한 청구인의 상황을 고려해볼 때 이 사건 처분이 다소 가혹하고 주장하고 있으나,

 

) 대법원에서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5177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당시 병원에 입원 중인 상황 등을 사유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위법행위에 대한 고의성이 없어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 ○○중부경찰서의 음악산업법 위반 적발보고에 따르면 손님에게 맥주 6병을 판매제공을 하였고 접대부를 알선한 사실을 인정하여 음악산업법 제22조를 위반하여 노래연습장에서 주류 판매제공을 하고 접대부를 알선한 명백한 위법사실이 확인되고,

 

) 달리,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 지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이와 같은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2013. 9. 9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620호 참조).

) 또한, 사회질서 유지를 위하여 상업지역 내에서만 허용가능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의 영업행위는 주택가에 위치한 이 사건 업소와 같은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나아가 유흥을 돋우기 위한 접객원을 알선고용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는 사회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엄격한 법 집행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고,

 

)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행정처분이 위반자의 개인별 형편이나 경제적 사정 등에 따라 처분기준이 차등 적용될 경우, 행정처분의 자의적인 해석 등으로 법의 본질이 잘못되는 선례를 남기게 될 뿐만 아니라 법의 존엄성이 무시되는 법 경시 풍토의 심각한 폐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법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는 준법정신의 함양과 공서양속 확립을 위해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거나 과징금으로 대체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결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법령에 따른 적법·타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4. 관계법령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 27, 28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별표 2] 

 

5. 인정사실

 

. 구인은 2019. 6. 17.부터 ○○○○○○○(○○, ○○○ ○○○)에서 ○○○노래연습장(132.24)’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고, 청구인의 과거 이 사건 업소 운영사항 및 행정처분내역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의 과거

이 사건 업소 운영사항

행정처분내역

처분확정일자

음악산업법 제22조 위반사항

처분내용

2004. 5. 25. ~ 2010. 6. 16.

2010. 5. 20.

주류 판매·제공

영업정지 5

2010. 8. 23. ~ 2017. 6. 20.

2013. 7. 15.

주류 판매·제공

영업정지 10

2016. 12. 23.

주류 보관

영업정지 10

 

. ○○중부경찰서장은 2020. 1. 8. 피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청구인의 위반사실을 통보하였다.

일 시

2020. 1. 7. 22:30 ~ 2020. 1. 7. 23:40

장 소

○○○○○○○, ○○○노래연습장

피 의 자

성 명

○○, 자영업

주거지

○○○○○○○, ○○○(○○)

발 생 개 요

. 주류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20. 1. 7. 22:3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노1명에게 맥주 6, 과일 안주접시 1개를 판매하였다.

. 접대부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손님의 부탁을 받고 속칭 노래방 도우미 여성 1명을 불러 노1명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청구외 강○○ 진술서

저는 ○○○노래연습장 실질적 경영자입니다. 오늘 저녁 1030분경 남자손님 두 명이 오셔서 맥주 6병과 과일안주를 판매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우미 여성 한 명을 부른 사실이 있습니다.

 

. 피청구인은 2020. 1. 20. 청구인에게 주류판매·제공 및 접대부 고용·알선 행위에 따른 영업정지 110일 처분에 대한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20. 2. 3.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은 현재 말기 신장병으로 병원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딸이 운영해 주었던 것이고 어려운 경제적 사정과 과거에도 불법적인 행위는 하지 않음 등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의 경감 또는 과징금으로 대체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 피청구인은 2020. 2. 6.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10(2020. 3. 2. ~ 2020. 4. 10.) 처분을 하였다.

 

. 청구인은 2020. 2. 13.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 ○○중부경찰서장은 2020. 2. 13.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강○○이 혐의 인정되어 기소(불구속)’ 의견으로 송치된 사실을 통보하였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음악산업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노래연습장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으로 3호에 주류를 판매·제공하지 아니할 것과 제4호에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영업의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 시정조치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에 따라,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제15[별표 2] 1. 일반기준, 가목에서는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나,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그 행정처분은 각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목에서는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행위가 고의·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2] 2. 개별기준, 마목의 3)항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한 때에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 마목의 4)항에는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알선한 때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또한, 음악산업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제22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6호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중부경찰서의 풍속영업 위반 업소 통보, 청구외 강○○의 진술서, ○○중부경찰서의 청구외 강○○ 기소(불구속)의견 송치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알선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음악산업법 2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것에 해당된다.

 

2) 청구인은 과거 불법적 행위를 하지 않았고, 병원비 충당과 가족생계 등 어려운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선처를 구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과거 이 사건 업소 운영 중 주류판매 제공(2), 주류보관(1)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볼 때 이 사건 위반행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이 사건 업소 실질적 운영자인 청구외 강○○ 진술서에 의하면 맥주 6병을 판매한 점과 도우미 여성 한 명을 부른 사실이 명백한 점,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영업의 신고조건 및 영업범위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고, 노래연습장에서 주류 판매와 접대부 알선 등의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위반행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주류·판매 제공접대부 고용·알선위반행위는 과징금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행정처분의 경감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징금 부과처분이 불가한 점, 관련 법 규정사항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영업하고 있는 동종업자들과의 처분에 대한 형평성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불이익보다 노래연습장업의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라는 공익이 더 커 보인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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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음악산업법 위반)처분 취소 등 심판청구사건 

"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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