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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은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실은 인정하나,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 편취하려고 하지 않았으며, 한 번의 실수로 인하여 생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최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합동점검 강화 및 교육을 통한 부정수급 인식 개선 등 화물차주 등의 준법 의식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점, 관련 법 규정사항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영위하고 있는 동종업자들과의 처분에 대한 형평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임.

.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20-30

사건명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 

피청구인

○○시장 

관계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 44, 44조의2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4, 9조의15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8, 29

재결일 2020/02/26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1. 8. 청구인에게 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6개월)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

. 피청구인 : ○○시장

. 청구내용

구인은 ○○82○○○○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5. 3. 24. 운전자 정○○(배우자)을 이 사건 차량 운전기사로 고용하여 ㈜○○물류와 운송사업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자로, 2019. 8. 8. 17:59분과 18:06분경 ○○구와 ○○○○○구에서 각각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되어, 이를 통보받은 피청구인으로부터 2020. 1. 8. “사실상 이동이 불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거리에서 주유를 함으로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하였다.”라는 사유로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차량에 주유를 하고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 가담하여 유류구매카드에 표기된 자동차등록번호 이외 차량에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

 

2) 사건의 경위

 

2019. 8. 8. 18시경 승인금액 50,000원을 ○○셀프 주유소(-○○)에서 주유한 뒤 계산하는 과정에서 가지고 있던 여러 개의 카드중 사용해서는 안되는 유가보조금 카드를 개인카드와 혼돈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원래 유가보조금 카드를 기사가 아닌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으면 안되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다른 카드사의 유가보조금 카드를 기사가 사용하고 있어 분실 염려로 보관중이였다. 사용 후에도 이 카드를 사용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3개월 뒤 피청구인의 연락으로 청구인이 실수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사실을 알고 해당주유소에 가서 취소를 부탁드리는 등 정정하려 노력하여 정정하였다. 이로 인하여 6개월간의 유가 보조금 지급 정지라는 사전처분 통보를 받고 피청구인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말씀드리고 호소를 하였으나, 받아드려 지지 않았다. 만약 제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 행위를 하였다면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수긍해야 할 것이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1) 절차준수 여부

이번일이 실수이든 아니든 관련 법규에 위반되는 사실을 인정하는바 이다. 다만,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 편취하려고 하지 않았으며, 한 번의 실수로 인하여 부정수급으로 몰아 생업을 할 수 없도록 막아버리는 가혹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청구인에게 너무나 큰 피해를 주기에 선처를 호소한다.

 

2) 기타 특별한 사항(참작사유)

청구인은 운수업을 5년 넘도록 하면서 열심히 법을 준수하며 일해 왔고 노력해왔다. 2000년식의 오래된 차로 분기별로 3백만 원이 넘는 금액을 차 수리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월급의 반을 거의 기름값으로 내고 있다. 1월부터 시행되는 경유차 운행 단속으로(미세먼지) 이제 차를 바꿔야하는 상황에도 처해있는 입장에서 수급정지가 된다면 가계에 많은 부담이 될 것이다. 직접 운전을 하지 않는 청구인의 한 번의 실수로 현장에서 잠을 쪼개어 가며 운전하는 기사(남편)에게 스트레스일 뿐만 아니라 지금보다 더한 지나친 노동이 주어질 것이라 생각이 든다. 그로 인해 청구인 또한 피청구인의 연락 이후 어떻게 진심을 담아 전할 수 있을지 하는 생각에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겪는 중이다.

 

3) 기타

위 내용들을 의견제출 기간에 진심을 담아 수기로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호소하였으며, 부정 수급한 유가보조금 부분을 취소한 자료도 제출하였다. 하지만 피청구인은 위반한 부분이 뜨면 소명서를 제출하여도 취소가 되거나 정지 기간을 줄일 수 없으니, 통지이후 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것을 안내하였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부당한 처분을 재검토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실 것이라 믿는다.

 

 

. 결론

 

꼭 재검토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부정수급 편취를 하려던 것이 아닌 것을 다시 한 번 선처를 호소한다. 이런 청구인의 진심어린 호소가 어느 정도 참작, 인정되어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될 수 있도록 요청 드린다. 이번일로 항상 긴장하며 다시는 이런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인지하도록 하겠다. 잘 부탁드린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피청구인은 2019. 11. 29. 경상남도(교통정책과)로부터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 사건 통보로 다수의 유류 구매카드를 보유한 화물차주가 사실상 이동이 불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는 거리에서 연속적인 주유를 한 사례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 요청 공문을 받았다.

 

2) 피청구인은 2019. 12. 3. 청구인에게 ○○○○-84686호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행위금지사항 위반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3) 청구인은 2019. 12. 26. 직접 방문하여 의견 및 소명자료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1. 8. ○○○○-1945호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1) 이 사건 처분은 법률에 근거한 기속행위로 적법 타당한 처분이다.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44조의2 1항 제3호에 의하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등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제43조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 고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28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차량에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한 행위는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규정 제29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면 관할 관청은 제2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회 위반 시 6개월 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고의성 없이 실수로 다른 차에 주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의 및 실수라는 판단을 하는 것이 어려우며, 고의 및 실수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하여 화물자동차법 및 이 사건 규정에서 행정상 제재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 규정 제28조 제1항의 행위금지사항에 해당하면 같은 규정 제29조에 따라 유가보조금을 지급정지 해야 하는 기속행위의 성격을 띤 행정처분으로 이 사건 처분에 피청구인의 재량이나 판단여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 결 론

 

따라서 화물자동차법 제44조의2 및 이 사건 규정 제28조 및 제29조에 의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며 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 44, 44조의2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4, 9조의15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8, 29

 

 

5. 인정사실

 

. 청구인은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로서 2015. 3. 24. 운전자 정○○(배우자)을 이 사건 차량 운전기사로 고용하여 ㈜○○물류와 운송사업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다.

. 경상남도는 2019. 11. 29. 피청구인에게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보하면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을 요청하였다.

 

 

 

제목 감사원 감사결과 안내 및 유가보조금 관련 행정처분 등 조치 요청

1.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3646(2019. 11. 26.)와 관련입니다.

2. 감사원에서 2019. 4. 29.부터 5. 3.까지 정보공유 등 데이터 기반 행정 추진실태 감사한 결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례가 확인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시군에서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하여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그 결과를 2019. 12. 5.()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사례

- 유가보조금과 실업급여를 동시에 수급한 사례

- 다수의 유류구매카드를 보유한 화물차주가 사실상 이동이 불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는 거리에서 연속적인 주유를 한 사례

붙임 1. 감사결과 1.

2. 유가보조금 및 실업급여 중복수급 내역 1.

3. 물리적으로 이동이 불가능한 연속주유 내역 1. .

감사원 통보(발췌)

3. 복수로 발급받은 유류구매카드에 대한 부정수급 방지 미흡

(생략)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에 기록·관리되는 주유이력 정보(차량번호, 카드번호, 승인일시, 주유소 주소 등)를 분석·활용하면 동일 차량에 대하 연속적으로 승인된 주유거래 중 주유소 간 거리와 시간 간격을 고려했을 때 화물자동차의 물리적인 이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주유거래를 추출해 낼 수 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으로 보유 중인 주유이력 정보를 분석·활용하여 다수의 유류구매카드를 보유한 화물차주에 의한 부정수급 의심거래 내역을 추출·제공하여 각 지자체로 하여금 이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에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생략)

조치할 사항

(생략) 다수의 유류구매카드를 보유한 화물차주가 사실상 물리적인 이동이 불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는 거리에서 연속적으로 주유하는 경우 분석·추출하여 향후 부정수급 의심거래 조사 유형에 추가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물리적으로 이동이 불가능한 연속주유 내역(발췌)

차량번호

카드사

승인일자

승인시각

가맹주유소

승인금액

주유리터

보조금액

○○○○○○○○

○○

2019. 8. 8.

17:59:47

○○

314,090

245

75,676

○○○○○○○○

○○

2019. 8. 8.

18:06:08

○○○○○

50,000

37

11,540

 

. 피청구인은 2019. 12. 3.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위반기간 : 2019. 8. 8.(2)

- 위반차량 : ○○○○○○○○

- 위반내용 : 다수의 유류구매카드를 보유한 화물차주가 사실상 이동이 불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는 거리에서 연속주유

거래일시

카드사

주유소

주유소 지자체

승인금액

보조금액

2019. 8. 8. 17:59

○○

○○주유소

○○

314,090

75,676

2019. 8. 8. 18:06

○○

○○셀프주유소

○○○○○

50,000

11,540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유가보조금 환수 : 87,210

-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 6개월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4(보조금의 사용 등)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4조의2(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5, 9조의16

- 국토교통부 고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8조 제1항 및 제29조 제1, 2

 

. 2019. 12. 26.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의견서와 ○○셀프주유소 거래취소내역(50,000)제출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 견 제 출 서

 

여러 장의 유가보조금 카드를 관리하던 중 201988○○○에 있는 ○○셀프주유소에서 자가 차량을 주유하는 과정에서 유가보조금 카드를 일반카드로 잘못 알고 50,000원을 지불하였다. 카드를 잘못 지불한 것도 모르고 있는 도중에 유가보조금 부정사실을 유선으로 통보 받고나서야 잘못 지불했다는 것을 인지하고 다시 주유소를 찾아가서 유가보조금 카드로 지불한 건을 취소하고 일반카드로 지불 정정하였다. 본인은 5년 넘게 사업을 하면서 한 번도 유가보조금을 부정행위한 사실이 없으며 한 번의 실수로 잘못 지불한 건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행정처분에 대한 선처를 호소한다.

. 피청구인은 2020. 1. 8. 청구인에게 유가보조금 6개월(2020. 2. 1. ~ 2020. 7. 31.) 지급정지 처분을 하였다.

. 청구인은 2020. 1. 14.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화물자동차법 제43조 제2항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제40조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 44조 및 제44조의2에서 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교육세, 자동차세 등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14 1항에 의하면 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에게 보조하는 금전(이하 유가보조금이라 한다)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같은 규정 제28조 제1항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차량에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또는 유류구매카드에 표기된 자동차등록번호 이외의 차량에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화물자동차법 제4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15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운송사업자등이 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1차 위반 시 6개월, 2차 위반 시 1년의 보조금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감사원 감사결과 통보, 청구인의 의견 제출서 및 거래취소 내역서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차량에 주유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운송사업자에게 요구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에 해당되며, 이에 대해 당사자 간에 다툼은 없다.

 

2) 청구인은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실은 인정하나,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 편취하려고 하지 않았으며, 한 번의 실수로 인하여 생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선처를 구하고 있으나,

 

화물자동차법 제43, 4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14, 9조의15 및 이 사건 규정 제28, 29조에 의하면, 화물차주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차량에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유류구매카드에 표기된 자동차등록번호 이외의 차량에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한 경우 1차 위반 시 6개월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의 대상이 되는 점,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바(대법원 1980.5.13.선고 79251 판결, 대법원 2009.6.11.선고 20094272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차량 운전기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가보조금 카드를 소지하였음은 물론 자가 차량 주유에 사용한 점, 최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합동점검 강화 및 교육을 통한 부정수급 인식 개선 등 화물차주 등의 준법 의식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점, 관련 법 규정사항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영위하고 있는 동종업자들과의 처분에 대한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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