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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 폐쇄명령(관광진흥법 위반) 취소 심판청구사건 

놀이형 인형뽑기를 설치·운영하는 유원시설업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에 따라 2017. 12. 31.까지 게임산업법 제26조에 따른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을 받거나 해당 기기를 이전 또는 폐쇄하여야 함. 이미 충분한 계도기간을 청구인에게 부여하였고, 주변 인형뽑기업주들도 대부분 이미 개정된 법에 따라 인형뽑기 기기를 이전 또는 폐쇄하거나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를 받은바, 파산 등 개인 사정을 이유로 청구인이 유원시설업 폐업통보를 미이행한 것은 관련법령을 위반한 정당한 사유라 할 수 없음.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20-29 

사건명

영업소 폐쇄명령(관광진흥법 위반)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피청구인 B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제8, 35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3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 40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부칙<276, 2016. 12. 30.> 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 2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

. 학교보건법 제6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 9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 

재결일 2020/02/26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9. 11. 6. 청구인에게 한 영업소 폐쇄명령(관광진흥법 위반)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 피청구인 : B

. 청구내용

구인은 2016. 12. 8.부터 ☆☆◎◎◎◎◆◆22, 1103(★★)에서 △△△박스(65.27)’라는 상호의 기타유원시설업(인형뽑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1, 2016. 12. 28.)이 개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으로부터 2017. 12. 31.까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 게임제공업 허가 등을 받거나 해당 기기를 이전 또는 폐쇄하도록 통보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2019. 11. 6.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소 폐쇄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 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2016. 12. 8. 적법한 절차에 따라 피청구인으로부터 기타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아 인형뽑기사업을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2018.경 관광진흥법 제8조제8항의 개정으로 청소년 게임제공업으로 전환 또는 폐업을 하도록 피청구인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으나, 교육환경보호구역내에 사업장이 있어 청소년 게임제공업으로는 전환이 불가한 상황이었다. 결국 1, 2차 시정명령과 3차 폐업명령을 통보받았다. 청구인은 법을 따르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영업장 폐쇄를 위해 다수의 부동산에 다른 세입자를 구하고 있는 중이므로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어려운 경기로 인해 매매가 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손실이 엄청나지만 이대로 폐쇄할 경우 권리금, 보증금, 월세 등 전 재산을 잃게 된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1) 청구인은 적법한 절차로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였고 영업하는 동안 그 어떤 불법행위를 저지른 적도 없다. 갑자기 법이 개정되었다고 이전에 적법하게 허가 받은 청구인에게 강제로 폐업을 하게 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과 가정을 파탄시키는 것이라 생각한다.

 

2) 청구인은 큰 대출과 투자를 받아 야심차게 사업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불법을 한 것도 아니고 갑작스레 폐업통보를 하도록 강요받게 되어 가산이 송두리째 없어지게 되었다. 권리금 13천만원과 보증금 7천만원 그리고 투자금까지 하면 3억에 가까운 재산을 잃게 된다. 이 불경기에 상가의 매매까지 이루어지지 않아 힘든 상황에 놓여있다. 한 가정의 가장이자 국가의 국민으로써 재산과 생존을 보장받지 못하고 강제로 파산하게 되는 심정을 깊이 헤아려 주길 바란다.

 

. 결론

 

적법한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한 것이고, 처음 허가받을 때에 폐업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전혀 들은바 없어 억울하게 강제로 파산의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며, 처분의 취소, 교육청의심의허가로 인한 게임제공업의 전환, 손실을 줄이는 폐업 유예기간의 연장 등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 경과

 

1) 2016. 12. 08. : “△△△박스”(기타유원시설업) 허가

2) 2016. 12. 30. : 관광진흥법 개정(시행규칙 부칙 제276) (놀이형 인형뽑기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기구에서 삭제)

3) 2017. 02. 15. : 20171231일까지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을 받거나(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 제26조 근거) 해당 기기 이전 폐쇄하도록 안내

4) 2017. 03. 16. : 유기기구지정배제 및 기타유원시설업 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제기(원고:청구인을 포함한 인형뽑기 운영 사업자, 피고:문화체육관광부장관)

5) 2017. 12. 21. : 1심 청구 기각

6) 2017. 12. 22. : 항소 제기

7) 2018. 02. 09. : 인형뽑기 관리방안 안내

8) 2018. 02. 28. : 항소심 판결까지 계도 기간 안내

9) 2018. 09. 06. : 항소 부적법 각하 판결

10) 2018. 10. 01. : 상고 제기

11) 2018. 10. 14. : 인형뽑기시설 관리방안과 관련 추가계도 기간 없음 결정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4934)

12) 2018. 11. 09. : 2018. 12. 20. 까지 관광사업 폐업 신고하도록 안내

13) 2018. 12. 13. : 대법원 기각 판결

14) 2019. 02. 07. : 1차 행정처분(시정명령)

15) 2019. 04. 19. : 피청구인 의견 제출

16) 2019. 05. 07. : 2차 행정처분(시정명령)

17) 2019. 11. 06. : 3차 행정처분(영업소 폐쇄명령)

 

. 이 사건 처분의 적법·타당성

 

1) 청구인은 ☆☆◎◎◎◎◆◆22, 103(★★) 소재지에 2016. 12. 8. 피청구인으로부터 유원시설업 신고증을 교부받아 △△△박스라는 상호로 인형뽑기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2) 2017. 2. 15.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시행규칙 부칙<276, 2016. 12. 30.> 3조 제3항에 의거 놀이형 인형뽑기를 설치·운영하는 유원시설업자는 2017. 12. 31.까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을 받거나 그러지 못할 경우 해당 기기를 이전 또는 폐쇄하도록 안내하였다.

 

3) 관광진흥법 개정에 대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인형뽑기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2017. 3. 16.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유기기구지정배제 및 기타유원시설업 허가취소 처분의 소’(이하 본건 취소소송’)를 제기하였고, 2017. 12. 21. 1심 법원으로부터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 받은 후 2017. 12. 22. 항소하였다.

 

4) 2018. 2. 9.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유원시설업으로 관리되어 온 인형뽑기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기구에서 삭제되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로 분류됨에 따라 관리방안을 안내하였으며, 2018. 2. 28.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본건 취소소송항소심 판결 시 까지 계도기간 운영을 안내하였다.

 

5) 2018. 9. 6.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규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부적법 각하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청구인을 포함한 인형뽑기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다.

 

6)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4934(2018. 10. 14.)호로 유원시설업으로 관리되어 온 인형뽑기 관리방안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계도기간 운영 계획은 없음으로 통지받아, 2018. 11. 9.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8. 12. 20.까지 관광사업 폐업신고를 하도록 안내하였다.

 

7) 대법원은 2018. 12. 13. 본 건 취소소송에 대하여 기각판결하였다.

 

8) 2019. 1. 4. 피청구인이 ☆☆◎◎◎◎◆◆216, 103(★★, )에 소재한 △△△박스에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아무런 조치 없이 영업을 하고 있어, 2019. 1. 8.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관광진흥법 제8(관광사업의 양수 등) 8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 하였으며, 청구인은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2019. 2. 7.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9. 3. 11.까지 시정하도록 시정명령을 하였다.

 

9) 청구인이 시정명령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9. 3. 15.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차 시정명령 처분사전통지 하였으며, 2019. 4. 19. 유원시설업 폐업 시 막대한 재정적 손해를 입으므로 게임제공업으로 변경이 가능하게 해주거나 최대한 처분일시를 늦추어 달라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10) 청구인의 의견제출에 따른 행정처분 검토결과 해당 소재지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게임제공업 등록이 불가한 상황이며, 처분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2019. 5. 7.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9. 6. 21.까지 2차 시정명령을 하였다.

 

11) 청구인이 2차 시정명령 또한 기한 내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9. 7. 2.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3차 처분사전통지 하였으나, 의견제출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2019. 11. 6. 3차 영업소 폐쇄명령을 하였다.

 

. 결론

 

청구인은 법령 개정으로 인해 위법하게 된 점과 당장 폐업하게 될 경우 어려운 경제사정 등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유기기구지정배제 및 기타유원시설업 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이 대법원으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은 점, 어려운 경제사정 등으로 인한 감경 규정은 별도로 없는 점, 현재 청구인 이외 인형뽑기를 설치·운영하는 유원시설업자들은 모두 변경 또는 폐업 한 점과 청구인은 법령 개정에 따른 관광사업 폐업통보(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고 피청구인은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행정처분을 하였으므로 법의 형평성 유지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제8, 35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3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 40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부칙<276, 2016. 12. 30.> 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 2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

. 학교보건법 제6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 9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

  

5. 인정사실

 

. 청구인은 2016. 12. 8.부터 ☆☆◎◎◎◎◆◆22, 1103(★★, )에서 △△△박스(65.27)’라는 상호의 기타유원시설업을 운영하고 있는 이다.

 

. 청구인은 2017. 2. 15. 청구인에게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인형뽑기)업종 변경 등록 안내를 하였고,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16. 12. 28. 공포/’17. 1. 1. 시행)으로 인형뽑기가 유기시설/유기기구에서 삭제됨에 따라,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76(2016. 12. 30.)} 3(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관한 경과조치) 3항에 의거 기존에 인형뽑기를 설치·운영하는 기타유원시설업자는 20171231일까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게임제공업 허가 등을 받거나 해당 기기를 이전 또는 폐쇄하여야 합니다.

인형뽑기를 설치·운영하는 기타유원시설업 대표자께서는 20171231일까지 게임제공업 허가를 받으시기 바라며, 기한 내 게임제공업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인형뽑기를 이전 또는 폐쇄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2(유원시설업자 준수사항)에 의거 인형뽑기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 2호의2, 3, 6호에 따라 사행성을 조장하지 않아야 하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자의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오전9시부터 오후10시까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관광진흥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행정처분 대상이 되므로 관련 법 준수사항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편, 2017. 3. 16. 인형뽑기 운영사업자들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상대로 유기기구지정배제 및 기타유원시설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7. 12. 21. 1심 법원은 기각판결을 하였으며 2017. 12. 22.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다.

 

. 2018. 2. 9. 피청구인은 청구인 등 16개 유원시설업 대표들에게 유원시설업 관련 업무처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다.

제목 유원시설업 관련 업무처리 안내

1. 경상남도 관광진흥과-14164(2017. 12. 28.)호 및 우리시 관광과-100(2018. 1. 2.)호 관련입니다.

2. 인형뽑기 관리방안 등 유원시설업 관련 업무처리 방안을 알려드리오니, 붙임의 유원시설업 관련 업무처리 안내를 유원시설업으로 관리되어온 인형뽑기 관리방안 등을 숙지하여 영업장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유원시설업 관려 업무처리 안내(공문) 1.

2. 유원시설업 관련 업무처리 등 안내 1. .

유원시설업 관련 업무처리 등

 

유원시설업으로 관리되어 온 인형뽑기 관리 방안

<지자체 협조요청>

- 지자체 자체적으로 일정기간을 정하여 계도기간 운영(2개월 내외)

인형뽑기를 설치·운영하는 유원시설 사업자의 유원시설업 변경신고, 관광사업 폐업통보 및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안내

- 계도기간 동안 인형뽑기 관련 제도개정 내용 및 조치사항 등을 유원시설 사업자에게 적극 홍보

- 계도기간 이후 인형뽑기 관련 위반사례 적발 시 행정처분 등 적의 조치

현황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부칙<276, 2016. 12. 30.> 3조 제3항에 따라 동 시행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은 인형뽑기를 설치·운영하는 유원시설 사업자는 20171231일까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을 받거나 해당 기기를 이전 또는 폐쇄하여야 함.

- 이에, 인형뽑기는 201811일부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로만 관리되어야 하며,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해당하지 않음

관광진흥법 관련 조치 필요사항

- 인형뽑기를 설치·운영하는 유원시설 사업자는 20171231일까지 관할 관청에 유원시설업 변경신고 또는 관광사업 폐업통보를 해야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관련 조치 필요사항

- 게임물(인형뽑기 포함)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게임제공업등의 허가 등을 받아야 함.

- , 유원시설 사업자는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을 받지 않고 2대 이하(종합유원시설업은 5대 이하)의 게임물(인형뽑기 포함)을 설치 할 수 있음.

- 하지만,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위에서 설명한 게임제공업 등과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일정대수 이하의 설치가 가능한 게임물을 운영할 수 없으며, 이외의 기타 법령도 준수해야 함.

 

. 2018. 2. 28. 피청구인은 청구인 등 유원시설업 대표들에게 다음과 같이 유원시설업(인형뽑기) 업종변경 계도기간에 대하여 안내를 하였다.

제목 유원시설업 관련 업무처리 안내

 

1. 도 관광진흥과-14164(2017. 12. 28.), 2224(2018. 2. 23.), ☆☆시 관광과-2905(2018. 2. 26.)와 관련됩니다.

2.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제3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인형뽑기) 업종변경 계도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 자체 계도기간 운영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경찰서를 통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법사항 단속 시에는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이 이루어 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계도기간 운영 안내 : 2018. 1. 1. ~ 취소소송 항소심 판결(2018. 5.말 예정)까지.

. 한편, ‘유기기구지정배제 및 기타유원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항소심에서 2심 재판부에서 2019. 9. 6. 항소부적법으로 각하판결을 하였고, 인형뽑기 운영사업자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 10. 1. ‘상고를 하였다.

 

. ☆☆시장은 2018. 10. 29. 피청구인에게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4934(2018. 10. 24.) 및 도 관광진흥과-4934(2018. 10. 29.)와 관련하여 유원시설업 관련 업무처리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였다.

제 목 유원시설업 관련 업무처리 안내

 

1.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4934(2018. 10. 24.)호 및 도 관광진흥과-4934

(2018. 10. 29.)호와 관련입니다.

2. 유원시설업 관련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아래사항에 대한 업무처리

요령을 안내하오니, 업무수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원시설업으로 관리하던 인형뽑기 관리방안

계도기간 추가 운영 없음

. 정기확인검사 대상 유기기구 관리방안

. 유원시설 안전정보망 활용 안내

 

붙임 1. 유원시설업 관련 업무처리 안내 1.

2. 유원시설 안전정보망 지자체 담당자 매뉴얼 1. .

 

. 피청구인은 2018. 11. 9. 청구인등 인형뽑기업 대표자들에게 기타유원시설업(인형뽑기) 업종 변경에 따른 안내를 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목 유원시설업으로 기 신고된 인형뽑기 기기의 업무 처리 안내

 

1. 시 관광과-15500(2018. 10. 29.)호 관련입니다.

2. 유원시설업으로 기 신고 된 인형뽑기 기기의 업무 처리에 대한 안내를 드리오니 인형뽑기를 설치·운영하는 유원시설 사업자는 2018. 12. 20.까지 우리부서(055-220-4064)에 유원시설업 변경신고 또는 관광사업 폐업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필요사항

 

사업자 의무사항

위반 시 적용 법률

관광진흥법

관련

· 인형뽑기를 설치·운영하는 유원시설 사업자는 20171231일까지 관할 관청에 유원시설업 변경신고 또는 관광사업 폐업통보를 해야 함.

· 유원시설업 변경신고 ×

관광진흥법 제35조 제1항 제2해당함 1(시정명령), 2(사업정지 1개월), 3(사업정지 2개월)

· 유원시설업 폐업통보 ×

관광진흥법 제35조 제1항 제32호에 해당함. 1(시정명령), 2(시정명령), 3(영업소 폐쇄명령)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게임물(인형뽑기 포함)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을 받아야 함.

·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

관광진흥법 제45조 제2호 또는 동법 제46조 제1호 해당함.

 

 

. 대법원은 2018. 12. 13. 인형뽑기 운영사업자들의 유기기구지정배제 및 기타유원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 2019. 1. 4.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박스를 방문였고, 아무런 조치 없이 인형뽑기업을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음을 적발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9. 2. 7. 청구인에게 유원시설업 폐업통보 미이행을 사유로하여 2019. 3. 11.까지 폐업신고를 하도록 하는 1차 시정명령을 하였다.

 

. 2019. 3. 15. 피청구인은 1차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자, 청구인에게 2차 시정명령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19. 4. 19.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의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의견제출서

 

바쁘신 공무에 이렇게 불편을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 어려운 경기침체에 저는 도저히 현재 해답을 못 찾고 있습니다. 6개월 정도 전부터 부동산에 가게 임대를 내놓은 상황이지만 워낙 권리금, 보증금이 비싼 자리여서 아직도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가게를 운영하기 위해 아버지께 투자를 받고 아파트 담보대출 등으로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매출하락으로 중간에 신용대출까지 받은 상태라 이번 유원시설 폐업처분으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입을 예정입니다. 요즘은 인형뽑기 유행이 지나가서 매출도 많이 하락하여 겨우 가게세와 관리비를 내고 남는 조금의 수익으로 대출이자와 생활비를 충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게를 준비하며 든 비용이 3억원이 넘습니다. 이 중 인테리어 비용은 이미 회수 불가한 상황이라 판단되고 대당 200~300만원이 넘던 기계값도 지금은 중고시세가 10만원도 안하는 등 폐업 시 저는 모든 전 재산을 잃게 됩니다. 권리금 보증금 및 투자금의 손실되는 액수에 관한 자료를 의견제출서와 함께 첨부합니다. 저는 아직도 국가에서 허가를 내어 준 것을 이렇게 강제로 폐업명령을 하여 국민의 사유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게 만드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 게임장으로 변경만 된다면 모든 수긍을 하겠는데 폐업을 하라는 건, 이제 4살 된 아이를 둔 아버지이자 한 가정의 가장인 저에게 식구들과 함께 그냥 길바닥에 나가라고 하는 말로 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개인의 고충도 부디 헤아려 주셔서 청소년 게임장으로의 변경이 가능하게 해 주시든지, 최대한 처분일시를 늦춰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피청구인은 2019. 5. 7. 청구인에게 2019. 6. 21.까지 폐업신고를 하도록 하는 2차 시정명령을 하였다.

 

. 2019. 11. 6.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행기간까지 시정명령을 하지 않자, 3차 영업소 폐업명령을 청구인에게 하였다.

 

. 청구인은 2020. 1. 12.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기타유원시설업 폐업·변경신고 수리)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내 놀이형 인형뽑기 유원시설업자 해당 기기 이전 또는 폐쇄 현황을 확인하였다.

업 종

신고수리

일 시

신고내용

상호

소재지

대표자

기타

유원

시설업

2017. 9. 27.

폐업신고

○○○

◎◎◎◎○○대로 (○○)

○○

2017. 11. 14.

폐업신고

○○○○○○○

◎◎◎◎○○○대로 ○○○(○○)

○○

2018. 4. 26.

폐업신고

○○○

◎◎◎◎○○1○○(○○)

○○

2018. 8. 9.

폐업신고

○○○

◎◎◎◎○○○10○○(○○)

○○

2018. 11. 20.

폐업신고

○○○○○○

◎◎◎◎○○○서로○○(○○)

○○

2018. 12. 20.

폐업신고

○○○○○○○

◎◎◎◎○○2○○(○○)

○○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부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276, 2016. 12. 30.) 3조 제3항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은 종전의 별표 11 3호 라목에 따른 놀이형 인형뽑기(게임산업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게임제공업 등에서 제외되는 게임물제공의 범위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설치·운영하는 유원시설업자는 2017. 12. 31.까지 게임산업법 제26조에따른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을 받거나 해당 기기를 이전 또는 폐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관광진흥법 제8조 제8항에 의하면 관광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3[별표 2] 행정처분에 의하면 관광진흥법 제8조 제8항을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 알리지 아니하는 경우 3차 영업소폐쇄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놀이형 인형뽑기를 설치·운영하는 유원시설업자는 “2017. 12. 31.까지 게임산업법 제26조에 따른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을 받거나 해당 기기를 이전 또는 폐쇄하여야 한다.“라고 통보받은 바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관광진흥법 제8조 제8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

 

2) 청구인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기타유원시설업 신고를 하고 인영뽑기업을 하였으나 법이 개정되었다고, 강제로 폐업을 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처분의 취소 또는 폐업유예기간의 연장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미 청구인을 비롯하여 인형뽑기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유기기구지정배제 및 기타유원시설업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한바 있는 점, 법 개정 이후인 2017. 2. 15.부터 피청구인이 수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을 받거나 해당 기기를 이전 또는 폐쇄하여야 한다고 충분히 안내한 사실과 계도기간을 운영한 점이 인정되는 점 2차례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위 인정사실 너.에 의하면 청구인을 제외한 관내 인형뽑기 사업자들이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을 대부분 완료한 점 등 관련 법 규정사항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영업하고 있는 동종업자들과의 처분에 대한 형평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유원시설업 폐업 통보 미이행을 사유로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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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 폐쇄명령(관광진흥법 위반) 취소 심판청구사건 

"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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