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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수질환경보전법위반)부과처분 취소청구

조업정지를 과징금부과 처분으로 갈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한 과징금부과 처분은 처분의 근거없이 한 위법한 처분임
청구인의 폐수배출시설인 세탁시설은 서비스업[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 : 한국산업표준분류상 기타서비스업(분류번호 : 93913)]의 폐수배출시설로서 이 건 위반에 대한 조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부과 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처분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수질환경보전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부과 처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률을 위반한 하자있는 처분임. (인용)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3-95호
사건명 과징금(수질환경보전법위반)부과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권 ○ ○
피청구인 0 0 시 장
관계법령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15조 등
재결일 2003.06.02
주문 피청구인이 2003. 1. 7. 청구인에게 한 3,000만원의 과징금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하라.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3. 1. 7. 청구인에게 한 3,000만원의 과징금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이 유 (2003-95)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병상용 시트, 카바 등의 의료기관 세탁물을 병원 등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뢰받아 세탁하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피청구인에게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폐수유입 승인을 받아 영업해 오던 중, 청구인이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장 내 폐수배출시설인 세탁시설에서 발생된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였다는 이유로, 2003. 1. 8. 피청구인으로부터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규정에 의하여 조업정지 10일에 갈음하는 3,000만원의 과징금의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나. 이 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위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습니다. (2) 청구인의 업소에서 공장 바닥청소 후 발생한 청소수를 사업장 밖으로 유출시켰지만 이는 위 규정에서 적시한 배출시설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이 아닌 단순한 청소수로서 공장폐수가 아니므로 위 규정에 저촉되지 않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폐수처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고의로 한 행위도 아니고 더욱이 비밀 배출구로 몰래 배출시키지도 않았으며, 이 사건의 검찰수사에서도 위 구멍은 비밀배출구가 아니며 배출한 물도 단순히 청소수인 점이 밝혀져 있습니다. (3) 청구인의 사업장은 의료기관의 세탁물처리 전문공장이므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도 아니고, 세탁폐수가 아닌 위 청소한 물도 전량 폐수처리장에 유입되도록 시설하였으며, 공장 바닥의 청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 지하수로 바닥에 물을 뿌려 청소한 청소수가 2002. 9. 수해시 뚫은 공장 벽면의 구멍으로 일부 흘러나간 것 뿐이며 위 구멍은 비밀배출구도 아닙니다. (4) 청구인은 업소에서 배출되는 세탁폐수를 피청구인이 운영하는 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2년전에 약 2억3천만원을 투자하여 1일 약 400톤을 처리하는 자체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가동승인도 받았습니다. 사업장내의 폐수는 자체 처리한 폐수만 종말처리장으로 보내고 있으며 청구인의 공장에서는 1일 약250∼300톤 정도의 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방지시설을 가동하고 있는데 하루에 약 100ℓ의 처리비용이 아까워 무단배출을 할 이유가 없으며, 청구인의 회사에 설치된 방지시설은 주위로부터 성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5) 검찰에서는 이 건 위반에 대하여 전·후 사정과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보지도 아니하고, 법규 위반여부도 법리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채 막연히 청구인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기소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위반사실이 법규 위반이 아니라는 확신 하에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해 놓고 있습니다. 라. 위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청소수 유출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 법리를 오해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해 달라고 한다. 마. 보충서면 (1) 청구인의 세탁폐수를 피청구인이 운영하는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 처리하는 비용이 월 1,200∼1,500만원이 들어갔으나, 2000. 5.경 약 2억 3천만원을 투자하여 1일 약 400톤 처리규모의 폐수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1차 처리한 후 폐수처리시설로 보내므로 현재는 월 200∼300만원 정도의 유입 처리비가 부과되며, 청구인의 업소에서 1일 처리하는 폐수량이 약 300,000 인데 무단 배출하였다는 청소폐수 약 100 의 처리비용이 아까워 고의로 배출했겠습니까? 2003. 1. 6. 청구인이 이 건 처분 전에 청구인의 관리 잘못을 시인하면서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제2항의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할 경우에는 행정처분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한 선처를 요망하는 의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현장 확인이나 검토도 없이 행정처분기준대로 처리하여야 한다며 이와 같은 처분을 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이 건 같은 위반전력이 없을 뿐 만 아니라 자체 방지시설까지 갖추고 운영하여 온 것은 자타도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관리 부주의로 발생한 위반이므로 정상을 참작하여 경감해 줄 수 있었음에도 행정처분기준대로 이 같은 처분을 한 것입니다. (2) 공장의 내부는 길이 28m, 폭 8m이며 그 중심에 처리용량 60㎏인 세탁기 12개(연속세탁기)가 연결되어 있고, 12개 전부 폐수배출구가 있으므로 폭 8m 중심에 넓이 75㎝×깊이 40㎝의 폐수 배출로를 공장 바닥에 파놓았으며, 공장 내부를 청소한 물도 이 배출로로 다 흘러 들어가도록 처음부터 시공하여 사용해 왔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소 폐수를 벽면에 뚫어 놓은 구멍으로 보내려면 길이 28m 공장내 물을 그 구멍까지 쓸어 모으는데도 시간과 노력이 엄청나게 소요되는데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으며, 물만 뿌리면 경사진 폐수로로 자연적으로 배출되는 현장을 피청구인이 이를 확인한 적도 없습니다. (3) 청구인의 공장은 옹벽 위에 공장을 신축하여 도로 면보다 1.2m가량 높게 위치하고 있으므로 비밀배출구를 몰래 뚫을 수도 없으며, 공장 작업장 중 성토한 부분이 일부 침하하여 그 부분에 비가 오면 물이 고이므로 자연 배수가 되도록 뚫어 놓은 것이며, 피청구인은 비밀배출구라고 주장하지만 비밀이란 글자 그대로 몰래 버리기 위해서 은폐해 놓아야 하는데 도로 면보다 1.2m 높이에 위치해 있으며, 차동차와 사람의 통행이 잦고, 도로 반대편에 옆 공장 식당 및 사무실에서도 잘 보이는 왕복 2차선 대로변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비밀배출구로 볼 수 없습니다. (4) 피청구인이 답변서 제출시 제출한 사진은 2003. 4. 초순경 피청구인의 직원이 방문하여 촬영한 것으로 공장 내부는 일주일에 한번씩 전체 청소를 하는데 이 사진은 청소이전의 상태이며, 적발당시 울산지방검찰청에서 청소수가 나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홍수때 뚫어 놓은 직경 5㎝ 정도의 구멍으로 모이는 것을 빗자루 등으로 쓸어내는 등 검증을 한 결과 경미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공장밖 하수구에 남아 있는 폐수찌꺼기의 사진은 적발이후 배출구를 바로 폐쇄하였으므로 폐수가 아니라, 1일 20여톤의 면 세탁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면분진을 처리하기 위하여 옥상에 분진 처리시설을 가동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날아온 분진 가루가 쌓여진 장면입니다. (5) 청구인의 업소는 부산교구 가톨릭 재단에서 운영하는 세탁공장으로 홍수때 뚫어 놓은 구멍을 바로 폐쇄하지 못한 잘못에 대하여 선처를 호소한 데 대하여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에는 청구인이 입게 되는 손실을 면하기 위하여 동정심을 구할 목적으로 위반행위를 정당화하려고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는 사실과 다르며 공장안에서 손을 씻으면 폐수가 되고 공장밖에서 손을 씻으면 오수가 되는 현행법의 어려움 속에서 청구인의 잘못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며, 청소물을 버린 행위에 대하여 벌금으로 처벌을 받았으므로 이 건 행정처분은 고의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00시 00동 208-8번지 소재 ㈜0000000라는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 영업을 하기 위하여 1984. 10. 26. 피청구인에게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운영해 오던 중, 2002. 10. 23. 공장내에서 발생한 폐수를 하수구로 무단 방류할 수 있는 배출구를 만들어 배출한 위반사실이 울산지방검찰청 환경단속반에게 적발되어, 2002. 12. 17. 위 위반사실을 울산지방검찰청장으로부터 통보(인·허가관련범죄처분 : 수질환경보전법위반, 구약식 벌금200만원)를 받고 행정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였던 바, 청구인은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다는 배출구(10×7㎝)는 2002. 9. 집중호우시 침수된 공장의 물을 빼내기 위하여 응급처치로 벽면에 구멍을 뚫은 것이며, 그 후 폐쇄를 하지 않은 잘못은 있지만 폐수 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비밀배출구를 설치한 것이 아니며, 폐쇄하지 않은 위 배출구로 배출된 물질도 배출시설에서 배출된 폐수가 아니며 공장바닥을 청소한 청소수가 일부 유출된 것으로서 고의성이 없고 위반정도도 경미하다며 처분을 경감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나. 피청구인은 울산지방검찰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인·허가관련범죄처분서의 공소사실을 보면, 세탁 후 발생한 폐수 약 2.6톤을 공장벽면에 구멍을 뚫어 놓은 비밀배출구를 통하여 배출하였다라고 되어 있고,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에도 청구인은 공장내에서 발생한 청소 폐수를 하수구로 무단 방류한 사실을 시인하였으며, 청구인이 이 건 처분에 앞서 제출한 의견서에서도 2002. 9.경 집중호우로 공장 벽면에 구멍을 뚫은 이전과 2002. 10. 23. 울산지방검찰청 환경단속반에 적발된 이후에는 위 청소폐수를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 처리한 것을 보면 청구인이 그동안 공장바닥의 청소수를 폐수로 처리하여 왔음을 알 수 있으므로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고, 청구인이 조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 처분을 희망함에 따라 같은 법 제20조,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10일의 조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3,000만원의 과징금부과 처분을 한 것입니다. 다. 청구인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배출한 물은 수질환경보전법상의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된 공장폐수가 아니고 바닥청소 후 발생한 청소수가 수해방지를 위하여 응급처치로 공장 벽면에 뚫은 구멍으로 일부 흘러나간 것이며 비밀배출구를 통하여 몰래 버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사업장의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집중 호우시 응급처치로 뚫어 놓은 배출구도 조그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위 배출구를 막아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었으므로 사업자가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태만히 한 것이며,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를 위반사실이 인정되어 같은 법 제20조, 제20조의2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처분한 것입니다. 라. 결론 청구인은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반성은 하지 아니하고 과징금 부과에 따라 청구인이 입게 되는 손실에 대한 동정심을 구할 목적으로 위반행위를 정당화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은 관내 500여개의 폐수배출업소를 관리하고 있는 시장으로서 사회질서 유지를 위하여 보다 엄정하고 공평한 법 집행이 필요하므로 이 건 처분을 기각해 달라고 한다. 마. 보충서면 (1) 청구인은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자체 처리한 후 피청구인이 운영하는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최종처리를 하고 있으며, 일일 약 300,000ℓ의 폐수 발생으로 월 2∼3백만원의 오·폐수 처리비용을 부담하고 있는데 청소폐수 1일 100ℓ의 처리비용이 아까워서 고의로 무단 유출한게 아니므로 위반사항이 경미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한 사업장의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적정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청구인은 2002. 9.경 집중호우로 침수된 사업장의 공장벽면에 구멍을 뚫어 응급조치를 한후 즉시 구멍을 막아 사업장의 청소폐수가 사업장밖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2002. 10. 23. 울산지방검찰청 환경단속반에 적발될 때까지 종업원이 60여명이 되는 중소기업에서 장기간 방치하였다는 것은 환경오염 예방에 대한 의지가 미흡하며 단지 무단 배출한 폐수물량이 적다는 이유로 위반사항이 경미하다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2) 청구인은 청소폐수의 배출 행위는 폐수처리비용을 아끼기 위해 한 것이 아니라 관리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인데도 청구인이 과징금 처분을 받아야 한다면 고의성 여부 등을 판단하여 선처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제2항에의한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의 해당여부는 적발당시의 정황, 사업자가 조치한 사항, 고의성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처분권자가 판단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이 건 위반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 등을 볼 때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 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명확하며, 위에서 설명했듯이 집중호우에 따라 일시적으로 구멍을 뚫어 응급조치를 하였다면 즉시 구멍을 막아 환경오염을 예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2. 9.경부터 2002. 10. 23. 울산지방검찰청 환경단속반에 적발될 때까지 장기간 방치한 것은 고의성 여부를 떠나 중대한 과실에 해당되며, 청소폐수의 무단배출에 대한 이 건 3,000만원의 과징금부과 처분은 청구인이 입게되는 손실에 비하여 이 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크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한다. 3. 판 단 가. 먼저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제10조, 제11조, 제15조, 제20조, 제20조의2, 제26조, 제27조, 제52조, 제5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0조, 제32조, 제35조, 제5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5조, 제6조, 제41조, 제79조 등을 보면, 폐수라 함은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혼입되어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하며, 수질오염물질이라 함은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로서 구리(동) 및 그 화합물, 세제류 등 29종을 말하고, 폐수배출시설이라 함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기타 물체로서 석탄가공시설, 세탁시설(용적 2㎥이상 또는 용수 1㎥/시간 이상)등을 말하며, 수질오염방지시설이라 함은 위 폐수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로서 여과·중화·살균·혐기성 소화시설 등을 말하며,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동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시장·군수 위임)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허가나 신고를 한 자가 당해 배출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하여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나,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하고 고시한 지역에서는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오염물질에 대하여는 방지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보며, 폐수배출시설을 신고한(허가받은)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때의 형벌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고, 행정벌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한 1차 위반시 조업정지 10일(2차 위빈시 조업정지 3월)의 처분을,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1차 위반시 10일(2차 위반시 조업정지 30일)의 조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의료기관의 배출시설, 발전소의 발전설비, 학교의 배출시설, 방위산업체의 배출시설, 수도시설, 석유비축시설, 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 조업을 정지할 경우 배출시설안에 투입된 원료·부원료·용수 또는 제품 등이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등의 사유로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제조업의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기타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에 갈음하여 3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2) 의료법 제17조,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보건복지부령 제162호, 2000. 7. 7),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1호 : 2000. 1. 7)를 보면,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은 의료인·의료기관 또는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자가 아니면 이를 처리할 수 없으며,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세탁물처리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서비스업(분류번호 : 93913)으로 분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 및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심리 시 당사자 주장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84. 10. 26.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 영업에 필요한 폐수배출시설인 세탁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폐수배출시설[1일폐수배출량 : 313.7㎥(3종), 폐수처리방법 : 1차 자체처리후 양산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입처리] 설치신고를 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운영해 오던 중, 2002. 9. 경부터 적발일인 2002. 10. 23.까지 세탁시설 주변의 작업장 청소시 발생되는 2.6톤의 청소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배출구를 만들어 배출한 사실이 환경신문 소속의 기자의 신고로 울산지방검찰청에 적발되어, 2003. 1. 7. 피청구인으로부터 배출·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한 1차 위반에 따른 10일의 조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3,000만원의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다는 배출구는 2002. 9. 집중호우시 침수된 공장의 물을 배출하기 위하여 응급처치로 벽면에 구멍을 뚫은 것으로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출구가 아니며, 그 이후 폐쇄치 않아 위 배출구로 공장바닥을 청소한 청소수가 일부 유출되었으나 이 배출물질도 배출시설에서 나온 오염물질이 아니므로 법규 위반이 아니며, 위반정도도 경미한데도 감경처분을 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며 이 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1) 청구인 적격에 대해서 직권으로 판단하건대, 피청구인이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수리시 업무 착오로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법인인 "(주) 오령양산공장지산사"에게 함으로서 이 건 처분도 "(주)오령양산공장지산사"에게 처분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주) 오령(대표이사 : 권정신)"이라는 법인에게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수리와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아지고,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주) 오령(대표이사 : 권정신)"이라는 법인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인 적격이 있다 할 것이고, (2) 폐수배출시설인 세탁시설을 가동하면서 바닥에 흘러나온 일부 폐수와 수질오염물질인 세제류를 청소한 청소폐수는 오염물질에 해당되고, 위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이 배출구로 통하여 공공수역인 하수구로 배출하였으므로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위반에 해당되며, 이 건 위반으로 2002. 12. 17.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과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결과 같은 법원으로부터 2003. 5. 23.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 등을 볼 때 위반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폐수배출시설인 세탁시설은 서비스업[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 : 한국산업표준분류상 기타서비스업(분류번호 : 93913)]의 폐수배출시설로서 이 건 위반에 대한 조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부과 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처분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수질환경보전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부과 처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률을 위반한 하자있는 처분이므로, 당해 처분이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의 위배여부의 판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3. 1. 7. 청구인에게 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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