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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기초연금) 중지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초과의 사유로 기초연금 중지처분을 통지받고, 청구인 장남의 퇴직금 등을 실수로 청구인 명의의 예금으로 이체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19년 기초연금 사업안내지침에 의하면, 조회된 금융재산은 원칙적으로 예금주(조사대상자) 명의의 재산으로 적용하며, 계좌에 있는 자금의 출처·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조회 결과대로 적용하도록 하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차명·도명계좌임을 판결받은 경우등 차명계좌 또는 도명계좌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재산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음.

 

청구인은 해당 금융재산에 대하여 차명계좌 등임을 증명하지 못한바, 청구인 명의로 조회된 금융재산을 청구인의 재산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사유에 따른,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음.

.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20-9 

사건명

사회보장급여(기초연금) 중지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피청구인

관계법령

. 기초연금법 제3, 11, 17, 18

.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5

.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8

.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재결일 2020/02/26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1. 2. 청구인에게 한 사회보장급여(기초연금) 중지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 피청구인 : ○○군수

. 청구내용

청구인은 기초연금 수급자였으나, 2019년 하반기 기초연금 확인조사에 의하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137만 원)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복지대상자 자격 및 급여변동 사전 안내를 받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장남 ○○○(대리인)2019. 10. 22. 본인의 퇴직금 및 전세금으로 청구인 명의의 예금에 가입한 것으로 현재 해당 예금을 해지하였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으로부터 2020. 1. 2. 기초연금 중지처분을 통지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사건 개요

 

청구인의 2019년도 금융재산이 증가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기초연금 중지처분(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초과)을 하였다.

 

. 이 사건 처분의 원인

 

2019. 1.경 장남이 26년간의 직장생활을 정리하고, 여러 번의 수술로 몸이 불편한 청구인을 부양하기 위해 귀향하면서, 퇴직금 2억 원과 아파트 전세금 8천만 원으로 무심결에 청구인의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였다. 그것이 청구인의 금융재산이 증가한 이유이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1) 청구인의 금융재산이 증가한 이유는 청구인의 돈이 아니라 장남의 퇴직금과 아파트 전세금 때문이다.

 

2)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이후 해지 처리하였기 때문에 기초연금 중지처분을 원상회복하여 주시기 바란다.

 

.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 및 원상회복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청구인은 2012. 7.부터 기초연금 수급 기준에 적합하여 연금을 매달 수령하고 있었던 사람이다. 청구인은 2018. 2.부터 배우자 사망으로 인하여 단독가구 기준으로 분류되어 다음과 같이 기초연금을 매달 수령하고 있었다.

연번

연월일

가구원수

소득인정액()

기초연급

지급금액()/

1

20182~3

1

540,399

206,050

2

20184

1

422,235

209,960

3

20185~8

1

599,585

209,960

4

20189

1

599,585

250,000

5

201810~ 20193

1

814,934

250,000

6

20194~ 10

1

850,118

253,750

 

2) 피청구인은 연간 조사계획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확인조사)에 따라 2019. 10. 1.부터 하반기 기초연금 확인조사(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 확인조사)를 실시하였다.

 

3) 피청구인은 기초연금 확인조사 결과 청구인의 금융재산이 276,887,000원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증가된 금융재산 환산액 1,287,070원을 소득인정액에 반영하였다. 위와 같이 반영한 결과 청구인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1,773,075원으로 확정되었다. 확정된 소득인정액 1,773,075원은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137만원을 초과한 것이다.

 

4) 청구인의 대리인인 장남의 진술에 따르면, 청구인의 금융재산이 증가한 이유는 청구인의 대리인이 청구인 명의로 예금 계좌를 개설하여 청구인의 대리인 소유의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금원을 예치하였기 때문이다. 청구인의 대리인은 2019. 2. 11. 대리인 소유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퇴직금 2억 원을 청구인 명의로 개설된 예금 계좌에 예치하였고, 2019. 4. 17. 대리인 소유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전세금 8천만 원 청구인 명의로 개설된 예금 계좌에 예치하였다.

 

5) 피청구인은 2019. 10. 10.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초과를 이유로 복지대상자 자격 및 급여변동에 관한 사전 안내문을 청구인에게 우편으로 송달하였고, 기초연금지급 중지 예상 사유가 될 청구인의 금융재산 증가에 대해 소명하도록 성실하게 안내하였다.

 

6) 청구인의 대리인은 2019. 10. 18. ○○군 복지정책과를 직접 방문하여 금융거래명세서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의 대리인은 청구인의 금융재산이 증가된 이유는 청구인의 대리인의 재산이 청구인의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기 때문이며, 그 돈은 청구인의 재산이 아니라 청구인의 대리인인 본인의 재산이라고 소명하였다.

 

7) 위와 같은 청구인의 대리인의 소명은, 2019년 기초연금 사업안내(79)에 따르면 소명 부적합 사유에 해당한다.

 

) 2019년 기초연금 사업안내(79)에 따르면 금융재산(부채를 포함한다)은 계좌에 있는 자금의 출처·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조회된 금융재산은 원칙적으로 예금주(조사대상자) 명의의 재산으로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 계좌에 있는 자금의 출처·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조회결과 대로 적용토록 하여 예금주(조사대상자) 명의의 재산인 것으로 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금융재산 중 증가된 금액이 청구인의 대리인의 재산이라는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재산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 또한, “종중, 문중재산, 마을공동체 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금융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받아 고유번호 계좌에 이체한 경우에 해당 금융재산을 재산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 대리인의 재산인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대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금융재산 중 증가된 재산은 청구인의 대리인의 재산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차명계좌임을 판결 받은 경우이어야 한다.

 

8)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자녀가 수급자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차명계좌임을 판결 받아야 한다고 안내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어떠한 법률적 증빙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9. 12. 26. 기초연금 중지처분을 내렸다.

 

9) 청구인의 대리인은 2020. 1. 2. 기초연금 중지처분서를 ○○군 복지정책과사무실에서 직접 수령하고, 2020. 1. 6. 기초연금 중지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 이 사건 처분의 적법·타당성

 

1)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에게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시행되는 제도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19년도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의 단독가구 월 선정 기준액을 137만원으로 고시하였다.

 

2) 기초연금법 제18조는 수급자가 소득·재산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2019. 2. 11., 2019. 4. 17. 두 차례의 금융재산 증가에 따른 변동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았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청구인이 2019년 하반기 기초연금 확인조사를 시행할 당시, 청구인의 금융재산이 276,887,000원 증가한 것을 확인되었다.

 

3) 청구인은 증가된 금융재산이 청구인의 재산이 아니라 청구인의 대리인의 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2019년 기초연금 사업안내(79)에 따르면, 금융재산(부채 포함)은 계좌에 있는 자금의 출처·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조회 결과대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금융재산은 원칙적으로 예금주(조사대상자) 명의의 재산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종중, 문중재산, 마을공동체 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금융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받아 고유번호 계좌에 이체한 경우에 해당 금융재산을 재산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청구인인 대리인의 재산인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다. 더 나아가, 청구인의 대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금융재산 중 증가된 재산은 청구인 대리인의 재산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차명계좌임을 판결 받은 경우이어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이나 청구인의 대리인이 이와 같은 판결문을 제출한 사실도 없거니와 관련 절차를 진행한 사실조차 없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자녀가 수급자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차명계좌임을 판결 받아야 한다고 안내까지 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어떠한 법률적 증빙을 하지 않았다.

 

4) 소결

 

결론적으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기초연금 중지처분은 적법·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답변

 

1) 피청구인은 2019. 10. 1.부터 하반기 기초연금 확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청구인의 금융재산이 276,887,000원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1,287,070원으로 증가된 것을 확인하였고,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1,773,075원으로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137만원을 초과한 것을 확인하였다.

 

2) 2019. 10. 10. 피청구인은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초과를 이유로 복지대상자 자격 및 급여변동에 관한 사전 안내문을 우편으로 청구인에게 송달하고, 중지예상 사유인 금융재산 증가에 대해 소명하도록 안내하였다.

 

3) 이와 같은 사전안내문에 대하여, 청구인의 대리인이 2019. 10. 18. ○○군 복지정책과를 직접 방문하여 금융거래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청구인의 증가된 금융재산은 청구인의 대리인의 재산이며, 20192월에 청구인 계좌로 입금했다고 소명하였다. 그러나 이는 소명 부적합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초연금 중지처분은 적법·타당한 처분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취소 청구 주장은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타당성이 결여된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기초연금법 제18조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 재산 변동 발생 시 수급자는 그 변동사실을 신고할 의무를 부담한다. , 기초연금 수급자는 재산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기초연금법 제18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사람이다. 이와 같은 신고의무 불이행 중 피청구인이 실시한 2019. 10. 1.부터 하반기 기초연금 확인조사 당시에 청구인의 금융재산이 증가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 2019년 기초연금 사업안내(79)에 따르면, 금융재산(부채를 포함한다)은 계좌에 있는 자금의 출처·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조회 결과대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수급자의 계좌에 있는 자금의 출처·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해당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모든 금융재산은 원칙적으로 예금주(조사대상자인 청구인을 말한다) 명의의 재산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금융재산 증가를 처분사유로 들어 청구인에게 발급한 기초연금 중지처분은 적법·타당한 처분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 또한, “종중, 문중재산, 마을공동체 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금융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받아 고유번호 계좌에 이체한 경우에 해당 금융재산을 재산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인 대리인의 재산을 수급자의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대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금융재산 중 증가된 재산은 청구인 대리인의 재산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차명계좌임을 판결 받은 경우이어야 한다.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자녀가 수급자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차명계좌임을 판결 받아야 한다고 안내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어떠한 법률적 증빙을 제출한 사실이 없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9. 12. 26. 기초연금 중지 처분을 내렸다.

 

. 결론

 

1)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기초연금법 제18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재산 변동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기초연금 수급자 재산 변동 신고의무를 이행하면서 청구인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융재산이 청구인의 재산이 아닌 청구인의 대리인의 재산이라는 것을 입증하였어야 함에도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 설령, 청구인의 금융재산이 청구인의 대리인의 금융재산이라고 가정하더라도, 2019년 기초연금 사업안내(79)에 따르면, 금융재산(부채 포함)은 계좌에 있는 자금의 출처·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조회 결과대로 적용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해당 금융재산은 원칙적으로 예금주(조사대상자) 명의의 재산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다. 종중, 문중재산, 마을공동체 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금융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받아 고유번호 계좌에 이체한 경우에 해당 금융재산을 재산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그러나 청구인인 대리인의 재산은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대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금융재산 중 증가된 재산은 청구인의 대리인의 재산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차명계좌임을 판결 받은 경우이어야 하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대리인은 이와 같은 판결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사실조차 없다.

 

2) 따라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기초연금 중지처분은 적법·타탕한 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4. 관계법령

 

. 기초연금법 제3, 11, 17, 18

.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5

.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8

.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5. 인정사실

 

. 피청구인이 2019. 10. 실시한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결과, 청구인의 소득인정액이 850,118원에서 1,773,075원으로 증가하였다.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복지대상자 자격 및 급여변동 사전 안내문을 송달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장남은 2019. 10. 22.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 저는 집안의 큰아들로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부모님을 금전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부양해 왔습니다. 저의 월급도 어머니 통장으로 송금하였고, 어머니는 그 돈으로 생활비, 저축, 예금을 하였습니다.

- 아버님 돌아가시고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님만 시골에 계셔서, 2018. 12. 퇴직하고 2019. 1. 귀향했습니다. 2019. 2. 퇴직금 2억 원을 받아 어머니 명의로 저축예금을 가입했고, 2019. 4. 아파트 전세금 8천만 원도 어머니 명의로 저축예금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금융재산이 갑자기 증가했던 것입니다. 28천만 원의 은행 거래내역과 전세금 거래내역이 있습니다.

- 그러므로 어머니의 기초연금 중지처분은 부당합니다.

- 현재 어머니 명의 저축예금은 해지한 상태입니다.

 

.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계좌로 2019. 2. 11.200,000,000원이, 2019. 4. 17.에는 80,000,000원이 입금되었다.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초과의 사유로 2019. 12. 26.부터 청구인의 사회보장급여(기초연금)는 중지되었고, 피청구인은 2020. 1. 2. 청구인에게 사회보장급여(기초연금) 중지처분을 통지하였다.

 

. 청구인은 2020. 1. 6.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기초연금법 제3조에서는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 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74) 2조에서는 법 제3, 영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2019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37만 원으로 규정한다. 기초연금법 제17조 제1항에서는 기초연금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한다.”라고 규정하면서, 3호로 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를 규정하고 있다.

 

2) 기초연금법 제18조 제1항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3)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신청한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기초연금 수급권자, 기초연금 수급자와 그 각각의 배우자 및 고용주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초연금 수급권자등의 집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방문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항에서는 1항에 따른 확인조사 또는 기초연금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기초연금 수급권자등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1호 가목에서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를 명시하고 있다.

 

4)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조사질문의 범위 정하고 있는데, 2확인조사질문. 기초연금 수급권자, 기초연금 수급자와 그 각각의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권 또는 기초연금액 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직권으로 실시하는 조사질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확인조사질문의 결과 기초연금 수급권의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기초연금법 제3조 및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에 의하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37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는데, 피청구인이 2019년도 하반기 기초연금 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소득인정액이 1,773,075원으로 확정되어, 선정기준액인 137만 원을 초과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기초연금법 제17조 제3호 의하여 청구인에게 기초연금 중지처분을 통지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대리인은 본인의 퇴직금 및 전세금을 실수로 청구인 명의의 예금으로 이체한 것으로 해당 예금을 해지하였으니, 청구인에 대한 기초연금 중지처분인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3) ‘2019년 기초연금 사업안내지침에 의하면, 조회된 금융재산은 원칙적으로 예금주(조사대상자) 명의의 재산으로 적용하며, 계좌에 있는 자금의 출처·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조회 결과대로 적용하도록 하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차명·도명계좌임을 판결받은 경우등 차명계좌 또는 도명계좌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재산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지만, 청구인은 해당 금융재산에 대하여 차명계좌 등임을 증명하지 못한바, 청구인 명의로 조회된 금융재산을 청구인의 재산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어 보인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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