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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23조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행위는 기속행위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부정 지급된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것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바, 청구인이 고의적으로 위반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처분의 대상이 되며, 또한 관련법규에서 과실로 인해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사정을 감경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음.

.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19-730 

사건명

여객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A 

피청구인

B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 51, 51조의2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4

.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22, 23 

재결일 2020/01/30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9. 11. 21. 청구인에게 한 여객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처분을 각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 피청구인 : ★★시장

. 청구내용

청구인은 1999. 7. 23.부터 ★★☆☆동에서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택시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조사 결과 제주도 소재 LPG가스충전소에서 운송 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적발되어, 2019. 11. 21. 피청구인으로부터 유가보조금 환수(6,200) 및 지급정지 6개월(2019. 12. 1. ~ 2020. 5. 31.)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2019. 10월 중순에 ★★시청 교통과로부터 인접구역 외 충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 내용은 2019. 6. 1. 10:55에 제주 중문 관광단지 충전소에서 33.48리터 충전하여 6,200원의 보조금을 받았으니 이에 대하여 해명하라는 내용이었다. 2019. 6. 1. 당시 청구인은 어머님을 모시고 제주도에 가족여행을 갔었고 렌터카를 빌려서 사용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신용카드가 개인택시 유류카드가 없고, 그 카드는 신용카드 기능으로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019. 6. 1. 충전시 소지한 현금이 부족하여 부득이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는 개인택시 유류카드인 신한카드로 결제를 하였다. 당일 카드결제 시 청구인은 보조금 혜택을 보려고 사용한 것이 아니고 소지한 현금이 부족하여 신용카드로 결제하려고 한 것인데, 몇 개월 지나 피청구인으로부터 인접구역 외 충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고 통보를 받아 상기와 같은 내용으로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였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1) 개인택시유류카드에 신용카드 기능이 함께 되어 있는 카드라 청구인은 평소에도 개인택시 유류카드로 LPG충전 외에도 신용카드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개인택시를 20년 넘게 해오면서 유류카드 부정사용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 청구인은 매월 평균 1,000리터정도 가스 충전을 하고, 2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수령한다. 2019. 6. 1. 무심코 결제한 33.48리터 충전부분에 대한 보조금은 6,200원이다. 개인택시 유류카드를 고의가 아닌 한 번 무심코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당일 보조받은 금액 6,200원의 환수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이 되나, 6개월간의 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은 요즘 같은 불경기에 청구인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벌이다.

 

2) 시청 업무담당자와 국토교통부 교통관계자에게 제안을 하고자 한다. 개인택시 유류카드에는 청구인의 차량번호 C가 명시되어 있다. 유류카드 부정사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다면 카드를 발급할 때 해당 차량 이외에 다른 차량으로 충전을 할 때는 보조금 지급이 되지 않도록 한다면 이번과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이 잘못한 부분에 비하여 너무 가혹하고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2019. 6. 1. : 처분원인 발생

2019. 10. 7. : 부정수급 의심내역 조사 요청

2019. 10. 15. : 자료제출 요청

2019. 11. 4. : 의견 제출서 제출

2019. 11. 5. : 검토의견 보고 및 처분사전통지서 발송

2019. 11. 11. : 의견 제출서 제출

2019. 11. 21. : 행정처분 통지

 

1) 청구인은 1999. 7. 23.부터 ★★시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운송사업자로서,

 

2) 2019. 6. 1. 오전 1055분경 청구인은 제주도 소재 중문관광단지충전소에서 LPG가스 33.48리터를 유가보조금 카드로 결제하고 이후 그에 대한 유가보조금 6,200원을 수급하였고,

 

3) 피청구인은 2019. 10. 7. 경상남도 교통정책과로부터 위 청구인의 부정수급과 관련된 택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내역 조사 요청공문을 송부 받아, 2019. 10. 15. 청구인에게 택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여부 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며,

 

4) 청구인은 2019. 11. 4. 이 사건 위법행위 발생 당시 소지하고 있던 신용카드 2개 모두 충전용과 일반사용을 같이하여 제주도에서 충전하면 보조금 수급되는 바 없이 사용되는 줄 알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위반행위가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실이라는 내용으로 2019. 11. 4.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5) 피청구인은 상기 의견 제출서 내용을 검토하여 청구인이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이 아닌 가족여행 중 렌터카 주유에 유가보조금 카드를 사용하고 유가보조금을 수급한 것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6) 이에 피청구인은 2019. 11. 5. 청구인에게 택시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며,

 

7) 청구인은 2019. 11. 11. 기 제출한 의견과 동일한 내용으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한 처벌이며 유가보조금 환수 처벌만을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11. 21.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되었다.

 

.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1) 먼저 이 사건 관계법령에 대하여 살펴보자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50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4에 따르면 시장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유가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고, 같은 법 제51조 제3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받은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보조금을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51조의2 2호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제50조 제4항에 따른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또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39호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운송사업자가 운송 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 동 지침 제23조 제1항 제1호에 관할관청은 운송 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적발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 환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면서, 같은 조 제2항 제1호 및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동 지침 제22조 제1항 사항 등을 위반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위반횟수 1차에 6월 보조금 지급정지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2019. 6. 1. 청구인은 당시 소지한 신용카드 기능이 있는 개인택시유류카드로 유류 33.48리터를 결제한 것은 고의가 아닌 무심코 사용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2019. 6. 1. 청구인이 개인택시 유류카드를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이 아닌 가족여행 중 렌터카 주유에 사용하여 이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은 사실은 명백하게 여객자동차법 제51조 제1항 및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유가보조금 보조 목적(운송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에 해당하고,

 

) 충전 당시 소지한 현금이 부족하여 부득이 개인택시유류카드로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상기 결제방법 이외에도 현금이 없을 경우 신용카드를 통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유대금을 결제할 수 있었음에도 불가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며,

 

) 또한 개인택시 유류카드는 카드 앞면에 택시표시와 택시차량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일반신용카드와는 차별화 되어있으므로, 유류결제 시 청구인은 유가보조금의 혜택이 있는 개인택시유류카드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보조금의 보조목적이 아닌 용도로 이를 사용하였다면, 보조금 수급로서 유류카드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를 준수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고의성 없는 이 사건 위법행위에 대한 보조금 환수조치는 정당하다고 인정되지만 6개월간의 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은 가혹한 처벌이라고 주장하나,

 

) 여객자동차법 제51조의2 2호 및 관련 지침 제23조 제2항 제3항에 따르면 유가보조금 전액 환수 조치와는 별개로 6월 보조금 지급정지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재 조치의 내용은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의 경우 6월 보조금 지급 정지', ’2차 위반의 경우 1년 보조금 지급 정지'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는 여객자동차법 제51조 제3항 규정의 문언, 체제형식에 비추어 볼 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운송사업자 등에게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는 처분은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행위라 본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3388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닌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반드시 이루어져야할 기속행위에 해당되고,

 

)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지급정지 처분은 피고에게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지급정지처분의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그 지급 정지 기간을 정하는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이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운송사업자에게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수익적인 행위로서 그 지급 정지 기준을 정하는 것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기준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타당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면 재량권을 일탈남용 하였다고 할 수 없다(서울행정법원 2016. 6. 30 선고 2016구합1103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 유가 인상에 따른 운송사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유류 사용량에 따라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여객자동차법의 취지를 고려해 보았을 때, 지급정지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그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고 가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해 위법행위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적법·타당하게 이루어졌다.

 

4) 청구인은 유류카드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류카드 발급 시, 해당 택시차량 이외에 다른 자가용(렌터카)로 충전을 할 때는 보조금 지급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제안을 하나,

 

) 상기 청구인의 주장은 본 행정심판 사건의 쟁점과는 무관한 사항이며, 청구인이 개인택시유류카드를 고의 없이 무심코 사용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가 인용될 경우 이를 악용할 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고, 공익을 위하여 유가보조금을 지원을 받는 택시업자인 청구인은 법적으로 규정된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 또한 대법원에서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5177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어 가사 당해위법행위가 단순히 청구인의 고의성이 없다는 사유만으로 관계법령에 따른 위법사항에 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며

 

)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행정처분이 위반자의 개인별 형편이나 경제적 사정에 따라 동종업자들에게 차등 적용될 경우, 행정처분의 자의적인 해석 등으로 법의 본질이 잘못되는 선례를 남기게 될 뿐만 아니라, 법의 존엄성이 무시되는 법 경시 풍토의 심각한 폐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법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는 준법정신의 함양과 공서양속 확립을 위해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게 이루어졌다 할 것이다.

 

. 결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법령에 근거한 적법타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4.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 51, 51조의2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4

.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22, 23

 

5. 인정사실

 

. 청구인은 1999. 7. 23. 피청구인으로부터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를 받고 ★★시에서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하는 자이다.

 

. 청구인은 2019. 6. 1. 제주도 여행 중 제주도 중문 관광단지 청구인이 사용한 렌트카에 33.48리터의 LPG를 충전하기 위해 유류구매카드로 30,000원을 결제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9. 7. 19. 2019. 6월 사용분 유가보조금 교부결정을 하고 청구인에게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였다.

 

. 경상남도는 2019. 10. 7.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내역에 대하여 조사 요청을 하였다.

택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내역 조사 개요

 

- 대상기간 : 2019. 6~ 8(3개월 간)

- 대상내역 : 조사대상 엑셀파일

1) 2회 이상 일 120리터이상 충전으로 부정수급 의심차량

전국택시 일 평균 충전량 : (법인) 42리터, (개인) 39리터

2) 10회 이상 인접구역을 벗어난 충전으로 부정수급 의심 차량

3) 내륙택시가 제주지역에서 충전한 경우

 

. 피청구인은 2019. 10. 15. 청구인에게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여부 조사를 위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였다.

- 제출자료 : 의견 제출서 및 근거서류(주유내역서, 운행기록계, 세금계산서)

- 대상자

승인

일자

차량

번호

수급자명

충전

지역

가맹점역

주유

리터

보조금

()

사업자

유형

2019. 6. 1.

C

A

제주

중문 관광

단지 충전소

33.48

6,200

개인

 

. 청구인은 2019. 11. 4.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였다.

<의견 제출서>

 

상기 본인은 2019. 6. 1. 가족들과 제주도 여행을 하게 되어 렌터카를 빌려 운행하였습니다. 반환시점에 충전을 하게 되어 카드를 사용하였습니다. 본인의 카드는 2개가 있으며, 현대, 신한카드입니다. 그 카드 다 충전용과 일반사용을 같이 하여 제주도에서 충전하면 보조금이 없이 사용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는 본인 부주의로 이런 일이 발생하였으며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피청구인은 2019. 9. 11.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처분사전통지서>

 

1. 2. 생략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보조금 유류카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 사용 및 유가보조금 수급

- 2019. 6. 1. 10:55:14 제주도 여행 중 렌터카 주유(33.48L)에 유가보조금카드를 사용 후 유가보조금 6,200원 수급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유가보조금 환수 : 6,200원 및 6개월 보조금 지급정지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보조금의 사용 등)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2(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 제22(부정수급 방지대책 및 행위금지 사항) 및 제23(행정상 제재)

 

. 청구인은 2019. 11. 11.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의견 제출서, 카드 이용내역서를 제출하였다.

<의견 제출서>

 

의견을 제출합니다. 인접구역 외 충전을 하였다고 시청에서 의견제출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2019. 6. 1. 오전 1055분경에 어머님과 가족들 모두 제주도 여행을 갔다가 렌터카로 충전을 33리터 하였습니다. 저는 현대카드, 신한카드에 유류카드 겸용으로 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다른 신용카드가 없습니다.

 

저는 충전할 당시 신용카드로 결제한다는 의미에서 유류카드를 가지고 무심코 결제를 하게 되었는데 몇 개월 지나서 시청에서 이렇게 의견제출하라고 통지서가 올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고의로 부정수급을 하려고 했다면 이런 일은 자주 있어야 되지 않겠는지요? 저에게 다른 신용카드가 있었다면 그것으로 결제를 할 수도 있는데, 부득이하게도 저는 다른 신용카드가 없습니다.

 

담당자님, 위와 같은 사정으로 가스충전을 제주도에서 한 것이지 가스 부정수급을 고의로 하려고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택시기사에게 6개월 보조금 지급정지라는 처벌은 가혹하오니 2019. 6. 1. 충전한 33리터부분에 대한 유가보조금 환수로 처벌을 해주신다면 차후에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 피청구인은 2019. 11. 21. 청구인에게 유가보조금 환수(6,200) 및 지급정지 6개월(2019. 12. 1. ~ 2020. 5. 31.) 처분을 통지하였다.

 

. 청구인은 2019. 11. 28.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4항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금 등의 인상액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은 제50조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는 그 자금을 보조받거나 융자받은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시장군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50조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1조의2에서는 시장군수는 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제50조 제4항에 따른 보조금(이하 "유가보조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22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운송사업자, 운수종사자 및 주유업자는 운송 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지침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관할관청은 운송 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적발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주유·충전 내역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제1호 및 제3항 제1호에서는 관할관청은 제1항과 별개로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행정상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1차 위반 시 6, 2차 위반 시 1년 보조금 지급정지로 규정하고 있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에 대하여

 

) 대법원 판례에는 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는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형식이나 체재 또는 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또한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되며, 그 입법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 제3항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50조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하며,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형식이나 체제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환수처분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그 지급받은 보조금을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3388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23조 제1항에서는 관할관청은 제2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적발된 운송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는 해당 주유·충전 내역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 환수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위 판례의 취지에 따를 때, 해당 법령의 형식이나 체재 상 부정 지급된 유가보조금 환수조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 6.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목적이 아닌 제주도 여행 중 사용한 렌터카의 LPG 충전(33.48리터)을 위하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였고 2019. 7. 19. 피청구인으로부터 유가보조금 6,2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 제1,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2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 제3항 및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23조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행위가 기속행위인 이상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부정 지급된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피청구인의 환수처분에 위법은 없다 할 것이다.

 

2)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에 대하여

 

) 유가보조금은 운송사업자에게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 등의 인상액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 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행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 제1항 및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2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 제3, 51조의2,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23조 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에 따라 유가보조금 환수 및 6개월 지급정지의 대상이 된다.

 

) 청구인은 개인택시 유류카드에 신용카드 기능이 있어 차량 LPG 충전 이외에도 신용카드 기능으로도 사용하고 있어 위법행위를 하게 된 것이고 고의로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결과적으로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을 가능하게 한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사위·부정적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가리키고(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6087 판결 참조), 같은 법 제50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51조의2,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22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역시 고의 또는 과실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것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바(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5177 판결), 청구인이 고의적으로 위반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처분의 대상이 된다.

 

) 청구인은 20년 넘게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하면서 유류카드 부정사용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유류카드를 신용카드기능으로 무심코 사용한 부분에 대해 한 지급정지 6개월 처분은 가혹하고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관련법규에서 이와 같은 사정을 감경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의 절차와 기준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제반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피해보다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여 건전하고 원활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더 크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은 없다 할 것이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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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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