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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일반음식점)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으며,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관련 법 규정사항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영업하고 있는 동종업자들과의 처분에 대한 형평성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음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19-761

사건명

영업정지(일반음식점)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A

 

피청구인 B

 

관계법령

. 청소년 보호법 제2, 28

. 식품위생법 제44, 75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별표 23]

 

재결일 2020/01/30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9. 11. 27.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 피청구인 : ○○시장

. 청구내용

청구인은 2017. 11. 22.부터 ○○○○○○, 1(○○)에서 ○○○○○○(38.9)’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 2019. 10. 20. 01:0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문○○ 등 청소년 2(17)에게 소주 2병 등을 판매·제공한 사실이 ○○경찰서에 적발되어, 2019. 11. 27.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2019. 12. 16. ~ 2020. 2. 13.)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피청구인은 2019. 11. 27. 청구인에 대하여 영업정지 2개월의 결정을 하여 청구인이 2019. 11. 27. 처분을 고지받았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청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바 있다.

 

. 청구 이유

 

1) 청구인은 2018. 7. 2.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 1(○○) 17평을 추○○에게 전세보증금 5,000,000원에 월세 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임차하여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2) 2019. 10. 20. 01:00경 청구인이 운영하는 ○○○○○○ ○○○○○○식당에서 익명 불상자가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여 현장 확인하고, 주류 판매한다고 적발하여 조사하고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한 것이다.

 

. 청구인의 영업사항

 

이 사건 업소는 청구인 혼자서 운영하고 있다. 청구인은 결혼하여 자녀 2명까지 있었으나, 남편과 이혼하고 자녀도 전 남편이 양육하고 있으며, 이혼하면서 위자료 등을 받지 못하여 살아보려고 친정어머니에게 울면서 빌린 5,000,000원을 가게 임차하는 데 보증금으로 지급하고 월세 500,000원을 주면서 어렵게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하고 살고 있다. 적발 당시에도 영업이 잘되지 않는 식당인데 손님 2명이 한 테이블에서 식사하고 있었고 그 무렵 머리를 노랑, 빨강으로 염색하고 주점에서 일하는 옷차림의 아가씨 2명이 들어와서 된장찌개 2, 소주 225,000원 상당을 시켜서 먹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관 2명이 신고받고 왔다고 하면서 손님에게 신분증 검사를 하여 아가씨 2명이 만 17세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적발당한 것이다.

 

. 결론

 

1) 청구인은 적발 당시 아가씨 2명이 식당에 들어오면서 머리를 노랑, 빨강으로 염색하였고 키도 160센티미터 이상, 신체도 60킬로 정도로 보이는 건장한 아가씨이고, 화장도 하고 옷도 주점에 근무하는 아가씨들이 입는 옷을 입어서 미성년자라고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였다. 성인으로 보여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된장찌개에 소주 2병을 시켜서 먹기에 주점 아가씨가 배가 고파서 왔다고 생각하였다. 청구인은 평상시 미성년자와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았다. 이번이 처음이다.

 

2) 불경기로 인하여 영세한 식당들은 손님이 없어서 문을 닫아야 하는 어려운 상태이고, 날씨마저 물이 꽁꽁 얼어 서민들의 생활은 너무나 고단하다. 월 매출액이 1,000,000원 정도로, 세금 내고 재료비 등등 공제하면 인건비도 건지지 못하는 어려운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3) 처음 적발 당하였고, 성인으로 보이는 아가씨에게 소주 2병을 판매한 것에 대하여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한다는 것은 서민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다. 청구인이 지금까지 단 한번도 식품위생법이나 청소년 보호법 등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다. 청구인이 위반한 정도와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 보충서면

 

1) 이 사건 청소년 2명은 신장이 165센티미터에 몸무게 60킬로그램 정도로, 노랑, 빨강으로 염색한 긴 머리에, 청바지와 긴 잠바를 입고 있어 미성년자로 전혀 감지하지 못하였다. 요즘 만 18세 정도면 청소년이라 하지만, 선진국으로 진입한 영향으로 외견상 성인과 미성년자를 구분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어렵고 힘든 생활을 해왔지만, 식품위생법 위반이나 청소년 보호법, 기타 특별법, 형법 등 죄를 범하지 않고 성실하게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살아왔다.

 

3) 청구인은 남편과 이혼하고 위자료 등을 받지 못한 채 혼자서 몸만 나와 식당, 공장 등을 다니다가 친정어머니에게 빌린 돈으로 식당 전세를 얻었으나, 장사가 안되어 2개월 치 월세가 밀려 있다.

 

4)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에 보면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정부에서는 경기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아 서민들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자동차 운전면허 행정처분도 2019. 12. 31.자로 2017. 10. 1. ~ 2019. 9. 30. 사이에 교통법규위반 교통사고 등으로 운전면허 벌점을 받은 사람들에게 벌점 삭제, 행정처분 중단, 결격기간 면제, 또한 중한 범죄를 지은 사람들도 특별사면 조치도 하여 주고 있다.

 

5) 청구인은 식품접객업을 하는 사람 중에는 제일 하류의 생활을 하는, 어렵고 어려운 사람이다. 청구인이 ○○세무서에 2017~ 2019년 납부한 세금내역서와 이 사건 업소의 사진을 첨부하였는데, 이 사건 업소의 영세함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식당 영업을 하다 미성년자 2명에게 된장찌개 2, 소주 2병을 25,000원에 판매하여 벌금 50만 원을 처분받은 것도 청구인에게 너무나 가혹하여 마음이 아파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는 행정처분으로 2개월이나 영업을 정지한다는 것은 가혹한 처분이다. 서민을 헤아려 주시기를 간곡하게 바라며, 행정처분을 감면하여 청구인의 눈물이 마르고 잠을 잘 수 있도록 처분하여 주시길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과

 

1) 청구인은 지난 2017. 11. 22.부터 ○○○○○○ 소재지 일반음식점인 상호 ○○○○○○를 영업 지위승계 득하여 운영해 오고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로서,

 

2) 2019. 10. 20. 01:00경 이 사건 업소에 찾아온 손님 문○○(, 17) 1명에게, 식품접객업 영업자로서 주류 제공 시에는 반드시 연령과 신분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소년에게는 주류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연령이나 신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주류(소주 2)를 제공한 사실이 경찰에 적발되어,

 

3) ○○경찰서 수사과-5327(2019. 11. 1.)호 관련 청구인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우리 시에 의뢰함에 따라, 행정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9. 11. 4. 처분사전통지를 실시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였던바,

 

4) 청구인 A은 주류를 제공한 사실에 대해 영업 중 미성년자가 방문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고 술을 판매하게 된 점을 반성합니다. 검찰처분 결과 시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주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검찰처분 결과 시까지 행정처분을 보류하였고, 2019. 11. 26. 울산지방검찰청 사건처분결과 회신 시 2019. 11. 12.자로 벌금 50만 원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5) 청구인은 영업정지는 20191216일부터 받길 원하며, 추후 행정심판 예정입니다.”라는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의견을 고려하여 이 사건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 위반으로 식품위생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별표 23] .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1호 라목 의거 영업정지 2개월을 처분하였다.

 

. 이 사건 처분의 적법·타당성

 

1) 청소년 보호법에 의거 누구든지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유해환경에 접할 수 없도록 하고 청소년 유해약물이 제공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해야 하고, 식품접객업자는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식품위생법 제44조에 따라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해 주류를 요구하는 손님의 신분증 검사를 하여 청소년에게 주류가 제공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야 한다.

 

2) 청구인은 외관상 성인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주민등록증 검사 및 연령확인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것은 식품위생법 제44조를 위반한 것이며, 청소년 보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영업주의 명백한 과실이자 영업소 관리에 책임이 있는 영업주에게 귀책이 있음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3) 청구인은 본인의 경제적 어려움,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의 이유로 행정처분을 취소 혹은 감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우리 시가 처분한 행정처분에 위법성 및 부당성을 주장할 객관적 근거가 되지 못하며, 대부분의 업소가 업소를 통해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고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업소에 대해서 생계 등의 사유로 처분이 취소 및 추가 감경된다면 법질서 체계에 혼란을 야기할 것이며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여야 할 행정심판제도가 이와 유사한 위반으로 적발된 타 업소에도 영향을 초래하여 영업자들이 처분을 최대한 감경 받고자 사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여겨질 것인바, 이 제도의 목적과 더불어 피청구인을 포함한 행정청의 법 집행의 엄정함, 공평성과 안정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피청구인의 입장에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청소년을 선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성인이자 식품접객업자로서 신분증을 사전에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는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하는 책임을 다하지 못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식품접객업 영업자로서 식품위생법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명백한 위법 행위로 청소년 보호 및 영업소 관리에 소홀한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사회질서 유지와 청소년 보호를 위해 엄정하고 공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결론

 

이 사건 처분 내용은 엄정하고 공평한 법 집행으로 사회질서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피청구인의 입장에서 재량권을 이탈하지 아니하고 위법부당한 처분 없이, 관련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처분한 것으로, 청구인의 위법행위로 받게 될 불이익이 피청구인이 달성할 공익에 비해 더 크거나 가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 청소년 보호법 제2, 28

. 식품위생법 제44, 75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별표 23]

 

 

5. 인정사실

 

. 청구인은 2017. 11. 22.부터 ○○○○○○, 1(○○)에서 ○○○○○○(38.9)’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다.

 

. ○○경찰서장은 2019. 11. 1. 피청구인에게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피 의 자

A

영 업 소

○○○○○○, 1(○○) ‘○○○○○○

피의사실

피의자는 ○○○○○○에서 ○○○○○○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9. 10. 20. 01:00경 위 영업장에서 청소년 문○○(, 17), ○○(, 17)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2병을 판매하였다.

처분내용

기소의견 송치

 

. 피청구인은 2019. 11. 4. 청구인에게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1)에 대한 영업정지 2개월(과징금 불가)’ 처분을 사전통지하였고, 청구인은 2019. 11. 18. 피청구인에게 외형상 미성년자로 보이지 않아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고 술을 판매하였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이런 일 없도록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진행하겠으니, 검찰 처분 시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해 주시기 바란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9. 11. 19. 청구인에게 검찰 처분 결과 시까지 행정처분을 보류를 통보하였다.

 

.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은 2019. 11. 26.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구약식 벌금 50만 원 처분된 사실을 통지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9. 11. 27.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개월(2019. 12. 16. ~ 2020. 2. 13.)의 처분을 하였다.

 

. 청구인은 2019. 12. 9.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2019. 12. 12. 집행정지 신청은 인용결정되었다.

 

.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1인 가구로 이 사건 업소 외에 생계수단이 없으며, 2018년도 연간 매출금액은 102,000,000원이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서는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라고 정의하고, 같은 법 제28조 제4항에서는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에서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으로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5조 제1항 제13호에서는 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3) 같은 조 제5항에서는 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는바,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 23] 행정처분기준 .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1호 라목에서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을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경찰서의 행정처분 의뢰(청소년 보호법 위반), 울산지방검찰청의 구약식 벌금 50만 원 처분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식품접객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해당 청소년들이 머리를 염색하고 주점에서 근무하는 아가씨 같은 옷차림을 하고 있어서 미성년자라고 생각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업소가 청구인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점, 이 사건 업소의 규모가 영세한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는 점,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관련 법 규정사항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영업하고 있는 동종업자들과의 처분에 대한 형평성 등을 종합해 볼 때,

 

3)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불이익보다 청소년을 유해약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해야 할 공익이 더 커 보인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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