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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 제3항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9조 제1항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보조금의 경우 환수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단지 물리적으로 이동이 불가능한 거리에서 동시에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정상적으로 화물자동차에 주유하고 교부받은 보조금까지 환수처분을 한 것은 위법함. 다만, 관련규정을 안내 받지 못한 것은 법규를 준수해야할 의무를 해태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라 할 수 없고, 이미 관련 규정이 고시가 되어 있어 대외적인 효력이 있으므로,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19-772

 

사건명

화물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A

 

피청구인

B

 

관계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 44, 44조의2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4, 9조의15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8, 29

 

재결일 2020/01/30
주문

피청구인이 2019. 12. 16. 청구인에게 한 화물유가보조금 환수처분 중 정상적으로 교부받은 보조금 부분은 취소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9. 12. 16. 청구인에게 한 화물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처분을 각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19-772)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 피청구인 : ◆◆군수

. 청구내용

청구인은 2019. 1. 28. ◆◆◎◎면 소재 유한회사 OO운수로부터 경남000000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한 경영권을 수탁받은 자로, 2019. 5. 16. 11:20분과 13:43분경 △△도와 ▲▲시에서 각각 이 사건 차량의 유류구매카드가 사용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사실상 이동이 불가능한 거리에서 주유를 함으로써 유가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하였다는 사유로 유가보조금 73,370원 환수 및 지급정지 6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2019. 1. 28. 피청구인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득한 후 이 사건 차량으로 영업을 하던 중 청구인 소유의 쏘렌토 차량을 출퇴근용으로 청구인이 고용한 운전기사 김O(이하 운전기사라 한다)에게 제공하였다. 그런데 운전기사의 부인이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을 알지 못해 불법으로 2019. 5.경 이 사건 차량 유류구매카드(국민카드)로 쏘렌토 차량에 주유를 하였다. 청구인은 유류구매카드 사용과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등에 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안내를 받지 못하였고, 때문에 이러한 행위가 위법한지도 알지 못하였다. 하지만 피청구인은 위의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청구인의 기존 쏘렌토 차량이 노후 되어 코란도투스리모 차량으로 교체하면서 쏘렌토 차량을 운전기사가 차고지에서 주거지까지 출퇴근용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그러던 중 운전기사의 부인이 관련법령을 알지 못해 쏘렌토 차량에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주유를 한 것이다. 유가보조금을 부정으로 수령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운전기사의 부인이 무지로 인하여 1회 주유한 점, 피청구인으로부터 관련법령을 안내받지 못한 점, 코란도투리스모 차량이 있어 쏘렌토 차량은 크게 주의를 하지 못한 것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결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청구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경영을 위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0조 규정과 관련하여 2019. 1. 28.부터 경남 ◆◆◎◎면에 소재한 유한회사 OO운수와 운수사업 위수탁 계약을 하였다.

 

2) 청구인은 2019. 5. 16. 11:20△△■■☆☆233 소재 ☆☆프라자주유소에서 경유 200L, 같은 날 13:43경에는 경남 ▲▲□□대로 560에 위치한 □□공단주유소에서 38L를 주유하고 이 사건 차량의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였다. 감사원에서 정보공유 등 데이터 기반 행정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 위 각 주유내역으로 실제거리와 소요시간을 판단하였을 때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례로 적발되었다.

 

3) 이에 피청구인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44, 44조의2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29조에 의거 2019. 12. 4.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과실로 인한 위반행위로 선처를 요구하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을 검토한 결과 감경 및 제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2019. 12.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타당성

 

1) 화물자동차법 제44조 제3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단체 또는 운송사업자등에게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사건 규정 제28, 29조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차량에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유류구매카드에 표기된 자동차등록번호 이외의 차량에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등의 행위는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화물차주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유가보조금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1회 위반 시 6개월간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피청구인이 이 사건 차량의 유류구매카드 사용내역을 검토한 결과, 물리적으로 이동이 불가능한 거리의 주유소에서 주유한 내역으로 다수의 유류구매카드를 보유한 청구인이 이 사건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에 주유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는 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8조의 행위금지 사항에 해당하며, 행정처분에 대한 감경 및 제외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규정 제29조 제1, 3항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3)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 청구인은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단 한번 주유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과중하다며 처분의 취소를 주장하고 있으나 행정처분은 위법행위의 사실여부에 따라 처분하는 것이다.

 

)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유류구매카드 사용과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등에 관하여 안내를 받지 못하여 몰랐다고 하나, 피청구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준수사항에 대해 안내하고 있으며, 이 사건 규정 제28조에서는 화물차주 및 주유업자의 행위금지 사항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마땅히 본 사항을 숙지해야 할 것이고, 위 규정은 2012. 6. 18. 제정·고시된 사항으로 고시는 행정청이 결정한 사항이나 기타 일정한 사항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리는 행위로, 고시에 따른 효과는 불특정 다수인이 그 고시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단지 법의 무지는 청구인의 귀책사유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 결 론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 44, 44조의2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4, 9조의15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8, 29

    

 

5. 인정사실

 

. 2019. 1. 28. 청구인은 OO운수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경영권을 2019. 1. 28.부터 2021. 1. 27. 위탁받는 내용의 운송사업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다.

 

. 같은 시기 청구인은 운전자 김O부를 이 사건 차량 운전기사로 고용하였다.

 

. 2019. 11. 29. 경상남도는 피청구인에게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보하면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을 요청하였다.

제목 감사원 감사결과 안내 및 유가보조금 관련 행정처분 등 조치 요청

1.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3646(2019. 11. 26.)와 관련입니다.

2. 감사원에서 2019. 4. 29.부터 5. 3.까지 정보공유 등 데이터 기반 행정 추진실태 감사한 결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례가 확인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시군에서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하여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그 결과를 2019. 12. 5.()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사례

- 유가보조금과 실업급여를 동시에 수급한 사례

- 다수의 유류구매카드를 보유한 화물차주가 사실상 이동이 불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는 거리에서 연속적인 주유를 한 사례

붙임 1. 감사결과 1.

2. 유가보조금 및 실업급여 중복수급 내역 1.

3. 물리적으로 이동이 불가능한 연속주유 내역 1. .

감사원 통보(발췌)

3. 복수로 발급받은 유류구매카드에 대한 부정수급 방지 미흡

(생략)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에 기록·관리되는 주유이력 정보(차량번호, 카드번호, 승인일시, 주유소 주소 등)를 분석·활용하면 동일 차량에 대하 연속적으로 승인된 주유거래 중 주유소 간 거리와 시간 간격을 고려했을 때 화물자동차의 물리적인 이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주유거래를 추출해 낼 수 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으로 보유 중인 주유이력 정보를 분석·활용하여 다수의 유류구매카드를 보유한 화물차주에 의한 부정수급 의심거래 내역을 추출·제공하여 각 지자체로 하여금 이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에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생략)

조치할 사항

(생략) 다수의 유류구매카드를 보유한 화물차주가 사실상 물리적인 이동이 불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는 거리에서 연속적으로 주유하는 경우 분석·추출하여 향후 부정수급 의심거래 조사 유형에 추가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물리적으로 이동이 불가능한 연속주유 내역

차량번호

카드사

승인일자

승인시각

가맹주유소

승인금액

주유리터

보조금액

경남000000

신한

2019. 5. 16.

11:20:15

■■

282,600

200

61,776

경남000000

KB

2019. 5. 16.

13:43:22

▲▲

50,000

38

11,611

 

. 피청구인은 2019. 12. 4.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다수의 유류구매카드를 보유하고 물리적인 이동이 불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는 거리에서 연속적으로 주유

- 위반차량 : 경남000000

- 위반내용

거래일시

카드사

주유소

거리

보조금액

2019. 5. 16. 11:20

신한

☆☆프라자주유소

382km

61,766

2019. 5. 16. 13:43

KB

□□공단주유소

11,611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유가보조금 환수 : 73,370

-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 6개월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4(보조금의 사용 등)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4조의2(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5(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8(행위금지사항) 및 제29(화물차주에 대한 행정상 제재)

 

. 2019. 12. 10. 청구인이 고용한 운전기사는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의견제출내용

경남000000호 차량의 기사입니다. 본인은 차주인 A 사장님의 기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2019. 4.****** 쏘렌토 2003년식 경유차량을 출퇴근용으로 타고 다니던 중 2019. 5. 16. 저의 집사람이 쏘렌토 차량에 기름을 주유하면서 국민카드로 50,000원을 모르고 잘못 사용하였습니다. 그 후 차주가 알고서는 심한 질책을 하였고 본인의 자비로 기름을 넣고 있습니다. 단 한번 모르고 사용하였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 피청구인은 2019. 12. 16. 청구인에게 유가보조금 환수(73,370) 및 유가보조금 6개월(2019. 12. 17. ~2020. 6. 16.) 지급정지 처분을 하였다.

. 청구인은 2019. 12. 20.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화물자동차법 제43조 제2항에서는 시장·군수는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제40조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 44조 및 제44조의2에서 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교육세, 자동차세 등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14 1항에서는 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에게 보조하는 금전(이하 유가보조금이라 한다)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규정 제28조 제1항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차량에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또는 유류구매카드에 표기된 자동차등록번호 이외의 차량에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화물자동차법 제44조 제3항에서는 시장·군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단체 또는 운송사업자등에게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규정 제29조 제1항에서는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규정 제2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화물차주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유가보조금의 환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화물자동차법 제4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15에서는 시장·군수는 운송사업자등이 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1차 위반 시 6개월, 2차 위반 시 1년의 보조금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에 대하여

 

)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여서는 안 되며,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13791, 13807 판결 참조).

 

) 화물자동차법 제44조 제3항에서는 시장·군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단체 또는 운송사업자등에게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장·군수는 운송사업자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이를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위 규정의 문언에 합치하는 것이고, 이와는 달리 운송사업자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보조금이 아닌, ‘정상적으로 교부받은 보조금까지 반환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 규정의 문언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아울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화물차주에 대한 행정상 제재를 정한 이 사건 규정 제29조에서는 관할관청에서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차주에게 해당 주유거래 건에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환수조치하였으나, 차주가 환수범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결과 해당 주유거래 건에 지급된 전체 보조금 중 부정수급한 보조금만 환수처분토록 함이 합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한 금액에 대해서만 환수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해당 주유거래 건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 환수라고 규정하였던 위 규정 제29조 제1항 제1호를 2019. 3. 5. ‘화물차주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유가보조금의 환수로 그 환수범위를 개선하여 개정된 바 있다.

 

) 위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펴본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의하면,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에 기록·관리되는 주유이력 정보를 분석하면 동일한 차량에 대하여 연속적으로 승인된 주유거래 중 주유소 간 거리와 시간 간격을 고려했을 때 화물자동차의 물리적인 이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주유거래를 추출할 수 있다. 위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2019. 11. 28. 경상남도가 피청구인에게 통지한 행정처분 요청 공문에는 청구인이 고용한 운전기사와 그의 부인이 이 사건 차량의 다수의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하여 2019. 5. 16. 11:20△△■■군 소재 ☆☆프라자 주유소에서 화물자동차에 200리터를 주유하고 보조금 61,776원을 교부받은 사실과, 같은 날 13:43▲▲시 소재 □□공단 주유소에서 쏘렌토(******) 차량에 유류 38리터를 주유하고 보조금 11,611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이러한 경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보조금만을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할 것인데, 피청구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보조금정상적으로 화물자동차에 주유하여 교부받은 보조금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이를 모두 환수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2)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에 대하여

 

) 화물자동차법 제43, 4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14, 9조의15 및 이 사건 규정 제28, 29조에 의하면, 화물차주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차량에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유류구매카드에 표기된 자동차등록번호 이외의 차량에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한 경우 유가보조금 환수처분과는 별개로 1차 위반 시 6개월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의 대상이 된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관련규정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해 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규정이 일반인에게 고시되어 있어 대외적인 효력을 가지고, 피청구인으로부터 관련규정을 안내받지 못했다는 것은 법규를 준수해야할 의무를 해태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라 할 수 없고 달리 피청구인이 관련규정을 안내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된바 없으므로 이 사건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따라서 피청구인이 위의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6개월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에 달리 위법함은 없다 할 것이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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