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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부동산실명법 위반) 부과처분 취소 청구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장기미등기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인하여 그에게 등기신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인데, 농지법상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나,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허가·승인 등을 받는 경우에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법인이어서 농지인 이 사건 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 할 수 없었다는 것은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3년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기한을 위반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라 할 수 없음. 

.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19-699호 

사건명

과징금(부동산실명법 위반) 부과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A

 

피청구인

○○시장

 

관계법령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 11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

 

재결일 2019/12/26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9. 8. 13. 청구인에게 한 과징금 16,885,35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 피청구인 : ○○시장

. 청구내용

청구인은 ○○◎◎☆☆558-2(, 536), 559-2(, 1,101), 560-4(, 132),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2014. 4. 21.2014. 5. 12.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3년 이내 하지 않아 피청구인으로부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10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부과(16,885,350)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경위

 

1) 부동산 거래내역


주소

계약일

매매대금

가등기일

등기일

○○◎◎☆☆559-2

2014.2.28.

333,000,000

2014.4.21.

2019.1.2.

○○◎◎☆☆558-2

2014.2.28.

113,400,000

2014.4.21.

2019.1.2.

○○◎◎☆☆560-4

2014.3.31.

28,000,000

2014.5.12.

2019.1.2.

 

2)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14. 4. 21. 2014. 5. 12. 반대급부를 이행하고도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9. 8. 13.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통지 받았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1) 2014. 2.3.경 청구인은(당시 구 주식회사 ◇◇) 조선경기가 호화로운 시절 사업 확장을 위해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였다. 당시 이 사건 토지 용도는 농지로 되어 있어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이 불가하여 가등기만 하였고, 2018. 2. 22. 피청구인으로부터 공장신설 승인을 받은 후 2019. 1. 2.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농지는 토지대장상 지목이 변경되었을 경우 공장용지로 사용되는데 이번 경우에도 공장 신설 승인이 토지 용도변경과 함께 이루어 졌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 결론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보충서면

 

1) 피청구인은 농지법 제6조 제1항에 의거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며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야 하나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반대급부(잔금완납)를 이행하고도 5년이 지나서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 청구인은 2014. 4. 8. 공장설립(신설)승인 통보를 받았고, 그 이후로 추가로 인근 땅을 매입하였으며 처음 계획했던 것 보다 규모가 훨씬 커져 설계도면을 전면 재수정하여 공장설립(신설)승인을 다시 받으려고 하니, ○○ 도시계획심의 결과(2017. 11. 02.) 도로구배(도로의 수평거리에 대한 수직 높이의 비율), 단지계획, 기반시설 등의 문제로 인하여 재검토 되었고,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공장설립(신설)승인이 늦어진 것이다.

 

3) 기타사항으로, 청구인은 경상남도 일자리 창출과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땅을 매입하여 사업영역을 확장할 계획이었으나, 갑자기 조선 및 해양플랜트 경기가 심하게 악화되어 매출이 급감하고, 예상치 못하게 대표이사 변경 및 직원들의 대량 이탈로 인해 업무 인수인계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100여명이었던 직원은 현재 3~4명만 남아서 함께 힘을 모아 공장을 이끌어 가는 상태이다. 우리 직원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부디 선처를 바란다.

 

4) 결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서는 공장설립(신설)승인이 나야지만 가능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청구인은 2014. 2. 28. 2014. 3. 31.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4. 21. 2014. 5. 12. 잔금 완납 후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한 가등기만을 경료한 후 2019. 1. 2.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위반 사실을 확인하여 2019. 7. 15. 과징금 16,885,350원 부과에 대한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3) 2019. 8. 9.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농지이며, 당시 공장허가가 진행 중이라 법인인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이 불가하여 가등기하게 되었고 공장신설승인을 득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중간과정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매우 큰 금액의 과징금을 처분한 것은 매우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4) 2019. 8. 13.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바,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 근거한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의견을 기각하고, 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16,885,350원을 부과하였다.

 

.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1) 이 사건 토지는 농지에 해당되므로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이 불가하여 가등기를 하였고, 공장신설승인을 득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할 당시 이 사건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였으며, 농지는 농지법 제6조 제1항에 의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며,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농지전용절차를 거쳐야 하나,

 

청구인은 위와 같이 법인이 농지법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이 불가하여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14. 2. 28. 2014. 3. 31. 매매계약 체결한 이후 2014. 4. 21. 2014. 5. 12. 반대급부(잔금 완납)를 이행하고 5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난 2019. 1. 2.에서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 사건 관계법령인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권리자에게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등기명의를 전 소유자 앞으로 두고 장기간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할 경우 투기나 탈세 등의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장기미등기자도 규제의 대상으로 삼으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인데, 청구인은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에 장기미등기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사유로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하고 있으나,

대법원에서는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장기미등기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인하여 그에게 등기신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매수한 토지 지분을 매도인 명의로 장기간 방치한 것에 투기나 탈세 등의 탈법행위의 목적이 없었다는 등의 사정들이 있었더라도 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법이 정한 시기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위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한바(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6558 판결 참조),

 

농지전용허가 등의 효력을 의제하고 있는 공장신설승인을 득할 때까지 법인인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신청을 할 수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이 법인이라는 이유만을 들어 농지법상의 제한을 회피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가 장기미등기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고, 그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며, 이는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단서조항의 과징금 부과 제외대상에 해당한다 할 수 없고, 또한 장기미등기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장애가 있었다고도 보기가 어렵다.

 

가사 청구인이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여야 할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와 관련하여 아무런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에서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5177 판결),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해 2014. 4. 21. 2014. 5. 12. 잔금을 완납한 후 3년이 지난 시점인 2019. 1. 2.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사실이 명백하고, 비록 청구인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장기미등기한 사실은 위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 결론

위와 같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정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 11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

 

 

5. 인정사실

 

. 2014. 2. 28.2014. 3. 31.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주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4. 21.2014. 5. 12.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잔금을 모두 지급한 후 청구인 명의(구 주식회사 ◇◇)로 가등기를 완료하였으며, 매매현황은 다음과 같다.

주소

계약일

매매대금

가등기일

등기일

○○◎◎☆☆559-2

2014.2.28.

333,000,000

2014.4.21.

2019.1.2.

○○◎◎☆☆558-2

2014.2.28.

113,400,000

2014.4.21.

2019.1.2.

○○◎◎☆☆560-4

2014.3.31.

28,000,000

2014.5.12.

2019.1.2.

  

. 2017. 7. 5.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일대에 공장신설 승인신청을 하였고 주요 신청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장신설 승인신청서(발췌)

신청인

회사명 주식회사 ◇◇

대표자 성명 이OO

대표자주소(법인소재지)

경상남도 ○○◎◎◎◎515번길 203-39

승인

신청

사항

공장소재지

경상남도 ○○◎◎☆☆리 산 6-1번지 외 8필지

지목

임야, , 구거,

용도지역

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생산품

선박엔진부품

규모

공장부지면적()

제조시설면적()

부대시설면적()

종업원수

10,012.000

1,479,060

19.800

50

 

. 2018. 2. 22.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공장신설 승인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승인을 하였다.

제목 공장신설 승인[()◇◇]

 

1. 귀사의 공장 신설 승인 신청에 대하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19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승인서를 교부하오니 조건사항 이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공장설립 승인내용

구분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업종

(분류번호)

공장용지

면적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

면적

비고

신설

㈜◇◇

◎◎☆☆

6-1 9

OO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

10,012.00

1,479.06

190.80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15조에 의거 공장 건설을 완료하고 협의의견에 따라 타 법률의 인·허가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신고 후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공장설립 완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하생략)

농지전용허가 면적조서

위치

지목

지적()

승인면적

비고

부지

도로

☆☆560-4

132

-

132

 

558-2

536

513

34

 

559-2

 

1,101

1,101

 

 

1079-1

152

152

 

 

1080-1

234

234

 

 

5필지

2,155

2,000

155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증

허가를

받은 자

성명 ㈜◇◇ 대표 이OO

법인등록번호

주소 ○○◎◎◎◎515번길 203-39

개발

허가

면적

소재지

지번

지목

허가면적()

부지

도로

비고

◎◎

☆☆

560-4

132

-

132

 

558-2

536

513

23

 

559-2

1,101

1,101

 

 

1079-1

152

152

 

 

1080-1

234

234

 

 

6-1

4,352

4,352

 

 

6-2

198

198

 

 

1080-4

2,496

2,496

 

 

1080-11

852

852

 

 

1272

114

114

 

 

목적

공장

기간

허가일로부터 3

비고

 

 

. 2018. 12. 5. 청구인은 법인명을 주식회사 ◇◇에서 주식회사 □□기술로 변경하였다.

 

. 2019. 1. 2.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9. 7. 15.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예정된 처분의 제 목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2. 당사자

성 명

주식회사□□기술

주 소

○○◎◎◎◎515번길 203-39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558-2, 559-2, 560-4 토지에 대하여 2014. 4. 21. 2014. 5. 12. 반대급부 이행을 완료(매매대금 전액 지급)하고도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여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10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징금 16,885,350(금일천육백팔십팔만오천삼백오십원)

산출근거 : 첨부물 참조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〇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10조 제1

-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에게는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〇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4

- 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〇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4 [별표]

- 과징금의 금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과징금 부과율을 합한 과징금 부과율에 그 부동산평가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1. 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5억원 이하 : 5%)

2.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1년 초과 2 이하 : 10%)

6. 의견제출

기관명

○○시청

부서명

토지정보과

담당자

OO

주소

경상남도 ○○○○대로 0000

○○시청(○○)

전화번호

000-000-000

전자우편주소

000000000@korea.kr

모사전송

000-000-000

제출기한

2019726일 까지

. 2019. 8. 9.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과징금부과처분 사전통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하였다.

의견 제출서

의견제출

내용

의견

2014년 당시 주식회사 ◇◇(, 주식회사 □□기술)에서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공장허가 진행 중이라 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불가하여 가등기 하게 되었고, 20182월에 공장허가 취득이 되어 이전 등기를 완료했음. ○○시에서 농지인 것을 알면서도 법인회사에 공장설립 승인을 해 주었고, 이제 와서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하는 것과 중간과정에 아무 내용증명이나 지적도 없이 하루아침에 부담하기도 어려운 매우 큰 금액의 과징금을 처분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됨.

기타

2015년 제조업 불황으로 인해 매출은 계속 급감하고 50여명 이었던 인원은 지금 현재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총 4명밖에 남아있지 않음. 계속된 직원들의 이탈 및 담당자 변경으로 업무 인수인계가 되지 못하는 등 내부적으로 아주 힘든 상황이었음. 현재 매출도 일어나지 않는 시점에서 1700만원의 과징금은 당사에서 부담하기 너무 큰 금액이라는 점, 그리고 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투자를 멈추지 않고 꿋꿋이 고용창출에 힘쓰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길 바람.

 

. 2019. 8. 1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을 하였다.

제목 의견제출에 대한 회신

 

평소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 사의 의견제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1. 의견제출 요지

- ○○◎◎☆☆558-2 2필지에 대하여 2014년 매입하였으나 공장설립 승인신청이 진행중이라 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하여 가등기 하였으며, 20182월에 공장설립이 승인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음.

○○시에서 농지인 것을 알면서도 법인회사에 공장설립 승인을 해주었고 이제 와서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함

 

2. 회신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10(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1항에 따르면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되,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법인의 경우 해당 토지들에 대해 반대급부 이행(잔금지급)을 완료하고도 농지법에 근거한 농지의 소유제한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것인바, 이는 결국 농지법상의 제한을 회피하는 과정에서 장기미등기 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로서,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출하신 의견에 대하여 기각함을 알려드립니다.

. 2019. 8. 13.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였다.

제목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부과 통보

1. 평소 시정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아래와 같이 과징금을 부과하오니 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납부개요

대상자

부과대상

과징금 금액

납부기한

납부처

주식회사

□□기술

○○◎◎☆☆

558-2, 559-2, 560-4

16,885,350

2019. 9. 30.

전국우체국, 농협, 축협, 관내금융기관

. 처분 이유 및 근거

1) 사실관계

매수인 : 주식회사 □□기술

구분

지번

비고

558-2

559-2

560-4

반대급부이행일

2014. 4. 21.

2014. 4. 21.

2014. 5. 12.

 

등기신청일

2019. 1. 2.

2019. 1. 2.

2019. 1. 2.

 

반대급부이행일 및 등기신청일

2) 처분이유

주식회사 □□기술은 위 부동산들에 대하여 2014. 4. 21. 2014. 5. 12. 반대급부를 이행하고도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10조 제1항을 위반함.

 

3) 처분근거

〇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4 및 별표

 

3. 과징금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 또는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한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과징금 부과내역은 다음과 같다.

소재지

면적

()

기준일자

공시지가

()

부동산가액

평가액

부과율

위반경과

부과율

부과율합계

금 액()

 

 

 

 

 

 

 

16,885,350

558-2

536

2018.1.1.

63,000

33,768,000

5%

10%

15%

5,065,200

559-2

1,101

2018.1.1.

63,000

69,363,000

5%

10%

15%

10,404,450

560-4

132

2018.1.1.

71,500

9,438,000

5%

10%

15%

1,415,700

 

. 피청구인은 2019. 8. 13. 청구인의 부동산실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중부경찰서에 고발조치 하였다.

 

. 2019. 10. 30. 창원지방검찰청은 청구인의 부동산실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이를 피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1. 피의자 이OO

○○◎◎☆☆558-2, 559-2 토지를 매입하여 2014. 4. 21. 그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같은 면 ☆☆560-4 토지를 매입하여 2014. 5. 12.에 그 매매대금을 완납하고도 위 토지들에 대해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피의자는 동종전력이 없다.

피의자가 비록 3년 이내인 2017. 4~5.경 까지 등기를 하지 않았으나, 2019. 1. 2.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해 등기를 신청하여 위법상태를 시정한 점, 이 사건은 피의자가 운영하는 회사가 원래는 위 회사 명의로 등기 불가능한 농지들을 매입하여 곧바로 가등기를 경료하고 이후 위 농지들에 대한 공장부지 전용 허가를 받아 본등기 경료가 가능하게 된 사안으로 그 허가 기간이 예상보다 지연되어 등기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관할 관청으로부터 이 사건으로 인해 과징금 약 1,680만원을 부과 받아 이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인 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기소를 유예한다.

2. 주식회사 □□기술(주식회사 ◇◇)

그 업무에 관하여 대표자인 이O현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행위자인 이OO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사정을 고려한다.

기소를 유예한다.

 

. 2019. 11. 7. 청구인은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거나,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은 등기권리자가 상당한 사유없이 제2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을 해태한 때에는 그 해태한 날 당시의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10조의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같은 법 제11조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같은 법 제13조제236항 또는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300)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한다. 다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 11조 및 법률 제4244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를 적용받는 자로서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代價的)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 또는 계약당사자의 어느 한쪽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이하 "장기미등기자"라 한다)에게는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과징금(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11조에 따른 과태료가 이미 부과된 경우에는 그 과태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부동산평가액,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였는지 여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4 [별표]에서는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 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5%~15%)과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5%~15%)을 합한 과징금 부과율에 그 부동산평가액을 곱하여 산정하며,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장기미등기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인하여 그에게 등기신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6558 판결 참조).

2) 청구인은 사업확장을 위하여 신설 공장부지로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하였으나 토지지목이 전·답 등 농지로 되어있어, 법인인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 할 수 없었고, 피청구인으로부터 공장신설 승인을 받은 이후에야 비로소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할 수 있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 농지법상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지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擬制)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34조 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6조 제2)에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공장신설 승인을 받으면 농지전용이 의제되므로 법인인 청구인 명의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 4. 21.2014. 5. 12. 이 사건 토지의 잔금을 지급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야 공장신설 승인신청을 한바,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한 목적이 공장신설을 위한 것인지 불분명하고, 이 사건 토지를 공장신설을 위한 부지로 이용하고자 매입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3년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기한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더욱이 이 사건 토지의 잔금 지급 후 3년 이내 공장신설 승인 신청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 또한 제출된바 없어 청구인의 소유권이전등기 해태를 부정할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인인 청구인이 농지를 취득할 수 없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것은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위반에 대한 정당한 사유라고 할 수 없고, 달리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등기신청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었던 사정 또한 있어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어 보인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p>과징금(부동산실명법 위반) 부과처분 취소 청구 </p>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과징금(부동산실명법 위반) 부과처분 취소 청구 

"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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