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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영업신고 불수리처분 취소 청구 

이 사건 처분은 합리적 처분근거를 갖추지 못하였고, 객관적이고 명확한 처분근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없이 막연한 이유로 청구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제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이로 인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훨씬 커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사정이 인정되어 위법·부당하다 할 것임.

 

.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19-621호 

사건명

장례식장 영업신고 불수리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A
피청구인

시장 

관계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 29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4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 20조의2 [별표 13] 

재결일 2019/11/27
주문

피청구인이 2019. 9. 23. 청구인에게 한 장례식장 영업신고 불수리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9. 9. 23. 청구인에게 한 장례식장 영업신고 불수리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 피청구인 : ○○시장

. 청구내용

청구인은 ○○○○○○○○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자로, 2019. 9. 2. 피청구인에게 장례식장 영업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으나, 2019. 9. 23. 피청구인으로부터 과당경쟁, 소음피해 및 교통사고 우려 등의 이유로 불수리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청구인은 2019. 9. 2. ○○○○○○○○ 소재 ○○요양병원의 부속시설인 장례식장을 설치하고 같은 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 한다) 2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장례식장 영업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2) 그러나 피청구인은 2019. 9. 23. 추가로 장례식장이 설치되면 과당경쟁이 유발될 우려가 있고, 주변 주민 및 물류단지 협의회의 반대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고에 대한 수리를 거부하였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1)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고 수리를 거부하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적시하고 있다.

. 부속 장례식장 영업신고는 자기완결적 행위로서의 신고가 아니라 행정요건적 신고에 해당하므로, 요건 구비와 형식적 요건이 구비되어야 신고수리가 가능하다.

. 현재 ○○시장으로부터 장례식장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업소가 9개소(공설 장례식장 포함)이고, 이들 시설에서 하루 30건의 장례식을 거행할 수 있지만, 실제로 치러지는 장례식은 평균 2.5건에 불과하므로, 추가로 장례식장을 설치하면 과당경쟁 유발이 예상된다.

. 또한, 주변 생활환경 저하 및 소음피해 등의 이유로 다수의 주변 주민이 반대하고, 장례식장 영업 시 물류단지 진입로의 교통량 증가로 인한 교통사고 우려와 대형차량 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물류단지 협의회의 민원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 그러나 피청구인이 제시한 위 사유는 영업신고 수리를 거부하는 타당한 근거가 될 수 없으며,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위법한 처분에 불과하다.

 

3) ‘부속 장례식장 영업신고는 자기완결적 행위로서의 신고가 아니라 행위요건적 신고에 해당되므로, 요건 구비와 형식적 요건이 구비되어야 신고수리가 가능하다에 대하여,

 

) 한마디로 형식적 요건이 구비되면 신고수리가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청구인은 근거법이 정하는 모든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였으므로, 형식적 요건에 장애가 없으면 당연히 신고가 수리되어야 한다.

 

) 피청구인은 항에서는 형식적 요건이 구비되면 수리가 가능하다고 답변하면서 항과 항에서는 형식적 요건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유로 이 사건 신고에 대한 수리를 거부하고 있는데, 이는 피청구인의 거부사유가 서로 모순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 따라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언급한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4) ‘현재 ○○시장으로부터 장례식장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업소가 9개소(공설 장례식장 포함)이고, 이들 시설에서 하루 30건의 장례식을 거행할 수 있지만, 실제로 치러지는 장례식은 평균 2.5건에 불과하므로, 추가로 장례식장을 설치하면 과당경쟁 유발이 예상된다에 대하여,

 

) 피청구인은 ○○시에 9개소의 장례식장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현재 ○○(△△지역 포함)에는 다음과 같이 8개소가 있다.

지역

장례식장

소재지

빈소

 

○○○○장례식장

○○

2

 

○○○병원장례식장

○○

2

△△지역

○○○○○병원장례식장

○○

3

 

○○○장례식장

○○

4

 

○○○○○장례식장

○○

4

○○지역

○○장례식장

○○

4

○○병원장례식장

○○

3

○○장례식장

○○

3

 

) 피청구인은 아직 신고수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장차 신고가 이루어질 장례식장까지도(공설이라는 명목으로) 장례식장에 포함하고 있는데, 이런 공문서 조작행위는 태어나지도 아니한 사람을 출생인구에 포함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분명히 말하지만, 현재 ○○시에 장례식장으로 허가되거나 신고수리된 업소는 8개소가 분명하다.

 

) 위에 적시한 장례식장 소재지를 살펴보면,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장차 영업신고가 이루어질(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장례식장도 그 소재지는 역시 구 △△지역이다. 그렇다고 볼 것 같으면, ○○시의 장례식장은 구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구 ○○지역은 장례식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2019. 8. 현재 ○○시의 인구 분포를 살펴보면, △△지역의 인구는 48,375명이고, ○○지역의 인구는 67,517명이다. ○○지역의 인구가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장례식장이 구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은, 과당경쟁의 문제라기보다는 구 ○○지역에 대한 차별이다. 피청구인의 주장에 따른다면 구 △△지역은 과당경쟁이 유발되는 곳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장례식장 영업허가 또는 신고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피청구인이 구 △△지역에 장례식장을 준비하는 의도는 과당경쟁을 더욱 부채질하겠다는 심보인데, 자신의 행위는 로맨스이고 타인의 행위는 불륜인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과당경쟁을 언급할 자격조차 없다.

 

) 오히려 구 ○○지역은 과당경쟁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부족한 장례시설 때문에 차별을 받고 있다. 특히 ○○시는 도농통합지역으로서 구 △△지역과 구 ○○지역 간의 생활공간이 상당히 분리되어 있는, 특수한 지역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이런 특수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행정을 펼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구 ○○지역에 차별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

 

) 사실 과당경쟁인가 여부의 문제는 소비자의 선택권 문제이지, 행정청인 피청구인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 누군가가 횟집이 즐비한 △△지역에 횟집을 개업하면 그것도 과당경쟁이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영업허가를 거부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아니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그 횟집의 존속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청에서 관여할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 설령 양보하여 과당경쟁이라 하더라도, 그런 사유는 이 사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이유가 되지 아니하며, 법령에도 그 근거가 전혀 없다. 이미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신고 수리를 거부하면서 항에서 언급하였듯이, 청구인의 신고는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신고 수리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히 위법한 처분이며 당연무효인 처분이다. 한마디로 과당경쟁의 논리는 이 사건 신고 수리를 거부할 핑계 없는 무덤에 지나지 않는다.

 

5) ‘주변 생활환경 저하 및 소음피해 등의 이유로 다수의 주변 주민이 반대하고, 장례식장 영업 시 물류단지 진입로의 교통량 증가로 인한 교통사고 우려와 대형차량 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물류단지 협의회의 민원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에 대하여,

 

) 청구인이 영업을 하려고 하는 장소는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장소가 아니다. 따라서 생활환경의 저하 또는 소음이 발생할 여지가 거의 없다. 주변 상황을 살펴보면 오히려 인근의 국도의 차량통행으로 인한 생활환경 저하 또는 소음 발생이 훨씬 더 문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피청구인은 다수의 주변 주민을 언급하였지만, 과연 그 다수의 주민이 청구인이 영업하려는 장소의 인근 주민인지 여부부터 확인하여야 한다. 오히려 인근에 있는 ○○장례식장의 운영주체라면 이것은 지극히 이기적인 행태에 불과한 것이고 주변 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고려할 가치조차 없다.

 

) 인근 물류단지 협의회가 걱정할 정도의 문제도 아니다. 물류단지 협의회라고 하는데 과연 그 구성원이 몇 명이며, 그 회원들이 청구인의 영업장소와 어떠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확인되어야 한다. 특정 단체가 반대하면 인근지역에서는 어떠한 허가나 영업도 불가능하다는 논리인데, 그렇다면 왜 법률이 필요하고 행정이 필요하겠는가? 피청구인의 논리라면 ○○시의 모든 행정은 법령에 근거할 필요 없이 그때그때마다 인근 주민들이 결정하면 된다는 결론에 이른다.

 

) 물류단지 진입로의 교통량을 걱정하는데, 인근지역의 지도를 살펴보면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이 사건 신고 인근지역의 지도로 살펴보면, 그 사실을 확연하게 확인할 수 있다. 비교적 큰 도로가 연결되어 있어(6미터의 편도, 왕복 12미터) 교통체증을 유발할 정도로 복잡한 도로구조가 아닌 곳이다. 또 외부에서 많은 차량이 유입되거나 통행하는 도로도 아니다.

 

) 더구나 물류단지는 야간에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며 오히려 야간에는 차량의 통행조차 없는 적막한 공간으로 남아 있고, 장례식장의 특성상 야간에 방문객이 다수인 상황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교통량의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 유발은 현장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억지논리의 구성일 뿐이다.

 

6) 장례식장 영업신고에 대한 수리는 기속행위이다.

 

) 장사법 제29조 제2항에서는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렇다면 이 사건 신고는 장사법이 정한 제 요건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신고가 수리되어야 마땅하다.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수리되어야 하는 기속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도 없이 법령이 정하지도 아니한, 이상한 조건(과당경쟁 또는 주변의 민원)을 핑계로 그 수리를 거부하는 것은 재량권의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 위와 같이 피청구인의 무능하고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장례식장 영업 준비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업행위를 할 수 없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있다. 행정청에서 개인 간의 경제적 활동을 지원해주지는 못할망정 근거도 없는 이상한 논리로 영업신고 수리를 거부하는 행태는 단호히 배격되어야 한다.

 

. 결론

 

1)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적법한 영업신고를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한 이유를 들어 거부한, 위법한 처분이고,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2)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9. 9. 2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장례식장 영업신고 수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시간적 순서에 따른 각 절차

 

- 2019. 9. 2. : 장례식장 영업 신고서 접수(청구인)

- 2019. 9. 4. : 장례식장 영업 신고서 접수에 따른 의견 협의(피청구인)

- 2019. 9. 5. : 자연재해대책법 검토의견 회신(재난안전과)

- 2019. 9. 10. : 장례식장 영업신고서에 따른 관련법 의견회신(건축과)

- 2019. 9. 23. : 장례식장 영업신고 불허가 알림(피청구인)

- 2019. 10. 8. : 행정심판 청구(청구인)

 

2) 구체적 처분 경위

 

) 청구인의 2019. 9. 2.자 이 사건 신고 행위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9. 9. 4. 장사법 제29(장례식장 영업의 신고 등)에 따라 장례식장 영업에 따른 개별법 저촉 여부, 허가, 신고사항 등 행정절차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행위제한 및 용도변경 가능 여부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의 저촉여부를 확인하였다.

 

) 이에 피청구인 소속 재난안전과는 2019. 9. 5. 본건과 같이 장사법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 영업의 신고 등은 재해영향평가 등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건축과는 2019. 9. 10. 이 사건의 영업장소는 자연녹지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6[별표 17]에 따라 장례식장이 가능하고, 의료법 제36조 제1호에 따라 의료시설(요양병원)에서 장례식장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건축물대장 표시변경(기재사항 변경) 없이 가능하지만, 신청지 주변에 연접하고 있는 주민 등 다수인으로부터 소음공해 및 생활환경이 악화되어 쾌적한 주거생활 영위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각 제출하였다.

 

) 한편, 이 사건 영업장소 인근의 주민, ○○ 자동차 물류단지 종사자 등은 피청구인에게 탄원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장례식장 운영을 통해 예상되는 피해와 그 반대의사를 표시해왔다.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피청구인은 2019. 9. 23. 장례식장 영업의 과당경쟁, 소음 등 주변 생활환경 및 교통환경의 유해성 등 공익적인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신고를 불수리하는 처분을 하였다.

 

. 청구인 주장에 대한 반박

 

1) 당연수리 주장에 대하여,

 

) 장사법은 도지사 또는 시구청장이 아닌 자가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설비 및 안전기준을 갖추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식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시장 등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장례식장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 기준 등을 갖춘 서식을 제출해야 하고, 이에 대해 시장은 관련 내용을 검토하여 수리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 이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고에 대해 ○○시 관내의 장례식장 영업의 과당경쟁 방지, 인근 주민들과 물류단지 내 사업장 업체 직원의 생활환경 등 공익적 부분을 함께 검토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된 것이다.

 

2) 과당경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 ○○시 관내 현재 영업 중인 장례식장은 8개소가 맞지만, 2018년부터 ○○시 관내 기초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무연고자 등을 대상으로 한 공익적 공설장례식장 사업을 계획, 2019년 예산으로 그 타당성 조사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다. 타당성 조사 결과 ○○시민 84% 찬성으로 공설장례식장 건축이 추진되어 20191회 추경 3억 원을 확보하여 현재 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중에 있다(○○시가 관내 장례식장의 향후 예상 수요를 파악함에 있어 추진 중인 위 공설장례식장이 포함되어야 하겠기에 ○○시 관내 장례식장이 9개라고 주장한 것이다).

 

) 가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현재 영업하고 있는 ○○시 관내 장례식장이 8개라고 하더라도 10.31(1실당 0.013)에 불과한바(2018년도 기준: 908), ○○시 관내의 장례식장은 수요에 비해 이미 과잉 공급된 상태로 업체 간의 과당경쟁이 예상되고 그 피해는 지역민이 오롯이 지게 되는 것이다.

 

) 한편, 청구인은 장례식장이 구 △△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지인 ○○읍에 장례식장이 개설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나, △△지역과 ○○지역 간의 거리가 멀지 않고 특히 △△지역에 장례식장이 있다고 하여도 그 위치가 구 ○○지역과 경계지점 일대에 약 3개가 위치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3) 인근 주민의 반대 등은 고려할 가치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 청구인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장례식장 영업행위를 하겠다고 하면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침해 우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들과의 합의점을 도출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이들의 반대를 고려할 가치도 없는 일이라고 간단히 무시할 일이 아니다. 지역민의 공익을 위해 존재하는 행정청인 피청구인으로서는 개인의 영업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공익과의 조화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 또한, ○○ 자동차 물류단지를 오가는 대형물류차량의 이동은 보편적으로 야간 또는 오전에 이루어지고 있어, 장례식장 조문객들의 방문시간과 운구차량의 이동시간과 겹치게 되므로, 교통사고 위험의 증가는 물론이고, 장례업무와 물류운반업무 양측 모두 지장을 받게 될 것임이 분명하게 예상된다.(장례식장으로 진입하는 도로는 위 물류단지 내부의 도로이다.)

 

.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바,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 29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4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 20조의2 [별표 13]

 

5. 인정사실

 

. 청구인은 ○○○○○○○○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 청구인은 2019. 9. 2. 피청구인에게 건축물 평면도, 장례식장 영업자(예정자) 교육이수필증,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장례식장 영업신고서를 제출하였다.

 

. 피청구인(사회복지과)2019. 9. 4. 관련법 검토를 위하여 각 부서에 협의를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9. 9. 5. 재난안전과에서는 재해영향평가 등의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회신하였고, 2019. 9. 10. 건축과에서는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1. 관계법 검토의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

- 해당 토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6[별표 17]에 따라 장례식장 가능함.

. 건축법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관련

- 의료시설(요양병원)에서 의료법 제36조 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인 장례식장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표시변경(기재사항 변경) 없이 행위 가능함.

- 건축물의 용도는 의료시설(요양병원)에서 장례시설(장례식장)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9조에 다른 용도변경 허가대상으로서 용도변경 허가를 득한 후 시설을 변경하여야 함(의료법 제36조 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은 제외).

2. 기타 의견

- 본 신청지 주변에 연접하고 있는 주민 등 다수인으로부터 장례식장의 특성상 심야 및 새벽 시간대에 초상을 치르는 경우가 빈번하여, 소음공해로 인한 지역주민의 고통이 발생하여 주민들의 많은 불편과 생활환경이 악화되어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 있음.

 

. 피청구인은 2019. 9. 23. 청구인에게 장례식장 영업신고에 대한 불수리 처분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하였다.

. 부속 장례식장 영업신고는 자기 완결적 행위로서의 신고가 아니라 행정 요건적 신고에 해당하므로, 요건 구비와 형식적 요건이 구비되어야 신고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 현재 ○○시장으로부터 장례식장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받은 업소는 9개소(공설 장례식장 포함)이고, 이들 시설을 통해 하루 30건의 장례식을 거행할 수 있지만, 실제 하루에 치러지는 장례식은 평균 2.5(2018년도 기준, 1업소당 0.27)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시 관내에 추가로 장례식장을 설치하면 과당경쟁 유발이 예상되고,

. 또한, 주변지역 생활환경 저하 및 소음피해 등을 이유로 부속장례식장 설치를 반대하는 다수의 주변 주민들과 장례식장 영업 시 물류단지 진입도로를 이용함에 따라 교통량 증가로 교통사고 우려와 물류단지 대형차량 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물류단지 협의회의 민원이 있어 이를 확인한바, 다수 주민과 물류단지 협의회의 민원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요양병원 부속장례식장 신고를 불수리하고자 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 청구인은 2019. 10. 2.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 한편, 피청구인은 2019. 6. 11.자로 지역주민의 장례식장 건립 반대탄원서를 접수하였다. 또한, ○○ 자동차 물류단지 협의회에서 ○○요양병원 내 장례식장 설치 결사반대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탄원서(○○○리 이장 ○○○ 299)

○○요양병원의 장례식장 설립을 위한 업무가 진행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장례식장 건립 반대를 위해 탄원합니다.

장례식장의 특성상 심야 및 새벽 시간대에 초상을 치르는 경우가 빈번하여, 소음공해로 인한 고통이 발생하여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게 될 것입니다.

혐오시설인 장례식장이 존재하게 된다면, 생활환경이 악화되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대해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상기와 같은 사유로 장례식장의 건립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첫째, ○○요양병원 내 건물 일부를 장례식장으로 전환할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요양병원 내 건물 일부를 일반음식점으로 건축물 용도변경할 수 없도록 철저한 행정지도를 탄원합니다.

탄원서(○○ 자동차 물류단지 협의회)

- ○○○○○○○○번지에는 2016년 말까지 주식회사 ○○○○○라는 자동차 관련 공장이 있었음.

- ○○○○○○○○ 일원은 자동차 물류단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의거 시설 결정 취지에 부합되는 자동차 및 물류 관련 업체가 입지하여 단지를 형성하게 되었음. 현재 약 10여 개 업체가 입주해있음.

- 2016년 말 주식회사 ○○○○○를 경매로 낙찰받은 ○○요양병원은 관련 입주 업체 협의체인 ○○ 자동차 물류단지 협의회에 어떤 사전 설명회나 상의도 없이 인근 시설 결정 취지에 맞지 않는 요양병원을 건축하였음.

- 개인 부지의 개발행위 허가 방식으로 요양병원을 건축하였기에, 7층 요양병원 공사 터파기 진행 과정에서 인근 주식회사 ○○○○○, ○○○○○서비스사업장 건물 벽 크랙 및 바닥 포장 크랙, 진입교차로 교통사고 4, 인근 도로변 불법 주정차, 소음진동분진 등 수많은 피해가 있어도 어쩔 수 없이 참고 감내하며 민원 제기도 하지 않았다.

- ○○요양병원 진입도로는 급경사지로 차량 통행이 많을 경우 주식회사 ○○○○○ ○○○○○서비스 진입차량과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대형차량 통행 시 상당한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기에, 운구차량 및 조문차량이 많은 장례식장은 절대 불가함.

- 그러던 중 20195월경 갑자기 ○○요양병원 내 장례식장을 운영하기 위해 건축물 용도변경을 하고 장례식장 공사를 한다는 내용을 알고, 201964일 오전 11○○ 자동차 물류단지 협의회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

- ○○요양병원은 처음부터 장례식장을 운영할 목적으로 편법으로 요양병원 허가를 먼저 득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장례식장이 아닌 편법으로 요양병원 내 그 밖의 시설물 의료법 제36조 제1(의료시설의 부수시설)로 장례식장 허가를 받아 장례식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함.

- 의료시설 부수시설인 장례식장 목적은 의료법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음. ‘요양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 등의 장사 관련 편의를 위하여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설치에 따른 인허가 신고 등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를 준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따라서 다수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업하기 위한 장례식장 운영은 의료시설의 부수시설과 목적이 맞지 않다고 봄.

- ○○요양병원에서는 분명 편법으로 인허가를 득하고, 장례식장을 다수의 일반 영업으로 하고자 할 것임. 이러한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법 취지에 맞는 장례식장 규정을 적용한 행정을 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 인근 100m 이내 ○○장례식장과 500m 이내 ○○병원 내 장례식장 두 곳이 운영되고 있어 ○○읍 시민이 이용하기에는 충분한 공공복지를 제공하고 있는 현실임.

- 비록, 단지 내 도로 및 녹지는 기부채납을 하였지만, 그 도로는 ○○ 자동차 물류단지 입주업체(10)가 부담하여 단지 내 통행을 위해 기부채납을 하였는데 ○○요양병원은 공짜로 도로를 활용하며 장례식장을 운영하려는 파렴치한 행위를 하고 있음.

- 이에 ○○ 자동차 물류단지 협의회에서는 ○○요양병원 내 장례식장 설치에 결사반대를 주장하니, ○○시 관계자는 대전 가수원동 장례식장 건축허가 반려 사례와 춘천 동산면 군자리 장례식장 건축허가 용도변경 불허가 처분을 참고하여 공익차원과 주민 민원을 충분히 수렴한 행정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장사법 제1조에 의하면 이 법은 장사(葬事)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29조 제1항은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및 안전기준을 갖추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식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2항은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영 제26조의4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장례식장영업 신고 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제29조 제1항에 따라 시신의 보관안치염습운구, 문상조문 및 발인, 문상조문 및 발인, 장례식장의 관리, 비상재해 대비 및 안전관리의 목적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안전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피청구인은 과당경쟁 유발 예상, 주변지역 생활환경 저하 및 소음 피해, 교통혼잡으로 인한 사고 우려 등을 이 사건 처분 사유로 삼고 있어 그 적법여부를 살펴보면,

 

) 법령이 신고의무만을 규정할 뿐 실체적 요건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 법령에서 신고를 하게 한 취지가 국민이 일정한 행위를 하기 전에 행정청에 이를 알리도록 함으로써 행정청으로 하여금 행정상 정보를 파악하여 관리하는 정도의 최소한의 규제를 가하기 위한 경우, 사회질서나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이 적거나 직접적으로 행정목적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행위인 경우 등에는 이를 자기완결적 신고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법령에서 신고와 관련하여 일정한 실체적(인적·물적) 요건을 정하거나 행정청의 실질적인 심사를 허용하고 있다고 볼 만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그 신고사항이 사회질서나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직접적으로 행정목적을 침해하는 행위인 경우 등에는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심사를 예정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 이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101495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장사법 제29조에 의하면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소정의 시설·설비 및 안전기준을 갖추어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받은 시장 등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하면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장례식장 영업신고 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가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실체적 요건을 심사하여 수리여부를 결정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은 틀림이 없으나,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재량행위에 속하지는 않는다.

 

) 종전에는 신고 없이 사업자등록만으로 영업을 해오던 것을 국민의 보건위생적 안전성 도모 및 강요강매 등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을 위해 2015. 1. 28. 법 개정을 통해 신고제를 도입한 장사법의 개정 취지, 사망자가 발생하는 병원의 개설자 및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주거지역 내에서도 의료기관의 시설인 장례식장을 합법화해주기 위해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20호 라목(2009. 7. 16. 대통령령 제21629호로 일부개정)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28(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장례식장을 의료기관의 부수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를 개정한 입법배경에 비추어 볼 때,

 

) 장사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였다면, 위 법령의 목적에 비추어 이를 거부해야 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장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이나 기준이 아닌 다른 사유를 들어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과당경쟁 유발 예상, 주변지역 생활환경 저하 및 소음 피해, 교통혼잡으로 인한 사고 우려 등을 사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2) 가사, 이 사건 신고가 주변 여건이나 환경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주민의 공공복리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수리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 이 사건 시설은 의료법에 의해 개설된 요양병원의 운영자가 이용자 편의를 위해 설치코자 하는 병원의 부수시설로서 주거지역 내에서도 설치가 가능한 장례식장이므로 과당경쟁 유발이라는 처분사유는 그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이 사건 건물은 일반주거지역과 직선거리로 300m 가량 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산등성이 또는 4차선 도로로 분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업소에서 유발하는 소음 등이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방해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주변의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기는 하지만, 인근 건축물의 분포, 도로의 폭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운구차량 및 조문차량의 통행으로 교통사고의 발생이 증가할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사후명복을 기원하는 시설인 장례식장을 혐오시설 내지 기피시설로 볼 수도 없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이 이 사건 신청의 수리를 거부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는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3) 결론적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합리적 처분근거를 갖추지 못하였고, 객관적이고 명확한 처분근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없이 막연한 이유로 청구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제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이로 인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훨씬 커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사정이 인정되어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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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영업신고 불수리처분 취소 청구 

"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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