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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유흥주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호객행위로 청소년을 유인하여 주류를 제공한 행위는 식품접객영업자로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청구인이 밤 늦은 시간 (03:00) 호객꾼을 통해 16세, 18세, 청소년 2명을 청소년 유해업소인 유흥주점으로 유인하여 많은 양의(맥주 30병) 주류를 제공한 것은 청소년이 건전하게 육성되도록 잘 선도해야 할 식품접객영업자로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영업정지 처분은 사실 관계를 오인하거나 관련 법규를 잘못 적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볼 수 없음.(기각)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2-242호
사건명 영업(유흥주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최 ○ ○
피청구인 0 0 시 장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21조·제22조·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재결일 2002.08.03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2.6.7. 청구인에게 한 2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경감하거나 이를 취소하라는 재결을 구함.
이 유 (2002-242)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1.9.24. 00시 00동 00번지 소재 약 20평 규모의 00노래주점이라는 유흥주점영업을 전 영업자 이00으로부터 영업자 지위승계를 받아 영업 해 오던 중, 2002.5.11. 03:00경 청구인의 업소에서 청소년인 박00(18세), 이00(17세)에게 맥주 30병, 안주 등 19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청소년 박00의 지갑 분실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적발되어, 2002.6.7. 피청구인으로부터 유흥주점에서 청소년 주류 제공 1차 위반에 따른 2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나. 청구인은 적발 당일 청구인 업소에서 23세 가량 되는 청년 2명이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나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은 기억나지 않아 경찰관에게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하니, 지갑을 잃어버린 박00라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다고 하면서, 경찰이 백지에 적어준대로 쓰라고 하여 쓰고 도장을 찍어 주었습니다, 그 때는 정신이 없어 그렇게 하였는데 당시 술을 먹은 젊은이들이 정말 청소년인지 확인 해 보고 싶었지만 확인 할 수가 없었고, 그 뒤 2002.6.10. 술을 마시기위해 업소를 찾아온 젊은이들에게 청소년이냐고 물었더니 자신들은 청소년도 아니고 당시 동생이 카드 때문에 파출소에 신고한 것이라고 하여, 파출소에 가서 진술 좀 해 달라고 하니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시 술을 마신 청소년을 직접 확인하고 시인서를 해 주어야 하는데 경찰이 모든 것을 확인했다고 생각하여 경찰이 작성하는 대로 시인한 것은 청구인 무지의 소치입니다. 청구인이 주류를 제공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행정처분을 받는다는 것은 부당하고, 청소년이라는 손님과 청구인이 대질을 하고 또 경찰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검찰 조사 후 행정처분을 했다면 승복할 수 있다고 하면서 2002.6.7.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2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거나 경감해 달라고 한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업소에서 2002.5.11 03:00경 청소년 박00(18세)가 후배 이0017세)과 함께 술을 먹고 나서 지갑을 분실하였다는 신고가 □□경찰서 △△파출소에 접수되어 수사하던 중에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경찰서장이 청구인 시인서를 받아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해 온 사건으로, 피청구인은 행정처분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에 의거 행정처분사전통지서를 교부하여 의견을 청취한 바, 청구인은 본 사건 처분 원인에 대하여 파출소에서 경찰관이 적어준 대로 쓰라고 하여 쓰고, 지장을 찍었을 뿐이라고 하면서 부디 선처를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할 뿐 본 위반사실을 부인하거나 반박할 어떠한 증거자료 제시도 없어, 2002.6.7.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주류제공 1차 위반에 따른 2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나. 청구인 주장의 부당성을 보면 (1) 청구인은 행정처분의 원인이 된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청소년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출입시켜 주류를 제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인하고 있으며, 이 사실에 대하여는 사건 당시 청구인 스스로 시인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였고, 피청구인의 의견청취시에도 조금 나이가 어린 두 사람이 술을 먹은 기억이 나고 3일 후에 파출소에 가서 확인하였다고 의견을 제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청구서에서 청소년들을 보아야만 인정하겠다면서 처분의 경감을 요구하고 있는 점은 오로지 본 사건 처분을 면하고자 하는 의도로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사건당시 청소년들은 청구인 업소가 있는 00시 00동에서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로부터 10회 가량 호객 행위를 받고 청구인 업소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호객 행위를 한 여자는 알 수는 없어 얼굴을 봐야 하지만, 청구인 업소에 손님을 데려오면 건당 10,000원을 지불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청소년들이 청구인 업소에 들어가서 주류를 제공받은 사실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충분히 인정되고 있고, 경찰의 사건조사 결과에 대하여 정확한 증거자료가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피청구인 자체적으로 청구외 청소년 이00(17세)과 통화를 시도하여 확인한 바, 청소년들의 연령은 이00은 1985.2.12.생, 17세였고, 박00은 1984.2.29.생, 18세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즉, 청구인은 청소년들을 보아야만 인정하겠다고 주장하나, 사건 당일 업소에서 17, 18세 청소년들이 여종업원 청구외 송00(32세)외 1명과 함께 술과 안주를 먹고 박00의 월급 중 200,000원을 지불한 사건은 사실이고, 이때 청구인은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다. 따라서 2002.6.7.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2월의 영업정지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며,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해 달라고 한다. 3. 판 단 가. 먼저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청소년보호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식품위생법 제31조,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등에 의하면, 유흥주점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되는 청소년유해업소이며,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 1차 위반을 한 때에는 2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 등을 종합해 보면, 2002.5.11. 03:00경 청구인의 업소에서 청소년인 박□□(18세), 이△△(17세)에게 맥주 30병, 안주 등 19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청소년 박□□의 지갑 분실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적발되어, 2002.6.10. 피청구인으로부터 유흥주점에서 청소년 주류 제공 1차 위반에 따른 2월(2002.6.25.∼2002.8.24.)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적발 당일 청구인 업소에서 23세 가량 되는 청년 2명이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주류를 제공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02.6.7.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2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거나 경감을 청구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단속 경찰관의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적발보고서와 수사보고서, 2002.5.16. 청구인이 자필 서명한 시인서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호객꾼을 통해 청소년 2명을 청구인 업소로 유인한 후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며, 청소년이 건전하게 육성되도록 잘 선도해야 할 청구인이 밤 늦은 시간(03:00) 청소년을 호객행위로 청소년 유해업소인 유흥주점에 유인하여 많은양의 주류를 제공한 것은 식품접객영업자로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영업정지 처분은 사실 관계를 오인하거나 관련 법규를 잘못 적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2.6.7. 청구인에게 한 2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거나 경감을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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