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재결례 - 보기

  • 행정
  • 법무행정
  • 행정심판

건축신고 불수리처분 취소 청구 

이 사건 신청지 삼면에 다수의 공장이 건축되어 있어 이 사건 시설이 건축된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경관 저해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현재 신청지에 퇴비가 적치되어 있는 상태이나 악취로 인한 피해나 관련 민원이 접수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또한 부지 상에 적치하는 것보다 밀폐된 건물을 설치하여 보관하는 것이 주변 환경에 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 사건 처분은 합리적 처분근거를 갖추지 못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임.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19-603 

사건명

건축신고 불수리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A

 

피청구인

○○○○구청장 

관계법령

. 건축법 제14

. 건축법 시행령 제1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별표 12]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4

. 농지법 시행령 제2 

재결일 2019/10/30
주문

피청구인이 2019. 9. 3. 청구인에게 한 건축신고 불수리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9. 9. 3. 청구인에게 한 건축신고 불수리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 피청구인 : ○○○○구청장

. 청구내용

청구인은 2019. 8. 2. ○○○○○○○○288-2번지(, 2,780, 자연녹지지역,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상에 자원순환관련시설(퇴비사) 신축을 위한 건축신고(대지면적 1,376, 건축면적 78)를 한 자로, 2019. 9. 3. 피청구인으로부터 신청지는 주변에 공장이 접하고 있으며, ○○면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마을과 인접해 있어 주변 토지이용실태를 고려할 때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에 부적합한 것으로 의결하였다 사유로 건축신고 불수리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1) 청구인은 ○○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2018년 간이퇴비장 설치 지원사업에 응모하여 2018. 10. 15. 지원대상자로 확정 통보를 받았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간이 퇴비장 기본설계용역을 마치고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이 사건 신청지 상에 간이 퇴비사건축을 위한 신고서를 2019. 1. 16.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보완서류 미제출로 인해 신고서가 2019. 3. 13. 반려되었다.

 

2) 이에 2019. 3. 19. 반려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신고서를 제출하였지만 청구인이 신청한 동·식물관련시설(간이 퇴비사)로 인정받지 못해, 피청구인이 요구하는 자원순환관련시설(기타자원순환관련시설의 퇴비사)로 변경하여 접수하고자 2019. 7. 30. 민원신청서를 취하하였다.

 

3) 이후, 청구인은 건축용도를 당초 동식물관련시설(간이 퇴비사)’에서 자원순환관련시설(퇴비사)’로 변경하여 2019. 8. 2. 피청구인에게 재차 건축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이 또한 신청지 주변에 공장이 있고 ○○면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마을과 인접해 있어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58조 제1항 제4호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2019. 9. 3. 건축신고 불가 통보를 받았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1) 신청지 주변에 공장이 접해 있고, ○○면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마을과 인접해 있어 주변토지 이용실태를 고려할 때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므로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4호에 부적합하다는 처분사유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지 주변에는 FRP공장과 자동차 폐유를 수집·처리하는 폐유처리 공장, 조선기자재 공장이 있다. 청구인이 건축코자 하는 퇴비사는 인근 □□□□면의 축사에서 배출된 가축분뇨를 자연통풍처리방법으로 완전히 숙성시킨 후 이를 농사용 퇴비로 사용키 위해 약 11km 떨어진 이 사건 신청지로 가져와 임시 보관하는 용도의 퇴비사이기 때문에 환경오염이나 주변 공장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

 

지금도 이 사건 신청지 상에는 □□에서 가져온 숙성퇴비를 야적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시에서 추진하는 간이 퇴비장 설치 지원 사업으로 퇴비사를 건축하여 밀폐된 공간에 보관하면 우려되는 환경오염이나 냄새도 예방할 수 있고 농축산물 퇴비의 토양환원으로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기반구축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면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한 마을과는 약 400미터 떨어져 있고, 신청지의 퇴비사는 창고 형태의 구조물로서 출입문을 닫으면 주변 환경이나 경관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피청구인이 요구한 도로변 경계지역에 차폐목적 조경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였음에도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며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4호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이를 불가처분 사유로 삼은 것은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다.

 

2) 피청구인의 건축(퇴비사)신고서 용도변경 요구의 부당성

 

청구인은 2018. 10. 15. ○○시 농업기술센터의 ‘2018년 간이퇴비장 설치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퇴비 야적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원사업을 신청한 결과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퇴비사 건립을 추진하였던 것이다. 이 사건 신청지에 건립하고자 하는 퇴비사는 □□□□면 축사(우사)에서 배출되는 동물성 분뇨를 자연통풍 처리방법으로 완전히 숙성시켜 이를 농사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운반해와 임시 보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동·식물관련시설(간이 퇴비사)로 건축코자 신고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축사가 없는 퇴비사는 동·식물관련시설의 퇴비사로 인정할 수 없고 완숙된 퇴비가 아닌 덜 숙성된 퇴비 유입시 악취에 따른 민원발생을 이유로 이를 자원순환관련시설(퇴비사)로 변경하여 추진하라고 했던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이 건축코자 하는 퇴비사는 동물() 분뇨를 직접 처리하는 곳이 아니고 인근 □□□□면 축사에서 1차로 발효 처리된 퇴비를 가져와 단지 농사용으로 사용하기 직전에 임시로 보관하는 창고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를 동·식물관련시설 퇴비사로 판단했던 것이다. 실제로 청구인이 사용하는 퇴비의 용량은 월 5톤 정도인데, 가축분뇨법에서 정하고 있는 1400kg 미만으로서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대상도 아니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폐기물이나 고물상과 같이 자원순환관련시설(퇴비사)로 보아 건축신고 하라는 요구에 따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자원순환관련시설(퇴비사)’로 신고하게 되었는데, 이는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3) 민원조정위원회 심의결과를 건축신고 불가처분사유로 삼고 있는데 대한 부당성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동·식물관련시설(퇴비사)이 아닌 자원순환관련시설(퇴비사)이라고 한다면, 퇴비사 건축행위가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대상이 되어 제58조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야 하고, 청구인이 2019. 8. 29. 피청구인 건축허가과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료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한 심의 일정이 9. 18.로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조차 하지 않고 단지 민원조정위원회 개최결과 만을 이유로 2019. 9. 3. 건축신고(퇴비사) 불가 처분한 것은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를 결한 위법한 처분이기 때문에 취소되어야 한다.

 

4) 평등·비례의 원칙 위반

 

청구인과 함께 ○○시 농업기술센터의 ‘2018년 간이퇴비장 설치 지원사업의 대상자로 함께 선정되어 2019. 3. 27. △△구청장으로부터 건축신고가 수리된 동읍 죽동리 984번지 권○○, 죽동리 996-2번지 김○○의 경우, 건축신고서 상에 건축용도가 동·식물관련시설(간이퇴비장), 동물을 사육하는 축사가 아니라 퇴비를 만들기 위한 단독 퇴비장으로 각각 신고되었고, 간이퇴비장의 부지는 주택지와는 25m 거리에 있음에도 이를 수리해 주었는데, 청구인이 ○○구청에 제출한 건축신고는 수리해 주지 않는 것은 ○○시 산하 각 구청에서 적용하는 법 집행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일 뿐 아니라 평등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부당한 처분이라 하겠다.

 

.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청구인이 퇴비사 건축신고를 적법하게 갖추어 신청하였음에도, 이 사건 신청지 주변의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이를 불가 처분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 보충서면

 

1) 축사의 부속건축물일 경우에는 동·식물관련시설로 분류될 수 있으나 이 사건 건축물은 주 건축물로서 청구인이 타지역에 위치한 축사에서 발생하는 퇴비를 저장하기 위한 사업목적의 시설이며,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축사의 부속시설은 축사와 연접하여 설치해야 하므로 이 사건 퇴비사를 축사의 부속시설로 볼 수 없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며, 퇴비를 가공하지 않고 단순 저장할 경우 창고시설로 건축신고가 가능하나 청구인이 단지 보조금지원을 받기 위해 건축물 용도를 퇴비장으로 요청하고 있다는 피청구인 주장에 대해,

 

이 사건 건축신고는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에 따른 축사의 부속시설이 아니고,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 다목에서 정하고 있는 간이퇴비장으로 봐야 하며, ○○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사업으로 확정된 간이퇴비장 설치 지원사업도 퇴비 야적으로 인한 악취 및 환경오염을 방지코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된 것이다.

 

2) 자원순환관련시설(퇴비사)은 단순 퇴비저장창고로 사용할 수도 있으나 허가 후 사용변경으로 발효되지 아니한 퇴비를 운반·처리하여도 법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건축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감독기능을 통하여 사후 통제를 한다면 될 것으로, 허가 후에 우려되는 사항을 이유로 건축 불수리한다는 것은 행정청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아닐 수 없다.

 

3) 해당 신청지는 경지정리와 수리시설 등이 완비된 우량농지 및 ○○천과 인접해 있어 집단화된 우량농지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신청지 주변에는 이미 FRP공장과 자동차 폐유처리공장, 조선기자재공장이 들어서 있는데, 퇴비사가 들어선다고 한들 이게 무슨 집단화된 우량농지와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으며, 퇴비사는 주변 우량농지의 토질을 향상시켜주는 친환경 유기농 시설이기 때문에 오히려 집단화된 우량농지 주변에는 필요한 시설이라 하겠다.

 

4) 주변 농경지의 토질오염 및 하천의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 발생 우려가 있어 주변토지의 이용실태를 고려할 때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건축코자 하는 퇴비사는 출입문을 닫으면 밀폐된 공간으로서 주변의 토지나 경관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며, 사업부지 주변의 경관을 위해 조경사업계획도 충분히 반영하였다. 그리고 ○○면 행정복지센터 및 마을 주택지와는 약 400미터 정도 떨어져 있어 전혀 피해가 없음에도 명백한 근거나 증거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하겠다.

 

5) 악취발생우려 및 인근 공장의 외국인 근로자 숙소 신축 예정지와 마주하고 있고 퇴비장 건축을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주변에 인근 공장이 있지만 이 사건 퇴비사 건축과 관련하여 반대 민원이 제기된바 없으며, 오히려 야적된 퇴비를 실내 공간에 저장함으로써 냄새나 환경도 정비되기 때문에 악취발생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

 

6) 결론

 

이상과 같이 청구인의 적법한 건축신고를 우량농지와 주변 환경과의 부조화, 인근 반대민원 등을 이유로 불수리한 건축신고는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 2019. 1. 16. : 건축신고서 제출(·식물관련시설-퇴비사)

- 2019. 1. 24. : 건축신고 신청에 따른 보완요청

- 2019. 2. 26. : 건축신고 신청에 따른 보완촉구

- 2019. 3. 13. : 건축신고서 반려

- 2019. 3. 19. : 건축신고서 제출(·식물관련시설-퇴비사)

- 2019. 7. 30. : 민원취하신청서 제출(용도변경)

- 2019. 8. 2. : 건축신고서 제출(자원순환관련시설-퇴비장)

- 2019. 8. 30. : 민원조정위원회 실시(심의결과 : 건축신고 불수리)

- 2019. 9. 3. : 건축신고 불가 통보

- 2019. 9. 23. : 행정심판 청구

 

. 답변이유

 

1) 청구인은 2019. 1. 16. ○○○○○○288-2번지 상에 동·식물관련시설로서의 퇴비사 설치를 위한 건축신고 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접수하였는바, 축사의 부속 건축물일 경우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로 분류될 수 있으나, 이 사건 건축물은 주 건축물로서, 청구인이 타 지역(□□군 등)에 위치한 축사에서 발생하는 퇴비를 저장하기 위한 사업목적의 시설이며,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축사의 부속시설은 축사와 연접하여 설치해야 하므로 이 사건 퇴비사를 축사의 부속시설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은 2019. 8. 2. ○○○○○○288-2번지 상에 자원순환관련시설로서 퇴비장 설치를 위한 건축신고 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접수하였는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2019. 8. 30. ○○구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288-2 일원 자원순환관련시설(퇴비장) 건축신고 신청에 따른 심의·조정을 다루어 심의결과 건축신고 불수리되었다.

 

자원순환관련시설(퇴비장)은 단순 퇴비 저장창고로 사용할 수도 있으나 허가 후 사업변경으로 발효되지 않은 퇴비를 운반·처리하여도 법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 건축신고 신청한 자원순환관련시설(퇴비장)은 배후에 공장이 위치하고 ○○면 행정복지센터 및 마을과 인접해 있어, 주변 토지이용실태를 고려할 때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므로 건축신고 불가 통보하였다. 퇴비를 가공하지 않고 단순 저장할 경우 창고시설로 건축신고 가능하나 청구인은 보조금 지원사업을 받기 위해 건축물 용도를 퇴비장으로 요청하고 있다.

 

2) 신청지 주변에 공장이 접해 있고, ○○면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마을과 인접해 있어 주변 토지이용실태를 고려할 때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므로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4호에 부적합하다는 처분사유에 대하여,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축사의 부속시설은 축사와 연접하여 설치해야 하므로 이 사건 퇴비사를 축사의 부속시설로 볼 수 없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건축신고 신청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자원순환관련시설-퇴비사로 건축신고를 재접수하였다. 퇴비를 가공하지 않고 단순 저장할 경우 창고시설로 건축신고 가능하나 청구인은 보조금 지원사업을 받기 위해 건축물 용도를 퇴비장으로 요청하고 있다. 자원순환관련시설(퇴비장)은 단순 퇴비 저장창고로 사용할 수도 있으나, 허가 후 사업변경으로 발효되지 않은 퇴비를 운반·처리하여도 법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

 

경남행심 제2018-155(건축신고 불수리처분 취소)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제도는 자연적 자유를 잠정적으로 제한하였다가 특정한 경우에 이를 해제하여 일정한 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적 금지의 해제로서의 허가가 아니라, 국토이용의 합리화라는 목적을 정당화하기 위해 본래 법률이 금지하는 바를 예외적인 경우에 해제하여 주는 억제적 금지의 해제로서의 제도이다. 대법원도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및 요건에 대한 판단과 허가여부에 있어 행정청이 재량행위를 함에 있어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존중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07.14.선고 20046181 판결)“고 판시하여 행정청의 폭 넓은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다.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제3장 제23-2-4(주변지역과의 관계)에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 수질, 토질오염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이라 명기되어 있으나, 해당 자원순환관련시설(퇴비장)은 인근에 공장, ○○면 행정복지센터 및 마을이 인접해 있고, ○○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 주민여론 파악 결과 퇴비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발생을 우려하고 있으며, 공장 내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숙소가 건축예정지와 마주하고 있어 퇴비장 건축을 반대하고 있다.

 

또한, 해당 신청지는 경지정리·수리시설 등이 완비된 우량농지 및 ○○천과 인접해 있어 집단화된 우량농지와 조화되지 않고 주변 농경지의 토질오염 및 하천의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의 발생 우려가 있어 주변 토지이용실태를 고려할 때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가축분뇨라 함은 퇴비 또한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하므로, 피청구인 건축허가과에서 자체기준을 마련한 지역주민의 생활권 보호를 위한 가축사육제한 및 축사 배치에 의거 주거밀집지역에서 1,000m 이내에 돼지, , 개 관련 가축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어 건축신고 불가 통보한다. 이러한 가축분뇨와 관련하여 환경오염 및 악취 등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입법예고를 거쳐 제한에 대한 시행을 앞두고 있다.

 

3) 피청구인의 건축(퇴비사)신고서 용도변경 요구의 부당성에 대하여,

 

2019. 7. 30. 민원취하신청서는 건축주의 개인사정으로 접수되었으며,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축사의 부속시설은 축사와 연접하여 설치해야 하므로 이 사건 퇴비사를 축사의 부속시설로 볼 수 없다.

 

4) 민원조정위원회 심의결과를 건축신고 불가처분 사유로 삼고 있는데 대한 부당성에 대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2019. 8. 30. ○○구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288-2 일원 자원순환관련시설(퇴비장) 건축신고 신청에 따른 심의·조정을 다루어 그에 따른 심의결과 건축신고 불수리 되었다.

 

5) 평등·비례의 원칙 위반에 대하여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축사의 부속시설은 축사와 연접하여 설치해야 하므로 이 사건 퇴비사를 축사의 부속시설로 볼 수 없으며, 타 행정구역에서 한 동·식물관련시설(간이퇴비장) 허가를 근거로 관련법 조항을 무시할 수 없다.

 

4. 관련법령

 

. 건축법 제14

. 건축법 시행령 제1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별표 12]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4

. 농지법 시행령 제2

 

5. 인정사실

 

. 이 사건 신청지의 토지이용계획 및 소유권 현황은 아래와 같다.

토지이용계획 현황

- ○○○○○○○○288-2 : , 2,780, 자연녹지지역

소유권 현황

- ○○○○○○○○288-2 : ************(1986. 1. 17. 촉탁등기)

 

. 청구인은 2018. 8. 2.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건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 건축구분 : 신축

- 대지조건 : ○○○○○○○○288-2, , 자연녹지지역

대지면적 1,376, 건축면적 98(건폐율 7.1221%), 연면적 98(용적율 7.1221%)

- 주 용 도 : 자원순환관련시설(기타/퇴비사) 주건축물 1, 높이 7.5m

 

. 피청구인은 2019. 8. 30. 이 사건 신고에 대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심의결과 건축신고 불수리되었다.

 

. 피청구인은 2019. 9. 3. 청구인에게 건축신고 불가 통보를 하였으며, 그 사유는 다음과 같다.

자원순환관련시설(퇴비장) 신청 건에 대하여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결과 ○○288-2번지는 주변에 공장이 접하고 있으며, ○○면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마을과 인접해 있어 주변 토지이용실태를 고려할 때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므로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4호에 부적합한 것으로 의결함으로써 건축신고 불가함.

 

. 청구인은 2019. 9. 23.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0. 8. 현장확인시 이 사건 신청지는 삼면이 공장으로 둘러싸인 농지로서, 현재 해당 필지 일부에서만 농사가 이루어질 뿐 대부분 잡풀만이 있어 농지로서의 기능은 제한적이고, 신청지 한켠에 퇴비가 야적되어 있었으나 악취는 거의 없었으며, 도로 건너편 및 공장 바깥쪽으로 다른 농지가 위치하고 있고, 400미터 거리에 ○○면사무소 및 주거지역이 입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한편, 청구인은 2018. 10. 15. ‘2018년 간이퇴비장 설치 지원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2019. 1. 16. 2019. 3. 19. 이 사건 신청지에 동·식물관련시설(퇴비사)을 위한 건축신고서를 각각 제출하였으나 2019. 3. 13.에는 보완서류 미제출 및 개발행위 부동의를 사유로 반려처분을 받았고, 2019. 7. 30.에는 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건축법 제11조 제53호 및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건축신고를 할 때 역시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의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4호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등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제1[별표 12] 개발행위 허가기준 1. 분야별 검토사항 라목 주변지역과에서는 개발행위로 건축 또는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형태 및 색체가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도시·군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다만,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의 방지가 가능하여 환경오염의 방지, 위해의 방지, 조경, 녹지의 조성, 완충지대의 설치 등을 허가의 조건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발행위로 인하여 녹지축이 절단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로 배수가 변경되어 하천·호소·습지로의 유수를 막지 아니할 것을 허기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이 사건 불수리 처분의 사유는 주변 토지이용실태를 고려할 때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4호에 부적합하다는 것인데,

 

2) 인정사실 바항에 따르면 이 사건 신청지의 삼면을 둘러싸고 이미 다수의 공장이 건축되어 있어, 이 사건 시설이 건축된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경관 저해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농경지는 도로 맞은 편 및 공장들의 바깥쪽으로 위치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 사유 중 경관 부조화 부분은 이유 없다 판단된다.

 

3) 다음으로 환경과의 부조화 부분을 살펴보면, 현재 신청지에는 퇴비가 적치되어 있는 상태이나 악취로 인한 피해나 관련 민원이 접수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가사, 악취 등 환경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현재와 같이 부지 상에 적치하는 것보다 밀폐된 건물을 설치하여 보관하는 것이 주변 환경에 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 또한 적절한 처분사유는 될 수 없다고 보인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합리적 처분근거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사정이 인정되어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StartFragment--><p class=건축신고 불수리처분 취소 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건축신고 불수리처분 취소 청구 

"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0 / 100
방문자 통계 S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