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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의무이행 청구 

공공기관의 장은 일정한 정보에 대하여 공개의 범위,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그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는 그 정보의 소재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정보 공개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이에 따라 정보의 소재를 안내한 행정청의 결정은 적법함 

.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19-583 

사건명

정보공개 의무이행 청구 

청구인 A

 

피청구인

★★군수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 3, 7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 

재결일 2019/10/30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2019. 8. 26. 청구인이 한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정보공개를 이행하라는 재결을 구함.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 피청구인 : ★★군수

. 청구내용

청구인은 2019. 8. 26. 피청구인에게 ·군에서 허가를 하여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 명칭 및 현장주소 그리고 사업장 명칭 및 현장주소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으로부터 2019. 8. 29. 정보통신망 상 해당 정보가 존재하는 경로만을 안내한 공개결정통지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받고, 정보가 소재한 위치를 알리는 방법이 아닌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의무이행을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2019. 8. 26. 청구인은 경상남도 각 시·군의 공사 현장의 명칭과 주소를 알고자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이 공개한 정보를 확인한 결과 정보의 열람하는 방법만을 통지하고 있어, 담당자와 통화를 하였으나, 해당 사이트에 글을 남기면 확인하고 답변을 한다고 하여, 다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같은 답변을 받았다.

 

2) 청구인은 ★★군이 허가하여 시공 중인 공사의 명칭과 현장 주소 또 사업장 명칭과 주소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정보공개 결정하여 통지한 내용은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가 아니었고 단지 정보가 소재한 경로만을 차례로 나열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정보를 공개 할 때는 청구인이 청구한 방법에 따라야 하고, 그것이 어려울 때는 가장 가까운 방법으로 공개를 하여야 하며, 공고를 하거나 분기별로 정리하여 홈페이지 등에 등록을 한다 하여도 청구인 원한다면 청구인의 요구대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결론

 

피청구인은 정보의 소재를 안내하여 정보를 찾는 방법을 공개할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요구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요구대로 전자파일로 공개를 하여야 한다.

 

. 보충서면

 

1) 청구인이 청구한 이 사건 정보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정책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는지,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인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인지 등에 관하여는 공개하지도 않은 상태이며, 담당공무원의 개별적인 판단만으로 이 사건 정보가 소재한 경로를 안내만 한 것은 다음의 판례들을 보더라도 부당하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10조 제1항 제2호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정보공개청구서에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이에 따라 청구대상 정보를 기재할 때에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여야 한다. 또 한 정보 비공개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의 내용 중 너무 포괄적이거나 막연하여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그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심리하는 법원으로서는 마땅히 정보공개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에 그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청구대상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구대상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특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2555 판결 참조).

 

3) 정보공개법 제13조 제4항은 공공기관이 정보를 비공개하는 결정을 한때에는 비공개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공개법 제1, 3, 6조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증명하여야만 하고,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4899 판결 참조).

 

4)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원칙적 공개대상으로 하면서, 다만 사업체인 법인 등의 사업 활동에 관한 비밀의 유출을 방지하여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하여 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또는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19021 판결 참조).

 

5) 정보가 홈페이지 등에 소재하고 있다고 하여도 청구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만약 피청구인의 답변서와 같이 정보의 소재를 안내하는 것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위와 같은 분쟁은 일어날 이유가 없으며, 누구나 정보가 소재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정보를 열람할 것이므로 정보공개 청구를 할 이유 또한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요구한 정보의 형태대로 공개해 주길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2019. 8. 26. 정보공개 청구서 접수

2019. 8. 29. 정보공개 공개결정 통보

2019. 9. 2. 정보공개 청구서 접수

2019. 9. 3. 정보공개 공개결정 통보

2019. 9. 14. 행정심판 청구

 

 

.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1) 정보를 공개 할 때는 청구인이 청구한 방법에 따라야 하고, 그 것이 어려울 때는 가장 가까운 방법으로 공개를 하여야 하며, 공고를 하거나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에 등록을 하여도 청구인이 원하면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7조에 의거 공공기관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그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하면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는 그 정보의 소재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한 내용은 이미 공표된 내용으로 그 정보가 소재한 인터넷 주소 및 게시장소 접근 경로를 안내하는 하는 방법으로 공개 결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공공기관의 장이 일정한 정보에 대하여 공개의 범위,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정보에 대한 소재한 인터넷 주소 및 게시장소 접근경로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공개 결정한 것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중앙행심 2013-07091 재결 참조).

 

.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자료는 정보공개법 제7조 제1,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호 및 제1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정보공개 결정 통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타당하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 3, 7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

 

5. 인정사실

 

. 청구인은 2019. 8. 26. 피청구인에게 각 시·군에서 허가하여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 명칭 및 현장주소, 사업장 명칭 및 현장주소를 정보공개청구 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9. 8. 29.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정보의 소재 및 접근 경로를 안내하는 정보공개 결정을 하였다.

- 청구하신 문서(또는 정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7조 제1항에 따라 사전 공개된 자료로서 제14조에 따라 아래 ★★군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열람 출력 할 수 있으므로 정보소재안내로 대신합니다. 그 외는 보유 관리정보가 아님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소재 : ★★군홈페이지 정보공개 사전정보공개 (검색 : 지역개발 민원과) 건축현황(허가, 신고), 착공신고 현황, 사용승인 현황 (허가, 신고) 바로가기(클릭) 자료찾기(제목 : 건축허가(신고), 착공, 사용승인 현황)

 

. 청구인은 2019. 9. 16.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정보공개법 2조 및 제3조에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보공개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그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는 문서·도면·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을 교부, 필름·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을 교부하는 방법 등으로 하되 위와 같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는 그 정보의 소재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고 되어 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2019. 8. 26. 피청구인에게 각 시·군에서 허가하여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 명칭 및 현장주소, 사업장 명칭 및 현장주소를 정보공개청구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8. 29.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정보의 소재 및 접근 경로를 안내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요구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며 행정심판청구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홈페이지 등에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청구한 방법에 따라 공개를 하여야하고, 그것이 어려울 때는 가장 가까운 방법으로 공개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일정한 정보에 대하여 공개의 범위,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그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는 그 정보의 소재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위 법령규정에 따라 그 정보가 소재한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 및 게시장소, 접근경로를 안내한 것에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등 위법한 점을 찾아 볼 수 없고, 이러한 피청구인의 정보공개결정 방법에 따라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사정 또한 보이지 않으므로 단지 청구인이 요구한 형태의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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