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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의무이행 청구 

피청구인의 출장관련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단순 통계자료만을 공개한 것은 외형이 공개결정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은 청구인이 청구한 내역 일체를 공개한 바가 없는 것으로 사실상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것이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요청하는 공개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함. 

.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19-573 

사건명

정보공개 의무이행 청구 

청구인

피청구인

★★군수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 3, 9, 11, 13, 14 

재결일 2019/10/30
주문

피청구인은 2019. 8. 2. 청구인이 한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정보공개를 이행하라.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2019. 8. 2. 청구인이 한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정보공개를 이행하라는 재결을 구함.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 피청구인 : ★★군수

. 청구내용

청구인은 2019. 8. 2. 피청구인에게 ‘20195월에서 7월말까지 공무원 출장비 내역(출장 일시, 장소, 목적, 시간, 출장비, 출장공무원 근무처 반드시 포함, 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2019. 8. 30. 피청구인으로부터 부서명, 출장건수, 출장비의 내용으로 공개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지받고, 청구인이 요청한대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8. 2. 피청구인에게 2019. 5~ 7월 말까지 공무원 출장비 내역(출장 일시, 출장 장소, 출장 목적, 출장 시간, 출장비, 출장 공무원 근무처 반드시 포함)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8. 30. 이 사건 정보가 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정보공개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공개한 내용은 피청구인이 청구한 내용과 전혀 다른, 함축적인 통계자료에 불과했다.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청구인은 2019. 8. 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다.

 

2) 피청구인은 2019. 8. 30. 이 사건 정보를 공개 결정해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3) 그러나 피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공개는 청구인이 요구한 정보가 아닌, 임의대로 내용을 추려 함축적으로 만든 자료에 불과했다.

 

4) 특히 청구인은 2019. 7. 11. 같은 내용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피청구인은 청구된 6개의 정보가 아닌, 통계 자료만 취합해 정보공개 통지를 했다. 이에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하며 요청한 6개의 정보를 보내줄 것과 일부 공개시 부분공개로 해 달라고 명시했고, 정보공개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다시 한 번 설명했지만, 피청구인은 다시 함축된 자료만 제출했다.

 

5) 특히, 정보공개 결정을 하면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결정통지서를 첨부하지 않았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 한 내용대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음에도 공개처분을 해 청구인의 권한인 이의 신청을 차단했다. 특히, 한 달 앞서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로 청구인이 제대로 된 정보를 달라며 담당자에게 통보했지만, 피청구인은 또다시 함축된 정보만을 공개하며 공개로 결정하였다. 특히,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되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유를 명시해야하나, 그러한 절차도 없었다. 이는 정보공개법에 따른 청구인의 권한을 무시한 행위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청구인이 요청한 공개 내용과 다르게 공개되었음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며,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청구인의 요청대로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결론

 

그러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이행하여야 한다.

 

. 보충서면

 

1)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청구인의 답변

 

) 청구인은 2019. 7. 11. 첫 정보 공개시 20195월부터 6월말까지 공무원 출장 내역을 요청하였다.

 

) 하지만 이보다 앞서 2019. 7. 8.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2018. 5월부터 2019. 6월말까지의 공무원 출장비 내역을 요청하였다. 당시 정보공개 담당주사 및 담당자로부터 정보공개에 과도한 부분이 있다는 내용을 전화로 설명을 듣고, 청구인이 업무를 잘 몰라서 그러니 청구를 하려면 어느 정도 기간이 적당한가를 물었다. 이에 담당직원은 2개월이면 적당하다고 하여 청구인이 2019. 7. 11. 청구를 취하하고 곧바로 2개월로 수정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것이다. 청구인은 담당직원과 상의해서 한 차례 청구 취하를 거쳐 2019. 7. 11.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후 피청구인이 한 차례 정보공개 기간 연장을 했고, 마감기한을 딱 맞춘 2019. 7. 30. 정보공개를 승인하며 함축된 정보만을 공개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정보공개 담당공무원과 대화를 했고, 피청구인은 이미 2019. 7. 11. 청구에 대해 정보공개 기간 연장까지 하여 2개월분의 자료가 정리되어 있다고 판단해 2019. 8. 2.(접수번호 5873475) 2019. 5. 2019. 7.말까지의 자료를 요청하게 된 것이다.

 

청구인은 ★★ 지역신문인 ☆☆신문 기자로서 지역 주민의 알권리를 위해 취재차 자료를 요구한 것이지 공무원을 괴롭히기 위해 악의적으로 정보공개를 요구하지 않았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 중 부당한 내용이 있으면 항상 전화를 걸어와 수정을 요구했다. 청구인은 공무원의 요구를 받아들여 취하하거나 수정한 경우가 많았다. 만약 정보공개 청구에 문제가 있었다면, 담당 공무원이 전화를 걸어와 설명을 했을 것이고, 청구인은 취하 후 수정했을 것이다. 피청구인을 괴롭히기 위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 청구인은 2019. 7. 11. 정보공개청구와 2019. 8. 2. 정보공개청구에서 공무원 출장비 내역(출장 일시, 장소, 목적, 시간, 출장비, 출장공무원 근무처 반드시 포함)’ 자료를 요청했다. 이중에는 공무원의 이름이나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만약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면 피청구인이 부분공개 처분을 통해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주거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6항에 따른 비공개처분을 하면 된다. 하지만 피청구인은 부분공개가 비공개가 아닌 공개처분을 했음에도 개인정보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정보공개법 취지에 맞지 않다.

 

2) 결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요청이 정보공개법에 아무런 제한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악의적인 사람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더 나아가 두 차례 담당공무원과 상의 끝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의 취지인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훼손하고 있다.

 

특히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불복 절차를 막기 위해 고의적으로 공개처분을 내려 시간을 끈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는 피청구인이 명백히 정보공개법을 위반한 것이다. 피청구인이 주장한 내용에 대한 허구성을 인지해주시고,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하여 투명한 정보공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2019. 7. 11. 정보공개청구(1)

2019. 7. 30. 공개 결정통지서 통지(1)

2019. 8. 2. 정보공개청구(2)

2019. 8. 30. 공개 결정통지서 통지(2)

2019. 9. 9. 청구인 행정심판청구

 

1) 피청구인은 2019. 7. 30. 정보공개결정통지서(1), 2019. 8. 30. 정보공개결정통지서(2)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요구한 자료는 공무원 출장비 내역(출장일시, 출장장소, 출장목적, 출장시간, 출장공무원 근무처 반드시 포함)으로 너무 무차별적, 포괄적, 무제한적인 청구로 한정적으로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청구인에게 부서명, 출장건수, 출장비의 내용으로 산출내역을 공개 통지하였다.

 

.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1)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한 전 공무원의 출장실적 자료는 정보공개법의 목적과 취지, 사회통념상 알권리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선량한 알권리 청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한정적으로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

 

2)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함축된 자료만 공개하므로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보공개청구 내용이 한정된 공무원을 전제로 한 내역이 아닌 전 실과사업소 등 무제한적이고 포괄적인 공개요구로 특정적이지 않아서 청구인이 신청한 내용을 모두 공개하는 것은 법 취지와 다르다고 판단하였고 업무처리시간 등 행정노력 투입 등을 감안하여 공개하였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 3, 9, 11, 13, 14

 

5. 인정사실

 

. 청구인은 2019. 7. 11. 피청구인에게 “20195월부터 6월말까지 공무원 출장비 내역(출장 일시, 장소, 목적, 시간, 출장비, 출장공무원 근무처 반드시 포함)“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7. 30. 청구인에게 부서별 출장 건수 및 금액의 내용으로 정보 공개결정 통지를 하였다.

 

. 청구인은 2019. 8. 2.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8. 30. 청구인에게 2019. 7. 30. 공개결정 통지한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정보 공개결정 통지를 하였다.

지난 정보공개청구 당시 아래의 자료를 요구했지만, 통계만 보내셔서 다시 신청합니다. 아래 내용을 반드시 명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통계만 보내주실 예정이면, 부분공개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195월부터 20197월말까지 공무원 출장비 내역

(출장 일시, 장소, 목적, 시간, 출장비, 출장공무원 근무처 반드시 포함)

 

. 청구인은 2019. 9. 9.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 이 사건 처분의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9조 제1항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2항은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는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 공개신청에 대하여 정보공개법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했을 때, 사회통념상 알권리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선량한 알권리 청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한정적으로 공개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청구인이 신청한 내용을 모두 공개하는 것에 대한 업무처리시간 등 행정노력 투입을 감안하여 공개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19. 7. 11., 2019. 8. 2. 피청구인에게 두 차례에 걸쳐 신청한 이 사건 정보는 단순히 출장 일시, 장소, 목적, 시간, 출장비 등 공무원 출장비 지급내역으로, 출장공무원명을 제외하고는 공개가 가능한 정보로 판단되며, 또한 단순한 피청구인의 출장관련내역에 불과하여 이를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확보에 이바지한다는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또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무차별적, 포괄적, 무제한적인 청구로 한정적으로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정보공개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면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은 정보를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청구인에게 제공할 수도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합당하지 않다.

 

3) 게다가 피청구인은 부서별 출장 건수 및 금액의 통계자료의 정보만을 공개한바, 이 사건 처분의 외형이 공개결정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은 청구인이 청구한 내역 일체를 공개한 바가 없어 사실상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요청한 자료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 정보로 볼 수 있는 사유도 확인되지 않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요청하는 공개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요청한대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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