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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유흥주점)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위반사실이 명백하고, 청구인 또한 위반사실을 인정한다면 피청구인의 처분은 정당한 처분으로 보아야 함
청구인이 검찰로부터 적발된 청소년의 실제 나이가 공부상의 나이보다 많은 사실이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발된 청소년의 나이가 과거 경력으로 보아 실제 나이가 공부상의 나이보다 많은 것으로 추정되어 단지 정상을 참작한다는 의미일 뿐이지 청구인에게 법규위반 사실이 없다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고, 일반적으로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을 고용할 때에는 주민등록증 등 연령에 대한 공적증명력이 있는 증거를 통해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고용을 보류하거나 거부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변조된 직업훈련소 학생증과 친구의말만 믿고 청소년 이순자를 고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또한 경찰에서 작성한 청구인의 진술조서를 보면 청소년 이순자가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였다고 하는 말만 믿고 주민등록증 확인없이 고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적발된 청소년 이순자도 신분확인 절차없이 고용되어 유흥접객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위반사실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정당한 처분임(기각)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2-232호
사건명 영업(유흥주점)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박 ○ ○
피청구인 0 0 시 장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21조·제22조·제31조,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3조, 같은 법
재결일 2002.08.03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2.5.18. 청구인에게 한 영업(유흥주점영업)허가 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이 유 (2002-232)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1987. 11. 경 남편을 사별하고 홀로 자녀를 양육해 오면서 생계를 위해 빚을 내어 1999. 9. 1.경 피청구인으로부터 식품접객업(유흥주점)허가를 얻어 경남 00시 00동 106-15번지 소재 건물 1층에 전세를 얻어 "백야"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영업을 영위해 오다가 2002. 4. 22. 경 청소년인 이순자를 접객부로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02. 5. 18. 영업허가 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나. 청구인은 지금까지 6∼9명의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소규모로 영업을 해오면서 청소년을 고용하는 등 일체의 불법영업행위 없이 법 테두리 내에서 성실하게 업소를 운영해 왔으며, 이 건 단속을 당할 때까지 이순자가 청소년인 사실은 전혀 상상도 못하였고, 적발된 청소년인 000는 다른 여종업원들과는 달리 직업소개소를 통해 고용한 것이 아니라 2002. 4. 17. 청구인의 업소에서 일하고 있던 여종업원 000의 친구라고 하면서 일행 3명과 함께 찾아와, 000의 소개로 청구인의 업소에서 일하고자 하여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다. 고용당시 청구인은 000가 성년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000는 지갑을 잃어버려 현재 신분증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자신은 00직업훈련원을 수료한 21세의 성년으로 청구인의 업소에서 일하고 있던 000과 는 친구사이라고 하면서 말을 놓고 지냈고, 외모 또한 청소년으로 볼 수 없을 만큼 성숙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유흥주점에 종사하는 여종업원들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은 보건증을 소지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는 보건증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유흥주점에 종사하고 있는 000도 당연히 성년자인 것으로 오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적발당일 청구인은 이건 단속을 당하기 이전에 이미 인근의 다른 업소에서 단속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동안 법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영업해 왔다고 자부하여 꺼릴 것 없이 단속에 임하였으나, 보건증 미소지로 여종업 3명이 적발되기에 이르렀고, 그 중 위 000가 청소년임이 밝혀져 이건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라. 물론 000가 청소년임을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청구인의 잘못을 전면 부인할 수는 없겠으나, 고용하여 적발될 때까지 5일동안 일한 일수는 2일에 불과하여 적극적으로 청소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형편이 못되었고, 여종원 000이 000의 친구라며 서로 말을 놓고 지내면서 성년임을 보증하기에 청구인은 이를 과신한 잘못은 있지만 청구인에게만 연령 미확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정은 청구인이 이 사건으로 긴급체포 되었다가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석방된 것만 보더라도 이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마. 설사 청구인이 000가 청소년임을 신분증을 통해 확인하지 못한 잘못은 있지만 친구라던 000마져도 000가 청소년인줄은 알지 못하였고, 000은 청구인의 업소에서 이 사건 이전부터 일하던 여종업원이라 이를 믿은 잘못으로 이건 처분을 받게 된 것인데, 엄격한 법의 잣대에 비추어 보면 그 위법성이 다소 인정되더라도, 청구인은 초범이고 적발된 청소년 000는 불우한 가정형편 탓으로 보육원에서 자라 실제 나이는 호적상의 나이보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이를 줄여 호적신고를 한 탓으로 공부상 청소년으로 등재되어 있고, 검찰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적발된 000는 공부상 청소년이지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이미 성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으로 단정짓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한 처분인 이 건 영업허가취소처분을 한 것은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의 실현보다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커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입니다. 바.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2. 5. 18. 청구인에게 한 영업(유흥주점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한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자로서 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02. 4. 17.부터 2002. 4. 22.까지 청소년인 청구외 000('86. 2. 16. 생)를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손님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면서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유흥접객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어 00경찰서장이 청구인 업소에 대하여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을 의뢰해 옴에 따라, 청구인의 피의자신문조서, 청구외 000의 진술서, 청구외 000의 참고인진술서 등 관련서류 검토결과, 청구인의 업소에서 청소년인 000를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2002. 5. 10. 청문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위반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 그리고 청구외 000가 청구인의 업소에 일한 기간이 5일이나 되고, 청구외 000의 나이가 16세이므로, 반드시 주민등록증이 아니라 하더라도 마음만 먹으면, 신분 확인이 가능함에도 종업원의 신분을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유흥접객업을 영위하는 업주로서 종업원의 신분확인 의무를 등한시 한 것이며, 청구외 000가 자신의 나이를 속였고, 청구인의 업소에서 일하고 있던 000과 친구라며 서로 말을 놓고 지냈으며, 외모 또한 청소년으로 볼 수 없을 만큼 성숙해 있어 미처 신분을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위 위반사항에 대한 책임을 청구외 이순자에게 전가시켜 이 사건 처분을 모면하려는 주장에 불과합니다. 다. 특히 청구인이 운영하는 업소 주변은 유흥주점·단란주점·실비주점(술을 주로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청소년들의 왕래를 제한하는 "레드존"이라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바, 유흥주점영업을 운영하는 청구인으로서는 더욱 더 청소년보호를 위해 주의의무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형식적으로만 신분을 확인한 채,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였다는 것은 청소년보호에 대한 청구인의 준법의식이 의심스러우며, 적발당일 청구인은 경찰관의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청소년 이순자를 부엌 입구 왼쪽 틈새에 숨기는 등의 사실만 미루어 보더라도 청구인은 위법사실에 대한 변명의 여지가 없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는 것 역시 이 사건 처분을 모면하려는 주장으로 여겨집니다. 라. 이와같이 청구인은 식품위생법 제31조에서 규정한 유흥주점 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은 명백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식품접객업소의 건전한 영업질서유지라는 법 목적 달성을 위한 공익적 목적이 더욱 중대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한다. 3. 판 단 가. 먼저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식품위생법 제21조·제22조·제31조·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유흥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영업자 준수사항 중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차위반시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 및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심리시 당사자 구두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2002. 4. 17.부터 같은 해 4. 22. 까지 청구인 업소에 청소년 000('86. 2. 16.생)를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후 업소를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흥을 돋구는 등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한 사실이 경찰에 적발되어, 2002. 5. 18.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을 고용하여 유흥접객 행위를 하게 한 위반에 따라 피청구인으로부터 2002. 6. 10.부터 영업(유흥주점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소년 000가 일행 3명과 함께 청구인 업소를 찾아와 일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자신은 일행 000('82. 3. 24.생)과 같이 00직업훈련원을 수료한 21세의 성년이며, 기존에 청구인 업소에서 일하고 있던 여종업원 000과는 친구라고 하여 성년자로 오인하게 되었으며, 고용된 후 적발될때까지 일한 일수는 2일에 불과하여 청소년 여부를 확인할 여유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으로 000가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잘못은 있지만 이러한 사유만으로 영업허가를 취소한 것은 과중한 처분이므로 이 건 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하여 달라고 청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1) 청구인은 적발된 000가 직업훈련소 학생증을 보여 주면서 성년이라 하였고, 친구인 000도 성년이라 하여 이를 믿고 고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을 고용할 때는 주민등록증 등 연령에 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를 통해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고용을 보류하거나 거부해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을 게을리 한 채 변조된 직업훈련소 학생증과 친구의 말만 믿고 청소년 000를 고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또한 고용당시 청소년 000가 제출한 직업전문학교 학생증을 주의깊게 확인했다면 학생증이 변조된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의 진술조서를 보면 청소년 000가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였다고 하는 말만 믿고 주민등록증 확인없이 2002. 4. 17.부터 월급 100만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청소년 이순자도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확인절차 없이 고용되어 청구인 업소에 술을 마시려 오는 손님을 상대로 술을 따라주고 노래반주기등을 이용하여 노래를 부르며 춤도 추고 함께 어울리는 등 유흥을 돋구는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친구인 000의 진술조서에서도 청구인이 청소년 000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고용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 업소에서 청소년 000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한 법규 위반 행위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2) 또한 청구인은 검찰로부터 000의 실제 나이가 공부상의 나이보다 많은 사실이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적발된 청소년 000의 과거 경력으로 보아 실제 나이가 공부상의 나이보다 많은 것으로 추정되어 정상을 참작한다는 의미일 뿐이지, 청구인에게 법규위반 사실이 없다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3) 위의 사실들을 종합해 보건대, 청소년보호법에서 유흥주점을 청소년 유해업소로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식품위생법에서 영업자 준수사항 중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영업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청소년을 유해환경에서 보호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건전한 식품접객 영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유흥주점 영업자로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할 때에는 반드시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신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고용을 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을 연령 확인없이 고용한 것은 명백한 법규위반 행위이며, 이에 따른 유흥주점 영업자로서의 책임은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영업허가취소 처분이 사실관계를 오인하였거나 관련 법규를 잘못 적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2.5.18. 청구인에게 한 영업허가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영업(유흥주점)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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