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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부분공개 결정처분 취소 청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피청구인이 제3자 의견서의 내용을 정보공개 결정시에 참고할 수 있을 뿐, 단순히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정보공개법상 정보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피청구인이 각 언론사들에게 집행한 공고 및 광고비 금액은 단순한 피청구인의 예산집행내역에 불과할 뿐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청구인이나 언론사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구체적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확보에 이바지한다는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를 사유로 한 이 사건 정보 비공개 결정처분은 위법·부당함.

 

.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19-428 

사건명

정보 부분공개 결정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A 

피청구인

○○시장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 11, 13, 14, 21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 

재결일 2019/10/02
주문

피청구인이 2019. 6. 13. 청구인에게 한 정보 부분공개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9. 6. 13. 청구인에게 한 정보 부분공개 결정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 피청구인 : ○○시장

. 청구내용

구인은 2019. 5. 30. 피청구인에게 공고, 광고료(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 후원 협찬 내역(이하 정보 라 한다), 각 실국 및 의회에서 언론인들과 가진 오찬 만찬 선물 구입비(이하 정보 이라 한다)3개 항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2019. 6. 13. 피청구인으로부터 정보 은 공개, 정보 는 부존재, 이 사건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 제21조에 의거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각 언론사)의 비공개 요청이 있었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사유로 비공개한다는 내용의 정보 부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지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530○○시에 경남지역 언론사 대상 2018년 홍보예산 지출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항목별 언론사별 세부내역을 공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시는 613일 부분공개로 결정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신청한 업무추진비에 대한 자료만 공개하고, 공고, 광고료에 대한 일자별 언론사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정보공개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이에 정보 부분공개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한다.

 

. 사건의 경위

 

1) 청구인은 2019530○○시에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홍보예산 지출 세부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함.

 

2) ○○시는 613일 부분공개로 결정통지하고 세부내역을 첨부하였으나 경영상의 비밀 사유를 들어 공고·광고비, 구독 매체 언론사별 세부 내역에 대해 공개하지 않고 매체별로 통합된 예산 집행 내역만을 첨부하였음.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는 언론사 홍보비에 대한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할 수 있는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에 대해 부분공개결정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결론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 2019. 5. 30. 정보공개청구

- 2019. 6. 4.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각 언론사)

- 2019. 6. 13. 정보 부분공개 결정통지

 

.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9조 제1항 제7호에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1조 제3항에는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21조 제1항에는 제11조 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21조 제2항에는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18년 언론사별 공고, 광고비용에 대한 예산집행내역을 공개 청구하였으며,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가 제3자인 언론사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어 그 사실을 각 언론사에 통지하였고, 통지를 받은 모든 언론사에서는 해당 정보공개요청에 대한 자신들의 정보를 비공개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를 참고하여 피청구인은 공개 청구된 내용이 법인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하여 해당 요청정보에 대한 비공개 결정을 하게 되었다.

 

3) 청구인이 요청한 자료는 언론사별 공고, 광고비용 단가로 이를 공개할 경우 언론사간 광고 수주를 위한 치열한 경쟁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고, 언론사간 분쟁을 유발함으로써 언론시장이 혼탁하여 질 수 있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절감하여 홍보 및 광고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업무를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언론사들의 광고비 등에 대한 지속적인 확대 요구와 압박이 이어질 수 있는 것이 지자체의 현실로, 이는 곧 시민들의 부담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4)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보 부분공개결정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적법한 처분으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 11, 13, 14, 21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

 

5. 인정사실

 

. 청구인은 2019. 5. 30.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홍보예산 정보공개청구]

** 각 실국 및 의회가 언론사를 대상으로 지출한 2018년 대언론홍보예산내역은 모두 포함해주시기 바랍니다(지자체장·의장 업무추진비, 시책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포함)

1. 공고, 광고료(일자별 세부내역 공개, 언론사명 필수 공개)

2. 후원 협찬 내역(일자별 세부내역 공개, 언론사명 필수 공개)

3. 각 실국 및 의회에서 언론인들과 가진 오찬 만찬 선물 구입비(일자별 세부내역 공개/업무추진비, 시책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포함)

 

. 피청구인은 2019. 6. 3. 각 언론사 대표자들에게 각 실국 및 의회가 언론사를 대상으로 지출한 2018년 대언론홍보예산 내역 중 공고, 광고료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사실을 통지한 후 2019. 6. 13.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정보 부분공개 결정 통지를 하였다.

공개내용

3. 각 실국 및 의회에서 언론인들과 가진 오찬 만찬 선물 구입비

 

비공개(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1. 정보공개법 제11(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3항에 의거 제3(각 언론사)에게 지체 없이 통지함. 또한 정보공개법 제21(3자의 비공개 요청 등)에 의거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각 언론사)의 비공개 요청이 있었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귀하의 정보공개청구 2018년 공고, 광고료 집행 내역에 대한 내용은 비공개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2. 후원 협찬 내역 : 정보 부존재

 

. 청구인은 2019. 8. 2.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 이 사건 처분의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1) 정보공개법 제11조 및 제13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항에서는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정보공개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한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대상 정보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하고, 부분 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3) 한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중 제7호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규정하고 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먼저, 피청구인은 제3자인 일부 언론사들의 비공개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을 비공개 사유 중 하나로 들고 있으, 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 및 제21조 규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공공기관이 제3자와의 관계에서 거쳐야 할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피청구인이 이러한 제3자 의견서의 내용을 정보공개 결정시에 참고할 수 있을 뿐, 단순히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정보공개법상 정보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1798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13392 판결 등 참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는 언론사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며, 공개될 경우 청구외 경쟁 언론사들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거나 언론사간 분쟁을 유발하여 시장이 혼탁해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정보는 최근 5년간 피청구인이 각 언론사들에게 집행한 공고 및 광고비 금액으로, 이는 단순한 피청구인의 예산집행내역에 불과할 뿐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청구인이나 언론사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구체적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를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확보에 이바지한다는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를 사유로 한 이 사건 정보 비공개 결정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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