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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불가처분 취소 청구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및 제4항은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건은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19-489 

사건명

담배소매인 지정불가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피청구인

○○시장 

관계법령

. 행정심판법 제27

. 담배사업법 제16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 7조의3

. ○○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8 

재결일 2019/10/02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9. 3. 6. 청구인에게 한 담배소매인 지정불가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 피청구인 : ○○시장

. 청구내용

청구인은 2019. 2. 26. 피청구인에게 ○○○○○ 50 상에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하였으나, 2019. 3. 6. 피청구인으로부터 인근 영업소 간의 거리가 50미터 미만으로 지정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사유로 담배소매인 지정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50(○○○), 1층 소재에서 ○○○'라는 상호의 도소매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9. 7월 중순경 ()한국담배판매인회 ○○조합(이하 담배판매조합이라 한다)에서 담배소매영업소 간의 거리측정을 위하여 방문하셨고, 이에 피청구인으로부터 2019. 7. 인근 영업소 간의 거리가 50미터 미만으로 지정 불가 알림을 우편으로 통지받았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1) ○○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8(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시행규칙 제7조의3 1항에 따른 영업소간 거리는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 제2항 본문 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19. 7월 중순경 담배판매조합 방문시 ○○○○55(○○○), 1층 소재 'CU○○에서 ○○○○50(○○○), 1'○○○까지 위의 측정기준에 따라 측정하는 중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50 소재 '○○반점, ○○○보도에는 ○○시에서 설치한 어린이보호구역 펜스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펜스 사이와 사이 통로를 최단거리로 측정하기에 ○○반점, ○○○ 펜스 사이를 측정하시느냐라고 여쭈었더니 펜스는 인정하되 이어져 있었다면 통행로를 통해 거리를 측정하였겠지만 ○○반점, ○○○ 사이에 펜스가 떨어져 있어서 최단거리를 측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고, 며칠 뒤 ○○시청 ○○○○과 김○○님으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불가 통지를 받았다.

 

2) 담배소매인 지정불가 판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한 청구인은 ○○○○과 김○○님과 통화를 하였고, 그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그렇다 하시면 정 답답하면 본인이 직접 조사하여 근거를 찾아내면 담배소매인 지정을 해주겠다고 말씀하셔서 도로교통과 직원분께 전화를 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2019. 7. 29. ○○시청 도로교통과 직원분과 통화를 하였고 그분께서 직접 증거를 찾아 주었다. 2013년 로드뷰에 펜스가 이어진 것을 발견하고 원래는 이어진 것으로 보는 게 맞다고 말씀해 주셨고, 혹시 도움이 된다면 증인까지 해주신다고 말씀하셨다.

 

3)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 4항은 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 등 구체적 기준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시는 상기 규정에 따라 제정한 자치법규를 통해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 10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영업소간 거리측정은 영업소의 외벽을 기준으로 하여 측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기존 소매인 영업소와 신규 신청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은 피청구인이 자치법규(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적정한 해석·적용을 통해 판단,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다.

 

또한, 여러 방법으로 알아보던 중 김○○ 시의원님과 통화가 되었다. 청구인의 사정을 들으시고는 직접 현장을 방문해 주셨다. 시의원님께서도 펜스를 이어진 것으로 보고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를 측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해 주셨고, ○○○○과 김○○님께 말씀해 주시겠다고 하셨으며 그 이후로도 10여 차례 서로 통화를 하게 되었다.

 

4) 그러던 중, ○○○○과 김○○, 계장님, 그리고 최단거리를 측정한 담배판매조합 소속 직원이 ○○50 소재 ○○○'를 다시 시찰하러 오셨다. 현장검증 후 ○○○○과 김○○님은 그동안의 정황을 다 들으셨고 직접 보시기까지 하셨기에 충분히 억울할 만합니다. 다시 한번 더 알아보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고 가셨다.

 

5) 며칠 뒤, ○○○○과 김○○님께서 연락을 주셨는데 이미 본인이 담배소매인 지정불가를 통지한 이상 자기 권한에서 벗어나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하시며, 위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해 보라고 하셔서 이렇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다.

 

. 결론

 

담배소매인 지정시 거리측정 방법은 도로 사정 또는 시설구조에 따른 소비자의 이용편의를 감안하여 영업소가 위치한 점포 간의 통상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할 것인데, 일반적으로 점포간 거리를 일직선으로 측정하는 것은 사람이 도보로 가는 것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통상 통행로를 말하는 것이지만, 여기는 ○○시 관할 경찰서장을 거처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펜스를 연결하는 보도를 따라 횡단보도를 통해 통행로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담배판매조합 역시 이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기에 시··구에서 지정한 종이나 테이프, 끈 등 만으로 펜스 사이를 연결한다면 인정하고 횡단보도를 통해 재측정하겠다고 한다.

 

만약 펜스를 연결해야 한다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장 또는 도로관리청으로 설치를 요구하고 싶은 심정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현재 경기 침체로 인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소상공인 입장이고, 많이 배우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은 가진 거 없고 배우지 못한 청구인의 입장으로는 달걀로 바위치기나 마찬가지이다. 절차 또한 너무 복잡하고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다. 이 심정 한번만 헤아려 주시길 바란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이자 하루 벌어 먹고 사는 소상공인의 글을 끝까지 읽어봐 주셔서 감사하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청구인은 ○○○○50(○○○)에서 ○○○라는 상호의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9. 2. 26. ○○시청 ○○○○과에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를 접수하였다.

 

2) 피청구인은 2019. 2. 26. 담배판매조합에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따른 적합 여부 조사를 의뢰하였다.

 

3) 피청구인은 2019. 3. 6. 담배판매조합으로부터 거리 조건 미달(인근 영업소와의 거리 40m)로 조사된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 통보를 회신 받았으며, 같은 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본안 전 항변

 

1)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의 청구기간에 취소심판을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후 2019. 3. 7. 담배소매인 지정불가처분 통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2019. 3. 11.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송달받았다.

 

2)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수령한 2019. 3. 11.부터 90일이 경과함이 역수상 명백한 2019. 8. 16.에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 본안에 대한 답변

 

청구인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펜스 설치의 취지나 과거 안전펜스가 설치되었던 정황 등으로 보아, 현재 비록 안전펜스 사이가 비어도 그 사이로 길을 건너 거리를 잴 것이 아니라, 안전펜스 구간이 끝나는 지점까지 돌아가 횡단보도를 건너 거리를 측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1) ○○시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은 횡단보도가 20미터 안에 있는 경우가 아니고, 실제 현장이 안전펜스 사이 빈 곳으로 사람이 드나들어 도로를 건널 수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건너서가 아닌 도로교통법 제8, 10조 제2항 본문 및 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2) 피청구인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따른 사실조사를 ○○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담배판매조합에 의뢰하여 진행하고 있다. 이는 사실조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유지하고자 전문성을 가진 외부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서

 

3)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4항 및 ○○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위한 사실조사를 담배판매조합에서 실시하였으며, 거리측정 결과 인근 담배소매점(편의점)과의 거리가 40미터로서 지정조건인 50미터 이상에 미달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된 것이다.

 

4)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담배소매업 점포간 거리 50미터 제한을 둔 이유는 점포간 과다경쟁을 막는 동시에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함이지, 보행자의 도로교통법 준수여부는 담배사업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에 포함되지 않는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의 위임을 받아 제정한 ○○시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규칙은 점포간 과대경쟁을 막는 동시에 각 소매인의 영업권을 보호하고자 소매점포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을 제8조에서 정하였는데, 같은 조 제3항에서 횡단보도가 20미터 안에 있을 경우에는 횡단보도를 통한 거리로 측정하고, 20미터 밖에 위치할 경우 최단거리로 측정한다고 정한 이유는 원칙적으로는 보행자가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 횡단보도를 이용해 도로를 횡단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횡단보도가 20미터 밖에 있으면 실제로 횡단보도를 통해 도로를 횡단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 현실에서 보행자가 이용하는 통행로를 기준으로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서이다.

 

5) 안전펜스 사이로 보행자가 빈번하게 통행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이상, 보행자의 통행로를 측정함에 있어서 안전펜스 사이로 통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무시하고 안전펜스 구간이 끝나는 지점까지 돌아서 거리측정을 해야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 개인의 이익을 위해 담배소매인 거리측정의 원칙을 무시하라는 의미일 뿐이다. 따라서 현장에서 실제 보행로로 거리측정을 한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 결론

 

이 사건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심판청구 요건을 결하였고,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안전펜스의 설치취지나 과거 설치상태와는 별개로 현재의 상태가 처분을 내리기 위한 기준이 되어야 하는 바, 현재 보행 가능한 통행로로 거리를 측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 혹은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4. 관계법령

 

. 행정심판법 제27

. 담배사업법 제16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 7조의3

. ○○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8

 

5. 인정사실

 

. 청구인은 2019. 2. 26. 피청구인에게 ○○○○○ 50 상에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9. 2. 26. 담배판매조합장에게 청구인의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따른 적합여부 조사를 의뢰하였고, 이에 담배판매조합장은 2019. 3. 6. 피청구인에게 인근영업소와의 거리가 40m’임을 회신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9. 3. 6.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제목 : 담배소매인 지정 불가 알림

귀하께서 신청하신 우리시 ○○○ 50(○○○) 상의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제16(소매인의 지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소매인의 지정절차 등)에 따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소매인의 지정기준 등)에 따른 지정기준 적합 여부의 사실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사실조사 결과, ○○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8(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에 따라 인근 영업소 간의 거리가 50미터 미만으로 지정 기준에 부적합하므로 담배소매인 지정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체국 종적조회 결과,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서를 2019. 3. 7.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2019. 3. 11. 청구인 본인이 이를 수령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피청구인은 동일한 처분서를 2019. 7. 29. 등기우편으로 재발송하였고, 2019. 8. 1. 청구인의 회사동료 신○○이 이를 수령하였음이 확인된다.

 

. 청구인은 2019. 8. 16.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및 제4항은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행정심판의 적법 여부를 살펴보건대,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은 2019. 3. 11.이고,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한 날은 2019. 8. 16.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청구되어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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