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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일반음식점)처분 취소 등 청구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에 의하면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은 해당 청소년이 주민등록증 실물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휴대폰을 통하여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만을 제시하여 청소년일 수 있다는 충분한 의심을 할 수 있었음에도 추가적인 연령 확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주류를 제공하였고, 이 사건 당시 해당 청소년 5명이 만16세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청소년임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에 기한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고 그 위반의 정도 또한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며, 관련 법 규정사항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영업하고 있는 동종업자들과의 처분에 대한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불이익보다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해야 할 공익이 더 커 보인다 할 것임. 

 

.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19-361 

사건명

영업정지(일반음식점)처분 취소 등 청구 

청구인

A 

피청구인

○○시장

관계법령

. 청소년 보호법 제2, 28

. 식품위생법 제44, 75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별표 23]

재결일 2019/08/28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9. 6. 18.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취소하거나 과징금으로 변경한다는 재결을 구함.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 피청구인 : ○○시장

. 청구내용

구인은 2017. 8. 1.부터 ○○○○○○번길(○○)에서 ○○○ ○○(25.84)’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2018. 12. 26. 18:30경 청구인의 업소에서 청소년 이○○(, 16) 4명에게 소주 3, 맥주 2병 등을 판매·제공한 사실이 ○○중부경찰서에 적발되어, 2019. 6. 18.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2019. 7. 2. ~ 2019. 8. 30.)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 받고, 그 처분의 취소 등을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청구인은 2017. 8. 1. 부터 ○○○○○○번길(○○)에서 ○○ ○○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8. 12. 26. 18:30경 단속을 나온 경찰에게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적발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으로부터 2019. 6. 18.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었다.

 

2) 적발 당시의 상황

 

) 이 사건 업소는 10여 평 정도의 ○○체인점으로 혼자서 운영하고 있으며 근로자 등 서민들이 간단히 요기도 하고 소주와 맥주도 한 잔씩하고 가는 일반음식점이다.

 

) 미성년자 주류 판매로 적발된 사건 당일도 40대 남자 두 분이 오셔서 요기하고 있었는데 1830분경 여자 손님 5명이 들어와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 손님들이 젊어 보여 신분증을 보자고 하였더니 휴대폰에 찍힌 신분증 사진을 보여주었는데 생김새도 비슷하고 나이도 98년생, 99년생인 것을 확인하였기에 안주와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있다.

 

) 하지만 가게가 좁아서 청구인이 신분증을 확인하는 소리는 가게 안에 다 들렸고 미리 와 있던 남자 손님 두 분도 농담 삼아 신분증 확인했냐고 물어서 모두 98년생, 99년생들이라고 분명히 말하기도 하였다.

 

) 그런데 19:00경 먼저 온 손님 두 분이 나가고 난 후 얼마 있지 않아 경찰관 두 분이 와서 여자 손님들을 연행해 갔는데 그때서야 그들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았으며 신분증도 남의 것을 도용한 사실을 들었다. 시간도 초저녁(1830분경)이었고 이 사건 업소에 온 여자 손님들의 외모가 성년으로 보였으며 휴대폰 사진으로 본 출생연도가 98년생, 99년생임을 분명히 확인하였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1) 이 사건 처분의 부당성

 

) 위와 같이 청구인이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고는 하나 그 일대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다니고 유흥업소가 밀집한 우범지역이라 평소 청소년의 출입이 없을뿐더러 수시로 경찰이 순찰을 하는 곳이다. 또한, 이 사건 업소가 좁아 함께 있었던 손님 2명이 신분증 확인 사실을 보았으나, 그때에는 가끔 들렀으나 요즘에는 오지 않아 증언하기가 어렵고 또 그때의 신분증 확인과정을 확인해줄 이 사건 업소 안 CCTV도 검색해 보았지만, 이 사건 업소 안 CCTV의 기록보존 기간이 15일밖에 되지 않아 정말 안타깝기만 한 심정이다. 아울러 당시 경찰에 단속되었을 때도 경찰서에 가서 적극적으로 해명하면 충분히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혼자 사는 여자의 몸이라 무서워서 제대로 대응을 못 했고, 또 창원지방법원에서 통지된 벌금 50만 원만 납부하면 모든 게 끝나는 줄 알았던 무지함이 한스럽기만 할 따름이다.

 

) 하지만 식품위생법 제44조 제5항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별표 23], .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1호 라목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출입하여 주류를 제공한 경우 포함)’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을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별표 23] .일반기준 제15호에는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 또는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2019. 5. 21. 개정되어 2019. 6. 12. 부터 시행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법 제7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가 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위반의 정도, 당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해야 할 것”(대법원 2000. 4. 7. 선고 9811779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3854 판결)이라는 판례를 참조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한 처분으로 사료된다.

 

) 청구인의 형편은 어렵지만 나름대로 성실히 영업을 해왔으며 이 사건 업소 안에도 청소년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스티커도 붙이는 등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그 손님들에게도 분명히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고, 대폰에 저장된 신분증 사진으로 98, 99년생으로 확인하였으며 외모도 성숙하여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한 처분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당시 경찰에 단속되었을 때도 경찰서에 가서 적극적으로 해명하면 충분히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혼자 사는 여자의 몸이라 무서워서 제대로 대응도 못 하였고, 창원지방법원에서 통지된 벌금 50만 원만 납부하면 모든 게 끝나는 줄 알았던 청구인의 무지함이 한스럽기만 할 따름이다.

 

2) 청구인 의견

 

청구인은 홀몸으로 키워온 아들만 쳐다보고 살아온 사람이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46만 원의 임대료를 내고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해 근근이 생활하면서 29세 된 아들의 학비까지도 부담해야 하는 정말 어렵고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 그래도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면서 이 사건 업소 안에는 청소년 주류판매금지 스티커도 붙이고, 또 신분증도 확인하였지만 신분증을 도용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다. 이점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절대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도록 맹세하겠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렵다고 하여 손님이 없습니다. 하루 10만 원 정도의 매출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신분증을 도용한 사실을 몰라 이 사건 처분이 내려진다면 살길이 막막하다는 생각밖에 없다. 부디 이점을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만약 이 처분의 취소가 불가능하다면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선처를 당부드린다.

 

. 결론

 

구인은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로서 세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도용한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던 점, 여성으로서 경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였지만 비교적 소액인 5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고 즉시 납부한 점, 행위에 고의성이 없고 과거에 위반전력도 없으며 청소년 주류 판매금지 스티커 부착 등 예방조치에 애쓴 점과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여 자녀의 학비와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지만 만약 행정처분의 취소가 불가능하다면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선처를 당부드린다.

 

. 보충서면

 

1) 피청구인은 폰으로 신분증을 보여 준 적이 있느냐는 경찰의 질문에 우리는 신분증을 보여 준 적이 없다고 기재 된 해당 청소년 5명의 진술서를 증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관련 진술서를 확인해보면 5명의 진술 내용이 모두가 똑같고 기술된 단어들로 누군가가 불러준 것을 옮겨 적은 것처럼 획일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정성을 믿기 어렵다. 또한 모두가 똑같이 여자 업주는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자신들이 휴대폰에 있는 신분증이 거짓으로 탄로 날까 봐 겁이나 거짓 진술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 당시 이 사건 업소 안에 있던 남자 손님 2명도 신분증을 확인하는 광경을 분명히 보았다. 만약 그 청소년들의 진술을 받을 때 청구인의 말대로 담당 경찰관이 휴대폰에 있는 사진만 확인했어도 청구인이 신분증을 확인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2) 피청구인이 휴대전화 속 신분증 사진을 통해 확인한 사실만으로 영업주로서 그 의무를 다하였다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휴대전화의 특성상 그 신분증의 진위여부가 불분명하며 조작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영세업주의 신분으로 휴대폰의 사진에 대한 진위여부를 가릴 방법도 없고 조작된 신분증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영업주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3) 피청구인이 업소에서 주류를 제공할 때 철저히 손님의 신분증 진본을 확인하였더라면 이와 같은 사건을 사전에 방지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 내에 스티커 부착 등 사전예방조치도 하고 있으며 분명히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고, 또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고 휴대폰에 있다고 하여 그 사진을 보고 미성년자가 아닌 것을 확인하였는데, 법적인 식견이 부족한 업주의 신분으로는 더 이상 신분증 진본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4) 피청구인은 경제적 불이익보다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이 훨씬 더 중대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청구인은 8평 남짓한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영세업주로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적 불황 속에서도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6만 원의 임대료를 내면서 29세가 된 아들의 학비까지 부담해야 하는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기에 이 사건 처분을 받으면 여자 혼자의 힘으로는 그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도 고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5) 청구인은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으나 그래도 바르게 살려고 청소년 주류 판매금지스티커도 붙이고 또 신분증도 확인하였지만 신분증을 도용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무지함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회에 한하여 선처해 주시면 앞으로는 신분증 확인에 더욱 노력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니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청구인은 2017. 8. 1. 부터 ○○(○○)’{○○○○○○번길(○○)}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2) 2018. 12. 26. 18:30경 청구인의 업소를 출입한 청소년 이○○(, 17) 4명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 3, 맥주 2, 오뎅탕 안주 등 합계 57,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중부경찰서장으로부터 피청구인에게 적발 통보되었고,

 

3) 이에 피청구인은 2019. 1. 14.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청소년 주류 제공 위반행위에 대하여 2019. 2. 1.까지 의견을 제출하도록 처분사전 통지하였으며,

 

4) 청구인은 2019. 1. 22. 청소년 이○○(, 17) 4명의 휴대전화에 찍힌 신분증을 보고 성인으로 알고 주류를 제공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확인한 결과 청소년으로 확인되어 적발된 사건으로 너무나 억울하며, 사법기관 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사법기관 최종 결과까지 행정처분을 보류하기를 원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5) 이에, 2019. 1. 2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제출서와 ○○중부경찰서 적발보고 내용 등을 검토한 후, 청구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법기관 처리 결과 시까지 행정처분을 보류하였고,

 

6) 청구인이 2019. 6. 17. 벌금처분 받았으므로 영업정지 행정처분 받겠다는 내용으로 제출한 의견제출을 반영하여,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 위반으로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별표 23] 행정처분기준, .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1호 라목에 의거하여 2019. 6. 18.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1)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청소년 이○○(, 17) 4명이 휴대폰에 찍힌 신분증을 제시하여 확인하고 성인으로 판단되어 주류를 제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억울함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먼저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라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명시하면서, 모든 국민의 청소년 보호 의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누구든지 청소년이 청소년 유해환경에 접할 수 없도록 하거나 출입을 못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를 안 때에는 관계기관 등에 신고·고발하는 등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 사건 관련 형사처분 건의 경우 ○○서부경찰서에서는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며, 사법기관인 창원지방법원 또한 청구인의 명백한 청소년 보호법 위반사실이 인정되어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 선고하였다. 또한, ○○중부경찰서 청소년 보호법 위반 적발 보고 및 진술서에 따르면 폰으로 신분증을 보여준 적이 있느냐는 경찰의 질문에 우리는 신분증 보여준 적이 없다라고 해당 적발된 청소년 5명 이○○(, 17) 4명 모두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 이는 청구인이 해당 미성년자 손님에 대해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이○○(, 17) 4명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 소주 3, 맥주 3, 안주(오뎅탕, 똥집, 소시지 모둠) 등 합계 57,000원어치를 판매하여 청소년 보호법 및 식품위생법의 식품접객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 또한, 해당 미성년자 손님의 휴대폰에 찍힌 신분증을 확인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 역시 위 해당 미성년자들의 사건 진술서를 미루어 볼 때 입증된 바 없는 주장이라 할 것이고,

 

) 가사 청구인이 손님들의 휴대전화 속 신분증이 찍힌 사진으로 손님의 연령을 확인하였다 하더라도, 청소년들이 나이를 속이거나 타인의 신분증을 부정 사용하여 음주를 하는 적발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현 시점에서 휴대전화에 찍힌 신분증 사진은 휴대전화의 특성상 그 신분증의 진위 여부가 불분명하고 조작가능성이 다분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신분증이 아니더라도 유포된 타인의 신분증 사진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휴대전화 속 신분증 사진을 통해 손님의 연령확인을 하였다면, 이는 영업주로서 그 의무를 다하였다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억울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하등의 이유가 없다.

 

)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에서는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 제1항은 영업자가 같은 항 제13호인 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별표 23] 행정처분 기준에서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하도록명시하고 있어, 피청구인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타당하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으로 2개월간의 영업이 정지 된다면 임대료와 같은 경제적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 더 이상 이 사건 업소 영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되는 등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 식품위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별표 17] 7호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자(위탁급식영업자는 제외한다)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이라 명시되어 있어 영업자가 준수해야할 사항을 지킬 의무가 있으며 이를 충분히 인지, 이행하여 이 사건 업소에서 주류 제공 시 철저히 손님의 신분증 진본을 확인을 하였더라면 이와 같은 사건을 충분히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기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하등의 이유가 없다 할 것이며,

 

)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되는 것이므로, 설령 청구인이 고의로 주류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달라질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5177 판결 참조).

 

) 청구인의 가정상황을 고려해볼 때 이 사건 처분이 다소 가혹하다 하더라도, 개인의 경제적 불이익 보다는 오늘날 청소년의 음주율이 날로 증가하여 사회문제로 대두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음주가 청소년의 정신적·육체적 발달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고려해 볼 때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이 훨씬 더 중대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며,

 

)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행정처분이 위반자의 개인적 형편이나 경제적 사정에 따라 처분기준이 차등 적용될 경우, 행정처분의 자의적인 해석 등으로 법의 본질이 잘못되는 선례를 남기게 될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온 선량한 식품접객업 영업주들의 준법의식이 와해되어 법의 존엄성이 무시되는 법 경시 풍토의 심각한 폐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법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는 준법정신의 함양과 공서양속 확립을 위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결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법령에 따른 적법·타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4. 관계법령

 

. 청소년 보호법 제2, 28

. 식품위생법 제44, 75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별표 23]

 

5. 인정사실

 

. 구인은 2017. 8. 1.부터 ○○○○○○번길(○○)에서 ○○○ ○○(25.84)’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 ○○중부경찰서장은 2019. 1. 3. 피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청구인의 위반사실을 통보하였다.

 

업 종

일반음식점

업 소 명

○○○(○○)

소 재 지

○○○○○○번길

대표자(실업주피의자

A(업주)

위반내용

청소년 보호법 위반(청소년 상대 주류 판매)

위반자 정○○(업주)○○○○동에서 상호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임. 위반자는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인 주류를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2018. 12. 26. 18:30경 청구인의 업소에서 주류 제공 시에는 반드시 연령을 확인하거나 신분증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이○○(17) 4명에게 소주 3, 맥주 2병 등을 판매·제공하였음.

청구인 진술서

201812월 저녁 630분경 ○○○○○○번길 ○○에서 여자 5명 신분증 검사를 확인한 결과 휴대폰에 신분증 사진이 98, 99년 사진을 가지고 다녔다고 하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저는 그 신분증을 믿고 미성년자가 아닌 줄 알고 달라는 대로 주었습니다.

청소년 진술서(청소년 황○○ 4)

20181226185분경 ○○○○에서 오뎅탕, 똥집, 소시지 모둠을 시켰고 소주 3병과 맥주 3병을 시켜 먹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여자 업주는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진술은 사실입니다. ○○ 4명과 갔습니다.

 

. 피청구인은 2019. 1. 14. 청구인에게 청소년 주류제공에 따른 영업정지 2개월 처분에 대한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 청구인은 2019. 1. 22. 피청구인에게 사법기관 조사 진행 중이니 최종 판결 시까지 처분 유예를 바란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고, 같은 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사법기관 처리결과 시까지 행정처분 보류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 창원지방법원은 2019. 3. 25. 청구인에게 약식명령 5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약식명령>

사 건 2019고약○○○(20○○형제○○○○) 청소년 보호법 위반

피 고 인 A

주형과 피고인은 벌금 500,000(오십만)원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길(○○)에서 ○○○ ○○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6. 18:3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이○○(, 16) 5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맥주 2, 소주 3병을 안주와 함께 57,00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2019. 3. 25.

 

 

. 청구인은 2019. 6. 17. 피청구인에게 벌금처분을 받았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9. 6. 18.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개월(2019. 7. 2. ~ 2019. 8. 30.) 처분을 하였다.

 

. 청구인은 2019. 6. 28. 이 사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청소년 보호법 제2조는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19세가 되는 해의 1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에서는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은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으로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 제1항 제13호는 영업자가 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에서는 행정처분기준을 [별표 23]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일반기준, 15호는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업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1호 라목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때에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과징금 제외 대상으로 제3호 식품접객업의 라목에서 11호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중부경찰서의 위반 업소 통보, 청구인 및 청소년 진술서, 창원지방법원 벌금 50만 원 선고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업소 내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식품접객업자에게 요구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에 해당되며, 이에 대해 당사자 간에 다툼은 없다.

 

2) 청구인은 휴대폰에 찍혀 있는 신분증으로 해당 청소년의 연령을 확인하고 성인으로 판단되어 주류를 제공하였고, 어려운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선처를 구하고 있으나,

 

청소년 보호법 28조에 의하면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은 해당 청소년이 주민등록증 실물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휴대폰을 통하여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만을 제시하여 청소년일 수 있다는 충분한 의심을 할 수 있었음에도 추가적인 연령 확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주류를 제공한 점, 이 사건 당시 해당 청소년 5명이 만16세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청소년임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에 기한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고 그 위반의 정도 또한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관련 법 규정사항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영업하고 있는 동종업자들과의 처분에 대한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불이익보다 청소년을 유해약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해야 할 공익이 더 커 보인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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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일반음식점)처분 취소 등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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