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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 

연안복합어선 ○○(1.88)의 선주 겸 선장인 청구인이 해녀 강○○와 공모하여 공기통 등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해중에 서식하는 수산물을 채취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수산업법령에 따라 한 피청구인의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음. 

.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19-393 

사건명

어업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A 

피청구인

○○구청장 

관계법령

. 수산업법 제34, 35, 41, 49, 66

.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4[별표]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1[별표 7]  

재결일 2019/08/28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9. 5. 20. 청구인에게 한 어업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 피청구인 : ○○구청장

. 청구내용

청구인은 연안복합어업허가[○○ 2019-○○, ○○(1.88)]를 받은 자로서, 2019. 2. 15. 21:20경부터 같은 날 22:10경까지 ○○○○○○○○단 북서방 약 100m 해상에서 해녀와 함께 공모하여 공기통 등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해중에 서식하는 수산물을 채취한 사실이 ○○해양경찰에 적발되어, 2019. 5. 20. 피청구인으로부터 어업허가 취소처분(허가제한 2,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 연안 일대에서 혼합 잡어를 주로 잡는 어업허가를 받아 선단을 이루는 ○○호의 선주로서, 2019. 2. 15. 불법행위에 대해 수산업법 제66조 규정 위반 통보를 받고 청문절차를 거쳐 어업허가 취소처분이 확정되었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1)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이 사건 처분은 수산업법 제66(면허·허가 또는 신고어업 외의 어업의 금지)에 따라 불법 잠수기(스쿠버) 사용을 이유로 처분하였으나, 그 당시 해녀의 몸풀기로 인해 잠수장비도 없었고 잠수로 인해 채취한 생물도 없었으며, 같이 일하던 사람이 바닷물에 떠내려가 실종된 상태로 청구인 또한 놀랐던 것을 감안하여 처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부당성

 

청구인은 어업으로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2년이라는 어업허가 유예를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

 

청구인의 배우자는 2009년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하반신 마비로 지체장애 1등급을 받고, 집에서는 활동이 힘들어 5~6년 동안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받았으며, 현재는 휠체어 없이 생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집에서 지낼 수 있을 정도로 좋아져 지체장애 2등급으로 되었다. 그러나 온갖 합병증으로 유방암 및 뇌수술 등 큰 수술을 몇 차례나 받고 갑작스러운 쇼크로 인해 쓰러진 적도 허다하다. 항상 관리가 필요한 사람으로 서울, 부산으로 진료를 받으러 다니고 있다. 2016~2018년 의료비 내역을 제출하오니 청구인의 위와 같은 상황을 감안하여 주시면 감사하겠다. 2년 동안의 어업허가 유예로 인하여 일을 못하게 되면 청구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건강 또한 힘들게 된다.

 

살아오면서 법의 심판에 반박 한번 해 본적 없는데, 배워가면서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청구인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다.

 

. 결론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며 2년간의 어업허가 유예는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어업허가(연안복합어업 2019-○○, ○○, 1.88)를 받아 어업을 하는 자로서, 2019. 2. 15. 21:20경부터 같은 날 22:10경까지 ○○○○○○○○단 북서방 약 100m 해상에서 해녀와 함께 공모하여 수산업법 제66조를 위반하여 공기통 등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해중에 서식하는 수산물(해삼 1kg)을 채취한 사실로 ○○해양경찰서에 수산업법 제66조 위반으로 입건되었고, 행정처분 의뢰 통보를 받은 피청구인은 행정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한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부하였으며, 청구인이 청문출석일(2019. 6. 3.) 이전에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수산물을 채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해당처분에 이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기에, 청구인의 행위는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4[별표](. 개별기준, 2. . 55.)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허가취소의 행정처분에 해당되어, 피청구인은 2019. 5. 22. 청구인에게 어업허가 취소처분을 한 것이다.

 

.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1) 사건 당시 해녀의 몸풀기로 인해 잠수장비도 없었고 잠수로 인해 채취한 생물도 없었으며, 같이 일하던 해녀가 바닷물에 떠내려가 실종된 상태라 본인 또한 놀랐던 상황임을 감안하여 처분이 행해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어업허가(연안복합어업 2019-○○, ○○, 1.88)를 받아 해당 허가어업으로 조업을 이행하여야 하나, 불법 잠수장비를 착용하여 수산물을 채취한 사실로 입건되었으며 당시 해녀의 몸풀기로 인해 잠수장비도 없었고 잠수로 인해 채취한 생물도 없다고 주장하나, 허가받지 않은 잠수장비를 사용하여 수산물(해삼 1kg)을 포획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잠수장비를 소지하고 작업을 하여, 불법행위로 ○○해경 ○○파출소에 적발된 사실을 진술한다. 같은 날 19○○에서 출항시 V-PASS(어선위치발신장치)를 켜지 않고 2227분까지 항해한 사실을 인정한다라고 본인의 자필진술서를 작성·제출한 바도 있다. 이는 불법어업을 목적으로 약 4시간동안 V-PASS를 켜지 않고 수산물(해삼 1kg)을 채취하여 수산업법 제66(면허·허가 또는 신고어업 외의 어업의 금지)를 위반한 불법행위로 어업허가취소의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같이 작업하던 해녀의 실종 등의 상황을 감안하여 달라는 요구는 행정처분 집행기관의 재량 범위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그동안 어업을 생업으로 하여 왔고 몸이 불편한 아내와 생활하고 있어 당장 가족의 생계유지마저 위태롭게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이 받는 불이익의 정도가 그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에 비하여 현저히 크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한 것으로, 어업허가취소는 정당한 처분이다.

 

. 결론

 

피청구인이 행한 연안복합허가의 취소처분은 청구인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이 사건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된 것으로 피청구인이 임의조정 처벌할 수 있는 재량권이 없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는다 하여도 그 귀책사유는 전적으로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위의 내용들을 종합 검토해 볼 때 피청구인의 적법한 행정처분을 무력화 내지 실효시키려는 의도로서 청구인의 청구는 당연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 수산업법 제34, 35, 41, 49, 66

.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4[별표]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1[별표 7]

 

5. 인정사실

 

제목 : 수산업법 위반 행정처분 의뢰(○○)

 

귀 시 어업허가 선박의 수산업법 위반자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조치 후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위반조서, 진술서 및 현장 채증사진 3. .

위 반 조 서

 

면허(허가)받은 자 또는 등록·신고한 자 : A

위반자 : A

어업(어획물 운반업)의 종류 : 연안복합

허가번호 : ○○ 2019-○○

위반일시 : 2019. 2. 15. 21:20~ 22:10

위반장소 : ○○○○○○○○단 북서방 약 100미터 해상

사용어선 : ○○

어획물 : 해삼 1

적용 법조문 :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 66

사건경위

- 위반자는 ○○시 선적 연안복합어선 ○○(1.88)의 선주 겸 선장으로서, 2019. 2. 15. 21:20경부터 같은 날 22:10경까지 ○○○○○○○○단 북서방 약 100미터 해상에서 해녀와 함께 공모하여 공기통 등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해중에 서식하는 수산물을 채취하였음

진 술 서

성명 : A

- 상기 본인은 ○○호 선장으로서 2019. 2. 15. 14:00○○소재 잠수장비업체 ○○에서 공기통을 대여로 하여 강○○와 함께 잠수장비를 실은 선박 ○○호에 2. 15. 17:40○○ ○○항에서 출항하여 15:30 ○○ ○○항에 입항 대기하다 19:00경 출항, 같은 날 21:20○○○○○○단 해상 도착 21:30경 해녀 강○○이 잠수장비 착용하고 작업차 입수, 22:30경 나와야 하는데 나오지 않아 혼자서 주변을 2. 16. 04:00까지 찾다가 04:00경 해경에 신고한 것으로, ○○호는 통발어업 허가로 잠수장비를 소지하여 작업을 하면 불법행위로, ○○해경 ○○파출소에 적발된 사실을 진술합니다.

- 2019. 2. 15. 19:00 ○○에서 출항시 V-PASS를 켜지 않고 같은 날 22:27까지 약 4시간 정도 항해한 사실을 인정합니다.

. ○○해양경찰서장은 2019. 5. 14.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수산업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아래와 같이 의뢰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9. 5. 15.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하였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수산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성명 : A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귀하는 ○○○○구 선적 ○○(1.88/연안복합 2019-○○) 허가자로, 2019. 2. 15. 21:20경부터 같은 날 22:10경까지 ○○○○○○○○단 북서방 약 100m 해상에서 해녀와 함께 공모하여 공기통 등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해중에 서식하는 수산물을 채취한 사실로 ○○해경에 적발(검거)된 사실이 있음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어업허가 취소(2)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수산업법 제66(면허·허가 또는 신고어업 외의 어업의 금지)

-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4(행정처분의 기준)

 

. 청구인은 2019. 5.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에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9. 5. 20. 청구인에게 수산업법 제66조를 위반하여 불법잠수기(스쿠버)를 사용하여 어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어업허가 취소처분을 하였다.

명 령 서

성명 : A

어업(어획물 운반업) 정지기간 : 어업허가 취소(2)

어업의 취소 처분일 : 2019. 5. 22.

 

. 청구인은 2019. 7. 16.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수산업법 제34조 제1항 제8, 35조 제6, 41조 제1, 49조 제1, 66조 및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4[별표]에 의하면,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 되고, 시장·군수는 허가어업을 받은 자가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는 1차 위반시 어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수산업법 제41조 제5항은 행정관청은 제35조 제1·3·4호 또는 제6(3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와 그 어선 또는 어구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어업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1[별표 7]은 허가받은 어업 외의 어업을 한 경우 새로운 어업허가의 제한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연안복합어선 ○○(1.88)의 선주 겸 선장으로서, 2019. 2. 15. 21:20경부터 같은 날 22:10경까지 해녀 강○○와 공모하여 공기통 등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해중에 서식하는 수산물을 채취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함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은 같이 일하던 해녀가 바닷물에 떠내려가 실종된 상태라 본인 또한 놀랐던 상황이었던 점, 생업으로 어업을 해오고 있는 점, 경제적 어려움 등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하며 이에 따른 2년간의 어업허가 제한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 점(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5177 참조), 같이 일하던 해녀가 실종된 상태였다는 등의 사정이 수산업법 위반을 정당화할 사유가 될 수는 없는 점,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1[별표 7]에 의하면, 허가받은 어업 외의 어업을 한 경우에는 새로운 어업허가의 제한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제한기간 설정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지 아니한 점, 피청구인으로서는 관련 법 규정사항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어업을 하고 있는 다른 어업권자들과의 처분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불법어업 방지, 수산자원 보호라는 공익이 그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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