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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일반음식점)처분 취소 청구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에 의하면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바해당 청소년이 주민등록증 실물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휴대폰을 통하여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만을 제시하여 청소년일 수 있다는 충분한 의심을 할 수 있었음에도 추가적인 연령 확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주류를 제공하였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을 참작하여 이미 법정처분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 하였으며, 관련 법 규정사항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영업하고 있는 동종업자들과의 처분에 대한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불이익보다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해야 할 공익이 더 커 보인다 할 것임.

 

.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19-337 

사건명

영업정지(일반음식점)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A 

피청구인

○○시장 

관계법령

. 청소년 보호법 제2, 28

. 식품위생법 제44, 75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별표 23] 

재결일 2019/07/31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9. 5. 30.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

. 피청구인 : ○○시장

. 청구내용

청구인은 2018. 1. 3.부터 ○○○○○○번길 ○○(○○, 1)에서 ○○○○○ ○○○○(82.72)’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2019. 2. 4. 01:30경 청구인의 업소에서 청소년 ○○(, 18) 1에게 소주 1병 등을 판매·제공한 사실이 진주경찰서에 적발되어, 2019. 5. 30.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2019. 6. 12. ~ 2019. 7. 11.)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 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청구인은 2018. 1. 3. 사업자등록을 취득하였으며, 2018. 2. 10.부터 영업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음식을 제공함에 있어 매일 종업원들에게 미성년자 출입에 대하여 철저한 교육을 하여 주민등록을 빠짐없이 확인하여 판매하였다.

 

2) 2019. 2. 4. 일요일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제적 환경 요소 때문에 손님이 없어 시급을 아끼는 측면에서 종업원 1명을 출근시키지 않았던 바, 하필이면 이때 손님들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바람에 주방 일손이 모자라 청구인은 이날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이 일일이 미성년자 주민등록증을 확인을 못한 잘못에 대해 크게 반성하고 있다. 하지만 부끄러운 말씀을 올릴 수밖에 없는 청구인을 용서해 주기 바란다.

 

3) 경찰 심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조사를 받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시 주방일을 하고 있는데 아르바이트하는 학생이 밖에 경찰관이 왔다고 해서 나가보니 경찰관 2명이 청소년 출입신고가 들어왔으니 확인을 해야한다고 하여 그러시라고했고, 경찰관 2명이 각각 테이블마다 다니면서 신분증 검사를 일일이 한 후 미성년자가 없다며 가게 밖으로 나갔는데, 청구인이 따라 나가니 경찰관이 신고한 사람들로 추정되는 여자 2명과 얘기를 하다가 다시 이 사건 업소에 와서 신고자가 안에 미성년자가 있답니다. 다시 확인을 해야겠습니다라고 한 후 이 사건 업소 안으로 들어가서 신고자가 지목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청소년이 있는 테이블로 가서 바로 1명을 데리고 와 청구인을 불러 문제가 있으니 청구인도 지구대로 오라고해서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았지만 이 부분에 있어 많은 의구심과 함정에 빠졌구나하는 생각에 억울함이 앞을 가린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1) 일반인들은 주민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숫자만을 가지고 확인을 하지 달리 확인할 방법이 없다. 경찰관도 처음에는 주민등록증의 숫자만을 확인을 하고 나갔는데, 신고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다시 주민등록 숫자를 확인을 해보라고 했는지 알 수 없으나, 교묘하게 주민등록 숫자를 바꿔서 사용한 부분에는 청구인이 신분증을 확인을 했어도 몰랐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날 이후 청구인은 잠도 못자고 그러다보니 심신미약 등으로 불면증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다. 청구인은 부정적인 장사를 하지 않았다. 매일매일 불면증에 시달리며 하루하루 보내야 했다.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하는 데 왜 하필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됐는지에 대한 자신을 원망하기도 했다.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은 경제적 파탄으로 치명적 상처를 입을 것이다. 남편과 이혼 후 두 애를 키우면서 두 아이를 싸늘한 방바닥에 눕히고는 열심히 일해야 죄 없는 저 어린 애들을 굶기지 않는다는 생각에 이집 저집 다니면서 손바닥이 터지는 줄도 모르고 때로는 신세한탄하면서 열심히 앞만 보고 일한 보람으로 주변언니 지인들의 신뢰와 도움으로 돈을 차용하고, 급한 돈은 급전으로 얻어서 이 사건 업소를 꾸며 장사에 이르렀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 처분으로 장사를 못하게 되면 당장 가게 월세, 은행이자, 개인 차용금 이자 등이 산더미처럼 쌓여서 결국은 파산으로 봉착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번 한 번 선처를 해 주신다면 앞으로는 철저히 검사를 해서 미성년자가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하고 진실한 장사 그 자체로 작은 삶을 살아가겠다는 다짐과 약속드린다.

 

. 결론

 

결론적으로 검찰 사건처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무혐의 처리 내용에 따르면 신고를 받고 조사를 나온 경찰관이 1차로 신분증 검사에 발각되지 않았다는 것에 분명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사료되지만 무지한 청구인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경찰관의 신분증 검사에도 발각되지 않았다는 것은 더더욱 청구인이 신분증을 봐도 구별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불가항력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청구외 박○○(종업원)도 검찰 사건처리결과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은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한 처리가 정상 참작되었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에도 상당한 탄력적 요소와 법리해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 사건 처분은 너무 위법·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을 취소하여 어려운 청구인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 부디 이점 참작하여 취소 결정을 통해 다가오는 6, 7, 8월 비수기를 대비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고 세금, 은행이자 등을 만들어서 정리를 하고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

 

. 보충서면 1

 

지난 612일부터는 너무나 크나큰 걱정으로 밤에는 잠을 깊게 들지도 못하고 한숨으로 뜬 눈으로 밤을 보내는 날이 부쩍 많아졌다. 아무리 생각을 하여도 이번 사건은 귀신의 장난도 같고 눈가풀이 쓰인 것 같다. 청구외 박○○이 미성년자들의 주민등록증을 검사하였으나 이상이 없다고 한 부분과 경찰관 2명이 테이블마다 검사를 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한 점을 어디에 하소연해야 할 지 막연할 따름이다. 이제부터는 새로운 각오로 굳게 마음을 먹었다. 손님들이 많이 올 때나 적게 올 때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철저하게 직접 주민등록증을 검사하고 있다. 청구인이 직접 주민등록증을 검사하면서 너무 관찰을 했더니 손님께서 기분이 나쁘다면서 다른 가게로 가버리는 반대급부 현상이 일어나는 지 요즘 이 사건 업소에는 연세가 많은 분들만 몇몇 오고, 매출도 불경기 탓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잘못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현저하게 낮아져 개탄스럽고 한심하게 느껴진다. 이렇게 영업을 하다가는 은행이자는커녕 당장 가게세도 못내는 가게로 전락하게 되었다. 남편과 이별을 하고 애기 둘을 찬마루 바닥에 눕히고 먹이고 살기위해 처절하게 몸부림치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작은 매출이지만 아끼고 절약하면서 살아가려고 굳게 마음을 먹었다. 어찌되었던 영업정지만은 피해서 선처해주시고 바르게 착한 가게로 어렵게 살아가는 청구인을 용서해주시어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 바란다. 청구인은 반성을 하고 앞으로 절대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 부디 선처를 바란다.

 

. 보충서면 2

 

1) 청구외 박○○이 신문조서에서 답변한 내용 중 휴대전화에 찍혀 있는 신분증을 확인하고 주문 받은 것에 대하여,

 

휴대폰앱에 저장되어 있는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여주는데 믿지 못할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현실을 직시하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길을 찾는 네비게이션앱, 메모앱, 카카오맵, 다음지도앱, 신용카드앱 등 모든 편리함을 도모하는 휴대폰의 앱을 젊은 사람들 간에는 정보 공유물의 상징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할 것이라 사료된다. 예컨대 이런 정보물을 이용하지 못하는 젊은이들은 시대적 측면에서 보면 뒤떨어진 사람이라고 말한다고 한다. 청구외 박○○도 이에 부합하기 위해 휴대폰앱을 믿었나 싶다. 처음에 청구외 박○○이 신분증 검사할 때에도 이렇게 믿었었고 이어서 경찰관도 휴대폰 앱을 믿었기 때문에 처음에 미성년자인지를 적발하지 못하고 이 사건 업소를 나간 뒤 다시 신고자로 보이는 사람들에게 미성년자 테이블을 지정한 것 때문에 적발이 가능 했던 것이 자명한 사실이다.

 

2) 청구인 시인서 작성경위와 이에 대한 반박

 

청구인은 주방에서 일을 하다가 경찰관이 와서 처음 신분증 검사를 하고 나간 잠시 후 2번째에 이 사건 업소에 와서 미성년자가 적발됐다고 하면서 경찰서로 같이 가자고 하였다. 청구인은 정신없이 경찰서에 도착했고, 청구인이 처음으로 경험하는 사건이라 엄청난 위압감에 떨고 있을 때 생각나는 것은 오로지 경찰관이 미성년자 2명이 적발되었다고 하면서 이 사건 경위서를 작성케 하였기에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에서 신분증 검사도 안하고 미성년자를 출입시켰는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경찰관이 경위서 작성을 원하여 작성하게 되었다. 그 이후 청구인은 마음을 진정하고 청구외 박○○ 말을 듣고 나서 이 사건 경위를 알게 되었다. 경찰서에서는 무조건 시키는 대로 경위서를 작성하였는데, 청구외 박○○ 말에 의하면 신분증 검사를 했고 손님들이 무조건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하여 손님이고, 손님은 왕이다 생각하게 되었고, 키도 크고 체구가 30대 어른 같았다고 한다. 이런 모든 사항을 알게 되었지만 이미 경찰서에서 경위서 작성을 하였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고, 지금 와서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청구인만 초라해 질 것이 엄연한 사실 아니겠는가, 이제 감히 사실이 아니라고 신분증을 청구외 박○○이 확인 하였으니 믿어주시라고 말씀드린다.

 

3) 청소년 진술서(청소년 최○○1)에 대한 반박

 

신고를 받고 들어온 경찰관이 신분증 검사를 했는데도 미성년자를 식별하지 못하고 이 사건 업소에서 나간 후, 재차 신고자가 경찰관에게 미성년자가 있는 테이블을 지정하여 적발된 사실은 청구외 박○○이 신분증 검사를 했다는 사실증명에 부합된다. 청구외 박○○은 학생신분이므로 경찰서 심문조사시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고서 신분증을 검사했다고 거짓 답변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청구외 박○○은 평소 학교에서도 모범생으로 공부를 잘하고 있으며 집안일과 모자라는 학비를 보충하기 위해 피곤함도 모르고 일을 하는 착한 학생이다. 따라서 적발된 미성년자들이 출입시 미성년자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은 거짓으로 진술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 사료된다.

 

4) 사법기관에서 형사적 입건조치가 성립되지 않아 영업자는 미입건, 종업원만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종업원은 식품접객업소에 소속된 영업소의 일을 한 것으로 종업원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행위에 대해 영업자가 책임을 지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그에 따른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식품위생법 질의답변에 대한 반박

 

청구인의 경우 영업자는 입건조치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종업원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행위로 본다면 영업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나, 청구외 박○○의 경우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이 아니고 신분증을 분명 휴대폰 앱으로 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었고, 경찰관도 휴대폰앱으로 검사를 해서 1차로 적발하지 못한 사건을 어떻게 청구인이 책임이 가능한지 법리해석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청구인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일반음식점 ○○○○○○○○○”{○○○○○○번길 ○○(○○) 소재}의 영업자로서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 및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9. 2. 4. 01:3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 이○○(, 18) 1명에게 소주 1, 음료수 1, 안주(·삼전골) 1점 등 25,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제공 판매하다 출동한 경찰관에 적발되었으며, 진주경찰서장은 2019. 5. 1.자로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업소를 행정처분 대상 업소로 통보하였다.

 

2)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9. 5. 8.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이 2019. 5. 15. 자로 청구인이 의견 제출을 함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경감 적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2019. 5. 27.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이 사건 처분 결과를 요청한 결과, 이 사건 적발 당시 종업원으로 있던 청구외 박○○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별표 23] 행정처분기준, . 일반기준, 15호 바목의 감경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예정되었던 영업정지 2개월 처분보다 1/2 감경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하였다.

 

.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1)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 및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청구인은 2019. 2. 4. 01:30경 청소년 이○○(, 18) 1명에게 소주 1, 음료수 1, 안주(·삼전골) 1점 등 25,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제공 판매한 사실이 진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2) 청구인은 일반인으로서 신분증 검사 시 신분증에 기재된 숫자만을 확인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으며, 검찰의 사건 처분 결과 청구인은 무협의, 청구외 박○○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을 들어 부당한 처분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조사에서 해당 청소년들은 이 사건 당시 종업원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으며, 검찰의 불기소결정서 상에서도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청소년 2명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것으로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위 청소년들이 모두 18세인 점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바,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법규가 허용하는 최대한의 감경 기준을 적용, 1/2경감하여 처분한 것은 적법 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3) 식품접객업자의 청소년 주류제공행위는 식품위생법에서 명백히 금지행위로서 규정되어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는 청소년을 각종 유해행위로부터 보호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행정처분으로서 엄중히 제재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므로 관련 기준에 따라 행한 이 사건 영업정지 처분은 적법·타당한 것이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적 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식품접객업소에 소속된 종업원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행위에 대하여 영업주인 청구인이 그 책임을 지는 것은 청구인의 고의·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타당하다 할 것이다.

 

. 결론

 

청구인은 일반음식점 영업자로서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은 위 증거자료에서 보이듯이 명백한 사실이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식품접객업소의 건전영업의 질서 유지 및 청소년 보호라는 법 목적의 달성을 위한 공익적 목적이 더욱 중대하기에 관련 법령에 의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더욱이 사법당국으로부터 종업원에게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져 영업정지 1개월로 감경된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 사건을 모면하기 위한 주장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

 

4. 관계법령

 

. 청소년 보호법 제2, 28

. 식품위생법 제44, 75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별표 23]

 

5. 인정사실

 

. 청구인은 2018. 1. 3.부터 ○○○○○○번길 ○○(○○, 1)에서 ○○○○○ ○○○○(82.72)’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 진주경찰서장은 2019. 5. 1. 피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청구인의 위반사실을 통보하였다.

위반업소

○○○○○ 주점

소 재 지

○○○○○○번길 ○○

업 주 명

○○(68. 10. 27.)

피 의 자

○○(종업원)

위반내용

청소년 보호법 위반(청소년 상대 주류판매)

2019. 2. 4. 01:30경 청구인의 업소에서 청소년 이○○(, 18) 1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1병 등을 판매·제공하였음.

○○ 시인서

저는 ○○○○○ ○○○○점을 운영하는 업주입니다. 2019. 2. 4. 01:30경 여자 2명의 손님을 제가 주방에 있으면서 일을 하다보니 아르바이트생을 통해 미성년자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라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종업원에게 미성년자 확인절차를 거치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아르바이트생들이 절차를 거치지 않아 미성년자인 여자 손님 2명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손님 2명에게 곱삼전골 1, 소주 참이슬 1, 콜라 1개 총 25,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있음을 시인합니다. 위 진술에 대하여 거짓이 없습니다.

청구외 박○○ 신문조서

: 피의자는 2019. 2. 4. 01:30경 피의자가 아르바이트 하는 ○○○○○○7번길 ○○○○○

주점에서 청소년인 이○○ 1명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 1, 음료수 1,

안주(,삼전골) 1점 등 시가 25,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 가요.

: 당시 신분증 확인을 하였고, 미성년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테이블로 안내 했습니다.

: 당시 상황에 대해 말씀하세요

: 당시 저는 홀에 서빙 중에 있었는데 여성 손님 2명이 들어 오길래 제가 몇분 이세요라고

물어 보니 2명이라고 창가쪽 테이블로 안내 후 죄송하지만 신분증 좀 확인 하겠습니다.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라고 하니 휴대폰전화기에 찍혀 있는 신분증 사진을 보여 주었으며

미성년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주문을 받았습니다.

: 여성 손님 2명 모두 휴대전화기에 찍혀 있는 신분증 사진을 보여 주었는가요.

: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2명 모두 휴대전화기에 찍혀 있는 신분증 사진을 보여 준 것 같습니다.

청소년 진술서(청소년 이○○ 1)

2019240135분경 배가 고파 밥을 먹기 위해 ○○○○동 소재 ○○○○○에 들어간 사실이 있습니다. ○○○○○에 출입시 저희가 미성년자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업주는 검사하지 않았습니다. ○○○○○에 들어가서 자리에 앉아 곱삼전골, 소주 한 병, 콜라 한 병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진술한 사실이 거짓이 없습니다.

처리결과

업주 불기소, 종업원 기소

 

. 피청구인은 2019. 5. 8. 청구인에게 청소년 주류제공에 따른 영업정지 2개월 처분에 대한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9. 5. 15. 피청구인에게 “2개월 동안 영업하지 못할 시에 일어나는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의견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으로부터 통지 받은 피의사건 처분결과통지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피 의 자 조○○(업주)

죄 명 청소년 보호법 위반

처분년월일 : 2019. 5. 3.

처분결과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피청구인은 2019. 5. 27.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게 청구외 박○○(종업원) 사건처분 결과 조회 요청을 하였으며, 2019. 5. 28.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으로부터 불기소결정서를 통지받았고,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불기소결정서>

피의자 박○○(종업원)

죄 명 청소년 보호법 위반

처분년월일 : 2019. 5. 3.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피의자는 초범이다.

본건은 피의자가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면서 청소년 2명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것으로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위 청소년들이 모두 18세인 점을 참작한다.

기소를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의자는 2019. 2. 4. 01:30○○○○○○7번길 16 ○○○○○ 주점내에서 청소년에게 유해 약물을 판매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손님으로 출입한 이○○(18), ○○(18) 2명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 1, 음료수 1, 안주 (곱삼전골) 1점 등 시가 25,000원 상당의 주류와 음식을 제공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9. 5. 30.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개월(2019. 6. 12. ~ 2019. 7. 11.) 처분을 하였다.

 

. 청구인은 2019. 6. 10.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청소년 보호법 제2조는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19세가 되는 해의 1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에서는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은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으로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 제1항 제13호는 영업자가 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에서는 행정처분기준을 [별표 23]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일반기준, 15호는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업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1호 라목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때에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진주경찰서의 행정처분 업소 통보, 청구인 시인서, 청구외 박○○ 신문조서, 청소년 진술서 및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의 불기소결정서(피의사실 인정)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 내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식품접객업자에게 요구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에 해당되며, 이에 대해 당사자 간에 다툼은 없다.

 

2) 청구인은 청구외 박○○(종업원)이 휴대폰에 찍혀 있는 신분증으로 해당 청소년의 연령을 확인하였고, 경찰관도 1차 단속 시 청소년이 제시한 휴대폰에 찍혀있는 신분증을 확인하고 성인으로 간주한 점, 어려운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선처를 구하고 있으나,

 

청소년 보호법 28조에 의하면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바, 청구외 박○○은 해당 청소년이 주민등록증 실물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휴대폰을 통하여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만을 제시하여 청소년일 수 있다는 충분한 의심을 할 수 있었음에도 추가적인 연령 확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주류를 제공한 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을 참작하여 이미 법정처분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관련 법 규정사항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영업하고 있는 동종업자들과의 처분에 대한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불이익보다 청소년을 유해약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해야 할 공익이 더 커 보인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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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일반음식점)처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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