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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부과(폐기물관리법 위반)처분 취소 청구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5972 판결, 2003. 9. 2. 선고 20025177 참조)할 것인데, 청구인이 해당 행위가 법위반이 되는지 알지 못하였다거나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사실이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는 없음.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반 정도나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지장을 줄 가능성을 감안하여 이미 법정처분에서 1/2감경 및 과징금으로 변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임.

.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19-310 

사건명

과징금부과(폐기물관리법 위반)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A 

피청구인

○○시장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25, 27, 28, 60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1[별표 6]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 41, 83[별표 21] 

재결일 2019/07/31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9. 5. 3. 청구인에게 한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 피청구인 : ○○시장

. 청구내용

청구인은 2013. 2. 8.부터 ○○○○○○대로1538번길 125-13 상에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자로, 2019. 4. 1. 피청구인 및 창원지방검찰청의 합동점검에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사항을 변경(재활용시설)’한 사실이 적발되어, 2019. 5. 3. 피청구인으로부터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5,000만 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 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청구인은 ○○○○○○대로1538번길 125-13에 소재하고 있는 폐기물중간재활용 업체이다. 과거 청구인 업체 대표의 아버지가 평생을 폐기물처리업자로 일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으나 업계 불경기와 거래처 부실 등으로 폐업을 하고, 청구인 업체 대표가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 피청구인으로부터 2013. 2. 8. 폐기물중간재활용업의 허가증을 득하여 지금까지 영업하고 있다. 폐기물재활용 과정에서 나오는 비산먼지에 목이 따갑고 힘들지만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의 폐기물을 재활용 및 처리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성실히 영업을 하고 있다.

 

2) 청구인 업체의 직원현황

 

청구인 업체는 대표와 함께 대표의 아버지, 어머니 및 배송기사 4인이 근무하고 있으며 별도의 파트타임 직원이 바쁠 때 도와주는 정도로서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폐기물중간재활용 업체이다. 청구인의 주주현황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대표의 누나, 어머니가 사내이사로 구성되어 있는 소규모의 가족이 영업하는 법인이다.

 

3) 적발당시 전후 사정

 

20193월초 평소 청구인 측과 친분이 있던 청구외 B 대표가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자사의 파쇄기 매수 의사를 청구인 측에 타진해 왔다. 청구인은 어차피 기존 파쇄기가 노후화되어 분진이 많이 발생하고 업무의 효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파쇄기 교체 또는 신설을 고려하고 있는 시점이어서 매수를 하고자 마음먹었다. 하지만 매도업체 측에서 자신의 공장부지에 파쇄기를 그대로 둘 수 없어 빨리 이전하기를 원했고, 어쩔 수 없이 2019. 3. 31. 매도인 측에서 청구인 업체로 파쇄기를 가지고 왔으나 설치를 하지 않았으며,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지 시운전을 한 차례 하고 작업장이 아닌 실외 공터에 두었다. 그리고 당시에는 파쇄기에 대한 매매계약서 작성도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매매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 파쇄기를 사용하기 이전에 변경허가를 받으려고 하였다. 하지만 다음날인 2019. 4. 1. 11:00○○시청 청소행정과 공무원이 점검하러 청구인 사업장에 왔으며, 해당 파쇄기를 사전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신설하였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청구인은 해당 파쇄기는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아직 작업 용도로 이용하지 않았으며, 파쇄기가 혹시나 운반 중에 기기의 문제가 있을 것이 염려되어 파쇄기를 공운전(직접 폐기물을 파쇄하지 않고 기계를 돌리는 일)하는 시운전은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폐기물 파쇄(재활용)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항변하였지만, 2019. 5. 17. 피청구인으로부터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1항 위반으로 이 사건 처분을 받기에 이르렀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1) 사건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음

 

) 파쇄기 매도업체의 사정으로 인한 단순 이전이며 사용목적이 아님

 

청구인 측과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온 청구외 B 대표의 요구로 파쇄기 매매계약서 작성과 매매대금을 치루기 전인 2019. 3. 31.에 파쇄기를 들여오게 되었다. 기존의 파쇄기가 설치되어 작업이 가능한 작업장이 아닌 회사 빈 부지 한 켠에 두었다. 그 곳은 작업을 할 수 없는 곳이며 변경허가 전에 사용할 의도는 없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파쇄기를 청구인 측에 미리 이동시킨 것은 파쇄기 매도업체 측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 파쇄기를 빈 부지에 놓아둔 지 24시간이 지나지 않은 2019. 4. 1. 오전 11시경에 피청구인의 점검에 의해 단속이 되었다. , 청구인은 변경허가 전에 사용하려던 의도는 전혀 없었고, 매도인의 요청에 의해 이전하였으며, 직접적으로 작업용(폐기물재활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 현재는 이미 변경허가를 득하였음

 

청구인은 2019. 5. 8. 피청구인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고, 사용개시신고를 하여 현재는 적법하게 파쇄기를 사용하고 있다. 청구인이 파쇄기를 들여온 후 업무용으로 사용한 시점은 변경허가 이후이다. 단순히 변경허가 전에 파쇄기를 가져다 놓은 것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1항에 위반되어 변경허가 전에 변경한 것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였다. 또한, 파쇄기를 들여온 후 단속된 기간은 불과 24시간 미만이라는 점을 헤아려 주기 바란다.

 

) 하자가 치유된 점

 

청구인은 변경허가를 받아 현재는 위법사항 없이 성실히 영업하고 있다. 2019. 4. 1. 단속된 이후 즉각적으로 파쇄기 변경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여 2019. 5월초에 변경허가증을 받았다.

 

)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은 점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1호 법 조항의 취지는 무분별한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증설로 폐기물 용량을 늘인다면 환경오염이 불가피하여 집진시설 등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관리를 위해 변경 전에 허가를 받으라는 것이다.

 

청구인은 파쇄기를 들여온 지 24시간이 지나지 않아 피청구인으로부터 점검받았으며, 정상적인 작동을 확인하기 위한 한차례의 공운전(시운전)3분 내외로 있었을 뿐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영업을 하거나 폐기물의 파쇄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오염이 전혀 발생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주기 바란다.

 

2) 동종범죄이력이 없는 점

 

청구인 업체의 영업 이전부터 청구인 업체 대표의 아버지가 수십 년 동안 폐기물처리업을 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왔다. 폐기물재활용 과정에서 생기는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성실히 영업하였고, 청구인 대표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영업하면서도 이번 사건을 제외하고는 단 한차례의 폐기물관리법 위반 없이 영업해 왔다는 점을 참작 바란다. 또한, 청구인 업체 대표의 어머니는 폐기물재활용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환경피해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환경봉사활동을 하여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환경봉사대상을 수여받은 바 있다.

 

3) 경제적인 상황

 

) 청구인 업체에서 생계를 위해 가족 전부 일하고 있다.

 

청구인 업체 대표와 대표의 아버지는 폐기물을 파쇄기로 이동시키기 위해 집게 크레인을 운전하며, 대표의 어머니는 경리 및 총무 등의 사무업무를 하고 있다. 일가족 전부가 재활용업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납부하기에도 힘든 상황

 

청구인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그 액수는 130,804,200원에 이른다. 당연히 폐기물처리업자로서 납부해야 할 법정부담금이지만 최근에는 지역 건설경기 악화로 폐기물이 줄어들어 폐업을 고려할 만큼 매출압박을 받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다.

 

) 매달 거액의 대출액을 상환하고 있음

 

또한 청구인 업체를 운영하기 위한 기존 폐기물운반차량의 금융비용(월납입금 183만원)이 있으며 노후화된 차량 교체로 발생되는 대출 잔액 55백만 원이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을 고려 바란다.

 

) 유일한 생계수단

 

무엇보다도 청구인 업체는 가족 3인의 생계수단으로 가족원들이 매달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곳이다. 운영경비, 금융비용, 부담금 등으로 상당한 비용부담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거액의 과징금부과처분을 받는다면 가족의 생계가 극히 힘들어짐을 참작해 주기 바란다.

 

4) 청구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음

 

청구인은 관계법령에 무지하여 영업에 사용하지 않는 범위에서 설비를 이전시킨 것이 위법한 사항인지 인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다만 직접적으로 재활용처리에 사용하지 않아 청구인은 이로 인해 얻은 이익이 없으며 아무런 환경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현재는 적법한 변경허가를 받아 관련 방진시설을 설치하여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점을 참작 바란다.

 

법적 기준에 대해 소홀히 하였던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으며 고의로 위법을 저지를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청구인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련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여 다시는 동일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인근 동종업을 운영하는 지인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도록 할 것이다.

 

. 결론

 

청구인은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선처를 바라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면목이 없는 것인지 잘 알고 있다. 다만, 청구인이 직접적인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은 점, 재활용시설을 이전하였으나 미설치된 상황에서 영업용으로 작동시킨 적이 없는 점, 현재는 변경허가를 적법하게 받고 영업하고 있는 점, 가족이 함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힘들게 일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이력이 없으며 재범의 우려가 낮다는 점을 참작하여 5,00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또는 감경)해 주기 바란다. 미숙한 업무로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 보충서면

 

1) 피청구인 주장에 대한 항변

 

) 재활용시설(파쇄기 75Kwx2)이 실외 공터가 아닌 건물 내부에 설치되어 가동된 흔적이 확인되었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해당 파쇄기가 설치된 곳은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곳이며 건축물 도면상에서도 건물 외부에 설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을 보면 뒷부분이 차양이기 때문에 실내로 보일 여지가 있지만, 해당 장소는 실제로 차양이 제거된 상황에서는 빈 공터이다. 또한 파쇄기를 작동시킬 배전시설이 없는 외부이며 파쇄된 적치물을 쌓을 수 없는 곳이다. 따라서 영업목적으로 가동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명백하다. 다만 법령의 미숙한 숙지로 인하여 변경허가 전이라도 설치할 파쇄기에 하자가 없는지 임시 시운전은 가능하리라는 생각을 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 변경허가를 받은 이후 해당 파쇄기를 가동해야 한다는 사실을 당시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파쇄기를 건물 내부에 설치하여 가동까지 해보았다면 청구인이 폐기물 처리기준 준수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직접적으로 폐기물 파쇄를 위한 가동을 하지 않았기에 단순한 시운전은 위법성이 없다고 오인한 것일 뿐 어떠한 영업적 이득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다. 또한 피청구인은 파쇄기가 건물 내부에 설치되었다고 재차 주장하고 있으나 명백히 건물 외부에 임시로 두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한다.

 

2) 기타 참작사유

 

) 대표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청구인 업체의 대표는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고 하여 사법조사를 비롯한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지 않았으며, 종업원 이○○2019. 6. 24. 창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대해 혐의없음처분을 받았다.

 

) 이번 사건으로 어떠한 이득도 없었다는 점

 

파쇄기를 이전받은 지 24시간 이내에 실외에서 한 차례 시운전을 하는 사이에 단속이 되었으며 직접적인 폐기물 재활용에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청구인은 어떠한 이득을 얻지 않았고 이에 따른 환경오염도 발생하지 않았다.

 

) 현재는 변경허가 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새로운 파쇄기의 변경허가를 받는데 법령상 절대적인 치유 불가능한 하자는 없었다. 따라서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파쇄기를 사용할 이유가 없으며, 2019. 5월초 변경허가를 받고 정상적으로 파쇄기를 사용하고 있다.

 

단지 파쇄기를 매도한 청구외 B 측의 사정으로 변경허가를 받기 전에 미리 파쇄기를 청구인 측에 운반하였으며 운반 과정에서 기기의 결함이 없었는지 확인을 위한 시운전 과정에 단속이 되었다는 점을 참작해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청구인은 ○○○○○○대로1538번길 125-13 소재 A’라는 상호의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체이다.

 

2) 2019. 4. 1. 피청구인이 창원지방검찰청 합동 2019년 상반기 환경사범 단속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 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1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3)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9. 4. 9. ○○서부경찰서에 고발 조치하고, 청구인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2019. 4. 29.까지 제출하도록 안내하였다.

 

4) 청구인은 2019. 4. 26. 피청구인의 처분사전통지에 대하여, 사법기관의 판단(기소여부) 전까지 처분을 보류해 줄 것과 청구인의 해당업체 경영상 어려움을 감안하여 선처를 바란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5) 피청구인은 2019. 5. 3.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을 참작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과징금 5,000만 원 부과 처분을 하였다.

 

.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1) 청구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파쇄기 매도업체의 사정으로 인한 단순 이전으로, 매매계약 전인 2019. 3. 31. 실외 공터에 이전하고 변경허가 전에 사용할 목적이 없어 한 차례 시운전만 한 후 24시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처분을 받게 되었으므로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피청구인은 창원지방검찰청과 ‘2019년 상반기 환경 사범 합동단속으로 2019. 4. 1. 청구인 업체를 점검하게 되었고, 점검 당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터에 두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재활용시설(파쇄기 75×2)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1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청구인 업체 건물내부에 설치되어 가동된 흔적을 확인하였다.

 

) 이 사건 파쇄기가 매도업체의 사정으로 인하여 매매계약 이전에 청구인 운영 업체로 이전되어 왔다 하더라도, 청구서 상 변경허가 이후에 해당 파쇄기를 가동할 계획이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으로 미루어 볼 때, 변경허가를 득한 이후 해당 파쇄기를 가동해야 하는 사실을 당시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파쇄기를 건물 내부에 설치하여 가동까지 해보았다면 청구인이 폐기물처리기준 준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 대법원에서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5972 판결, 2003. 9. 2. 선고 20025177 참조)”고 판시하고 있는바, 폐기물사업자로서 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청구인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1항을 위반한 명백한 사실에 대하여, 해당 파쇄기를 변경허가 전 사용의도가 없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동종범죄이력이 없는 점과 청구인 대표의 가정형편 및 영업의 어려움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 처분의 감경 또는 취소를 바라고 있으나,

 

)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9. 5. 3.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여러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고, 영업정지로 인하여 이용자가 폐기물을 위탁처리하지 못하여 사업장 내에 적체됨으로써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폐기물관리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고,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10호에 따라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1억 원을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감의 최대 범위인 2분의 1로 감경하여 5,000만 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또는 경감을 바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또한,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행정처분이 위반자의 개인별 형편이나 경제적 사정에 따라 처분기준이 차등 적용될 경우, 행정처분의 자의적인 해석 등으로 법의 본질이 잘못되는 선례를 남기게 될 뿐만 아니라, 법의 존엄성이 무시되는 법 경시 풍토의 심각한 폐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법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는 준법정신의 함양과 공서양속 확립을 위해 피청구인은 관계법령 및 관련 사실에 의거하여 적법·타당하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보충서면

 

1) 청구인 보충서면에 대한 답변

 

) 청구인은 파쇄기를 건물 외부에 임시로 두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2019. 4. 1. ‘창원지방검찰청 합동 2019년 상반기 환경사범 점검시 청구인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1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재활용시설(파쇄기 75×2)을 업체 건물 내부에 설치하였던 장소와 2019. 5. 2. 파쇄기 변경허가에 따른 사용개시 현장 확인 시 설치 장소가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위 청구인의 주장과 실제 사실이 상이하므로 이는 처분을 면피하기 위한 청구인의 허위주장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 청구인이 보충서면에서 주장한대로 대표자와 종업원에게는 이 사건 위법행위에 대한 사법기관의 형사처벌이 없었으나, 피청구인의 이 사건 위법행위 관련 고발에 대한 창원지방검찰청 형제15450호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청구인 업체 업무를 하고 있는 대표의 부친 김△△가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구약식 기소 처분되었으므로 청구인 업체에 이 사건 해당 혐의가 존재하는 사실이 명백한 바, 피청구인은 관계법령 및 사실에 의거하여 적법·타당하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청구인은 현재 피청구인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은 후 정상운영 중에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의 감경 또는 취소를 바라고 있으나, 위법행위 관련 파쇄기에 대해 현재 변경허가를 받아 정상 운영 중에 있다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위반자의 과거 의무 해태 및 위법행위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여러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과징금 1억 원을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감의 최대 범위인 2분의 1로 감경하여 5,000만 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한 감경 또는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 취지와 같이 위반자의 개인별 형편이나 경제적 사정에 따라 처분기준이 차등 적용될 경우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있는 다수의 선량한 동종 업체 영업주들의 준법의식이 와해되어 법의 본질이 잘못되는 선례를 남기게 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의 감경 또는 취소를 바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하등의 이유가 없다.

 

2)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관계법령 및 사실에 의거하여 적법·타당하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4. 관련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25, 27, 28, 60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1[별표 6]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 41, 83[별표 21]

 

5. 인정사실

 

. 청구인은 2013. 2. 8.부터 ○○○○○○대로1538번길 125-13 상에서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업체이다.

 

. 피청구인은 2019. 4. 1. ‘창원지방검찰청 합동 2019년 상반기 환경사범 단속을 실시하여 청구인 업체의 폐기물관리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다음과 같이 청구인 대표로부터 확인서를 받았다.

확인서

상기 본인(○○)2013. 2. 8. ○○시로부터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을 영위하면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1항에 의거 폐기물재활용시설을 신설(교체)할 경우 사전에 변경허가를 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9. 3. 31. 파쇄기(250HP*2)를 신설(교체)하였음에도 사전에 신고를 하지 않고 가동(시운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941

확인자(본인/대표자) ○○

 

. 피청구인은 2019. 4. 9. 청구인에게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사항을 변경(재활용시설)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영업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 1억 원, 폐기물 처리명령(영업정지 처분시)의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 청구인은 2019. 4. 26. 피청구인에게 매도업체 측의 사정상 재활용시설을 미리 운송해 본사 부지에 두어 시운전을 하였으나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은 점, 변경허가절차 진행 중인 점, 매출부진 등 사업장의 경영상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행정처분(과징금)을 검찰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 유보해 주기 바란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9. 5. 3. ‘변경허가 미이행을 사유로 청구인에게 5,000만 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 청구인은 2019. 5. 27.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 창원지방검찰청은 2019. 6. 24. 폐기물관리법 위반(2019년 형제 15450)사건에 대하여 청구인 및 청구외 김△△에게 구약식’, 청구외 이○○에게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하였다.

 

. 한편, 청구인은 2019. 4. 5.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4. 25. 이를 허가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은 2019. 4. 29. 폐기물 재활용시설 사용개시 신고를 하여, 피청구인이 2019. 5. 8. 이를 수리하였다.

허가

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중재-87

()A

(○○)

○○○○대로1538번길 125-13

재활용

시설

-파쇄시설

200HP(5/)

-분쇄시설

300HP(8/)

-파쇄시설

150kW(6/)

-선별시설

11kW(15/)

허용

보관량

-폐합성수지 205.4

(205.4, 비중 1.0)

-폐고무 107.5

(112, 비중 0.96)

-폐섬유 102.4

(256, 비중 0.4)

-폐목재 108

(180, 비중 0.6)

-폐합성수지 408.8

(408.8, 비중 1.0)

-폐합성고무 33.6

(35, 비중 0.96)

-폐섬유 25.2

(63, 비중 0.4)

-폐목재 32.4

(54, 비중 0.6)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1항에서는 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제3호에서는 법 제25조 제1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중요사항은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변경’, ‘폐기물 재활용 유형의 변경’, ‘폐기물 재활용시설 소재지의 변경’, ‘운반차량의 증차’,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신설’,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증설, 개보수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재활용 용량의 100분의 30이상의 변경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10호는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제25조 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0조에서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 제1[별표 21] 2. 개별기준, .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15), )에서는 법 제25조 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로서 29조 제1항 제3호 마목·바목의 사항 중 폐기물처리업의 주된 재활용시설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1차 위반시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그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이 없거나 미미하여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고의성이 없이 불가피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신속히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행정처분을 가볍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 21]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행정처분을 가볍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폐기물관리법 제28조 제1항은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2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려는 때 그 영업의 정지가 해당 영업의 정지로 인하여 그 영업의 이용자가 폐기물을 위탁처리하지 못하여 폐기물이 사업장 안에 적체됨으로써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폐기물처리업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이나 그 영업의 이용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의 적체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영업을 계속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별표 6] 6호에서는 법 제25조 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로서 영업정지 6개월에 갈음한 과징금을 ‘1억 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사업장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위 인정사실 및 관련법령에 따르면 청구인은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청구인 사업장 내에 폐기물 재활용시설인 파쇄기를 반입하여 가동(시운전)을 하였는바, 이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1항 위반(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에 해당하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함이 보이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은 재활용시설이 실외공터에 있었고, 청구인 업체의 종업원이 검찰 처분을 받지 않은 사실을 참작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으나, 적발 당시 현장사진을 보면 파쇄기가 위치해 있는 장소는 실외 차양 쪽이 아닌 건물 내부로 확인되고, 청구인 업체 및 청구인 업체 대표의 부친에 대해 검찰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구약식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인은 사건 경위에 참작할 부분(매도인의 사정으로 인한 단순 이전, 위반기간이 하루에 불과함)이 있는 점, 법위반이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점, 현재는 변경허가를 득하여 하자가 치유된 점, 실제 영업에 사용하지 않아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고 있으나,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5972 판결, 2003. 9. 2. 선고 20025177 참조)할 것인데, 청구인이 해당 행위가 법위반이 되는지 알지 못하였다거나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사실이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반 정도나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지장을 줄 가능성을 감안하여 이미 법정처분에서 1/2감경 및 과징금으로 변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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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부과(폐기물관리법 위반)처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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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부과(폐기물관리법 위반)처분 취소 청구

"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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