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재결례 - 보기

  • 행정
  • 법무행정
  • 행정심판

정보공개 의무이행 심판청구사건 

행정심판법 제18조 제7항는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 심판청구에는 심판청구기간에 관한 같은 조 제1항 내지 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위 법조항 소정의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 심판청구에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 심판청구도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할 것인바,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 심판청구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심판청구기간이 적용됨.

    

피청구인은 2018. 7. 31. 이 사건 처분 통지를 하였는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 5. 24. 청구되었는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임.

 

.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19-302 

사건명

정보공개 의무이행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A 

피청구인

○○시장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 10, 11

. 행정심판법 제2, 3, 5, 13, 27 

재결일 2019/06/27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2018. 9. 7. 청구인이 한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정보공개를 이행하라는 재결을 구함.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 피청구인 : ○○시장

. 청구내용

구인은 2018. 9. 7. 피청구인에게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에서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재선충병 방제 및 확산방지를 목적으로 산지일시사용을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한 자로, 2018. 9. 17. 피청구인으로부터 해당 법령 등은 국민에게 모두 공개되어 있는 내용이며 법령의 개정 등은 ○○시가 아니라 산림청 소관임을 알려드리오니 산림청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정보 공개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받았으나, 해당 처분은 사실상 정보 비공개 결정이라고 주장하며, 정보공개 의무의 이행을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청구인은 2018. 9. 7.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 제9조에 따라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공고한 산림에서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재선충병의 방제 및 확산방지를 위해 산지일시사용을 한 자가 처벌을 받는다면 그 처벌규정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8. 9. 17. “해당 법령 등은 국민에게 모두 공개되어 있는 내용이며 법령의 개정 등은 ○○시가 아니라 산림청 소관임을 알려드리오니 산림청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사실상 비공개했다.

 

2) 청구인은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 제9조에 따라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공고한 산림에서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재선충병의 방제 및 확산방지를 위해 산지일시사용을 한 자는 처벌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피청구인은 처벌을 받는다고 상담을 해, 그 상담의 법률적 근거를 알고자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비공개하여, 피청구인이 상담한 법률적 근거를 알 수 없었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피청구인은 불법산지일시사용에 대한 단속권과 고발권을 가지고 있고,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 중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을 받아 수사권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해당 법령 등은 국민에게 모두 공개되어 있는 내용이며 법령의 개정 등은 ○○시가 아니라 산림청 소관임을 알려드리오니 산림청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사실상 비공개한 것은 정보공개법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

 

. 결론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므로 인용되어야 한다.

 

. 보충서면

 

피청구인 기각 근거로 제시한 대법원 921629의 판례는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청구에 거부처분에 대한 재차 의무이행심판청구에 대한 판결이므로, 이 건은 부작위에 대한 최초 의무이행심판청구이므로 대법원 921629의 판례를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청구인은 2018. 9. 7.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 제9조에 따라 반출금지 구역으로 지정하여 공고한 산림에서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신고를 받지 않고 재선충병 방제 및 확산방지를 위해 산지일시사용을 한 자가 처벌을 받는다면 그 처벌규정을 공개해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2)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거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법령은 모든 국민에게 공개되어 있음으로 작성하여 2018. 9. 17. 정보공개 결정하였다.

 

.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1) 대법원 921629에서는 행정심판법 제18조 제7항에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심판청구기간에 관한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위 법조항 소정의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도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라 판시하고 있는바,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심판청구기간이 적용된다.

 

2)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서에서 알 수 있듯이, 청구인은 2018. 9. 7.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2018. 9. 17. 정보공개결정이 사실상 비공개라 주장하며 피청구인이 공개를 거부하였다고 다투는 것으로, 이는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로서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및 같은 조 제3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의 심판청구기간이 적용된다.

 

3) 이 사건 피청구인의 정보공개결정은 2018. 9. 17.에 있었고,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한 날은 2019. 5. 17.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다.

 

.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 10, 11

. 행정심판법 제2, 3, 5, 13, 27

 

5. 인정사실

 

. 청구인은 2018. 9. 7.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며, 국민이 수많은 법령과 그 조문 및 민원서식을 모두 알지 못하므로 이 법을 만들어 공공기관에서 국민이 알고자 하는 법령과 그 조문 및 민원서식을 공개하므로 국민이 법조문 등을 몰라서 범죄행위를 하거나, 처벌받거나,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거나, 재산권행사를 못하거나, 의무없는 일 하거나, 권리행사를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었으며, 공공기관에서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령, 법조문, 민원서식을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이 법 제1조 및 제3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2.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6조의3 1항 제1호에서 재선충병의 방제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제9조에 따라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에 따라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공고한 산림에서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재선충병의 방제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3.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에 따라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공고한 산림에서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재선충병의 방제 및 확산방지를 위해 산지일시사용을 한 자가 처벌을 받는다면 그 처벌 규정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정보 부존재 통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피청구인은 2018. 9. 17.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결정 통지하였다.

2.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거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해당 법령 등은 국민에게 모두 공개되어 있는 내용이며 법령의 개정 등은 ○○시가 아니라 산림청 소관임을 알려드리오니 산림청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청구인은 2019. 5. 17.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 이 사건 처분의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1)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3항에서는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에서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에서는 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1)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심판을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행정심판법 소정의 심판청구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처분에 관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9742 판결 등 참조).

 

또한, 행정심판법 제18조 제7항에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 심판청구에는 심판청구기간에 관한 같은 조 제1항 내지 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위 법조항 소정의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 심판청구에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 심판청구도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1629 판결 참조)할 것인바,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 심판청구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심판청구기간이 적용된다.

 

2) 피청구인은 2018. 7. 31. 이 사건 처분 통지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 날부터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졌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 5. 24. 청구되었는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p><!--StartFragment--></p><p class=정보공개 의무이행 심판청구사건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정보공개 의무이행 심판청구사건 

"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0 / 100
방문자 통계 S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