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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부과(일반음식점)처분 취소 청구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을 참작하여 이미 법정처분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관련 법 규정사항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영업하고 있는 동종업자들과의 처분에 대한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불이익보다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해야 할 공익이 더 커 보인다 할 것임.

.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19-303

사건명

과징금부과(일반음식점)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A

 

피청구인

○○시장 

관계법령

. 청소년 보호법 제2, 28

. 식품위생법 제44, 75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 89[별표 23] 

재결일 2019/06/27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9. 4. 26.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 피청구인 : ○○시장

. 청구내용

구인은 2015. 7. 30.부터 ○○○○22번길 ○○, ○○○, ○○○(○○, ○○○빌딩)에서 ○○○(270.65)’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2018. 10. 19. 개인사업자에서 'A'라는 법인사업자로 변경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2018. 11. 16. 07:00경 청구인의 업소에서 성인 1명과 동행한 청소년 ○○(, 18)에게 주류 등을 판매·제공한 사실이 ○○중부경찰서에 적발되어, 2019. 4. 26.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3,000만 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처분내용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9. 4. 26.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30일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사건 경위

 

) 청구인은 2008년부터 ○○○○○○○번길 ○○(○○), ○○○·○○○동에서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A'라는 법인명으로 전환하였다.

 

) 이 사건 업소에는 현재 정직원이 9명이 있으며, 하루 24시간 운영되기 때문에 평소 야간근무 시에는 주방 2명과 홀 2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 사건 당일인 2018. 11. 16. 아침 6시에서 7시 사이 역시 주방에 2명이 있었고, 홀에는 아르바이트 여성 1명과 이○○이라는 정직원이 함께 근무하고 있었다. 당시 단채 손님 두 팀이 있어 홀에 일하던 종업원들은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정신이 없었으며, 한참 단체손님을 응대하고 있을 때 손님 3명이 들어왔다.

 

) 그 때 정직원 이○○이 신분증 요구를 하였고, 손님 김○○의 신분증은 확인하고, 여성 손님에 대하여는 휴대전화의 신분증 사진으로 확인하였으며 일행 중 나머지 손님 김△△은 자신이 “96년생이라고 주장하며, 요즘 누가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냐며 짜증을 내고 신분증이 없다고 하였다. 상당히 바쁜 시간임에도 정직원 이○○은 신분증 확인을 위하여 10분 이상 노력하였지만, 신분증은 끝내 확인하지 못하였다.

 

) 당시 성인인 손님 김○○이 나머지 손님 김△△에게 형님이라고도 부르며 마치 자신보다 형인 것처럼 하여 두 명이 정직원 이○○을 적극적으로 속이려 하였고, 손님 모두 다른 가게에서 1차까지 하고 왔다며 술냄새도 풍겼다. 그리고 이 사건 업소 입장 당시 나머지 손님 김△△은 반팔티를 입고 왔는데 조직폭력배나 하는 푸른색의 문신을 하고 있었으며, 이는 팔까지 자연스럽게 내려온 것으로 보아 전신문신이었다. 해당 손님들은 테이블에 앉아 계속 큰소리로 술을 달라고 하였으며, 35명 정도의 단체손님이 두 팀이 있어 상당히 바쁜 상황에서 마치 술을 주지 않으면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정직원 이○○은 거의 20분이 되도록 술을 주지 않았지만 계속되는 술요구와 이미 1차를 하고 왔던 상황, 성년인 김○○이 나머지 손님 김△△에게 형님이라고 부르는 상황, 업소 테이블에 앉아 나가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고 큰소리를 술을 요구하는 상황은 홀에 근무하던 여성 2명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두려웠던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술을 내어주게 된 것이다.

 

) 그렇게 결국 정직원 이○○은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하게 되어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지만, 검찰로부터 불기소결정(기소유예)을 받아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었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1)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 먼저 청구인의 부주의로 이런 상황까지 온 것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추후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손님 응대 매뉴얼을 재정비 중에 있으며, 종업원들 교육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는 바이다. 다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처분이 정당하며 위법성이 없는 것인지 쟁점이 있어 그 부분에 대하여 판단을 받고자 한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별표 23] 행정처분 기준 . 일반기준, 15호에 의하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치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차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분의 9이하의 범위로 한다)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차목에 의하면 법 제44조 제2항 제4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식품접객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이 사건 당시 정직원 이○○은 손님 중 여성 손님 1인에 대하여는 도용된 신분증을 확인하였고, 나머지 손님 김○○은 반팔티를 입고 푸른색의 조직폭력배들이나 하는 전신문신 등을 과시하며 입장을 하여 첫 등장부터 위협적인 느낌을 받았으나 단체손님을 응대하면서도 최소 10분 이상 나머지 손님 김△△ 일행과 실랑이를 벌이면서 신분증을 요구하면서 술을 제공하지 않았다. 하지만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앉아 지속적으로 큰 소리로 술을 달라고 하며 짜증을 내는 상황에서 새벽시간 정직원 이○○은 여성 아르바이트생 1명과 함께 누군가에게 도움을 처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었으므로 혼자서 감당해야 했다. 당시 정직원 이○○은 상당한 위협과 두려움을 느꼈으므로 이는 간접적인 협박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협박에 관해서는 협박을 가하는 사람이 아닌 당하는 사람의 심리적인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청구인의 생각이다. 이후 이 사건으로 정직원 이○○은 경찰조사 등을 받으면서 스트레스 등이 겹쳐 입원과 통원치료까지 하면서 일까지 그만두게 되었다.

 

) 상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이 사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별표 23] 행정처분의 기준 . 일반기준, 12호 차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귀 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2) 이 사건 처분의 부당성

 

) 청구인은 이 사건 이전 11년 간 업소를 운영해 오면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며, 오히려 평소 범죄예방활동과 청소년들 선도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청구인이 술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된다면 청구인이 그동안 해왔던 모든 공익적인 활동들이 부정되는 것이며, 이는 청구인 도덕적 신념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으로써, 이는 청구인의 경제적인 타격과 함께 심리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된다.

 

) 청구인은 사단법인 ○○중부방범연합회의 지부 ○○자율방범대에 소속되어 최근 10년 간 주 1회 범죄예방과 청소년 선도활동을 해오고 있다. 또한 노인복지관 및 ○○시내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 소외 계층에게 외식 지원을 꾸준히 하는 등 청구인이 할 수 있는 한 도 내에서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평소 단기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인건비를 절감하기보다 가능한 젊은 청년들을 정직원으로 정식 채용하여 지역사회 고용환경에도 미약하나마 일조하고 있다. 청구인의 이러한 사정을 잘 아는 관련 단체들이 탄원서를 작성하여 주었음으로 이에 첨부하는 바이다.

 

)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에 임대보증금 50,000만 원, 임대료 550만 원, 월 관리비 573,000원의 상가임대차 계약을 하고 해당 상가를 사용하고 있다. 직원들 급여와 임대료 등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매일 24시간을 돌려도 적자가 날 때가 많은 편인데, 최근 불황에 박리다매 업체가 몇 군데 생겨 영업하기에 더욱 힘든 환경이 되었다. 무한리필과 소주 2,000원에 판매하는 업체 등과 경쟁하기가 너무나 버거운 상태에서 최근에는 대표 임현택이 개인 대출까지 받아 운영경비에 보태고 있는 실정이다.

 

) 따라서 그동안 청구인이 운영해왔던 영업방식과 처분 전력, 사건 당시 정황, 청구인이 처한 경제적 상황, 청구인의 평소 신념 등을 볼 때, 이 사건 처분으로 피청구인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 결론

 

청구인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받은 도움을 미약하나마 사회에 조금씩 환원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어떤 형태이든 법을 위반하여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은 깊은 반성 및 후회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맹세하겠다. 또한 주변 상인 들 및 직원들에게도 주의를 환기시키겠다. 다만 불기소 이유서 및 객관적인 정황상 청구인이 어떤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술을 판매하지 않았고 오히려 협박성 해동 및 발언 등이 있어 부득이하게 술을 제공할 수밖에 없었던 점, 이 사건 당시 홀에는 여종업원 두 명 밖에 없어 위협적인 손님들을 제지할 방법이 없었다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피청구인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청구인과 청구인의 직원들이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크다는 점을 고려하시어 다시 한 번 행정심판위원회의 공정한 심판을 받아보고자 이 건 청구를 하게 된 것이니 청구인의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정을 헤아려 주시어 공정한 결정을 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 보충서면

 

1)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답변

 

)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소년 김○○의 짜증내는 행동과 팔에 새겨진 문신을 보고 위협을 느껴 신분증 확인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술을 내어준 것은 신분증 확인 절차가 미흡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이 명백하여 영업정지 처분이 명백하고, 창원지방검찰청 사건처리 결과 기소유예처분을 확인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처분은 한 것은 적법 타당한 처분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서에 주장한 내용대로 청구인측이 협박에 의하여 술을 내어주게 되었다면 행정처분의 기준을 영업정지 처분기간의 10분의 9이하의 범위로 하여 처분했어야 할 것이다. ‘협박의 사전적 의미는 남에게 어떤 일을 행하도록 을러대며 위협하는 것이고, 형법에서는 상대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위하여,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에 해를 가할 뜻을 보이는 것을 말한다. 해악의 통지방법은 서면·구두·명시·묵시 등을 포함하여, 협박의 정도는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켰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당시 술을 제공한 종업원 이○○은 이미 10분 이상 손님들에게 술 제공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리에 앉아 나가지 않고 큰 소리로 술을 달라고 요구하는 전신 문신을 한 청소년에게 충분히 공포심을 느끼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사실관계를 감안하지 못한 이 사건 처분이 과연 적법하였는지 의문이 가는 것이 사실이다.

 

) 최근 미성년자들이 술을 마신 뒤 자진신고를 한다는 내용, 청소년 보호법으로 고통 받는 업주들, 이러한 내용들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현수막까지 처분청 앞에 내걸었다는 소식들을 미디어를 통하여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물론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할 것이지만, 위조 신분증, 협박, 바쁜 틈을 이용한 착석, 성인들이 자리를 잡은 뒤 종업원 몰래 순차적으로 입장하여 착석하는 방법 등 그 방법들이 다양해지고 심지어 술을 마신 뒤 셀프 신고를 하며 술값을 내지 않는 등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하여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사건 역시 종업원이 위협을 느끼기에 충분한 상황이었으며, 그렇게 진술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을 거부하고 있는 이 사건 업소에 착석하여 나가지 않고 위협까지 가한 해당 청소년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이 사건 업소만 행정처분을 받는다면, 과연 이것이 진정 청소년 보호법 취지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들며, 오히려 향후 청소년에게 더 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도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결코 청구인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뿐만 아니라 이 건과 유사한 상황에서 역시 술을 제공하는 경위 등의 당시 상황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자들의 진술뿐만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밝혀 더 이상 선량한 업주만이라도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며, 마지막으로 청구인이 평소 미성년자들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기 위하여 가게에 설치하고 있는 신분증 감별기 등의 사진을 첨부하는 바이니 청구인의 억울한 심정을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2) 결론

 

상기 내용만으로 볼 때, 그동안 청구인이 식품접객영업자의 지위에서 청소년 보호법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 경찰조사과정에서 충분하게 밝히지 못하였지만 해당 청소년의 위협이 있었다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는 너무 가혹하다 할 것이며, 이 사건 당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2019. 4.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을 취소(감경)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부탁드리고자 본 서면을 제출하는 바이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이 사건 업소는 2003. 6. 14. 피청구인에게 영업신고 된 일반음식점으로 청구인은 2009. 3. 25.부터 ○○○’{○○○○○○○번길 ○○, ○○○·○○○(○○)}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2) 2018. 11. 16. 07:00 이 사건 업소에 출입한 김○○(, 18) 외 청소년 1, 성인 1명이 술과 안주를 시키자 성인 1명은 신분증, ○○(18)는 신분증 및 휴대전화로 다른 사람의 신분을 제시하여 이를 확인하였으나 청소년(△△, 18)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이들에게 삼겹살 5인분, 공기밥 2, 소주 3병 도합 등 을 제공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확인되어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중부경찰서장으로부터 적발 통보되었고,

3) 이에 피청구인은 2018. 11. 27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청소년 주류 제공 위반행위에 대하여 2018. 12. 12.까지 의견을 제출하도록 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며,

 

4) 2018. 12. 11. 청구인은 사법기관의 사건처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을 보류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5) 이에, 2018. 12. 18.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제출서와 ○○중부경찰서의 적발보고 내용 등을 검토한 후, 청구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법기관 처리결과 시 까지 행정처분을 보류하였고,

 

6) 이후 사법기관의 사건처리가 종결되자 2019. 4. 25. 청구인은 사법기관 처리결과 기소유예 처분 받았으므로 감경하여 과징금으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7) 사법기관의 처리결과를 근거로 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1항 및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 위반으로 식품위생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별표 23] 행정처분기준 . 일반기준, 15호 바목, .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1호 라목 및 . 과징금 제외 대상, 4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영업정지 2개월 처분에서 2분의 1을 경감한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였다.

 

. 이 사건 처분의 적법·타당성

 

1) 청구인은 종업원 이○○이 청소년 김△△의 짜증내는 행동과 팔에 새겨진 문신을 보고 위협을 느껴 신분증 확인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술도 내어주게 되어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으나,

 

) ○○중부경찰서 적발보고서 및 종업원(○○) 진술서, 불기소이유통지문을 살펴보면, 2018. 11. 16. 청소년 김△△(, 18) 2명이 이 사건 업소에 출입하여 음식을 주문하였고, 같은 자리에 있던 청소년 최○○(, 18) 신분증 확인도 휴대폰 사진으로 행해진 것을 감안하면, 이 사건 업소에서는 미성년자 신분증 확인 절차가 미흡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되어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고,

 

) 청소년의 음주는 신체적, 정서적으로 다양한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그로 인한 청소년 범죄율 증가와 이에 따른 다수의 사회적 문제가 언론 등을 통해 부각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판매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할 영업자인 이 사건 업소에서 신분증 확인절차가 미흡하게 이루어져 청소년에게 주류가 제공된 점은 이 사건 업소에서 다른 청소년들이 청구인 모르는 사이에 이미 음주를 했거나, 앞으로 청소년들이 음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동일 위반사항의 재발방지 및 청구인의 영업자로서 앞으로도 관련법을 준수하도록 이루어진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며,

 

) 또한, 대법원에서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5177 판결 참조] 판시하고 있어 고의로 술을 판매한 것이 아니며, 해당 청소년이 문신을 하고 있었고 화를 내어 어쩔 수 없이 신분증 확인 없이 주류를 제공하게 되었다는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위법사항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영업을 해오면서 동종 위반행위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선례가 없고 이 사건의 처분으로 입는 피해가 상당하여 피청구인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커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청소년 보호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누구든지 청소년이 청소년 유해환경에 접할 수 없도록 하거나 출입을 못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를 안 때에는 관계기관 등에 신고·고발하는 등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등 모든 국민의 청소년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에서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7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의 중한 행정처분을 함이 타당하나, 피청구인은 사건당일 청소년(○○, 18)은 휴대전화로 다른 사람의 신분을 제시하여 이를 확인했고, 청소년(△△, 18)이 적극적으로 청소년이 아님을 기망하려고 하였던 점 등을 참작 받아 창원지방검찰청 사건처리 결과 기소유예처분되었음을 확인하고,

 

) 이에 피청구인은 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별표 23] . 일반기준, 15호 바목에 규정된 감경사항에 해당되고, 이 사건의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볼 때 경감규정의 최대범위인 원 처분 영업정지 2개월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할 것이며,

 

) 창원지방검찰청의 기소유예처분이란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구비하고 있지만, 범인의 나이, 성격, 기능, 환경이나 정상, 범죄의 경중,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판단한 것으로 청구인의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 운영 음식점의 종업원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를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의 여지가 없으며,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최대한 경감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 아울러,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행정처분이 위반자의 개인별 형편에 따라 처벌기준이 차등 적용될 경우, 행정처분의 자의적인 해석 등으로 법의 본질이 잘못되는 선례를 남기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는 준법정신의 함양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피청구인이 행한 행정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며, 청구인의 의견제출 내용 및 사법기관 처리결과 등을 검토하여 최대한 경감하여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타당한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다.

 

. 결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법령에 따른 적법·타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4. 관계법령

 

. 청소년 보호법 제2, 28

. 식품위생법 제44, 75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 89[별표 23]

 

5. 인정사실

 

. 구인은 2015. 7. 30.부터 ○○○○22번길 ○○, ○○○, ○○○(○○, ○○빌딩)에서 ○○○(270.65)’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 2018. 10. 19. 개인사업자에서 법인명 ‘A라는 법인사업자로 변경 등록하였다.

 

. ○○중부경찰서장2018. 11. 19.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업소가 아래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 업소로 적발되었음을 통보하였다.

업소 및 업주

업소명

○○○

피의자 인적사항

○○(종업원)

업 종

일반음식점

위반사항

청소년 보호법 위반(청소년 주류 판매)

2018. 11. 16. 07:00경 청구인의 업소에서 청소년 김○○(, 18)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소주 3병을 제공하여 판매하였다.

종업원 이○○ 진술서

저는 ○○○○172-11번지 ○○○ 식당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입니다. 새벽 6시쯤 남자 2, 여자 1명이 23번 테이블에서 대패 5인분 먼저 주문하고, 술은 신분확인하고 줄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첫 주문 이후 술은 한참 뒤에 나갔습니다. 그때 여자분 한 사람은 폰으로 98년생인 것을 확인하고 주었습니다. 남자분도 99년생인 것을 확인하고 판매했습니다.

 

. 피청구인은 2018. 11. 27. 청구인에게 청소년 주류제공(1차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고자 한다는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8. 12. 11. “사법기관 처리결과 시 까지 행정처분을 유보해 주시기 바란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8. 12. 18. 청구인에게 사법기관 처리결과가 있을 때 까지 행정처분을 보류함을 통지하였다.

 

. 청구인은 2019. 4. 25. 피청구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므로 감경하여 과징금으로 선처를 주시길 바란다는 취지의 의견과 2019. 4. 3. 창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통지 받은 불기소결정서를 제출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불기소결정서>

피의자 이○○

죄명 청소년보호법 위반

처분년월일 : 2019. 1. 22.

피의사실과 불기소 이유

본 건은 피의자가 청소년에게 소주를 판매할 당시 3명의 손님이 왔었고 그 중 성인인 손님 김○○은 신분증을 확인했고, 여성 청소년은 휴대전화로 다른 사람의 신분증 사진을 제시하여 이를 확인하였고, △△에 대해서는 신분증을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자신이 96년생이라고 하면서 누가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냐며 짜증을 내고 팔에 조직폭력배들이 하는 문신이 있었으며, 같이 온 위 김○○이 김△△을 형님이라고 불러 성인인줄 알고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안으로, 본 건 당시 단체손님이 있어 바쁜 와중에서도 피의자는 신분증 확인을 위해 10분 정도 노력하였고 청소년인 김△△이 신분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짜증을 내는 상황임을 볼 때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이 적극적으로 청소년임이 아님을 기망하려고 하였던 점 등 참작할 사유가 있다.

기소를 유예한다.

 

. 피청구인은 2019. 4. 26.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3,000만 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 청구인은 2019. 5. 20.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청소년 보호법 제2조는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19세가 되는 해의 1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에서는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은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으로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 제1항 제13호는 영업자가 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5항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제82조는 시장·군수는 영업자가 제7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44조를 위반하여 제7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에서는 행정처분기준을 [별표 23]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일반기준, 15호는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업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1호 라목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때에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 과징금 제외 대상으로 제3호 식품접객업의 라목에서 11호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4호에서 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 일반기준의 제15호에 따른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별표 1]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1. 일반기준 나목은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신규사업, 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 과징금 기준 가.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가공업 외의 영업, 15등급은 연간매출액이 ‘850백만 원 초과 1,000백만 원 이하인 경우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10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중부경찰서의 위반 업소 통보 및 종업원 진술서, 검찰의 불기소결정서(피의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업소 내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식품접객업자에게 요구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에 해당되며, 이에 대해 당사자 간에 다툼은 없다.

 

2) 청구인은 종업원 이○○이 문신을 한 청소년 김○○이 큰소리로 술을 요구하여 공포심을 느낀 가운데 10분 이상 신분증 확인을 위해 노력한 정황을 참작하여 선처를 구하고 있으나,

 

종업원 이○○이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는 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을 참작하여 이미 법정처분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관련 법 규정사항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영업하고 있는 동종업자들과의 처분에 대한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불이익보다 청소년을 유해약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해야 할 공익이 더 커 보인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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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부과(일반음식점)처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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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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