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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유흥주점)처분 취소 청구 

유흥주점은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로 출입자의 연령확인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청구인의 업소에서는 출입자에 대한 신분확인을 하지 아니하여 청소년이 출입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고 피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을 참작하여 이미 법정처분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분하였으며, 관련 법 규정사항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영업하고 있는 동종업자들과의 처분에 대한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불이익보다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해야 할 공익이 더 커 보인다 할 것임.


.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19-257 

사건명

영업정지(유흥주점)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A 

피청구인

○○시장 

관계법령

. 청소년 보호법 제2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5

. 식품위생법 제44, 75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별표 23]

 

 

재결일 2019/05/29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9. 4. 23.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

. 피청구인 : ○○시장

. 청구내용

청구인은 2014. 12. 31.부터 ○○○○22(○○, 2)에서 ○○○뮤직타운(221.23)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 영업을 하는 자로서, 2019. 2. 24. 02:00경 청구인의 업소에 성인과 동행한 청소년 정○○(17) 1명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출입금지업소(유흥주점)에 출입하게 한 사실이 적발되어 2019. 4. 23.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15(2019. 5. 8. ~ 2019. 5. 22.)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 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처분의 발생

 

청구인은 경남 ○○○○22에서 ○○○뮤직타운이라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중, 피청구인은 2019. 2. 24. 02:0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이복동생이면서 종업원인 박○○이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는 행위로, 이 사건 업소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사전 통지하였다가 2019. 4. 9. 창원지방검찰청 ○○지청에서 위 혐의에 대하여 청구인과 종업원 박○○이 각각 기소유예결정되자, 2019. 4. 23. 1/2 감경한 영업정지 15(2019. 5. 8. ~ 2019. 5. 22.) 처분을 하였다.

 

2) 사건의 경위

 

청구인은 2014. 12. 31.부터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사건 당시 이 사건 업소에는 청구인과 종업원 박○○이 있었다. 이 사건 업소를 마칠 무렵 주방에서 뒷정리하는데, 남자 손님 4명이 들어와 종업원 박○○이 서빙을 하였다. 종업원 박○○의 말을 정리하면, 4명 중 2명은 40대로 보였고 술 냄새가 나서 2차를 온 것 같았다고 한다. 나머지 2명도 20대 초반으로 보였고 나이든 손님이 자식처럼 대하여서 성인으로 생각했다고 한다. 그리고 들어온 지 20분 만에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확인하니까 20대 초반으로 본 2명이 청소년이었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1) 평소 청소년 확인 및 교육을 철저히 하였고, 지금은 재발방지를 위하여 더 주의하고 있다.

 

평소 청구인은 청소년이 성인처럼 하고 다니면서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출입할 수 있고 실제 주변에 같은 사건으로 낭패를 본 영업장도 많이 보아서 완전히 나이 든 성인이 아니고서는 손님이 싫어하더라도 일일이 신분증을 검사하였고, 종업원에게 수시로 교육하고 감독도 하는 등 상당히 주의하였으며, “신분증 없이는 출입할 수 없다, 미성년자는 부모와 동행해도 출입할 수 없다는 경고 문구가 이 사건 업소 입구에서부터 크게 표시되어 있고, 신분증 검사기인 싸이패스도 운용하고 있다. 특히 업종이 유흥주점이지만, 영업장을 건전하게 운영하고 싶어 유흥접객원을 고용한 적은 한 번도 없으며, 실제 4년 넘게 영업장을 운영하면서 위반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건 당시 종업원 박○○이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은 잘못은 인정한다. 다만, 청소년이 성인처럼 보였고 설마 아버지가 청소년인 아들을 데리고 유해업소에 오겠나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이 사건을 조사한 사법기관에서도 위 혐의에 대하여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로 결정하였다. 이처럼 당시 특별한 사정이 있었고 지금은 재발 방지를 위하여 더 주의하고 있다.

 

2) 이 사건 처분으로 이 사건 업소에 미치는 영향

 

청구인은 조선소에서 취부사(조립)로 일하다가 구조조정으로 그만두고 한동안 다른 일자리를 구하다가 포기하고 시작한 것이 이 사건 업소이다. 이 사건 업소는 보증금 5,000만 원에 월 300만 원의 임대료(221.23)를 지급하고 있고 종업원은 박○○과 아르바이트생 1명이 있다. 참고로 부동산임대계약서에는 임차인이 김○○으로 되어 있는데, ○○은 전 임차인이고 별도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승계한 사정이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시작할 당시만 하더라도 장사가 잘 되었으나, 지금은 ○○ 경기가 워낙에 안 좋아지면서 하루에 손님이 평균 20팀이었다가 지금은 겨우 8팀 정도이고 이마저도 갈수록 줄었고 실제 매출이 2016년 대비 현재 반으로 줄었다. 예전엔 장사가 잘될 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술에 취한 손님들 때문에 사건·사고가 잦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손님이 줄면서 몸도 자주 아파 고생만 하고 장사할 의욕이 안 난다. 지금 이 사건 업소가 이렇게나 어려운데, 이 사건 처분으로 하루 이틀도 아니고 15일간 문을 닫는다면, 이 사건 업소 이미지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이고, 단골손님을 비롯한 모든 손님을 주변 영업장에 뺏길 것이고, 영업도 하지 않는데 비싼 임대료와 관리비는 지급해야 하는 등 사실상의 불이익은 그 이상이라 이 사건 업소 운영이 매우 어렵게 된다.

 

3) 기타 정상참작 사유

 

청구인은 미혼이고 이복동생인 박○○과 함께 보증금 300만 원에 월 45만 원의 월세 원룸(50)에서 살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업소 운영자금, 월세 보증금 등을 ○○카드에서 대출받아 매월 갚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현재 대출 잔액 : 2,980만 원).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에서 버는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으로 수입이 끊겨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딱한 처지에 놓여있다.

 

4) 소결

 

종업원 박○○이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은 잘못은 있으나, 청소년이 성인처럼 보였고 설마 아버지가 청소년인 아들을 데리고 유해업소에 오겠나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이 사건을 조사한 사법기관에서도 위 혐의에 대하여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로 결정하였다. 평소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하였고 수시로 아르바이트생에게 교육하고 감독도 하는 등 영업자로서 주의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위반이 처음이고 지금은 재발 방지를 위하여 더 주의하고 있다. 이 사건 처분으로 이 사건 업소 운영이 매우 어려워지고 생계를 걱정해야할 딱한 처지에 놓여있다. 판례에서는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4. 7. 선고 9811779 판결)”고 하였다. 따라서 위 제반 사정과 판례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공익상 필요보다는 청구인이 받는 불이익 등이 막대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부당하거나 그 위반행위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 결론

 

피청구인이 2019. 4. 2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

 

. 보충서면

 

청구인은 다행히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져 계속 영업은 하고 있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이 사건 심리가 어떻게 결정될지에 대한 걱정과 그대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일이 손에 안 잡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매출도 감소해 그 어려움이 말로 다 할 수 없다. 현재 청구인과 종업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신분증 확인을 더 철저히 하고 있다. 부디 이 다짐과 이 사건 업소에서 버는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이 사건 처분으로 말미암아 겪게 될 어려운 사정 등을 참작하시어 이번 한 번만 선처를 부탁드린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청구인은 ○○○○22에서 ○○○뮤직타운이라는 유흥주점을 영업하는 자로서,

 

2) 2019. 2. 24. 02:0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 정○○(01년생) 1명을 손님으로 입장시켜 ○○경찰서 소속 경찰에게 적발되었고,

 

3) 2019. 2. 25. 피청구인은 ○○경찰서장으로부터 법규위반업소 통보 및 조치 의뢰를 통보 받고, 2019. 3. 6.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4) 이에 청구인은 남자 손님 4명이 들어와 2명은 40대로 보였고, 2명은 20대 초반으로 보여 나이든 손님이 자식처럼 대하여 성인으로 생각하고 의심할 여지없이 입장시켰고, 이 사건에 대하여 아직 형사처분 결정이 남아 있으므로 사법기관의 처분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을 보류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기에 행정처분을 보류하였다.

 

5) 피청구인은 종업원 박○○이 제출한 청구인의 기소유예 통지서를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유흥업소에 입장시킨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진술서, 의견제출서, 경찰서의 사건 기록 등에서도 위법 사실이 명백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행정처분의 기준) [별표 23] .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1호 다항 및 . 일반기준, 15호 바목의 경감기준에 따라 2019. 4. 23.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1) 사건 당시 이 사건 업소에는 청구인과 종업원 박○○이 주방에서 뒷정리를 하는데 남자손님 4명이 들어왔고 4명 중 40대로 보이는 나이든 손님이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손님을 자식처럼 대하여 성인으로 생각했으며, 설마 아버지가 청소년인 아들을 데리고 유해업소에 오겠나 의심할 여지가 없어 출입을 시켰다고 하나,

 

) ○○경찰서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주류판매) 사건 발생·검거보고, 진술서, 의견제출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9. 2. 24. 02:0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종업원 박○○이 사건 청소년 정○○(01년생)을 신분증과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업소에 출입하게 한 행위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는 상호 다툼이 없다 할 것이다.

 

) 청구인은 설마 아버지가 청소년인 아들을 데리고 오겠나 하여 이 사건 업소에 출입을 하게 하였다하나, 미성년자로 의심할만한 연령대의 손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추측만으로 미성년자 여부 판단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절차인 신분증 제시 요구조차 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어떠한 변명으로도 위반 행위를 정당화 할 수는 없으며, 이는 식품접객업소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의무를 게을리 한 것이다.

 

2) 청구인은 경제적 어려움과 개인 사정을 들어 선처를 구하면서, 이 사건 처분이 공익상 필요보다는 청구인이 받는 불이익 등이 막대하여 피청구인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 청구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으나,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할 행정처분의 기준이 위반자 개인의 형편에 따라 달리 적용될 경우, 이와 유사한 위반사항으로 적발되는 타 영업주에게도 영향을 미쳐 행정의 신뢰성이 무너지고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상실될 우려가 있는 바, 다른 유사 사례의 빈발을 막고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 규정을 엄격하게 집행할 필요성이 있으며,

 

)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목적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에 있으며, 식품위생법이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식품접객영업자의 사회적 의무를 특별히 요구하여 이를 위반한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묻고자 하는 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개인적·경제적 사정보다는 공익 실현이 우선되어야 하며, 특히 오늘날 청소년의 비행과 탈선행위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져가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 필요는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 못지않게 강조되어야 하므로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 결론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이 사건 청소년들을 청소년 유해업소에 출입하게 한 사실이 명백한 점, 종업원의 자의적 판단아래 이 사건 청소년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불이익보다 청소년 보호라는 법 목적 달성을 위한 공익이 우선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4. 관계법령

 

. 청소년 보호법 제2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5

. 식품위생법 제44, 75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별표 23]

 

5. 인정사실

 

. 구인은 2014. 12. 31.부터 ○○○○22(○○, 2)에서 ○○○뮤직타운(221.23)’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 ○○경찰서장은 2019. 2. 25. 피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청구인의 위반사실을 통보하였다.

업소 및 업주

업소명

○○○뮤직타운

피의자 인적사항

○○(89. 7. 15)

위반사항

청소년 보호법 위반(청소년유해업소 출입)

2019. 2. 24. 02:00경 청구인의 업소(청소년출입금지업소)에서 청소년 정○○(17) 1명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출입하게 하였음.

청구인 진술서

2019. 2. 24. 02:00경 종업원 박○○과 장사하고 있었습니다. 남자 4명이 왔는데 따로 신분증 검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가게가 바쁘고 어려보이지 않아 검사하지 않았습니다. 유흥업종은 보호자가 동반 출입해도 안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위 진술은 사실입니다.

 

. 피청구인은 2019. 3. 26. 청구인에게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 처분에 대한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9. 4. 5. 피청구인에게 형사처분 결과 시 까지 행정처분을 보류해주기 바란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9. 4. 9. 청구인에게 사법기관 처분결과 시까지 행정처분 보류를 통지하였다.

 

. 청구인은 2019. 4. 23. 피청구인에게 2019. 4. 9. 창원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통보받은 불기소결정서를 제출하였고,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불기소결정서>

피의자 1. ○○

2.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피의자들은 초범이다.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의자들이 성인과 동행한 미성년자 2명을 만연히 성인으로 오인하여 본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의가 미약해 보이는 점, 업주인 피의자 ○○은 업소에 신분증 위조 검사 기계를 설치하는 등 평소 미성년자들의 출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왔던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사유가 있다.

각 기소를 유예한다.

 

. 피청구인은 2019. 4. 23.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5(2019. 5. 8. ~ 2019. 5. 22.) 처분을 하였다.

 

. 청구인은 2019. 4. 26. 이 사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에는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19세가 되는 해의 1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5호 가목의 3)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라고 규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는 법 제2조 제5호 가목 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9조 제2항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2호에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시 같은 법 제75조 제1항에서 시장군수 등은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에서는 행정처분기준을 [별표 23]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일반기준, 15호는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에, 영업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1호 다목은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경찰서의 업태위반업소 통보, 청구인 진술서, 창원지방검찰청 ○○지청의 불기소결정서(피의사실 인정)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업소 내에서 신분증 확인 없이 청소년을 출입시킨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2호를 위반한 것에 해당되며, 이에 대해 당사자 간에 다툼은 없다.

 

2) 청구인은 종업원 박○○이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은 잘못은 있으나, 아버지가 청소년인 아들을 데리고 유해업소에 오겠나 의심할 여지가 없었고, 어려운 경제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공익상 필요보다는 청구인이 받는 불이익 등이 막대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유흥주점은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로 출입자의 연령확인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청구인의 업소에서는 출입자에 대한 신분확인을 하지 아니하여 청소년이 출입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점, 피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을 참작하여 이미 법정처분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관련 법 규정사항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영업하고 있는 동종업자들과의 처분에 대한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불이익보다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해야 할 공익이 더 커 보인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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