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2019-220) 1. 사건개요 가. 청 구 인 : A 나. 피청구인 : ○○시장 다. 청구내용 청구인은 2018. 12. 4. 피청구인에게 ‘□□사랑병원 정신병동에 강제 입원시킨 내역 및 감금한 내역서, □□군수 ○○○와 ☆☆도의원 ○○○이 출장 온 출장사무내역서, □□사랑병원에 지원한 사업내역서’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통지가 없자, 그 의무의 이행을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청구인은 ☆☆도의원 ○○○을 공천한 ○○○○○당을 행정 감시하고자 의무이행 심판을 청구하오니, 청구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로서 행정심판 청구 이후 부존재 통지완료 하였는바, 부작위 상태가 해소되었으므로 더 이상 의무이행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4. 관계법령 가. 행정심판법 제13조 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5. 인정사실 가. 청구인은 2018. 12. 4. 피청구인에게 ① □□사랑병원 정신병동 강제입원 내역서, ② □□군수 ○○○, ☆☆도의원 ○○○이 출장 온 출장사무내역서, ③ 피청구인이 □□사랑병원에 지원한 사업내역서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8. 12. 10. 부존재 결정한 후, 2019. 5. 8.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6. 판단 가. 이 사건 처분의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행정심판법 제5조 제3호는 “의무이행심판이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는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의무이행심판은 그 전제로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 바, 피청구인이 2018. 12. 10. 정보부존재 결정을 하였으나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인 2019. 5. 8. 청구인에게 이를 송부하였으므로 부작위 상태가 해소되었다 할 것인바, 청구인으로서는 더 이상 심판 청구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다.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