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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미용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미용업소에서 천연필링제품(피부 각질 제품)을 사용하여 눈썹문신제거시술을 한 행위는 의료법상의 의료행위에 해당된다.
천연필링제품(피부 각질 제거 제품)을 사용하여 눈썹 문신을 제거하기 위하여 문신 부위를 맛사지한 행위는 보건의료상 위해의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의사의 면허를 가진 의료인이 임상 진료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서만 시술이 가능한 소정의 의료행위에 해당되므로 피청구인이 한 영업정지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기각)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2-289
사건명 영업(미용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0 0 0
피청구인 0 0 시 장
관계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3조, 제4조, 제11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제19
재결일 2002.08.26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2.7.18. 청구인에게 한 2월의 영업정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이 유 (2002-289) 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손님 로부터 20만원을 받고 2회(2001.5.24.과 2001.6.중순경)에 걸쳐 천연 필링제품을 사용하여 눈썹문신제거시술을 한 사실이 피해자 동생 의 인터넷 신고(2002.7.10)에 의해 적발되어, 2002.7.18. 피청구인으로부터 미용업소에서 의료행위 1차 위반에 따른 2월(2002.8.12.∼2002.10.11.)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데 대하여, 청구인은 미용업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약초잎을 작년에 손님과 합의하에 눈썹부위를 맛사지한 사실을 두고 의료법 위반행위로 처분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한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2002. 7. 10. 피청구인 홈페이지 "국민신고생활불편센타" 게시란에 '청구인 업소에서 20만원을 주고 눈썹문신제거수술을 하였으나 흉터가 남아 있다며 미용업소에서의 눈썹문신제거시술 행위의 적법 여부'를 문의하는 내용이 게시되어, 청구인 업소로 출장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으로부터 2001. 5. 24. 로부터 20만원을 받고 눈썹문신제거시술을 하였다는 자인서를 받았고, 2002. 7. 18. 청문 시 "2001. 5.월 중순경부터 2차례에 걸쳐 이미화에게 눈썹문신제거시술을 하였으며 눈썹문신제거시술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의료용 기구가 아닌 약초를 사용할 경우에는 불법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청구인의 진술을 듣고, 2002.7.18 피청구인은 미용업소에서 의료행위 1차 위반에 따른 2월(2002.8.12.∼2002.10.11.)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나. 청구인은 와 합의하에 약초 잎으로 맛사지한 것에 불과하며 이는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하나, 공중위생관리법에 미용업자는 점 빼기·귓볼뚫기·쌍꺼풀 수술·문신·박피술 기타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미용업자가 고객들을 상대로 살구씨, 율무 등의 가루와 달걀흰자 또는 녹두, 감초, 고령토, 맥반석을 혼합하여 얼굴에 바르고 맛사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미, 주근깨, 여드름 등의 제거시술을 하는 행위는 보건위생상 위험이 있으므로 자격을 갖춘 의사가 임상병리시설이 갖추어진 의료기관에서만 시술이 가능한 소정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의료지식이 전혀 없는 청구인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에도 눈썹문신제거시술을 한 행위는 공중위생관리법의 미용업자의 위생관리기준 등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2002. 7. 18. 청구인에게 한 2월의 영업정지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고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해 달라고 한다. 3. 판 단 가. 먼저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3조, 제4조,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9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미용업은 손님의 얼굴·머리·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하며, 미용업자는 점빼기·귓볼뚫기·쌍꺼풀수술·문신·박피술 기타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1차 위반 할 때에는 영업정지 2월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판단하건대, 청구인이 눈썹문신제거시술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어떤 행위가 의료행위인지 여부는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사용된 기기가 의료기기인지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하며 의학적 전문지식이 없는 자가 이를 사용함으로써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험을 발생케 할 우려가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고, 미용업자가 고객들을 상대로 살구씨, 율무 등의 가루와 달걀흰자 또는 녹두, 감초, 고령토, 맥반석을 혼합하여 얼굴에 바르고 맛사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미, 주근깨, 여드름 등의 제거시술을 하는 행위를 의료행위로 판단한 판결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필링 제품을 사용하여 맛사지하는 방법으로 눈썹문신제거시술을 한 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사실관계를 오인하였거나 관계 법규를 잘못 적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2. 7. 18. 청구인에게 한 2월의 영업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영업(미용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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