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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이 사건 신청지는 이미 수년간 평온하게 농작물을 경작해온 농업진흥지역으로서 배수가 원활하고 토심이 뛰어난 토지이고, 청구인의 복구계획서에는 순환토사를 복구토로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사업의 필요성이나 방식에 있어 타당성이 부족함. 또한, 이 사건 신청 허가 시 입지조건이 흡사한 주변 농지에 대한 연쇄적인 골재채취 허가 신청이 들어올 경우 이를 막을 수 없게 되므로 피청구인의 우량농지의 잠식과 훼손 우려가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임.

골재채취는 신청지의 주변현황과 농지법 등 관련 법령의 요건에 적합하여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그러한 법령요건 적합 여부에 대한 청구인의 재량판단에 위법·부당함이 없는 이상 단순히 타 시·군에서 농지에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형평성을 잃은 것이라 할 수는 없을 것임.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19-100 

사건명

골재채취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A 

피청구인

○○군수 

관계법령

. 골재채취법 제22, 23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 57, 58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별표 12]

. 농지법 제28, 32, 36

. 농지법 시행령 제29, 37

재결일 2019/04/30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12. 21. 청구인에게 한 골재채취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 피청구인 : ○○군수

. 청구내용

청구인은 2018. 12. 3. ○○○○○○294번지 외 1필지(,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전체면적 8,8657,300,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서 육상골재(모래)를 채취하기 위하여 골재채취허가신청을 한 자로, 2018. 12. 21. 피청구인으로부터 아래의 사유로 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골재채취법 제22조 제6항 제5호에 따르면 골재채취로 인한 환경영향예측과 저감대책의 적절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검토한 결과, 골재채취로 인한 지하수위 저하 및 주변농지 영농의 악영향 등에 대한 대책이 적절하지 못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르면,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6[별표 12]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따르면, ‘우량농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전이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신청지는 농업진흥구역 내의 배수로 등이 정비된 우량농지로서 향후 우량농지의 훼손 및 잠식 우려가 있으며, 골재채취 시 주변농지의 수위변화 등 영농활동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발행위 불허가함.

신청지 및 신청지 일원은 농업의 효율성과 농작물의 생산성이 높으며,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뛰어난 농지로서, 농지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농지법 시행령 제37조 제4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불허가함.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청구 취지

 

1) 청구인은 2018. 12. 3. ○○○○○○294, 295번지에 대해 피청구인에게 골재채취 허가를 신청하였다. 허가신청을 위하여 ○○군청을 방문하였으나 별첨한 ○○군 안전치수과 방문내역서의 내용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은 허가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회의적이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하였다. 결국 청구인은 2018. 12. 21. 골재채취 불허가 통보를 받았다.

 

2) 청구인은 그로인해 ○○군청에서는 해결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경상남도 감사관실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미 피청구인으로부터 불허가 통보를 받은지라 자체적인 감사가 되지 않을 것을 염려한바, ○○군으로 이관되는 일 없이 도 감사관의 자체 감사를 원하였으나, 2019. 1. 15. 도 감사관실에서는 이를 ○○군으로 이첩하였다. 2019. 1. 24. ○○군청으로부터 행정심판을 통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

 

3) 불허가 사유에 적힌 우량농지의 훼손 및 잠식 우려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청구인과 토지주가 사전 상호간에 협의를 통해 이 사건 신청지를 좀 더 나은 우량농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허가 건을 진행하려는 의지가 있어 진행하려 했다. 다른 시·군에서는 골재채취로 인한 개발행위에도 주변농지의 영농활동 및 수위변화 등의 악영향은 생긴바가 전혀 없었고, 오히려 골재채취 후 양질의 흙으로 객토하여 농지의 질이 높아졌다.

 

.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불허사유인 우량농지 훼손 및 잠식에 관한 것은 토지주와 협의를 통해 동의하였으니 청구인이 2018. 12. 3. 신청한 골재채취에 대한 심도 있는 결정을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청구인은 2018. 12. 3. 피청구인에게 ○○○○○○294번지 외 1필지 7,300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골재 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골재채취허가신청 및 개발행위허가신청,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청을 하였다.

- 등록업종 : 육상골재채취업

- 채취장소 : ○○○○○○294번지 외 1필지

- 골재원의 종류 : 육상골재(모래)

- 점용(채취)면적 : 7,300

- 채취량 : 1일 채취량 205, 총 채취예정량 20,441

- 채취기간 : 허가일로부터 20191231일까지

- 채취방법 : 장비와 인력(굴삭기, 덤프 등)

 

2) 피청구인은 2018. 12. 2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의 불허가를 통보하였는데, 그 사유는 아래와 같다.

- 골재채취법 제22조 제6항 제5호에 따르면 골재채취로 인한 환경영향예측과 저감대책의 적절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검토한 결과, 골재채취로 인한 지하수위 저하 및 주변농지 영농의 악영향 등에 대한 대책이 적절하지 못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르면 주변지역의 토지 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12 개발행위허가기준(56조 관련)에 따르면 우량농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신청지는 농업진흥구역 내의 배수로 등이 정비된 우량농지로서 향후 우량농지의 훼손 및 잠식 우려가 있으며, 골재 채취 시 주변 농지의 수위변화 등 영농활동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발행위 불허가 함.

- 신청지 및 신청지 일원은 농업의 효율성과 농작물의 생산성이 높으며,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뛰어난 농지로서 농지법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농지법시행령 제37조 제4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불허가 함.

 

.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1) 허가 신청을 위하여 ○○군청을 방문하였으나 별첨한 증거서류 ○○군 안전치수과 방문내역서의 내용을 이유로 ○○군에서는 허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이유의 회의적이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골재채취허가는 개별법(골재채취법, 문화재보호법, 농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기관(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과의 협의 내용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검토 및 심의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허가 신청을 접수하면 개별법 및 관련기관 협의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겠다고 안내하였다. 피청구인은 접수된 서류에 대해서 관련법에 따라 관련절차를 준수하여 성실히 검토 및 심의하여 통보하였으며, 담당자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서류를 검토하지 않고 반려하였다는 것은 청구인의 억측이다.

 

2) 청구인과 토지주가 사전 상호간에 협의를 통해 신청지를 좀 더 나은 우량농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허가 건을 진행하려는 의지가 있어 진행하려 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목적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함으로써 국민식량생산에 필요한 우량농지의 확보 및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집단화된 우량농지를 진흥지역으로 지정하여 농업생산기반투자를 집중하고 환경오염으로부터 농지를 보호하여 농업생산기지화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농업진흥지역에서는 우량농지를 보전 및 보호하기 위해 농지법 제32조에 따라 모든 토지(비농지 포함)에 대하여 엄격하게 행위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농지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협의)에 대해서도 우량농지로 보전가치가 있을 경우 타용도 일시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진흥지역 우량농지에 대해서 그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 사건 신청지는 이미 수년간 평온하게 농작물을 경작하여 왔으며 배수가 원활하고 토심이 뛰어난 농업진흥지역이다. 이 사건 신청을 허가하게 된다면 우량농지의 잠식과 훼손은 단순한 우려가 아닌 자명한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 일반적인 토지의 개량행위는 연접지보다 낮아 수해나 습해의 피해가 발생되는 농지이거나, 염분이 높아 작물의 생육이 떨어지는 등 토양의 특성이 경작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만 농지를 개량하는 것이다. 또한, 농지를 개량하는 방법도 양질의 토사를 1m 전후로 성토하거나 점질성이 높아 습해가 있을 농지에 한해서만 1~2m 절토 후 사질토나 토양의 입자가 큰 흙으로 매립 후 원토로 복구하는 것이 통상적인 농지의 개량행위 방법이다. 그러나 이 사건 신청지는 배수가 원활하고 토심이 뛰어나 수년간 평온하게 마늘·양파, 단무지, 감자, 열무 등 2~3모작을 경작해 왔으며, 작물의 수확량도 높은 농지이다. 이 우량농지를 골재채취를 위해 9m(2m절취, 7m채취) 굴취(절토)하여 현 상태보다 더 우량한 농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은 어불성설이며, 골재 채취 후 양질의 토지로 복토되어 오히려 우량농지로 변모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3) 다른 시·군에서의 골재채취로 인한 개발행위에도 주변농지의 영농활동 및 수위변화 등의 악영향은 생긴바가 전혀 없었고 오히려 골재 채취 후 양질의 흙으로 객토하여 농지의 질이 높아졌다는 주장에 대하여

 

대법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는 그 금지요건이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금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6181 판결 참조),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에 있어서는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9817593 판결 참조). 또한, 각 지자체마다 작물의 생육에 필요한 기후 및 토성에 따라 작부체계가 다르며, 그로 인해 농지의 활용도와 보전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농지법에서도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에 대한 허가권자의 재량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타 시·군이 농지에 골재채취를 허가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신청지에도 허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각 지역의 특성, 지역환경, 주변여건 등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을 감안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며 즉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또한, 타 시·군에서 골재채취허가 후 골재 채취를 하고 있는 현장(위성사진)을 보면, 골재 채취장 중심지에 물이 고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비()로 인한 영향도 있겠지만 지표수가 유입되어 웅덩이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용수로를 통해 농업용수가 유입되지 않는 시기(늦은 가을~이른 봄)에 지하수위가 낮아질 경우 겨울철 작물인 마늘·양파 생육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영농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정도의 수위변화가 없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 청구인은 골재채취 후 농지가 개량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 타 시군에서는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후에 농지로 원상 복구가 되지 않아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곳도 있다.

 

. 결론

 

농지법에서는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정비와 함께 집단화 된 농지에 대해서는 타용도의 일시적 사용에 대해서도 농지법 제3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허가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별표12]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에도 우량농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허가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집단화 등 농업기반시설이 정비되어 보전가치가 높은 우량농지가 국민식량 생산에 필요한 근간이며, 그 자체가 소중한 자원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 신청지 일원은 농업기반시설을 정비 후 집단화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는 200812월부터 201612월까지 약 88억을 투자하여 □□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을 실시하였다. 이 사업은 수로를 설치한 후 각 농지에 물을 공급하여 우량농지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로 인해 현재 높은 농업 생산성을 자랑하게 된 우량농지로서 마늘·양파, 단무지, 감자, 열무 재배를 수년간 지속적으로 경작해 온 2~3모작지이며, 배수가 원활하고 토심이 좋아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또한 이 사건 신청지 인근에 △△, ▽▽마을이 위치하고 있다. 대다수 노쇠한 어르신이 주민인 마을에 골재채취를 위한 대형 덤프트럭이 상시 운행할 경우 주민들의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하며, 대형 덤프트럭 운행에 따른 미세먼지 등의 발생으로 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신청지 및 신청지 일원은 자연배수가 가능한 농지이기 때문에 다수의 주민들이 골재 채취 허가를 반대하고 있다.

 

골재채취를 허가 할 경우 수년간 2~3모작지로서 이용되고 있는 우량농지의 잠식과 훼손은 불가피할 것이며, 빈번한 차량 통행으로 인한 농도 파괴로 미 참여 농지의 경작자는 통작에 불편함을 겪게 될 것이며, 지하수위 저하에 따른 작물의 생육 감소 등 농업경영이나 농어촌 생활환경에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그 결과를 불허가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의 처분은 적법한 처분으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 골재채취법 제22, 23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 57, 58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별표 12]

. 농지법 제28, 32, 36

. 농지법 시행령 제29, 37

 

5. 인정사실

 

. 이 사건 신청지 토지이용 및 소유권현황은 아래와 같다.

토지이용현황

- ○○○○○○294번지 : , 4,062, 농림지역,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지역, 농업진흥구역

○○군 남지읍 ○○ 295번지 : , 4,803, 농림지역,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지역, 농업진흥구역

소유권 현황

- ○○○○○○294번지 : (2018. 11. 8. 소유권이전)

○○○○○○295번지 : (2018. 11. 8. 소유권이전)

 

. 청구인은 2018. 12. 3. 피청구인에게 골재채취허가신청서 및 개발행위허가신청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신청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골재채취허가신청서

신청인 : A

신청내용

- 채취장소 : ○○○○○○294번지 외 1필지

- 골재원의 종류 : 육상골재(모래)

- 점용(채취)면적 : 7,300

- 채 취 량 : 1일 채취량 : 205, 총 채취예정량 : 20,441

- 채취기간 : 허가일부터 ~ 2019. 12. 31.

- 채취방법 : 장비와 인력(굴삭기, 덤프 등)

개발행위허가신청서

구 분 : 토석채취

신청사항

- 토석채취 : 신청면적 7,300, 부피 20,441(모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신청서

소 재 지 : ○○○○○○294번지 외 1필지

구 분 : 농업진흥구역 7,300

사용목적 : 골재(모래)채취 후 농지(환토)조성

 

. 피청구인은 2018. 12. 4.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구분

검토의견

검토결과

개발행위허가

-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르면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6[별표 12]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따르면 우량농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신청지는 농업진흥구역 내의 배수로 등이 정비된 우량농지로서 향후 우량농지의 훼손 및 잠식 우려가 있으며, 골재 채취 시 주변 농지의 수위변화 등 영농활동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발행위 불허가 함.

불가

농지법

- 신청지 및 신청지 일원은 농업의 효율성과 농작물의 생산성이 높으며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뛰어난 농지로서, 농지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농지법 시행령 제37조 제4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불허가 함.

불가

골재채취법

- 골재채취법 제22조 제6항 제5호에 따르면 골재채취로 인한 환경영향예측과 저감대책의 적절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검토한 결과, 골재채취로 인한 지하수위 저하 및 주변농지 영농의 악영향 등에 대한 대책이 적절하지 못함.

불가

문화재보호법

- 문화재보호법 제12조 및 제13, 경상남도 문화재보호조례 제44조에 따른 저촉사항 없음.

해당없음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신청 위치는 ▽▽리 유물산포지내의 구역임. 문화재청 발굴제도과-14806(2018. 12. 17.)와 관련하여 허가조건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반드시 준수하여 주기 바람.

- 사업부지 내 매장문화재 조사 시 유적 확인 등으로 인해 당초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조사에 상당기간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현상대로 보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관계 전문가가 제시한 시굴조사 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1조에 따라 별도의 허가를 받아 시굴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공사 중 문화재로 의심되는 유구·유물 등이 발견되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7조에 따라 즉시 공사를 중지하여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우리군 문화재 담당부서와 문화재청에 신고하여야 함.

- 동 사업으로 인하여 사업부지 및 인접 지역의 문화재와 그 주변경관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보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의거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야 함.

보완

광업법

- 광업법 제5조에 따라 토지소유자나 그 밖에 토지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가진 자가 공작물의 설치,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는 과정에서 토지로부터 분리된 광물은 광물을 분리한 해당 토지소유자나 그 밖에 토지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가진 자의 소유로 하되, 그 토지소유자나 그 밖에 토지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가진 자는 분리된 광물을 영리 목적으로 양도할 수 없음.

해당없음

환경영향평가법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이 아님

해당없음

대기환경보전법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및 시행규칙 제57조 내지 제5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 전(건설공사의 경우 착공 전)까지 비산먼지 발생신고를 득하여야 함.

보완

소음진동관리법

- 소음진동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규정에 따라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굴삭기 등)5일 이상 사용할 경우 해당 공사 시행 전(건설 공사는 착공 전)까지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득하여야 함.

보완

자연재해대책법

- 협의대상 아님

해당없음

농어촌정비법

- 신청지역은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와 협의하여야 함.

협의

도로법

- 비 법정도로로 해당사항 없음.

- 본 협의 내용과 의제 처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법에 따른 허가를 득하여야 함.

해당없음

부산지방

국토관리청

- 대상지와 인접한 ▽▽제의 파제시 대규모의 피해(80의 농경지 및 주거의 침수)가 예상되고, 제방 인접부지에 9m 심도로 굴착할 경우 제방안정성 저하(활동력 증가 및 변위 발생, 파이핑, 단면복원)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됨.

- 사업계획서에는 조치계획으로 이격거리(5m)와 채취구배(1:1.5)만 제시되어 있어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골재채취 허가신청서의 사업계획서 내 재해와 안전에 대한 예방조치계획에 제방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량적 분석이 포함되어야 함.

- 제방안정성 확보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여 굴착단면 및 하천수위 조건에 따른 사면안정해석 및 침투안정해석을 실시하여 안정성을 확인 후 시설물 관리주체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재협의가 필요함

보완

○○

- ○○○○294번지 외 1필지의 골재채취허가 신청건과 관련하여 현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다수의 마을주민들로부터 농로파손과 교통사고 발생위험 증가와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인접 농경지의 농작물 피해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이 상존하고 있으며, 45명으로부터 골재채취 반대 서명부가 접수되었음.

주민반대

 

 

. 피청구인은 2018. 12. 21.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골재채취법 제22조 제6항 제5호에 따르면 골재채취로 인한 환경영향예측과 저감대책의 적절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검토한 결과, 골재채취로 인한 지하수위 저하 및 주변농지 영농의 악영향 등에 대한 대책이 적절하지 못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르면,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6[별표 12]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따르면, ‘우량농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전이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신청지는 농업진흥구역 내의 배수로 등이 정비된 우량농지로서 향후 우량농지의 훼손 및 잠식 우려가 있으며, 골재채취 시 주변농지의 수위변화 등 영농활동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발행위 불허가함.

신청지 및 신청지 일원은 농업의 효율성과 농작물의 생산성이 높으며,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뛰어난 농지로서, 농지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농지법 시행령 제37조 제4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불허가함.

 

. 청구인은 2019. 2. 21. 이 사건 심판 청구를 하였다.

 

.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4. 10. 현장확인을 통하여 이 사건 신청지는 낙동강 제방과 인접한 경지 정리된 농지로서, 신청지 및 주변 농지에 감자, 마늘, 양파 등이 식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골재채취법 제22조는 골재를 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권자는 연도별 골재수급계획과 부합여부, 골재의 수요·공급 상황, 골재의 부존량, 부존골재의 품질, 골재채취로 인한 환경영향예측과 저감대책의 적절성, 재해와 안전에 대한 예방조치계획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골재채취허가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는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위치도, 골재의 부존량 조사결과 등을 첨부하여 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3조에 의하면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의 채취허가, 농지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한편 농지법 제28조는 농지를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누고, 같은 법 제32조에서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6조에서 토석이나 광물을 채취하려는 경우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서 설치하려는 시설이나 농지를 일시사용하려는 사업의 규모·종류·지역여건 등을 참작할 때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가 해당 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 또는 사용기간이 해당 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 또는 기간인지의 여부,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가 경지정리·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있는지의 여부, 해당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이나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 복구계획서 및 복구비용명세서의 내용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심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3) 또한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2호는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58조 제1항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허가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4호에서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6[별표 12]에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면서 개발행위 분야별 검토사항 가목으로 조수류·수목 등의 집단서식지가 아니고, 우량농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음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골재채취허가의 법적 성질

 

위 관계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골재채취허가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법령상의 금지 또는 제한구역에서는 금지되고 비록 이에 해당되지 아니할지라도 허가권자가 연도별 골재수급계획과 부합여부, 골재의 수요·공급 상황, 골재의 부존량, 부존골재의 품질, 골재채취로 인한 환경영향예측과 저감대책의 적절성, 재해와 안전에 대한 예방조치계획의 적절성, 개별법령의 제한사유 등을 검토하여 골재채취허가를 할 수 있는 재량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대법원은 육상 골재채취와 유사한 산림의 토석채취허가에 있어서 토석채취의 제한 지역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허가관청은 토석채취허가 신청 대상 토지의 현상과 위치 및 그 주위의 상황을 고려하여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 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 될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 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재량행위임을 확인하고 있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4487 판결).

 

재량행위의 경우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당해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동기의 부정 유무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하므로(대법원 2001. 2. 9. 선고 9817593 판결 참조) 이를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2)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사유에 대한 판단

 

) 먼저 신청지는 농업진흥구역 내의 배수로 등이 정비된 우량농지로서 향후 우량농지의 훼손 및 잠식 우려가 있으며, 골재 채취시 주변 농지의 수위변화 등 영농활동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사유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청지는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있는 우량농지로, 우리 위원회 현장 확인 시에도 이 사건 신청지 일원이 경지정리 되어 감자, 마늘, 양파농사를 짓고 있는 등 보전가치가 높은 2모작 농지임이 확인되었다.

 

청구인의 사업계획서상 청구인이 하고자 하는 골재채취는 평균 굴착 깊이를 9m로 하여 현장에서 선별, 모래를 추출하여 반출하는 것으로, 신청지 주변의 토질을 감안하면 2모작이 가능한 주변 토지와의 높이 차이는 지하수위의 변화를 일으킬 수밖에 없어 주변지역의 영농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이 경험칙상 합당해 보이며, 청구인은 골재채취 후 양질의 흙으로 객토를 하여 농지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신청지는 이미 수년간 평온하게 농작물을 경작해온 농업진흥지역으로서 배수가 원활하고 토심이 뛰어난 토지이고, 청구인의 복구계획서에는 순환토사를 복구토로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그 필요성이나 방식에 있어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 신청 허가 시 입지조건이 흡사한 주변 농지에 대한 연쇄적인 골재채취 허가 신청이 들어올 경우 이를 막을 수 없게 되므로 피청구인의 우량농지의 잠식과 훼손 우려가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다음으로 신청지 일원은 농업의 효율성과 농작물의 생산성이 높으며,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뛰어난 농지로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적합하지 않다는 처분사유에 대해 살펴본다.

 

농지법 시행령 제37조는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가 경지정리·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있는지의 여부, 해당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이나 농어촌 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 복구계획서 및 복구비용명세서의 내용이 타당한지의 여부 등을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신청지는 마늘·양파 등 2모작이 가능하고, 현재에도 감자가 심겨 있는 수리시설이 완비된 우량농지임이 확인되므로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있다 할 것이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협의의견에서 제방 인접부지에 9m 심도로 굴착할 경우 제방안정성 저하(활동력 증가 및 변위 발생, 파이핑, 단면복원)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회신하는 등 골재채취 목적의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에 대한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바, 피청구인이 농지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판단이 위법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 한편, 청구인은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골재채취는 신청지의 주변현황과 농지법 등 관련 법령의 요건에 적합하여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그러한 법령요건 적합 여부에 대한 청구인의 재량판단에 위법·부당함이 없는 이상 단순히 타 시·군에서 농지에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형평성을 잃은 것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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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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