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재결례 - 보기

  • 행정
  • 법무행정
  • 행정심판

영업(노래연습장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위반사실을 부인하더라도 위반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정당한 처분이다.
노래연습장 영업주들의 약점을 잡아 계산하지 않으려는 손님들의 허위신고와 거짓진술로 인해 발단되었고, 이 허위신고와 거짓진술(증언)을 믿고 인정한 검·경찰, 법원, 피청구인 등이 벌금 100만원과 영업정지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접대부를 고용하지 않았고 주류도 판매하지 않았다며 위반사실을 부인하나, 접대부를 불러 술과 안주를 먹었다는 손님들의 진술서, 단속경찰의 수사(적발)보고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결과 약식명령과 동일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은 점, 위 판결에 대하여 상소하지 아니하고 형을 확정받은 점, 경찰이 확보한 계산서에 맥주를 제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접대비가 포함되지 않은 현금 54,000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요구에 의하여 접대비 2만원은 위 손님이 미리 현금으로 지불한 점, 위 손님의 위증으로 인하여 형벌을 선고받았다면서 위 손님을 위증죄로 고소하면서 이 사건의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접대부고용·주류판매에 대한 증언에 대하여 고소하지 아니하고 간접적인 사안(계산금액의 차이 등)에 대해 고소한 점, 이 건 위반이후 2001.10.26.에도 접대부고용·주류판매 위반으로 재 적발된 사실 등을 볼 때, 위반 사실이 인정되므로 정당한 처분 임.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2-246호
사건명 영업(노래연습장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서 ○ ○
피청구인 0 0 시 장
관계법령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 제8조, 제13조 등
재결일 2002.08.03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2. 6. 5. 청구인에게 한 3월(2002.6.25∼10.24)의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이 유 (2002-246)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1.2.24. 00시 00동 000-0번지 소재 약 44평 규모의 00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업을 전 영업주 설차선으로부터 영업자 지위승계를 받아 영업 해 오던 중, 2001.4.27. 23:10경 청구인의 업소 2호실에 출입한 손님 000 등 3명을 상대로 일명 미시인 접대부 1명을 동석시켜 접대행위를 하게 하고, 맥주와 오징어 안주 등 54,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2002.6.5. 피청구인으로부터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99.2.8, 법률 제5925호)에 의하여, 노래연습장업자가 주류를 판매한 1차 위반에 따른 1월의 영업정지 처분과 접대부를 고용한 1차 위반에 따른 3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병합하여 4월(2002.6.25∼2002 .10.24)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데 대하여, 나. 청구인은 적발 당일 23:00경 청구인의 업소에 손님 000외 2명이 저알콜음료를 마시며 노래를 1시간 30분 정도를 부른 후, 취한 상태에서 수퍼에서 맥주 1병을 사다주면 집에 가겠다고 하여 청구인이 저알콜음료 2개를 2개의 컵에 부어준 후 삼성카드를 받아 계산한 54,000원의 매출전표를 확인하라고 하자 카드 발급영수증을 가지고 경찰서로 간다며 나가버려 청구인이 1층 계단까지 따라 내려가 신고하는 것은 자유이고 계산을 하라고 하자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길래 청구인의 업소에 파출소 전화번호가 있으니 가게로 올라가서 돈을 내고 신고를 하든지 하라고 하자 끝까지 돈을 받으면 경찰을 불러 영업을 못하도록 하겠다고 몇차례 협박을 하였고, 도계동에서도 노래연습장을 영업정지를 당하도록 했다면서 파출소에 신고를 하자 약 2분후 4명의 경찰이 와서 2명이 계산대 옆에서 손님에게 "놀았으면 계산을 해야지요"라고 하자 손님이 돈을 주길래 경찰이 지켜보는 가운데 신고한 손님으로부터 54,000원을 받고 카드계산서를 찢어 버렸으며, 나머지 경찰 2명은 손님이 놀았던 2호실과 휴지통 등을 뒤진 후 파출소로 같이 가자고 하여 순찰차를 타고 파출소로 같이 갔습니다. 다. 이 건으로 00서부경찰서 조사계, 방범계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전 남편에 대한 신문과 불필요한 답변을 요구하였고, 계속적으로 거의 매일 경찰 복장을 한 2∼3명이 업소를 점검하였으며, 이 건 발생 6개월 후 10월 중순경 토요일 오후 00서부경찰서 조사계 형사가 조사서류를 검찰에 넘기지 않고 본인이 가지고 있으며 본인이 당직이므로 늦은 시간이라도 다시 조사할 것이 있다며 경찰서로 오라고 하여, 노래연습장의 영업주는 인격도 없으며 마구 대해도 되느냐고 하면서 청구인이 죄를 지었으면 지금까지의 조사내용으로도 충분할 것인데 영업을 해야 하는 시간에 부르는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의 업소에 와서 가끔 거들어 주었던 사람까지 불러다가 괴롭히는 등 한번 만 더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자, "당신 증거있어, 녹음해 놨어, 그 자리는 경찰이 들지 않으면 장사를 할 수 없는 장소야, 당신은 모든 것이 당신 맘대로야"라고 하는 등 제가 10분 가량 울면서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라. 경찰과 검찰은 청구인이 술을 팔고 접대부를 부른 반증할 서류 및 증거가 없는 이유로 범죄 사실을 피할 수 없다고 하지만 경찰이 출동하기 전에 신고한 손님에게 제시한 계산 명세서에도 저알콜음료 7개로 기록되어 있고, 카드 발급기기의 매출전표에도 54,000원이며, 카드 영수증의 발급시간도 익일 01:40분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 위 손님들이 수퍼에서 맥주를 사다주면 가겠다면서 버틴 시간도 약 1시간 정도 되며, 노래연습장 영업주들의 약점을 잡아 상습적으로 계산을 하지 않고 놀아온 사람들 같았고, 양심이 없는 신고인들의 거짓 증언으로 경찰은 끝까지 저를 괴롭히면 목표달성이라고 생각하나, 대한민국의 국민인 청구인은 범법을 하지 않고 남을 괴롭히지 않는 범위내에서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 교묘한 서부경찰서 형사 한사람 때문에 1년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을 당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는 헤아릴 수 없으며, 청구인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은 창원역 정면 횡단도로 건너편 한 블록 이면도로에 위치하여 13:00부터 새벽까지 영업을 하고 있으며, 홍보전단지로 청구인의 업소를 4차례나 홍보하여 현재는 불법영업을 하지 않아도 단골 손님이 많아졌으며, 계속적인 경찰의 표본 점검만 않으면 놀이문화 공간으로 오랫동안 정착하고 싶기도 합니다. 사. 이 건 형사벌에 대하여 정식재판 청구를 하여도 결과는 청구인의 범죄가 인정된다며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100만원으로 판결하였으며, 청구인이 항소를 하려고 판결문을 기다렸다가 선고일로부터 7일이내 하도록 되어 있는 항소제기 기간을 도과하여 법 상식 무지로 기회를 놓쳤으나, 54,000원을 계산하고 70,000원을 지불했다며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위 손님 000를 위증죄로 고소를 하였으며, 그 동안 나름대로 정직·성실하게 살아왔고 위반사실이 없는 청구인이 이 건으로 4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면 살아갈 의욕을 잃을 것이라면서, 이 건 4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한다. 아. 보충서면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업소 인수이후 총 3회에 걸쳐 법규 위반으로 적발되었다면서 상습적인 불법업소로 매도를 하나, 불법영업을 한번도 하지 않았으며 3건의 위반행위 중 완전한 불법영업이라고 확정받은 사실은 1건도 없으며, 1·3회 사건의 경위는 기 진술하였으므로 생략하며, 2회 위반은 그 동안 여러차례 영업을 방해하는 폭력을 행사한 000가 환풍기를 고치는 사람과 목을 조르고 심하게 싸움을 하여 이를 말리면서 몸을 다쳤고, 기기도 파손되어 이를 청구인이 고소를 하였더니 그 후에 송영호가 술을 판매하고 접대부를 고용하였다면서 경찰에 거짓 진술을 하여 발단되어 현재 법원에서 재판계류중에 있으며, (2) 접객부 1명을 000이 불러 주었고, 수퍼에서 구입한 병맥주 1병을 판매하였다고 주장하지만 000의 진술서를 보면 접대부를 불러주고 병맥주를 사주었다는 내용도 없고 그렇게 한 적도 없으며, 이 건은 사실관계가 오인된 것으로서 청구인이 막대한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고 1년 반정도 장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는 영업정지 처분중에 있으므로 업소의 문을 닫아두고 월 200만원의 경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사건개요 (1) 2001.4.27. 23:10경 청구인의 업소 2호실에 출입한 손님 000 등 3명을 상대로 일명 미시인 접대부 1명을 동석시켜 접대행위를 하게 하고, 맥주와 오징어 안주 등 54,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다가 술값이 비싸다고 다투다 손님이 파출소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에게 위 위반사실이 적발되어, 00서부경찰서장이 청구인에게 통보한 사건으로서, (2) 2001.5.14. 행정처분에 앞서 처분의 사전통지를 한 결과 "적발 당일 출입한 남자 손님들에게 저알콜음료를 팔았으며, 미시를 불러 주었다고 하나 손님들이 들어올 때 잠이 들어 면전한 사실도 없고 계산대에서 실랑이를 할 때 일어나 그럴 기회도 없었다"며 위반사실을 부인하는 의견을 제출하면서, 경찰서(법원)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행정처분 보류를 요청하여 행정처분을 보류하였으며, (3) 2001.11.9. 이 건 위반으로 청구인이 00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1.12.17.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정식재판 결과 2002.5.21. 벌금 100만원으로 확정 판결을 받은 사실을 보고, 2002.6.5.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8조 (행정처분의 기준)에 의하여 4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나. 청구인 주장에 대하여 (1) 적발 당일 21:00경 청구인은 몸이 피곤하여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00면옥 영업주인 000에게 손님이 오면 깨워달라고 부탁하고 청심환을 먹고 업소의 8번 방에서 잠을 잤다며 미시를 불러준 적도, 대면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의 사건조사 진술서에서 청구인은 사건 당일 손님 000가 있던 방에 어떻게 여자 1명이 동석하였는지 모르지만 여자 1명이 동석하였다는 말을 000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한 점을 볼 때, 접대부가 손님방에 동석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청구인도 이 점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2) 청구인은 적발 당일 경찰이 출동한 후 손님 000가 경찰 앞에서 노래방 비로 54,000원을 받았는데도 여자 팁까지 포함하여 70,000원을 주었다고, 저알콜음료 2개를 컵에 부어 주었는데도 병맥주를 팔았다며 위증을 하였다며 위 000를 위증죄로 고소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업소에서 접대부를 손님과 동석시켜 접대행위에 대한 봉사료 20,000원을 업주에게 지불하였다는 손님 000 등의 주장이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되어 정식재판에서도 청구인에게 벌금 100만원으로 선고한 것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 처분의 정당성 (1) 단속경찰의 적발보고·수사보고서, 000의 법정진술서, 손님 000·000의 참고인 진술서, 주류판매 장부 사본 등을 볼 때, 청구인 업소의 종사자 000이 손님의 요구에 의하여 접객부인 일명 미시 1명을 불러 주어, 유흥접객비로 2만원은 현금으로 지불받고, 맥주와 오징어 안주 등 54,000원 상당을 판매한 위반사실이 인정되므로 정당한 처분을 한 것이고, (2) 검·경찰 및 법원에서 청구인의 노래연습장에 접객부를 불러 주어 손님과 동석하게 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술과 안주를 판매한 무허가 유흥주점영업으로 적발 및 기소하여, 벌금 100만원으로 확정 판결을 받은 사실 등을 볼 때, 위반사실이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3) 청구인은 이 건 위반으로 처분 계류 중, 2001.10.16 또 다시 접대부 고용 및 주류판매 행위로 적발되어 2002.1.11. 00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대한 행정처분의 보류 및 면탈 의도로 또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실을 볼 때, 정상참작의 여지도 없어 보이며, (4) 행정처분에 앞서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대로 사법기관의 판결시까지 행정처분을 연기하였다가 확정 판결 결과를 보고 행정처분을 실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처분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라. 따라서 위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영업자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청구인은 반성은 커녕 거짓된 주장으로 사건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의 법규 위반사실이 명백함에도 행정력과 법질서를 무시하면서 계속적인 행정쟁송을 일삼은 청구인의 행동은 행정의 공신력을 해 할 우려가 있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4월의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부당하거나 재량권을 일탈한 처분이 아닌 적법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한다. 3. 판 단 가. 먼저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에관한법률(법률 제5925호, '99.2.8) 제2조, 제8조,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를 보면, 노래연습장영업은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하며, 노래연습장업 영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는 행위와 접대부를 고용하지 못하도록 유통관련(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노래연습장업자가 주류를 판매 또는 제공한 1차 위반 때에는 1월의 영업정지 처분과 접대부를 고용한 1차 위반때에는 3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 및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심리시 당사자 주장 등을 종합해 보면, 2001.4.17. 23:10경 청구인의 업소 2호실에 출입한 손님 전양호 등 3명을 상대로 일명 미시인 접대부 1명을 동석시켜 접대행위를 하게 하고, 맥주와 오징어 안주 등 54,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경찰에 적발되어, 2002 .6.5. 피청구인으로부터 노래연습장업자가 접대부를 고용한 1차 위반에 따른 3월의 영업정지처분과 주류를 판매한 1차 위반에 따른 1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병합하여 4월(2002.6.25∼10.24)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여 청구인은 노래연습장 영업주들의 약점을 잡아 계산하지 않으려는 위 000 일행의 허위신고와 거짓진술로 인해 이 사건이 발단되었고, 이 허위신고와 거짓진술(증언)을 믿고 인정한 검·경찰, 법원, 피청구인 등이 벌금 100만원과 영업정지처분 등을 하였으며, 상소하는 법 상식을 몰라 항소기간을 경과하여 벌금형이 확정되었으나, 법정에서 위증한 위 000를 고소를 해 놓고 있으며, 계산서에도 저알콜음료 7개를 판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신용카드 매출전표에도 접대비가 포함되지 않은 노래방비 등으로 54,000원을 승인 요구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청구인은 접대부를 불러 주지 않았고 주류도 판매하지 않았다면서 이 건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청구인 업소에서 접대부를 불러 술과 안주를 먹었다는 위 손님 000·000·000 진술(조)서, 단속 경찰의 수사(적발)보고서와 정식재판을 청구한 결과 약식명령과 동일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점, 위 선고시 법원에서 청구인에게 상소 방법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상소방법을 몰라 항소하지 못하였다고 변명하면서 형을 확정받은 사실 등을 볼 때 청구인의 위반사실이 인정되며, 청구인은 노래연습장 영업주들의 약점을 잡아 계산하지 않으려는 위 000 일행의 허위신고와 거짓진술로 인해 이 사건이 발단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세 사람은 00군 00면 소재 "00정밀"회사에 다니는 직장 동료이며, 사건 당일 같은 회사 동료 여직원 2명과 같이 5명이 청구인 업소의 인근 생맥주집에서 생맥주 8,000㏄를 먹은 후 여직원 2명은 귀가시키고 남자 3명만 노래를 한곡 부르고 가자고 하여 청구인 업소에 가게 되었던 동기와 000(40세), 000(53세), 000(32세) 등 위 세 사람의 나이와 직업이 있는 회사원임을 볼 때 무위도식할 사람은 아닌 것 같으며, 술도 많이 먹지 않아서 적발 당시 자필 진술한 진술서를 보면 글자·내용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은 계산서에 저알콜캔 7개를 제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나, 적발 당시 종사한 000이 경찰에 제출한 계산서를 보면 안주10,000원, 맥주21,000원 등으로 맥주를 제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여자 접대부의 접대(봉사료)비가 미 포함된 54,000원으로 카드사에 승인 요구하였고 경찰앞에서 현금 54,000원을 받고 이 카드 매출전표를 찢었다고 하나, 청구인이 접대비는 현금을 요구하여 000가 미리 2만원을 지불하였고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카드회사에 54,000원을 청구하여 인출한 점, 위 000를 위증죄로 고소하면서 이 사건의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접대부고용·주류판매에 대한 증언에 대하여 고소하지 아니하고 간접적인 사안(계산금액의 차이 등)에 대해서만 위증죄로 고소한 사실과 이 건 위반이후 (2001.10.26)에도 접대부(2명)고용·주류판매 위반으로 재 적발되어 2002. 7.26. 00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은 사실 등을 볼 때, 청구인은 노래연습장 영업자로서 업종을 위반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정상참작의 여지도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은 사실 관계를 오인하였거나 관련 법규를 잘못 적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2.6.5. 청구인에게 한 4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영업(노래연습장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영업(노래연습장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0 / 100
방문자 통계 S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