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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일반음식점)처분 취소 청구 

음식물 재사용은 고의성이 있는 행위로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에 기한 단순 실수로 발생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업소에서 음식물 재사용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있은 후 10여일 뒤 피청구인의 현장 확인에서도 종업원의 음식물 재사용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영업자로서 종업원의 위반행위 방지 및 교정을 위한 주의·감독을 철저히 하였다고 보이지 않아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불이익보다 식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는 공익이 더 커보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위법·부당함은 없음.

 

.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19-20 

사건명

영업정지(일반음식점)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A 

피청구인

○○시장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44, 75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별표 17], 89[별표 23]

재결일 2019/02/27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12. 12.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19-20)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 피청구인 : ○○시장

. 청구내용

청구인은 ○○○○로에서 ‘B’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 2018. 12. 10. 13:00경 피청구인의 위생 점검 방문에서 청구인 업소의 종업원이 밑반찬 9종 중 1종을 재사용하는 것이 확인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2018. 12. 21. 영업정지 15(2019. 1. 12. ~ 2019. 1. 26.)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발생 경위

 

청구인은 2015. 5. 8.부터 ○○○○로에서 ‘B’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8. 12. 12. 오후 1시경 주방아줌마가 바쁜 일손을 돕는 과정에서 손도 안 댄 반찬을 아깝다는 이유로 재사용하여 피청구인에게 단속되어 영업정지 15(2019. 1. 12. ~ 2019. 1. 26.) 처분을 받게 되었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청구인이 항상 반찬을 재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당일 모처럼 바쁜 관계로 일손이 부족하여 주방아줌마가 일을 돕는 과정에서 연로한 분이라 손도 안 댄 반찬을 버리기 아까워 재활용한 것으로 평소 청구인은 반찬을 재활용하지 않아왔기에 억울할 따름이다.

 

. 결론

 

청구인은 어려운 형편에도 3년간의 고초 끝에 이제 장사를 한지 4년차가 되어 조금 소문이 나서 이윤을 조금씩 남기고 있는 시기로 3년간 여러 곳의 빚을 겨우 다 갚은 상태이고 몸이 아파도 장사는 해야 하는 형편인데, 단속의 정당성은 인정하지만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는다면 이제까지 쌓아온 단골층의 신임을 크게 잃는 것으로 청구인에게 너무 가혹하여 처분의 반만이라도 줄여주는 선처를 구한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청구인은 2015. 4. 24.부터 ○○○○로에서 일반음식점인 상호 ‘B’를 영업 신고하여 운영해오고 있는 영업자로서,

 

2) 2018. 11. 27. 민원인이 유선으로 이 사건 업소가 반찬을 재사용하고 있음을 신고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8. 12. 10. 13:00경 청구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현장 확인 및 위생 점검 차 방문하여 청구인이 밑반찬 9종 중 1(삭힌 콩잎김치)을 재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여 확인서를 징구하였으며, 행정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8. 12. 12. 처분사전통지를 실시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였던 바,

 

3) 청구인은 ‘2019. 1. 12.부터 행정처분(영업정지 15)을 받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4) 이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별표17] 7호 러목, 같은 법 제75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별표23] .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0호 가목 6)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 15, 2019. 1. 12. ~ 2019. 1. 26.)을 하였다.

 

.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1) 청구인의 위반사실은 명확하며, 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이었다.

 

)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별표 17] 7호 러목에 의거 식품접객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하거나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2018. 12. 10. 13:00○○시 식품위생감시원이 민원 유선신고에 의거 현장 확인 및 위생 점검 차 방문하였을 때, 밑반찬으로 제공되는 9종 중 1(삭힌 콩잎 김치)을 재사용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 스스로도 해당 사실을 인정하였다.

 

) 이에 피청구인은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별표 23] .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0호 가목 6)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정지 15, 2019. 1. 12. ~ 2019. 1. 26.)하였으며 이는 위반사실에 대해 법령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처분한 것이다.

 

2) 반찬 재사용이 단순한 실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 청구인은 단속 시 반찬을 재사용한 것이 연로한 주방 아주머니의 단순한 실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최초 민원 접수 시(2018. 11. 27.) 신고인이 해당 음식점이 밑반찬(김치 등)을 재사용함을 신고하였고, 현장 점검 시에도 신고인의 주장대로 김치를 재사용한 사실로 미루어 보았을 때, 평소 반찬을 재사용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낮다고 생각된다.

 

) 반찬 재사용은 법령상의 영업자로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행위이고 영업 마진을 위해 종사자가 의도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이기에 죄질도 나쁘다고 판단되며 위반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의 단순한 실수라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 역시 영업주로서 책임 있는 태도라 할 수 없다.

 

3) 처분의 적법성 및 합당성

 

) 이 사건 처분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건강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공익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구인에게 이후 동종의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유사업소에 경각심을 일으키고자 하는 예방적 효과가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손실보다 작다고는 단정 지을 수 없고 재량권의 일탈·남용 및 위법·부당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 청구인은 반찬 재사용이 단순한 실수이며 생계 등의 이유로 행정처분을 취소 혹은 감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피청구인이 행한 행정처분의 위법성 혹은 부당성을 주장할 객관적 근거가 되지 못하며, 청결한 식품위생과 안전한 먹거리 문화를 위해서도 반찬 재사용 업소에 대한 엄정한 처분이 필요할 것이다.

 

) 대부분의 업소가 업소영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계 등의 사유로 처분이 취소 및 추가 감경된다면 법질서 체계에 혼란을 야기할 것이며 이와 유사한 위반으로 적발된 타 업소에도 영향을 초래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여야 할 행정심판제도가 영업자들이 처분을 최대한 감경 받고자 사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여겨질 것이므로 행정청의 법집행의 엄정성, 공평성과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 결론

 

상기의 처분내용은 엄정하고 공평한 법 집행으로 사회질서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피청구인의 입장에서 재량권을 일탈하지 아니하고 위법·부당함 없이 관련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처분한 것으로 청구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이 피청구인이 달성할 공익에 비해 더 크거나 가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44, 75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별표 17], 89[별표 23]

 

5. 인정사실

 

. 청구인은 2015. 4. 24.부터 ○○○○로에서 ‘B(94.3)’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 피청구인은 2018. 11. 27. 청구인의 업소에서 반찬을 재사용하는 것이 의심된다는 민원 신고를 접수하였고, 그 신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 고 사 항

피신고인

성명 또는 업소명

B

주소 또는 위치

○○

신고내용

반찬 재활용 의심(김치 등)

전반적 위생 점검 실시 바람

 

. 피청구인은 2018. 12. 10. 이 사건 업소에 출장하여 현장 확인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종업원이 밑반찬 9종 중 1(삭힌 콩잎김치)을 재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확인서를 징구하였고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업 종

일반음식점

업소명

B

소재지

○○○○

대표자

A

식품위생법 제44(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 상기 업소는 2015. 4. 24.자로 일반음식점 영업 지위승계를 득하고 영업을 해오던 중 금○○시 식품위생감시원이 민원신고에 따라 현장 확인 및 위생 점검 차 방문한 결과,

- 식품위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별표 17] 7. 식품접객업자와 그 종업원준수사항 러목 식품접객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하거나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을 위반하여 손님이 드시고 남긴 반찬을 반찬통에 다시 넣어 재사용하는 수법으로 반찬 9종 중 1(삭힌 콩잎김치)을 재사용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 피청구인은 2018. 12. 12.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8. 12. 21. 피청구인에게 “2019. 1. 12.부터 행정처분(영업정지 15)받기를 희망합니다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8. 12. 21. 청구인에게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1)’을 사유로 영업정지 15(2019. 1. 12. ~ 2019. 1. 26.)의 처분을 하였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별표 17]의 제7호 러목에서 식품접객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하거나 또는 보관(폐기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하여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 제1항에서는 영업자가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때에는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5항에서는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에서는 같은 법 제75조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별표 23]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세부내용으로는 .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0호 가목 6)에서 시행규칙 제57[별표 17]의 제7호 러목 위반에 대하여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일반기준 제15호 마목에는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피청구인의 출장결과 보고서, 민원인 신고접수 내용, 청구인 확인서 등을 살펴볼 때, 청구인은 일반음식점의 영업자로서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하거나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밑반찬 1(삭힌 콩잎김치)을 재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별표 17] 7호 러목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2) 또한, 음식물 재사용은 고의성이 있는 행위로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에 기한 단순 실수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2018. 11. 27. 청구인 업소에서 음식물 재사용이 의심된다는 민원신고가 있었는데 2018. 12. 10. 피청구인의 현장 확인에서도 종업원의 음식물 재사용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영업자로서 종업원의 위반행위 방지 및 교정을 위한 주의·감독을 철저히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관련법 규정사항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영업하고 있는 동종업자들과의 처분에 대한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불이익보다 식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는 공익이 더 커 보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위법·부당함은 없다고 할 것이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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