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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설설치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군립공원인접지 장애인복지시설 불허가처분의 적법성 여부
정신지체장애인 50명 규모의 사회복지시설 설치 신청에 대하여 개발계획중인 인근 군립공원에 객관적인 입증자료 없이 민간투자가 위축되고 소유자반대로 농로인 그 진입로 이용곤란과 유료양로원 추가설치 등 장래 대규모 시설지로 확장될 것을 우려하여 불허가 하였다고 하나 그 명분상 사유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우려에 불과하고 오히려 허가권자 관내 정신지체 장애인 수가 126명으로서 신청규모의 시설은 그 설치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실질적인 불허사유는 인근주민 집단민원을 이유로 불허가 한 것으로 이는 장애인복지법 제5조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97-101호
사건명 장애인복지시설설치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사회복지법인 ㅇ ㅇ
피청구인 ㅇ ㅇ 군 수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제5조제1항, 건축법 제2조, 사도법 제4조
재결일 1997.05.17
주문 피청구인이 1997.2.19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장애인복지시설설치불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회복지법인으로서 ㅇㅇ군 ㅇㅇ면 입곡리 산 120에 장애인복지시설 설 치를 위해 1994년과 1995년에 각각 신청하여 취하 및 반려된 바 있고, 또 다시 위 신 청지에 1997.2.10 허가 신청한 것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1997.2.19 불허가 처분을 하면 서 ㅇㅇ군 ㅇㅇ군립공원에 민간투자부분 위축이 우려되어 군립공원 장기개발계획 추 진이 중단될 여지가 있고, ㅇㅇ군 관내 요보호 대상자의 분포상황, 주민욕구 등을 고 려해 볼 때 정신지체장애인복지시설의 조기설치 필요성이 미흡할 뿐 아니라 해당지 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사업추진이 불가할 것이 예상되어지고, 동 시설 신청지의 진입로가 개인 소유인 농로이므로 주민이 반대하고 있어 이용계획의 타당성이 결여 된다는 이유를 들고 있는 바, 장애인복지시설이 혐오시설로서 일반인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하여 민간투자가들 의 투자심리가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하면서 ㅇㅇ군 군립공원 장기계획이 행여 중단 되거나 차질이 초래될 수도 있다는 부정적 가상에서 비롯된 듯하나 이는 예단과 편 견에 의한 막연하고도 추상적인 주장에 불과할 뿐이며, 위 시설 신청지가 군립공원지 역에서 1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고, 또 산모퉁이 서너개를 돌아 골짜기 안쪽 끝자락 에 위치하고 있어 일반인의 시야에는 골짜기에 들어오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 공원 개발계획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에는 어려우며, ㅇㅇ군 관내에는 현재 장애인복지시설이 전무한 상태이고 그나마 복지회관 시설계 획은 2000년에 종합복지타운 확충시설계획 "안"만 마련해 놓은 실정으로서 ㅇㅇ군에 현재 등록된 정신지체 장애자의 수는 100여명에 이르고 있고, 그외 미등록 상태로 방 치된 숫자를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많은 수의 장애자들이 있는 실정인데 "복지시설 필요성의 인식미흡"이니 "시기상조"운운하는 것은 피청구인이 복지행정의 책임을 회 피하려는 것이며, 또한 해당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지만 누가, 무엇 때 문에, 어떻게 반대한다는 것인지 그 사정을 확연히 밝히지 않고서 몇몇 저변 토지소 유 주민들의 무조건적 시위를 두고서 피청구인은 주민반대를 이유로 하고 있으나 신 청지와 진입로 입구까지는 1.1킬로미터이고 신청지 진입로 입구에서 입곡마을과는 약 1킬로미터이고, 신청지와 ㅇㅇ마을과는 무려 2킬로미터 이상 완전 격리되어 있어 입 곡주민 생활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를 간과한 나머지 님비현상을 극복하려는 자구노력도 없이 오히려 주민들의 집단이기주의에 편 승 힘의 논리에 승복당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며, 시설신청지의 진입로가 농로여서 이용계획의 타당성이 결여되어 그 이용이 불가하 다 하나 현재 아스팔트로 포장된 리도(里道)에서 동 시설신청지에 이르는 기존 통행 로가 없다면 모르되 기존 있는 통행로가 비록 농로이긴 하지만 이 통행로 위로 차량 (덤프트럭)통행이 실제로 가능하며, 기존 통행로에 약간만 확장 보수하면 동 시설 신 청지의 진입로로 사용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고, 예로부터 우마차가 통행하고 있고, 아직도 통행 사용중에 있는 일종의 공로(公路)로 볼 수 있어 사도인 농로이용 불가론 은 이치에 맞지 않을뿐만 아니라 비록 도면상의 진입로가 없다 하더라도 복지행정 구현을 위해 피청구인이 행정력을 동원하여 진입로 개선에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 음에도 이를 도외시 하면서까지 피청구인의 자의적 해석으로 이 건 신청을 불허가 한 것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다. 2.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신청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에 대해 불허가 한 사유로, 첫 번째 이유로는 예정지 주변에 있는 ㅇㅇ군립공원은 1985.3.1 함안군 고시 제33호 로 군립공원으로 지정되어 '94년부터 '95년도에 걸쳐 총공사비 481백만원을 투입 진 입도로 산책로, 체육시설, 편의시설 화장실, 운동장 등을 설치하였고, 1996.12.20 입곡 군립공원기본계획 변경결정 고시를 하여 2006년까지 장기개발계획으로 가족·단체 등의 휴식 및 위락활동공간(숙박시설,위락시설 등)을 추진중에 있으며, 2016년까지 장 기개발계획구상(안)에 의하면 목표인구 19만명 및 인근 대도시 인구의 위락수요에 대 응하기 위하여 공원면적 확장(복지시설 예정지 포함)이 불가피한 지역이며, 위 입곡 군립공원 조성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총사업비 5,720백만원의 예산이 수반됨에 따라 ㅇㅇ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자체적으로 확보가 어려워 민자유치를 계획중에 있으 나 군립공원 경계지역에서 600미터 떨어진 곳에 장애인복지시설이 들어선다면 민간 자본 투자가들의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ㅇㅇ군립공원개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청구인의 위 복지시설계획에 의하면 1차적으로 장애인 복지시설, 2차적으로 유 로양로원 시설 및 노인요양시설을 계획하고 있어 동 시설이 들어서면 시설 수용자가 사망할 때 복지시설 주위에 매장될 것으로 예견되므로 이로 인한 ㅇㅇ지구 전지역이 장애인 및 노인 묘지화 될 가능성이 있어 이 지역 주변이 공원지역임을 감안하면 입 지여건상 부적합한 지역이며, 두 번째, 이유로는, 1996.12.23 현재 ㅇㅇ군 장애인 등록현황은 총 947명, 그중 정신 지체장애인은 126명이며, ㅇㅇ군 장애인 등록률은 60퍼센트로 이는 경남도 평균 장애 인등록률 37퍼센트에 비하면 매우 높은 편이며 특히 정신지체장애인은 행정지원이 많아 대부분 등록된 것으로 판단되고, ㅇㅇ군 관내 정신지체장애인인 보호자 대다수 는 수용을 기피하고 있어 정신지체장애인 복지시설의 설치 필요성은 극히 미흡한 것 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이는 현재 이들의 대다수가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어 의료 보호, 생계보호 등 지원에 피청구인이 최선을 다하고 있어 생활에 불편이 없으며, 청구인은 1994.10.26 위 신청지에 처음 신청한 이래 이 사건까지 3차례 신청하면서 처음 신청할 때와 지금까지 주변의 여건 및 사업계획의 변동사항이 전혀 없고, 또한 피청구인이 추천한 다른 후보지까지 무시하고 신청지만 고집하는 것은 인근 입곡군 립공원 시설이용 등이 용이하다는 실리만을 추구하는 의도이며, 특히 신청지 인근지 역 주민들과 사전 협의없이 계속 신청하므로써 인근 주민들의 민심만 자극하여 더욱 골이 파인 실정으로, 현재 원거리 이웃마을(ㅇㅇ면 금천 동지산)주민들까지 합세 반 대추진위원회를 구성 반대하고 있고, 이들은 만약 행정에서 복지시설 허가를 해준다 면 예정지 진입로로 사용될 농로를 파헤치겠다는 등 여론이 극도로 악화일로에 있어 사회복지사업운영지침 제5항 가목 제5호 규정에 당해 복지시설의 설치 필요성과 해 당지역의 시설부지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어 위 지침에 의거 처리 한 것이며, 세 번째 이유로는, 신청지의 진입로는 도로변, 건축법, 사도법 등에 의한 공로(公路) 가 아니고 주변 주민들이 영농을 위하여 임의로 사용하기 위하여 만든 개인소유 농 로이고, 청구인이 진입로를 사도로 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도법상 타인의 토지에 대하여는 사용승락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 주민들이 복지시설 설치를 반대하고 있 어 개설이 어렵다고 보여져 청구인의 도로이용계획은 실효성이 없으며, 따라서, 청구인의 장애인복지시설 설치는 군립공원장기개발계획 추진상의 문제점, ㅇㅇ군 관내 장애인 분포상황 및 주민의 욕구 등 제여건으로 당해시설의 설치 불필 요성, 신청지역의 복지시설부지로서의 부적합성, 신청지 진입로만 농로의 사용 불가 능성, 인접지역 주민들의 반대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법 절차에 의거 불허 가 처분한 것으로써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한다. 3.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의 다툼은 정신지체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설치허가 신청을 한 데 대해 반려처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라 할 것이다. 먼저 관계법규를 보면, 장애인복지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장애의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자립 을 지원하며 필요한 보호를 실시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지할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고, 장애인복지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 제 55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 또는 시 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도 지사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 또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38조제2항의 권한이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것을 알 수 있다.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와 1997.5.13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심리과정 에 진술한 내용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1997.2.10 ㅇㅇ군 ㅇㅇ면 입곡리 산 120 정신 지체장애인복지시설 설치허가 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1997.2.12 민원실무종합심의 회와 1997.2.18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한 바 청구인이 신청한 신청지는 ㅇㅇ군립공원 경계지역으로부터 600미터에 위치하여 군립공원 장기개발계획에 민간투자가 위축되 어 사업중단을 초래하며, ㅇㅇ군내 장애인 대상자의 분포상황 및 주민욕구 등 제여건 을 적절히 고려할 때 설치 필요성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주민들이 반대하 고, 정신지체장애인 복지시설 신청지의 진입로가 사도인 농로로 이용이 불가하여 사 실상 설치의 실효성이 결여된다는 사유로 부결되어 반려처분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정신지체장애인 복지시설 규모를 ㅇㅇ군내 거주하는 정신지체장애인 수 를 감안 50명 정원규모로 신청한 사실과 신청지의 진입로는 ㅇㅇ군립공원에서 진입 할 수 있는 기 설치되어 사용중인 농로를 이용할 계획이며, 이 농로가 현실적으로 이 용하기 어려우면 건축허가시까지 신청지 인근의 군도 15호선과 연결한 새로운 진입 로 개설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행정심판위원회에 진술하였고, 피청구인도 청구인의 이러한 진입로 개설계획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음을 시인한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이 건에 대해 반려사유로 들고 있는 이유중 ㅇ ㅇ군립공원에 민간투자 위축으로 사업중단을 우려하고 신청지에 단계적으로 유료양 로원 시설까지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군립공원 주변이 묘지화 될 전망이 예견된 다고 하나, 정신지체장애인 복지시설 설치로 ㅇㅇ군리공원에 민간투자가 위축된다고 입증할만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이 신청지에 신청한 것은 정 신지체장애인 50명 규모의 복지시설인데 신청하지도 않은 유료양로원 시설이나 수용 규모 확장 우려사항까지 예상하여 반려사유로 들고 있는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라 할 것이며, ㅇㅇ군 관내 거주하는 정신지체장애인 인원을 감안 복지시설 설치가 시기상조이며,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음을 또한 반려사유로 들고 있으나 피청구인의 제출자료에 의하면 ㅇㅇ군내 거주하는 정신지체장애인 1996.12.23을 기준하여 126명이나 되고 ㅇ ㅇ군내 정신지체장애인 복지시설이 현재까지 없는 사실을 볼 때, 그 설치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ㅇㅇ군만 5,196명이 이 건 복지시설이 필요하다고 서명한 서명록을 볼 때 이 건 복지시설 설치에 대해 전체 군민들이 반대하는 사항이 라고는 보기 어려우며, 특히 피청구인은 장애인에 대해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과 자활 을 위해 힘써 이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보건복 지부업무지침인『사회복지사업법운영지침』을 들어 반려한 것은 장애인복지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책무를 도외시한 자의적 해석으로 확대 적용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피청구인은 복지시설 신청지의 진입로가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사실상 농로로서 그 이용의 어려움을 들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은 ㅇㅇ군립공원을 통한 진 입로만을 계획하지 않고 새로운 진입로도 계획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진입로 문제는 하나의 사실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을 종합판단컨대 ㅇㅇ군 관내 거주하고 있는 정신지체장애인의 숫자 가 126명으로 청구인의 50명 규모 장애인 복지시설의 허가신청은 그 타당성이 인정 되고, 피청구인의 주장은 앞서 논급한 바와 같이 장애인복지법 제5조의 취지에 부합 되지 않는 사항들로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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